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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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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周公王孫蘇訟于晉
【左傳】 文十四年이라 하니 王叛王孫蘇하고하다 趙宣子平王室而하다
【主意】 周之二臣有訟 不之王而之晉 是周之大權已失이니 雖存而實亡矣
然晉可取而不取者 則以周之微弱하야 下儕小國하야 而無可取者也니라
昔者 文王聽虞芮之訟 而商道始衰注+昔者……而商道始衰:虞芮之君 相與爭田 久而不平 乃往質於西伯 卽此事也 聽訟非文王之心也注+聽訟非文王之心也:文王何心聽二國之訟 東冰西炭이면 凍者不得不西 左淵右陸이면 溺者不得不右
虞芮之訟 文王未嘗招之使來 盖麾之不能去也리라 文王雖不與虞芮期로되 而虞芮自至注+文王雖不與虞芮期 而虞芮自至:時商紂無道 文王有聖德 所以人心自歸 故議者以二國之向背 筮商周之興亡也注+故議者以二國之向背 筮商周之興亡也:獄訟者 不之商而之周 則商亡而周興也決矣
舜避朱注+舜避朱:堯薦舜於天 堯崩 舜避堯之子丹朱於南河之南하고 禹避均注+禹避均:舜薦禹於天 舜崩 禹避舜之子商均於陽城하고 益避啟注+益避啟:禹薦益於天 禹崩 益避禹之子啓於箕山之陰하야 其辭其受注+其辭其受:益卒辭天下而舜禹受之 未嘗不視獄訟之所歸以爲決注+未嘗不視獄訟之所歸以爲決:朝覲訟獄 之舜之禹 故舜禹有天下 朝覲訟獄者 不之益而之啓 故益不有天下 用此事証文王聽訟事極明이라
虞芮之訟注+虞芮之訟:爭田 近捨朝歌하고 而遠趍豐鎬注+近捨朝歌 而遠趍豐鎬:朝歌 商紂所都 豐鎬周二邑名 言虞芮不近訟於商 而遠訟於周也하니 彼紂雖屈强於酒池肉林間注+彼紂雖屈强於酒池肉林間:屈其勿反 ○紂無道作酒池肉林이나 直寄坐焉耳注+直寄坐焉耳:言人心已離 大權已失也
吾嘗持是而觀後世隆替之由注+吾嘗持是而觀後世隆替之由:隆替 猶興廢也 轉入本題意하니 權在則昌注+權在則昌:大權在己則盛하고 權去則亡注+權去則亡:大權去之則亡하야 未有失其權而國不隨亡者也注+未有失其權而國不隨亡者也:已上三句 終篇主意
周道旣降注+周道旣降:入本 孱王僕臣注+孱王僕臣:天子弱 群臣微 不能主方夏之柄注+不能主之柄:中國權柄 不在於內하야 儕於列國注+儕於列國:下同列國之侯이러니 至匡王之世하얀 則殆甚焉注+至匡王之世 則殆甚焉:是年匡王初立 而周公與王孫蘇政이라 周公 大臣也注+周公 大臣也:爵爲公而采地於周 王孫蘇 卿士也注+王孫蘇 卿士也:天子之孫曰王孫 蘇 其名也 로되 二臣有訟注+二臣有訟:爭政 不之王而之晉注+不之王而之晉:又有甚於虞芮이라
君天下者 尙將照臨萬國注+君天下者 尙將照臨萬國:天子當與日月同明 無遠不照하야 大明淑慝注+大明淑慝:分別善惡하야 外薄海表注+外薄海表:其外至於四海之隅 咸得其職注+咸得其職:使物物得其所이어늘 今至不能尸堦戺之訟注+今至不能尸堦戺之訟:今朝廷之上公卿有爭 而匡王不能主之하니 則國之置王果何用乎注+則國之置王果何用乎:何取其爲天子
虞芮介然遠國矣注+虞芮介然遠國矣:二國僻遠 非元朝公卿比로되 其質成於周注+於周:以王事訟於周하니 議者尙爲商危之注+議者尙爲商危之:危大權之去商하니라 向若飛廉惡來 內相忿競注+向若內相忿競:假使紂之二臣有爭하야 棄紂而卽文注+棄紂而卽文:亦如周公王孫蘇之卽晉이면 紂雖無道 亦未必能堪也注+紂雖無道 亦未必能堪也:亦必不能堪忍리라
匡王愔然坐視注+匡王愔然坐視:吾二臣訟於晉而不以爲怪하야 不惟不駭注+不惟不駭:不以權之去己爲懼 反使人於晉하야 助所厚者之訟注+反使人於晉 助所厚者之訟:見本題 出處妙코도 惴惴然恐其不伸注+惴惴然恐其不伸:唯恐周公之訟不勝이라 巍然被衮注+巍然被衮:袞冕 王者之服하고 號稱天子注+號稱天子:有代天作子之名 顧乃企足矯首하야 待晉之予奪하야 以爲輕重注+顧乃企足矯首……以爲輕重:不能自斷其臣之爭 而取決於伯者之國하니 何其衰也注+何其衰也:深責匡王 是周之危過於商注+是周之危過於商:與前議者爲商危之相應이요 而匡王之無恥甚於紂也注+而匡王之無恥甚於紂也:與前紂未必能堪相應
周之穨敝 甚於商季注+周之穨敝 甚於商季:頹敝 謂敗壞也 承上文意反難로되 何爲當亡而不亡注+何爲當亡而不亡:設問周何以不亡이며 晉侯之小心 不及[於]文王注+晉侯之小心 不及文王:文王有事君之小心 故雖三分天下有其二 而猶以服事商이로되 何爲可取而不取注+何爲可取而不取:設問晉侯何爲不伐周而取之 盖嘗思其故矣注+盖嘗思其故矣:解說노라
紂之季年注+紂之季年:末年 雖三分失其二注+雖三分失其二:二分爲周所有 然威令尙行境內注+然威令尙行境內:境內之地 尙奉其威令하고 凶虐尙能及人注+凶虐尙能及人:境內之人 尙畏其凶虐이라 故民不堪其暴하야 而共亡之注+故民不堪其暴 而共亡之:以其暴虐故民叛而亡之하니라
晩周之微注+晩周之微:匡王之時 門內小訟注+門內小訟:公卿之爭 猶不得專注+猶不得專:尙聽命於晉國하니 雖欲淫侈ㄴ들 誰聽其掊克注+雖欲淫侈 誰聽其:威令不行境內故也이며 雖欲殘酷인들 誰受其指令注+雖欲殘酷 誰受其指令:凶虐不能及人故也
其起其仆注+其起其仆:起謂興 仆謂廢 近不係斯民之休戚注+近不係斯民之休戚:無生殺之柄以馭其民하고 遠不係諸侯之强弱注+遠不係諸侯之强弱:無予奪之柄以馭侯國하니 晉雖陽尊貌敬注+晉雖陽尊貌敬:陽尊而陰卑之 貌敬而乃忽之이나 實不過以邾莒遇之耳注+實不過以邾莒遇之耳:待之如小國然 何嫌何疑而遽欲墟之哉注+何嫌何疑而遽欲墟之哉:釋晉不伐周之意
故周非不亡이라 無可亡也注+故周非不亡 無可亡也:答前周何爲而不亡 晉非不取 不足取也注+晉非不取 不足取也:答前晉何爲而不取니라
大抵能害人者라야 必能利人이요 能殺人者라야 必能生人注+大抵能害人者……必能生人:一句指紂而言이라 紂雖下愚不移注+紂雖下愚不移:伊川以人之自暴自棄者 爲下愚不移 而以商紂當之 故其引用如此 然操柄猶未盡失注+然操柄猶未盡失:威令凶虐尙能行之 使其移比干之戮於崇侯注+使其移比干之戮於崇侯:假使不戮比干而戮崇侯하고 移崇侯之寵於比干注+移崇侯之寵於比干:不寵崇侯而寵比干 ○比干 紂之諸父 以極諫而死 崇侯虎 無道之諸侯 而紂寵之하며 朝發鹿臺之財注+朝發鹿臺之財:發以予人하고 暮發鉅橋之粟注+暮發鉅橋之粟:發以及人 ○假設紂能如此 是以其害人者而利人 以其殺人者而生人也이면 烏知其不祈天永命하야 編名六七君之列乎注+烏知其不祈天永命 編名六七君之列乎:如此則天命未必去商 而商家六七賢聖之君 紂亦可以廁其列也
至於匡王注+至於匡王:與紂不同하야는 枵然建空名於六服之上注+枵然建空名於六服之上:六服 侯甸男采衛 并王畿而六也 言其空存天子之名於諸侯之上이요 禮樂刑政 擧不在己注+禮樂刑政 擧不在己:大權盡屬他人하니 雖欲自奮인들 其道何由注+雖欲自奮 其道何由:不能害人 安能利人 不能殺人 安能生人리오 是將僨之商 猶有復起之望注+是將僨之商 猶有復起之望:商將亡 而猶可復興이나 未墜之周 已如旣隕之時也注+未墜之周 已如旣隕之時也:周未亡 而不可復張
左支廢하고 右支緩注+左支廢 右支緩:譬如風廢之人四支不擧하야 奄奄餘息注+奄奄餘息:僅存一線之氣이면 綿百世而閱千齡注+綿百世而閱千齡:縱然長壽如此인들 樂乎哉注+樂乎哉:又豈足樂乎 周之事正如此 周過其歷之言注+周過其歷之言: 而周享國八百年 故曰周過其歷 秦不及期 吾未敢信注+吾未敢信:東萊不信斯言者 盖如이로다


주공周公왕손王孫 를 상대로 나라에 소송訴訟을 제기하다
문공文公 14년, 주공周公왕손王孫 를 상대로 나라에 소송訴訟을 제기하려 하니, 광왕匡王왕손王孫 를 배반하고서 윤씨尹氏담계聃啓나라에 보내어 주공周公변호辯護[]하게 하였다. 조선자趙宣子왕실王室화평和平시켜 각각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다.
나라의 두 신하가 송사를 하려 할 적에 에게로 가지 않고 나라로 갔으니 이는 나라가 대권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왕실은 비록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망한 것과 일반이었다.
그러나 나라가 〈나라를〉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미약해서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나 다를 것이 없었으므로 취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옛날에 문왕文王송사訟事를 심리한 것은 나라의 국운國運쇠미衰微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니,注+虞와 芮의 임금이 토지문제로 서로 분쟁하여 오래도록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에 西伯(文王)에게 가서 판결해주기를 청하였다. ≪詩經≫ 〈大雅〉에 “虞와 芮가 그 화평을 이루었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송사訟事를 심리한 것은 문왕文王의 본심이 아니었다.注+‘文王이 무슨 마음으로 두 나라의 쟁송을 판결했겠느냐’는 말이다. 동쪽(상주商紂)은 얼음처럼 차고 서쪽(문왕文王)은 숯불처럼 따뜻했으니 추위에 언 자들이 서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 왼쪽은 깊은 물이고 오른쪽에 육지이니 물에 빠진 자들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가 송사하기 위해 온 것은 문왕文王이 일찍이 그들을 불러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물리쳐도 그들이 가지 않은 것이리라. 문왕文王와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가 스스로 온 것이므로注+당시에 商紂는 無道하고 文王은 聖人의 德이 있었기 때문에 인심이 저절로 귀의한 것이라는 말이다. 평론가들은 이 두 나라의 향배向背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의 흥망興亡을 점쳤던 것이다.注+獄訟을 하는 자가 商나라 조정으로 가지 않고 周나라로 갔으니, 이는 商나라가 망하고 周나라가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임금이 단주丹朱를 피하고注+堯임금이 舜임금을 하늘에 추천하였는데 堯임금이 붕어하자 舜임금은 南河의 남쪽으로 가서 堯임금의 아들인 丹朱를 피하였음을 이른다. 임금이 상균商均을 피하고注+舜임금이 禹임금을 하늘에 추천하였는데 舜임금 붕어하자 禹임금은 陽城으로 가서 舜임금의 아들인 商均을 피하였음을 이른다. 를 피하였을 적에注+禹임금이 益을 하늘에 추천하였는데 禹임금이 붕어하자 益은 箕山의 북쪽으로 가서 禹임금의 아들인 啓를 피하였음을 이른다. 〈천하를〉 사양하고 받는 것을注+益은 마침내 天下를 사양했으나 舜임금과 禹임금은 천하를 받았다. 쟁송하는 사람이 귀의하는 것을 살펴 결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注+朝覲하는 자와 訟獄하는 자가 舜임금에게로 가고 禹임금에게로 갔기 때문에 舜임금과 禹임금이 천하를 소유하였고, 朝覲하는 자와 訟獄하는 자가 益에게로 가지 않고 啓에게로 갔기 때문에 益이 天下를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이 일로 文王이 聽訟한 일을 징험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가 소송을注+토지문제로 분쟁한 것이다. 가까이 있는 〈나라의 도읍인〉 조가朝歌에 제기하지 않고 멀리 있는 〈나라의 도읍인〉 로 가서 제기한 것은,注+朝歌는 商나라 紂王의 도읍지이고, 豐과 鎬는 周나라의 두 邑 이름이니, 虞와 芮가 가까이 있는 商나라에 송사를 제기하지 않고 멀리 있는 周나라에 송사를 제기했다는 말이다.주왕紂王이 비록 주지육림酒池肉林 사이에서 위세를 부리지만注+屈(倔)은 其와 勿의 반절로 읽는다. ○紂王이 무도하여 酒池肉林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사실은 〈아무 권한 없이〉 그저 자리에만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注+人心이 이미 떠나고 큰 권력을 이미 잃었다는 말이다.
내 일찍이 이로써 후세의 국가가 흥성하고 쇠퇴한 이유를 살펴보니注+隆替는 興廢와 같은 말이다. 문장을 전환하여 본편의 뜻으로 들어갔다. 권력이 수중에 있을 때에는 국가가 번창하고注+큰 권력이 자기에게 있으면 흥성한다는 말이다. 권력이 떠난 때에는 국가가 멸망하였으니,注+큰 권력이 없어지면 망한다는 말이다. 권력을 잃고도 그 나라가 뒤이어 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注+이상의 세 구절은 본편을 마치는 主意이다.
나라의 (국운)가 쇠퇴한 뒤로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虞書〉에 “道에는 오르내림이 있다.”고 하였다. 잔약한 임금과 노복 같은 신하들이注+천자가 약하면 여러 신하들이 쇠잔하다는 말이다. 중국의 정권을 주관할 수 없어서注+중국의 권력이 국내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 지위가〉 아래로 열국과 같았더니注+아래로 열국의 제후와 같다는 말이다. 광왕匡王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해졌다.注+이해에 匡王이 갓 즉위하여 周公과 王孫 蘇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주공周公 대신大臣이고注+〈周公은〉 爵位가 公이고 周를 采地로 봉해 받은 자이다. 왕손王孫 경사卿士인데注+天子의 손자를 王孫이라한다. 蘇는 그의 이름이다. 두 신하 사이에 쟁송이 있자注+정권을 다툰 것이다. 광왕匡王에게 가서 제소하지 않고 나라로 가서 제소하였다.注+虞나라와 芮나라가 분쟁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천하를 통치하는 천자天子는 오히려 만국萬國을 비추어 옳고注+天子는 마땅히 日月과 같이 밝아서 멀다고 비추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다. 그름을 크게 밝히고注+善과 惡을 분별할 줄 안다는 말이다. 밖으로는 사해四海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注+그 밖은 사해의 모퉁이까지 이른다는 말이다. 모두 그 직책을 얻게 해야 하는데,注+모두가 제자리를 얻게 한다는 말이다. 지금은 조정 안의 송사도 주관할 수 없는 데 이르렀으니注+지금 조정에서 公卿들이 정권을 다투고 있으나 匡王은 이를 주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라에서 왕(천자)을 세운들 과연 어디에 쓰겠는가?注+어디에서 그가 天子임을 취하겠느냐는 말이다.
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도注+두 나라는 먼 궁벽한 곳에 있으니 큰 조정의 公卿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이 나라에 가서 질성質成하니,注+王事를 周나라에서 請訟하고자 한 것이다. 의논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라를 위해 위태롭게 여겼다.注+큰 권력이 商나라를 떠남을 위태롭게 여긴 것이다. 그때 가령 비렴飛廉악래惡來가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을 일으켜注+‘가령 紂王의 두 신하가 다툼이 있다면’의 뜻이다.질성質成하기 위해〉 주왕紂王을 버리고 문왕文王에게로 갔다면注+또한 周公과 王孫 蘇가 〈청송하기 위해〉 晉나라로 간 것과 같다는 말이다. 주왕紂王이 아무리 무도無道했어도 반드시 그 치욕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注+반드시 容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광왕匡王은 평온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고注+자기의 두 신하가 晉나라로 가서 청송하고자 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注+권력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도리어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자(주공周公 )의 소송을 돕게 하면서도注+본편의 ≪春秋左氏傳≫ 출처에 보인다. 처세가 신묘하다. 그가 소송에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했다.注+오직 周公이 쟁송에서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고귀한 왕위에 앉아 곤룡포를 입고注+袞冕은 王者의 복식이다. 천자天子로 불리는 분이注+하늘을 대신하여 ‘天子’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다. 도리어 발돋움을 하고 목을 빼고서 나라의 판결을 기다려 경중을 삼고자 했으니注+자기 신하의 다툼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覇者國에게서 판결을 취했다는 말이다. 어쩌면 그렇게도 쇠퇴하였는가?注+匡王을 깊이 꾸짖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위태로움이 나라보다 심하고,注+앞의 ‘의논하는 자들은 商나라를 위해 위태롭게 여겼다.’라는 말과 서로 호응한다. 광왕匡王무치無恥주왕紂王보다 심한 것이다.注+앞의 ‘紂王은 그대로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과 서로 호응한다.
나라의 쇠퇴함이 나라 말기보다 심하였으니注+頹敝는 망하고 무너짐을 이른다. 윗글의 뜻을 이어 반론하였다. 망함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망하지 않았으며,注+周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진후晉侯의 조심성이 문왕文王에 미치지 못하였으니注+文王에게는 임금을 섬기는 조심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천하를 삼등분하여 그중 둘을 소유하였어도 오히려 商나라를 복종하여 섬겼다는 말이다. 취할 만한데 어찌하여 취하지 않았는가?注+晉侯가 어찌 周나라를 쳐서 취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찍이 그 까닭을 생각해보았다.注+이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말이다.
주왕紂王의 말년에注+〈紂王의 재위〉 말년이라는 말이다. 비록 천하의 삼분의 이를 잃었으나注+〈천하의〉 삼분의 이는 周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다. 정령政令이 오히려 경내에 통행되었고,注+국경 안의 땅에서는 여전히 그 위세와 명령을 받들었다는 말이다. 흉악한 학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注+국경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흉포한 학정을 두려워했다는 말이다. 백성들이 그 폭정을 견딜 수 없어 함께 나라를 망친 것이다.注+그 폭정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 망하게 했다는 말이다.
쇠미한 나라 만년에는注+匡王의 때를 이른다. 조정朝廷 안의 작은 소송도注+公卿들 간의 다툼을 이른다. 오히려 전결專決하지 못하였으니,注+오히려 晉나라에게 명을 들었다는 말이다. 주왕紂王이 비록 사치하고자 한들 누가 그 가렴주구苛斂誅求를 따르겠으며,注+위세와 명령이 국경 안에 행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잔혹한 짓을 하고자 한들 누가 그 명령을 받들겠는가?注+흉포한 학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흥망이注+起는 일어남이고, 仆는 망함을 이른다. 가까이로는 이 백성들의 안락과 우환에 관계가 없고,注+백성을 제어할 수 있는 生殺의 권력이 없다는 말이다. 멀리로는 제후들의 강성과 쇠약에 관계가 없었다.注+제후국을 제어할 수 있는 予奪의 권력이 없다는 말이다. 나라가 비록 겉으로는 나라를 높이고 공경하였으나注+겉으로는 높이고 있으나 속으로는 낮추고 있는 것이며, 공경하는 모습이나 〈실제로는〉 도리어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는 나라나 나라 정도로 대우하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니,注+小國을 대하듯이 한다는 말이다. 무엇을 혐의할 것이 있어서 서둘러 나라를 폐허로 만들려 하였겠는가?注+晉나라가 周나라를 치지 않은 뜻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망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이며,注+앞의 ‘周나라는 어찌하여 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이다. 나라가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취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注+앞의 ‘晉나라는 어찌하여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이다.
대저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반드시 남을 살릴 수 있다.注+이 한 구절은 紂王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왕紂王이 비록 변화시킬 수 없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注+程伊川은 自暴自棄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최하 등급의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는데, 商나라의 紂王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용한 것이다. 장악한 정권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注+위세와 명령, 흉포한 학정을 여전히 행사하였다는 말이다. 가령 비간比干을 죽인 일을 숭후崇侯에게 옮겨 시행하고注+‘가령 比干을 죽이지 않고 崇侯를 죽였더라면’의 뜻이다. 숭후崇侯를 총애한 일을 비간比干에게 옮겨 시행하며,注+‘崇侯를 총애하지 않고 比干을 총애했더라면’의 뜻이다. ○比干은 紂王의 숙부인데 극렬히 간언하다가 죽었고, 崇侯 虎는 無道한 제후인데 紂王이 총애하였다. 아침에 녹대鹿臺의 재물을 흩고注+〈재물을〉 풀어 남에게 준다는 말이다. 저녁에 거교鉅橋의 곡식을 풀었다면,注+〈곡식을〉 풀어 남에게 미친다는 말이다. ○紂王이 이와 같을 수 있었다면 남을 해치는 것으로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남을 죽이는 것으로 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설하였다. 그가 하늘에 국운國運의 장구를 빌어 그 이름이 예닐곱 정도 되는 나라 현군賢君의 반열에 끼지 않았을 줄을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注+이와 같다면 天命이 商나라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니, 商나라의 예닐곱 정도 되는 賢聖한 임금 중에 紂王도 그 대열에 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광왕匡王으로 말하면注+紂王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부질없이 육복六服의 제후 위에 천자天子라는 허명虛名만 가졌고注+六服은 侯․甸․男․采․衛에 王畿를 아울러 여섯 가지를 가리키니, 천자의 이름이 제후의 위에 공허하게 존재한다는 말이다. 예악禮樂형정刑政대권大權은 모두 자신에게 있지 않았으니,注+큰 권력이 모두 남에게 속한다는 말이다. 비록 스스로 떨쳐 일어나고자 한들 무슨 방법이 있었겠는가.注+남을 해칠 수 없는데 어찌 남을 이롭게 해줄 수 있으며, 남을 죽일 수 없는데 어찌 남을 살릴 수 있느냐는 말이다. 이로써 보면 거의 넘어져가던 나라는 오히려 다시 일으킬 희망이 있었지만注+商나라는 망해가고 있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직 추락墜落(몰락)하지 않은 나라는 이미 운절殞絶한 때와 같았다.注+周나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나 다시 펼칠 수 없다는 말이다.
왼쪽 몸은 망가지고 오른쪽 몸은 늘어져서注+비유하자면 중풍에 걸려 사지를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다. 숨만 겨우 붙어 있다면注+겨우 한 줄기 숨을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백 살을 살고 천 살을 산들注+‘비록 이와 같이 장수하더라도’의 뜻이다. 즐겁겠는가.注+또 어찌 즐거울 만하겠느냐는 말이다. 周나라의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이다. 나라는 이미 누릴 연한年限을 초과하였다고 하는 사가史家의 말을注+成王이 郟鄏에 도읍을 정하여 九鼎을 안치하고 세대 수를 점치니 삼십 세였고, 연수를 점치니 700년이었는데, 周나라의 누린 햇수가 800년이기 때문에 周나라는 그 역년을 넘었고 秦나라는 그 기간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감히 믿지 않노라.注+東萊가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체로 柳子厚가 말한 “나는 周나라가 망한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周나라는 빈 명칭을 公侯의 윗자리에 세워놓았을 뿐이다.”와 같은 뜻이다.


역주
역주1 : 周 頃王이 죽은 뒤에 周公 閱과 王孫 蘇가 정권을 다투어, 周公 閱이 王孫 蘇를 상대로 晉나라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역주2 : 訟은 辯護[理之]하는 것이다. 尹氏는 周나라 卿士이고 聃啓는 周나라 大夫이다.〈杜注〉
역주3 : 다시 和親하게 한 것이다.〈杜注〉 復은 ‘다시’의 뜻이 아니라 回復의 뜻이다. 宣子가 王과 王孫의 사이를 和解시켜 각각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이다.
역주4 : ≪詩經集傳≫ 〈大雅 綿〉에 “虞, 芮는 두 나라의 이름이다. 質은 질정이고, 成은 분쟁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傳에 이르기를 ‘虞, 芮의 군주가 서로 토지를 다투어 오래되어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서로 더불어 周나라에 조회하려고 그 국경에 들어가보니, 밭가는 자들은 밭두둑을 사양하고 길가는 자들은 길을 사양하며, 邑에 들어가보니 男女가 서로 길을 달리하고 斑白이 된 자가 짐을 들거나 끌지 아니하며, 조정에 들어가보니 士는 大夫가 되기를 사양하고 大夫는 卿이 되기를 사양하였다. 이에 두 나라의 군주가 감동하여 서로 이르기를 「우리들은 小人이니, 君子 나라의 경계를 밟을 수 없다.」하고는 서로 사양하여 다투던 토지를 閒田[묵는 밭]으로 만들고 물러갔다. 천하에서 이 말을 듣고 周나라로 귀의한 것이 40여 國이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5 : 통행본 ≪書經≫에는 해당 내용이 〈周書 畢命〉에 수록되어 있다.
역주6 : 중화의 각국을 이르는 말이다.
역주7 : 未詳이다.
역주8 : 제삼자에게 본인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역주9 : 飛廉과 惡來는 紂王의 신하이다. 飛廉은 달리기를 잘해 紂王에게 등용되었고, 그의 아들 惡來도 재주가 있어 周王에게 등용되었다.
역주10 : 저본에는 ‘於’가 없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 권세를 믿고 함부로 돈이나 물건을 거두어들임을 이른다.
역주12 : ≪春秋左氏傳≫ 宣公 3년에 보인다.
역주13 : ≪柳河東集≫ 〈封建論〉에 보인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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