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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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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覽前大半篇컨대 曾公似薄張侯하여 有不必祀之意하니
其所按經典以相折衷處 雖有本領이나 而予之意 竊以張侯 方其與關壽亭佐昭烈하여 百戰以立帝業於蜀하니 祭法所謂以勞定國則祀之者也
恐須按此言爲正이니
姑錄而存之하여 以見子固自是一家言處하노라
事常蔽於其智之不周 而辨常過於所惑하나니
智足以周於事 而辨至於不惑 則理之微妙 皆足以盡之
今夫推策灼龜 審於夢寐 其爲事至淺이로되 世常尊而用之하여 未之有改也
坊墉道路馬蠶猫虎之靈 其爲類至細로되 世常嚴而事之하여 未之有廢也
水旱之災 日月之變 與夫兵師疾癘昆蟲鼠豕之害 凡一慝之作 世常有祈有하여 未之有止也
其意可謂至 而其辭可謂盡矣
夫精神之極 其叩之無端이요 其測之甚難이로되 而尊而信之 如此其備者 皆聖人之法이니 何也
彼有接於物者 存乎自然하여 世旣不得而無하니 則聖人固不得而廢之 亦理之自然也
聖人者 豈用其聰明哉리오
善因於理之自然而已니라
其智足以周於事 而其辨足以不惑 則理之微妙 皆足以盡之也
故古之有爲於天下者 盡己之智而聽於人하며 盡人之智而聽於神하여 未有能廢其一也
書曰 이라하니 所謂盡己之智而聽於人하며 盡人之智而聽於神也
繇是觀之컨대 則荀卿之言 以謂 以疾夫世之不盡在乎己者而聽於人하고 不盡在乎人者而聽於神이니 其可也
謂神之爲理者信然이면 則過矣
蔽生於其智之不周 而過生於其所惑也
閬州於蜀爲巴西郡이라
蜀車騎將軍領司隸校尉西鄕張侯 名飛字益德이니 嘗守是州하니라
州之東有張侯之冢하니 至今千有餘年 而廟祀不廢하며
每歲大旱 禱雨輒應이러니
嘉祐中 比數歲連熟하니 閬人以謂張侯之賜也라하여
乃相與率錢治其廟舍하여 大而新之하니라
侯以智勇爲將하여 號萬人敵이라
當蜀之初 與魏將張郃으로 相距於此라가 能破郃軍하여 以安此土하니 可謂功施於人矣
其歿也 又能澤而賜之하니 則其食於閬人不得而廢也 豈非宜哉리오
知州事尙書職方員外郞李君獻卿字材叔 以書來曰 爲我書之하라하니
材叔 好古君子也
乃爲之書하여 而以予之所聞于古者告之하노라


02. 낭주閬州장후묘張侯廟에 쓴 기문
이 작품의 전반부를 보면, 증공曾公장후張侯(장비張飛)를 평가절하하여 굳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가 경전經典을 근거로 절충折衷한 부분은 비록 일리가 있으나, 내 생각에는 장후張侯수정후壽亭侯 관우關羽와 함께 소열황제昭烈皇帝 유비劉備를 보좌하여 숱한 전투를 치른 끝에 땅에서 제업帝業을 완수하도록 하였으니, 〈제법祭法〉에 이른바 “공로로 나라를 안정시킨 인물에게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에 해당한다.
아마도 이 말을 근거로 삼아 정론正論으로 보아야 할 듯싶다.
우선 이 작품을 기록하여 남겨둠으로써 자고子固가 본래 독자적인 주장을 세운 부분을 보여주는 바이다.
사정事情이란 늘 지혜가 두루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어두워지고, 사물에 대한 분별력은 늘 의혹을 갖는 데에서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지혜가 일에 두루 미칠 수 있고, 분별력이 의혹하지 않는 데에 이른다면, 미묘한 이치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시초蓍草점을 치고 거북점을 치며 해몽을 통해 길흉을 알아보는 것은 그 일이 매우 천근하지만, 세상에서는 늘 숭상하여 그 방식을 따라하였고 바꾼 적이 없다.
성벽, 도로, 말, 누에, 고양이, 호랑이의 영혼은 매우 미미한 종류이지만, 세상에서는 늘 어려워하여 그것들을 섬겼고 그만둔 적이 없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재앙, 태양과 달에 일어나는 변화와 전쟁, 질병, 곤충, 쥐, 멧돼지 등의 피해 중에 어떤 이변이 한번 발생하면, 세상에서는 늘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그와 같은 행위를 그만둔 적이 없었다.
금등金縢〉에 있는 글과 〈운한雲漢〉시에 보이는 내용은 그 뜻이 지극하다 할 만하고 그 표현도 곡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精神극치極致에 대해서는 물어보아도 단서가 없고 추측해보아도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존숭尊崇하여 믿기를 이처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모두 성인聖人이니, 어째서인가?
저 사물에 접하는 것들은 자연 속에 존재하여 세상에서 없을 수 없으니, 성인聖人이 진정 그것들을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성인聖人이 어찌 자신의 총명을 짜낸 것이겠는가.
자연스러운 이치를 잘 따른 것일 뿐이다.
자신의 지혜가 일에 두루 미치고 자신의 분별력이 의혹하지 않을 수 있다면, 미묘한 이치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옛날 천하天下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는 자신의 지혜를 다 발휘하고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사람들의 지혜를 다 경청하고도 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니,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그만두어도 되었던 적이 없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내 뜻이 우선 정해지자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여 상의한 결과 모두 같았으며, 귀신이 그 뜻에 따라 거북점과 시초蓍草점도 맞추어 따라준다.” 하였으니, 이른바 자신의 지혜를 다하고서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람들의 지혜를 전부 경청하고 나서도 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순경荀卿의 말에 “기우제를 지내거나 시초蓍草점을 치거나 구일救日을 하는 행위를 두고 백성들은 신령스럽게 여긴다.” 하였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내재된 능력은 다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만 따른다거나, 사람들에게 내재된 능력은 다하지 않고 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미워한 것으로써 옳은 말이다.
의 이치가 정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정에 어두워지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두루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데에 있어서의 과오는 자신이 의혹을 갖는 데에서 발생한다.
낭주閬州촉한蜀漢파서군巴西郡이었다.
거기장군車騎將軍 영사례교위領司隸校尉 서향후西鄕侯 장후張侯의 이름은 이고 자는 익덕益德으로, 일찍이 파서태수巴西太守를 역임하였다.
낭주閬州 동쪽에 장후張侯의 무덤이 있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여 년 동안 사당제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년 큰 가뭄이 들 때마다 기우제를 지내면 그때마다 반응이 있었다.
가우嘉祐 연간(1056~1063) 근 수년에 걸쳐 잇달아 풍년이 들자, 낭주閬州 사람들은 장후張侯의 선물로 여겼다.
그리하여 서로들 비용을 모아 장후張侯를 기리는 사당을 손질하여 건물을 확대하고 새롭게 만들었다.
장후張侯는 지혜와 용력勇力으로 장수가 되어 만인萬人을 대적할 인물로 불렸다.
촉한蜀漢 초기에 나라 장수 장합張郃과 여기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장합張郃의 군대를 격파하여 이 땅을 안정시켰으니, 사람들에게 공을 베풀었다고 할 만하다.
그가 죽은 뒤에 또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고 선물을 주었으니, 그렇다면 낭주閬州 사람들에게 제삿밥을 먹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지주사知州事 상서직방원외랑尙書職方員外郞 이군李君 헌경獻卿 재숙材叔이 편지를 보내와 “나를 위해 기문記文을 써주시오.” 하였다.
재숙材叔고대古代의 문화를 좋아하는 군자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지어 내가 고대의 문화에 대해 아는 내용을 알려준다.


역주
역주1 閬州張侯廟記 : 작자 41세 때인 嘉祐 4년(1059)에 쓴 記文이다. 당시 閬州에서 재직하고 있던 벗 李獻卿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 閬州에는 삼국시대 蜀漢의 장수 張飛의 묘와 사당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역대에 걸쳐 제사를 지내왔다. 특히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늘 효험을 봐온 터에 최근 몇 년간 풍년이 들자 閬州 사람들이 張飛의 사당을 대대적으로 重修했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이전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논평하고 張飛를 찬양한 뒤, 이 글을 지은 경위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역주2 : 신령이 보우한 은덕에 보답하고자 거행하는 제사이다.
역주3 金縢之書 : 周나라가 商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武王이 병이 나자, 周公이 先王들의 신령께 武王 대신 자기가 죽게 해달라고 축원하고 그 내용을 적은 글을 궤에 넣고 쇠붙이를 이용하여 봉하였는데, 그 궤에 넣은 축문을 말한다. 〈金縢〉은 《書經》 〈周書〉의 한 편명이기도 하다.
역주4 雲漢之詩 : 〈雲漢〉은 《詩經》 〈大雅〉의 한 편명이다. 周나라 宣王 때 가뭄이 들자, 왕이 제사를 지내며 하늘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두고 大夫 仍叔이 찬미한 작품이라고 한다.
역주5 朕志先定……龜筮協從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6 雩筮救日 小人以爲神 : 《荀子》 〈天論〉편에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아무 이유도 없다.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비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식과 월식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고,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내며, 거북점, 蓍草점을 친 뒤에 큰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수식행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君子는 수식행위로 보지만 백성들은 신령스러운 일로 본다. 수식행위로 본다면 길하지만, 신령스러운 일로 본다면 흉하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쓴 말이다. 救日은 日蝕이 발생했을 때, 신에게 이 사태를 구제해주기 바라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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