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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1)

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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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隱公問羽數於衆仲
【左傳】隱五年이라 九月 하고하야 公問於衆仲한대 對曰 天子用八하고 諸侯用六하고 大夫四하고 士二니이다
夫舞 所以節八音而行八風이라
故自八以下니이다
公從之하야 於是初獻하니 始用六佾也
【主意】魯僭用天子之禮樂 久矣 隱公豈不知所用之羽數리오
而猶問之하니 衆仲蓋隱公之心 以謂諸侯而用天子之八佾 於義理有不安焉이라
惜乎
衆仲不能推廣隱公之意하야 因而糾正魯國之禮樂하고 而但用六佾於仲子之廟
失此會爲可惜이라
問之名 何如哉
問道者未達其道 問禮者未習其禮 問塗者未識其塗 問俗者未通其俗이라
凡謂之問者注+大凡人之發問 非有所未知 必有所未安也注+有此二者 故疑而問
故晉人不問晉하고 齊人不問齊하며 秦人不問秦하고 楚人不問楚하니 豈非心知之하고 身安之注+如此則無疑矣하야 無所復待於問耶注+設疑
隱公生於魯長於魯君於魯注+自生長至爲君 非一日矣하니 其視魯之舞樂注+見之 亦非一日用於禴祠烝嘗注+四時之祭 春曰祠 夏曰禴 秋曰嘗 冬曰烝 不知其幾祭也注+言祭之多 動於屈伸綴兆注+屈伸 舞者之容 綴兆 舞者之位 不知其幾成也注+言舞之屢로되 至於考仲子之宮注+考 落成也 仲子 魯桓公之母 宮 廟也하야 始問羽數於衆仲注+問持羽而舞者合用幾人하니 豈眞有所不知耶注+祭之多 舞之屢 則知之久矣
是必其心有所大不安也注+知而猶問 必其心不安也리라
自成王以天子之禮樂祀周公注+推原魯僭禮樂之始 猶周成王以周公有大勳勞於天下 故賜以天子之禮樂 使其子孫用於周公之廟으로 至隱公 蓋數百年矣注+用天子之禮樂已久
以成王之賢而賜之注+不當賜而賜하고 以伯禽之賢而受之注+伯禽 周公子 不當受而受하니 擧世莫知其非也注+天下之人 皆不知其非理하고 其後因而用之群公之廟注+天子禮樂 只賜周公 而諸公之廟 皆因而僭用하니 擧國亦莫知其非也注+魯國之人 皆不知其非也하니라
隱公生於數百載之後注+應前하야 獨能疑數百載之非注+獨能疑其非禮하야 其心蹙然不安하야 而發於問焉注+應前大不安하니 其天資亦高矣注+識見高於擧世擧國之人
衆仲告之以先王之正禮注+見本題出處 衆擧答語하야 使六羽之獻 復見於仲子之廟注+魯廟皆用八佾 惟仲子之廟 初用六佾하니 不可謂無補也注+先揚
然隱公之問注+後抑 豈止爲仲子一廟而注+疑數百載之非
特因仲子之廟而發耳注+但因此一事而發問 爲衆仲 盍申告之曰注+言衆仲何不如此答
周公制禮作樂하야 以致太平注+推原周公制作本意하니
天子八佾注+佾 列也 每列八人 八八六十四人이요 諸侯六佾注+六六三十六人 是乃周公所作之樂也注+周公以此 定天子諸侯之分
周公制是樂舞之數注+自八已下 降殺以兩 蓋欲行之天下하고 傳之萬世也注+周公本欲如此
周公在諸侯之位어늘 而薦天子之樂注+以天子之樂 祀周公 豈非欲尊周公之身하야 而廢周公之樂耶注+自爲之而自僭用之 是廢其樂
周公欲行之天어늘 而子孫已亂之注+子孫不當薦此樂於周公하고 周公欲傳之萬世어늘 而身沒已違之注+周公之廟 不當受此樂하니 使周公而有知注+設使周公死而有靈 吾知其不享魯祭矣注+必不受此非禮之祭리라
君盍因是擧注+隱公何不因此仲子之祭하야 正禮樂之僭注+糾正前日僭禮樂之失하고 復諸侯之舊注+正用諸侯之禮樂하야 하고 告於周公之廟注+告以糾正禮樂之事
使天下再見周公之禮樂注+天子諸侯之分復興이면 是魯有二周公也注+則是隱公能繼周公之志
用六佾於仲子之廟注+今若但以六佾祭仲子하니 是以禮處仲子하고 而不以禮處周公注+祭仲子則合禮 祭周公則僭禮이니
何其待仲子之厚하고 而待周公之薄耶注+厚謂合禮 薄謂僭禮 東萊假設衆仲答語止此
苟衆仲能爲此言하고 隱公能爲此擧 則可以尊王室하고 可以服諸侯하고 可以塞亂臣賊子之原이니 之首 不在齊威而在隱公矣리라
雖然이나 此非所以責衆仲也注+轉新意結尾 謂不當以此責衆仲
當成王祀周公以天子之禮樂注+此乃成王之失하야 雖召公畢公之賢으로도 未嘗固爭注+當時二賢大臣 不能諫成王之失이어늘
至孔子始慨然有言曰注+孔子之言 見禮記禮運篇 魯之郊禘注+郊以祭天 禘以祭其祖之所自出非禮也注+二祭皆天子禮 魯不當用 注+周公制禮 不行於魯國 孔子語匡此라하니 蓋必入聖人之域注+指孔子然後 知聖人之心注+惟孔子 能知周公之心이라
降聖人一等注+謂召公畢公이면 雖召公畢公으로도 猶不能盡知注+惟其不知 所以不諫어든 況衆仲乎注+衆仲之賢 猶不及召畢 非可責也
惟衆仲一失其機注+但可惜衆仲失可言之機會 僭悖之習 流及後世하야
甚至於季氏以陪臣之微 傲然舞八佾於庭注+ 諸侯之臣 謂季氏也하야 重形夫子之歎焉注+이라 嗚呼
隱公之問 在於三家未興之前注+三家皆魯桓公後 故曰三桓 此時未有三家하고 孔子之歎 在於三家旣盛之後注+至孔子時 三家皆强盛矣하니
防於未興之前者 衆人之所易注+此時 衆仲易爲力 禁於旣盛之後者 聖人之所難注+此時 孔子無所容其力이라
吾是以益爲隱公惜也注+惜隱公時不能正之하노라


은공隱公중중衆仲에게 우수羽數를 묻다
은공隱公 5년, 9월에 중자仲子의 사당을 완성하고서 만무萬舞를 추고자 하여 은공이 중중衆仲에게 우수羽數를 묻자, 중중이 “천자는 팔일八佾을 사용하고, 제후는 육일六佾을 사용하고, 대부는 사일四佾을 사용하고, 이일二佾을 사용합니다.
춤은 팔음八音절주節奏로 삼고 팔방八方풍기風氣를 춤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드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은공은 이 말을 따라서 처음으로 육우六羽(六佾舞)를 헌상하였으니, 비로소 육일六佾을 사용한 것이다.
나라가 천자의 예악禮樂참용僭用한 지가 오래이니, 은공隱公이 어찌 사용할 우수羽數를 몰랐겠는가?
그런데도 오히려 물었으니, 중중衆仲은 아마도 은공의 마음에 ‘제후로서 천자의 팔일八佾을 쓰는 것이 의리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애석하다.
중중이 은공의 뜻을 미루어 범위를 넓혀 노나라의 예악을 바로잡지 못하고, 단지 중자仲子의 사당에만 육일무六佾舞를 쓰게 한 것이여!
이 기회를 놓친 것이 애석하다.
‘묻는다’라는 말의 명의名義는 무엇인가?
를 묻는 자는 그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를 묻는 자는 그 예를 익히지 못하기 때문이며, 길을 묻는 자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풍속風俗을 묻는 자는 그 풍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물음은注+대체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를 이른다. 알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면 반드시 불안不安한 바가 있어서이다注+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여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은 진나라의 일을 묻지 않고, 나라 사람은 제나라의 일을 묻지 않으며, 나라 사람은 진나라의 일을 묻지 않고, 나라 사람은 초나라의 일을 묻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마음으로 이미 알고 몸이 편안하여注+이와 같은 경우는 의심이 없다. 다시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注+의문을 가설하였다.
은공隱公나라에서 태어났고, 노나라에서 성장하였으며, 노나라에서 임금이 되었으니注+태어나 성장하여 임금이 되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가 노나라에서 약제禴祭, 사제祠祭, 증제烝祭, 상제嘗祭注+사계절에 지내는 제사로서 봄제사는 , 여름제사는 , 가을제사는 , 겨울제사는 이라 한다. 사용하는 무악舞樂을 본 것이注+나라의 무악舞樂을 본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이다. 몇 번인지 알 수 없으며注+제사에 무악舞樂을 사용한 것이 많았음을 이른다., 악곡樂曲에 따라 굴신철조屈伸綴兆하는 동작을注+굴신屈伸은 춤추는 자의 용모이고, 철조綴兆는 춤추는 자의 자리이다. 본 것이 몇 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여러 번이었으되注+무악舞樂을 본 것이 여러 번이었음을 말한다., 중자仲子사당祠堂을 완성하고注+는 낙성한 것이다. 중자仲子 환공桓公의 어머니이고 은 사당이다.만무萬舞를 추려 할 때에〉 이르러 비로소 중중衆仲에게 사용할 우수羽數를 물었으니注+깃을 들고 춤추는 자를 모두 몇 명을 써야 할지 물은 것이다., 이것이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였겠는가?注+제사에 무악舞樂을 사용한 것이 많고 무악을 본 것도 여러 번이니,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필시 그 마음에 크게 불안한 바가 있어서였을 것이다注+알면서도 오히려 물은 것은 반드시 마음이 불안해서이다..
성왕成王이 천자의 예악禮樂으로 주공周公을 제사하게 한 때로부터注+나라가 참람하게 〈천자의〉 예악禮樂을 쓰게 된 근원을 미루어보면, 오히려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이 천하에 큰 공훈이 있다고 여겨 이 때문에 천자의 예악을 하사하여 그 자손들로 하여금 주공의 사당에서 천자의 예악을 쓰게 한 데 있다.은공隱公에 이르기까지가 이미 수백 년이 지났다注+나라가 천자의 예악禮樂을 쓴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성왕처럼 어진 분으로 이런 특전特典을 하사하고注+천자의 예악禮樂을 하사해서는 안 되는데 하사한 것이다., 백금伯禽처럼 어진 분으로 이런 특전을 받아들였으니注+백금伯禽주공周公의 아들이니 천자의 예악禮樂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은 것이다., 온 세상 사람이 그것이 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注+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바른 이치가 아님을 모른 것이다., 그 후손後孫이 인습하여 역대歷代 노공魯公의 사당에 사용하였으니注+천자의 예악禮樂은 단지 주공周公의 사당에만 하사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나라 여러 임금의 사당에서 모두 참람하게 사용한 것이다., 온 나라 사람 또한 그것이 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注+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모른 것이다..
그런데 은공은 수백 년 뒤에 태어나서注+앞 글에 호응한다. 홀로 수백 년 동안 인습한 예악을 에 맞지 않다고 의심하여注+은공隱公은〉 홀로 그것이 예에 맞지 않다고 의심한 것이다. 그 마음이 불안不安하여 질문하였으니注+앞의 ‘대불안大不安’에 호응한다., 은공의 타고난 자질이 또한 높다 하겠다注+은공隱公의〉 식견이 온 세상 사람들과 온 나라 사람들보다 높다는 말이다..
중중衆仲선왕先王의 바른 예로써 고하여注+이 내용은 본편의 출처에 보이니, 중중衆仲은공隱公에게 대답한 말에 거론되었다.육우六羽를 헌상하는 것이 다시 중자仲子의 사당에 드러나게 하였으니注+나라 사당에서는 모두 팔일무八佾舞를 썼는데, 중자仲子의 사당에서만 처음으로 육일무六佾舞를 사용한 것이다., 도움이 없다고 할 수 없다注+먼저 칭양稱揚(추켜세움)한 것이다..
그러나 은공隱公의 물음이注+뒤에 억제抑制(깎아내림)한 것이다. 어찌 중자의 사당 한 곳만의 우수羽數였겠는가?注+수백 년 동안 잘못되었다고 의심한 것이다.
단지 중자의 사당에 올릴 악무樂舞로 인하여 물은 것일 뿐이니注+다만 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중중은 어찌하여 다음과 같이 반복해 고하지 않았는가?注+중중衆仲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대답하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주공周公예악禮樂을 지어 태평을 이룩하였습니다注+주공周公예악禮樂을 제정한 본래의 의미를 미루어 밝혔다..
천자는 팔일八佾을 쓰고注+’은 춤추는 줄 수이다. 줄마다 8인이니 8×8은 64인이다. 제후는 육일六佾을 쓰도록 한 것이注+〈줄마다 6인이니〉 6×6은 36인이다. 바로 주공이 제정한 악무입니다注+주공周公은 이것으로 천자와 제후의 분수를 정하였다..
주공이 악무에 인원수人員數를 제정한 것은注+8부터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든다. 천하에 시행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해서일 것입니다注+주공周公이 본래 이와 같기를 바란 것이다..
주공의 신분이 제후인데 그 제사에 천자의 예악을 사용하는 것은注+천자의 예악禮樂으로써 주공周公에게 제사 지냈다., 어찌 주공의 몸을 높이고자 하여 주공의 예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注+주공周公이 스스로 예악禮樂을 만들었으면서 스스로 예악을 참람하게 쓰니 이는 예악을 폐지하는 것이다.
주공은 천하에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자손들이 이미 분수를 어지럽혔고注+자손은 이런 예악禮樂주공周公의 사당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주공은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이 죽고 나자 이미 제도를 어겼으니注+주공周公의 사당에서도 이런 예악禮樂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가령 주공의 영혼이 지각이 있다면注+‘가령 주공周公이 죽어서 혼령이 있다면’이라는 말이다. 나는 주공의 영혼이 나라의 제사를 흠향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注+주공周公이 반드시 이런 예법에 맞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어찌 이번 일로 인하여注+은공隱公은 어찌 이번 중자仲子의 제사를 계기로 삼지 않느냐는 말이다. 참람한 예악을 바로잡고注+전일의 참람한 예악禮樂을 바로잡는다는 말이다. 제후의 옛 제도로 회복하여注+〈참람한 예악을〉 바로잡아 제후의 예악을 쓴다는 말이다. 천자께 고하고 주공의 사당에 고하게 하지 않으십니까注+예악禮樂을 바로잡는 일로써 고하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주공의 예악을 보게 하신다면注+천자와 제후의 분수를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다. 노나라에는 두 분의 주공이 있는 것입니다注+바로 은공隱公주공周公의 뜻을 잇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중자의 사당에만 육일을 사용하시니注+‘지금 만일 육일六佾을 사용하여 중자仲子에게 제사 지낸다면’이라는 말이다., 이는 중자는 예로 대우하고 주공은 예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注+중자仲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합당한 예이고, 주공周公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참람한 예라는 말이다..
어째서 중자는 이리 후하게 대우하고, 주공은 이리 박하게 대우하십니까?”注+’는 합당한 예를 이르고, ‘’은 참람한 예를 이른다. 동래東萊중중衆仲의 대답을 가설한 것은 여기까지이다.
가령 중중이 이렇게 말하고 은공이 이렇게 거행하였다면 왕실을 높이고, 제후를 복종시키고, 난신적자亂臣賊子의 근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니, 오패五霸수장首長 환공桓公이 아니라 은공隱公이었을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중중衆仲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다注+신의新意로써 전환하여 글을 맺었으니, 이런 일로 중중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성왕成王이 천자의 예악으로 주공周公을 제사하게 했을 때에注+이는 바로 성왕成王의 잘못이다.소공召公필공畢公 같은 현인도 강력히 간쟁한 적이 없었는데注+당시의 어진 두 대신도 성왕成王의 잘못을 간할 수 없었다.,
공자孔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탄하면서注+공자孔子의 말은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보인다.나라가 교제郊祭체제禘祭注+’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고, ‘’는 시조始祖가 나온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지내는 것은 가 아니니注+두 제사 모두 천자의 예이니 〈제후인〉 나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주공의 예제禮制가 거의 쇠하였구나.”라고 하셨으니注+주공周公이 제정한 예가 나라에서 행해지지 않으니 공자孔子가 말씀하여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성인의 경지에注+공자孔子를 가리킨다. 들어간 뒤에야 성인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注+공자孔子만이 주공周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성인보다 한 단계 낮으면注+소공召公필공畢公을 이른다. 소공과 필공 같은 현인도 오히려 성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였는데注+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하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중중이겠는가?注+중중衆仲의 현명함이 오히려 소공召公필공畢公에 미치지 못하니 〈중중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중중이 한 번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注+다만 중중衆仲간언諫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애석하다는 말이다.참람僭濫(분수를 넘음)하고 패려悖戾(도리를 어김)한 풍습이 후세에까지 유전流傳되어,
심지어 계씨季氏는 미천한 배신陪臣으로 오만하게 묘정廟庭에서 팔일무八佾舞를 추어注+배신陪臣’은 제후의 신하이니 계씨季氏를 이른다. 거듭 공자의 탄식을 자아내게 하였다注+논어論語》 〈팔일八佾〉편에 보인다..
아! 은공隱公우수羽數를 물은 일은 삼가三家의 세력이 흥성하기 전에 있었고,注+삼가三家’는 모두 魯 환공桓公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삼환三桓’이라고 한다. 〈환공은 은공隱公의 아우이므로〉 이때에는 아직 삼가三家가 없었다. 공자가 탄식한 것은 삼가가 흥성한 뒤에 있었으니,注+공자孔子 때에 이르러 삼가三家가 모두 강성하였다.
세력이 흥성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바이고注+이때에는 중중衆仲이 힘쓰기가 쉬운 때라는 말이다.,흥성한 뒤에 금지하는 것은 성인도 하기 어려운 바이다注+이때에는 공자孔子도 힘을 쓸 곳이 없다는 말이다..
나는 이로 인해 더욱 은공을 위하여 애석해하노라注+은공隱公 당시에 바로잡지 못한 것을 애석해한 것이다..


역주
역주1 [역주] 考仲子之宮 : 仲子의 사당을 完成한 뒤에 그 神主를 奉安하고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惠公은 仲子의 손의 무늬 때문에 그를 맞이하여 夫人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제후는 두 嫡夫人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적부인으로 삼지 못하고 죽었다. 隱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따로 仲子의 宮을 세운 것이다. 婦人은 諡號가 없으므로 姓을 宮의 이름으로 삼는다.
역주2 [역주] 萬 : 萬舞로, 舞踊手들이 먼저 손에 兵器를 들고서 武舞를 추고 나서 뒤에 새의 깃을 들고 文舞를 추는 古代의 舞名이다.
역주3 [역주] 羽數 : 새의 깃을 들고서 춤을 추는 무용수의 숫자를 이른다.
역주4 [역주] 六羽 : 여섯 사람씩 列을 지어 6列로 늘어서서 손에 새의 깃을 들고 춤추던 諸侯의 樂舞이다. 《春秋左氏傳》 杜預의 注에는 每列에 八佾에는 8人, 六佾에는 6인, 四佾에는 4인, 二佾에는 2인이라고 하였으나, 丁若鏞은 그 著書 《春秋考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杜氏의 말대로라면 二佾은 4인이니, 4인이 어찌 八方의 風氣를 펼칠 수 있겠는가. 佾數에 관계없이 佾마다 모두 8인이다.”
역주5 [역주] (止)[已] : 저본에는 ‘止’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已’로 바로잡았다.
역주6 [역주] 〈者〉 : 저본에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역주] (子)[下] : 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下’로 바로잡았다.
역주8 [역주] 告於天子{之廟} : 저본에는 ‘告於天子之廟’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之廟’ 2자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9 [역주] (猶)[獨] : 저본에는 ‘猶’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獨’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역주] 五伯(패) : 春秋時代에 諸侯의 盟主였던 齊 桓公, 晉 文公, 宋 襄公, 楚 莊王, 秦 穆公을 이른다.
역주11 [역주] 周公其衰矣 : 이 말은 《孔子家語》 〈禮運〉과 《禮記》 〈禮運〉에 보인다. ‘周公其衰矣’의 ‘其’는 ‘庶幾’의 훈고가 있으니, ‘其衰’는 거의 쇠하였음을 이른다.
역주12 [역주] (放)[故] : 저본에는 ‘放’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故’로 바로잡았다.
역주13 [역주] (倍)[陪]臣 : 저본에 ‘倍’로 되어 있으나, ‘陪’로 바로잡았다. 陪臣은 臣下의 신하이다. 諸侯의 신하가 天子에 대해 자신을 ‘陪臣’이라 稱하고, 大夫의 家臣이 제후에 대해 자신을 ‘배신’이라 칭한다. 季氏는 제후의 대부이므로 ‘배신’이라 한 것이다.
역주14 [역주] 見論語八佾篇 : 《論語》 〈八佾〉에 보이는 “孔子가 季氏를 두고 말씀하셨다. ‘뜰에서 八佾로 춤추니,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를 이른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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