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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1)

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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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王師伐虢
【左傳】桓十年이라 하다
詹父有辭일새 하다
虢公 出奔虞하다
【主意】以分二字立說하야 謂分與理一이니 犯分而訴其君이면 理雖直而亦曲矣 豈有犯分而得謂之直乎
屈天下之理하야 以信天下之分注+信音申 ○ 此反難之體 起頭一段 未是正意 非善持名分者也注+持 守也
世之持名分者 皆曰注+反難分可勝理注+理輕於分어니와 理不可勝分注+分重於理이니 不幸而聽上下交爭之注+如以臣訴君之類이면 寧使下受抑注+臣之分 可屈이언정 勿使上受陵注+君之分 不可不伸이라
所屈者 一夫之理注+理之屈直 在乎一身 所信者之分注+分之尊卑 關乎萬世이니 屈尺而信尋丈이면 亦何爲而不可哉注+世俗之見 如此리오
嗚呼
分固不可屈也어늘 理其可屈乎注+應起語 亦未說出正意
宜人之滋不服也注+言世俗之論 不能服人로다
虢公譖其大夫詹父於威王注+入本題事 威王天子也 虢公諸侯也 詹父則虢公之臣也 虢公譖詹父 不知何事 詹父有辭注+有辭 謂其理直하니 王爲之伐虢而逐虢公注+虢公 出奔虞하니라
以臣逐君 固可罪矣注+威王 不當爲臣而逐其君
然人之咎周者注+此亦世俗之論 不過曰 虢公雖曲이나 君也注+理曲而分則尊 詹父雖直이나 臣也注+理直而分則卑
威王之失 不當以曲直之理 而廢上下之分耳注+不當屈分以伸理라하니 其罪威王則是也注+固當罪威王爲臣逐君어니와 其所以罪威王則非也注+不敢罪威王較君臣曲直
數傳而至于襄王注+晉文公 爲霸主時하야 晉文公以元咺執衛侯而請殺之注+衛侯射殺叔武 晉文公執衛侯 歸于京師 請襄王殺之한대 襄王曰 夫君臣無獄注+君尊臣卑 無相訟之理이니 今元咺雖直이라도 不可聽也注+元咺雖理直 不可爲臣殺其君
爲臣殺其君이면 將安庸刑注+庸 用也 言如此則無所用其刑矣이리오하니 襄王之意注+東萊斷 豈非以矯威王之失乎注+言威王聽詹父之訴 而逐虢公 故矯變其失 不聽元咺 而殺衛侯也
所謂君臣無獄者 固可以爲萬世訓注+襄王此言 可訓萬世이어니와 至若元咺雖直之一語注+襄王此言 依舊不是 猶未免世俗之見也注+元咺旣已訴君 不當更稱其直
苟如襄王之說注+辨元咺雖直一語이면 是元咺之理未嘗不直注+以理言之 則元咺直이나 所以不可聽者 恐亂君臣之分焉耳注+以分言之 則不可聽元咺而殺其君
有所謂理하고 又有所謂分注+此世俗之論 判理分爲二하니 是理與分 判然二物也注+其實 分與理一
捨理而言分이면 是分孤立于理之外也
分孤立於理之外 則分者特一虛名耳 天下之亂臣賊子 豈虛名所能束縛耶
人情所不平者 莫甚於理直而受屈이어늘
今告之以汝理雖直이나 姑爲名分屈이라하면 是導之爭也
彼亦安能鬱鬱受屈하야 久爲虛名之所壓乎
必將不勝其忿하야 決壞名分而不暇顧리니 是吾之持名分 適所以壞名分也
君子言分 必及理注+自此以下 方正說出主意하고 言理 必及分注+所以異於世俗之論하니 分不獨立注+與理俱立하고 理不注+與分俱存일새니라
得則俱得注+分存則理亦存하고 失則俱失注+分亡則理亦亡이니 豈有旣犯分而不犯理者乎注+此句 發本意極分曉
子之證父者 先有證父之曲注+譬如其父攘羊 而子證之 子而證父 理已曲矣하니 不必復問其所證之事也注+所證之事 雖是 猶不得爲直也 先有紾兄之曲注+譬如紾兄之臂者 弟而紾兄 理已曲矣 紾 戾也하니 不必復問其所紾之由也注+所爭之事 雖是 亦不得爲直也 臣之訴君者 先有訴君之曲注+猶父之不可證 兄之不可紾也하니 不必復問其所訴之辭也注+犯分訴君 則犯理矣 理旣直 固訴
當詹父元咺未訴君之時注+又轉一轉 其理固直注+不訴 則理尙直이나 旣啓訴君之口 則已陷於滔天之惡矣注+犯分 大惡 豈復有理 尙安得有所謂直哉
是詹父之直 因訴虢公而曲也 元咺之直 因訴衛侯而曲也注+二人 皆因訴君 變直爲曲
二人之理已曲하니 吾從而治之호되 亦治所當治而已
彼本自不直하니 復何所屈哉
周王苟以是正其罪注+二王訴虢 正二臣訴君之罪 則二人者釋然內省其理之曲注+二臣自知不合訴君하야 沒齒無憾矣注+沒 盡也 齒 年也 言終身無怨也리라
非特可服二人之心也 凡當時諸侯之臣有欲犯上而訴其君者
必以謂訴所以求直이어늘 今訴君而反變爲不直하니 曷若不訴以全吾直乎아하야
勞而不怨하고 虐而不叛하야 益所以彰吾之直也리라
又推而注+進一步說 則知君臣之際 本非較曲直之地注+君者臣之天也 不惟君不可訴 亦不當爭曲直 臣之理雖直이나 其敢自謂直以加吾君乎注+君子 者 正此意也
蚤朝晏退注+此事君之職하야 戰戰兢兢注+此事君之心하야 上不知君之曲하고 下不知我〈之〉直注+言不敢懷較曲直之心하며 所知者 盡臣道而已注+但知爲臣當盡臣道
爲人臣者皆懷是心이면 雖極天地窮古今이라도 安得有犯上之釁耶注+後世亂臣賊子 陷於大逆者 皆因見君之曲 而己爲直耳리오
惜夫
威王昧之而不知注+威王不知此理 故助詹父 而逐其君하고 襄王知之而不盡注+襄王不盡知此理 故雖不殺衛侯 而猶謂元咺理直이여
此分與理所以終離而不可復合者也注+二王皆未免世俗之見也 ○ 此句 應前理分二字 大抵作文 値首尾應血脈貫 後之爲治者 非合分與理爲一注+須要破世俗之論이면 亦安能洗犯上之習而還於古哉注+此理旣明 然後下不犯上 而復於古矣


주왕周王의 군대가 나라를 치다
환공桓公 10년, 봄에 괵중虢仲이 그 대부大夫 첨보詹父주왕周王에게 참소하였다.
첨보가 정당하였으므로 주왕周王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쳤다.
여름에 괵공虢公나라로 도주하였다.
(도리)와 (명분) 두 글자로 논지論旨를 세우고서, 명분과 도리는 하나이니, 명분을 범하여 임금을 고소하였다면 도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잘못이니, 어찌 명분을 범하고서 도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천하의 이치를 굽혀서 천하의 명분을 펴는 것은注+’의 독음讀音은 ‘’이다. ○ 이는 반문하는 문체이니 첫머리의 한 단락은 〈본편의〉 바른 뜻이 아니다. 명분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注+’는 지킴이다..
세상에 명분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注+반문한 것이다. “명분은 이치를 이길 수 있으나注+도리가 명분보다 가볍다는 말이다., 이치는 명분을 이길 수 없으니注+명분이 도리보다 무겁다는 말이다., 불행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쟁송爭訟하는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注+이를테면 신하로서 임금을 고소하는 따위이다., 차라리 아랫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할지언정注+신하의 명분은 굽혀야 한다. 윗사람이 능멸을 받게 하지 말아야 한다注+임금의 명분은 굽혀서는 안 된다..
굽히는 것은 한 사람의 도리이고注+도리를 굽히고 펴는 것은 일신에 달려 있는 일이라는 말이다. 펴는 것은 만인萬人의 명분이니注+명분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만세萬世에 관계된 일이라는 말이다., 한 자나 한 치를 굽혀서 여덟 자나 열 자를 펼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注+세속의 견해는 이와 같다..
아!
명분도 본래 굽힐 수 없는 것인데, 도리를 어찌 굽힐 수 있단 말인가?注+첫머리의 말에 호응한다. 이 또한 아직 정의正意를 끄집어내어 말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더욱 승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注+세속의 의론은 사람들을 승복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괵공虢公이 자기의 대부인 첨보詹父환왕桓王에게 참소하자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환왕桓王천자天子이고 괵공虢公제후諸侯이며 첨보詹父는 괵공의 신하이다. 괵공이 첨보를 참소했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첨보가 억울하다고 말하니注+유사有辭’는 그 사리[理]가 정당하다는 말이다., 환왕은 첨보를 위하여 나라를 쳐서 괵공을 축출하였다注+괵공虢公나라로 출분하였다..
신하로서 임금을 축출한 것이 본래 가 될 만하다注+환왕桓王이 신하를 위하여 그 임금을 축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주왕周王에게 죄를 돌리는 자들은注+이 또한 세속의 의론이다. “괵공이 비록 옳지 않았으나 그는 임금이고注+사리는 옳지 않았으나 신분은 존귀하다는 말이다., 첨보가 비록 옳았으나 그는 신하이다注+사리는 정당하였으나 신분은 비천하다는 말이다..
환왕의 잘못은 사리의 옳고 그름으로 상하의 명분을 폐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폐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 불과하니注+명분을 억눌러 도리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환왕에게 죄를 돌린 것은 옳지만注+신하를 위하여 임금을 축출한 것을 환왕桓王의 죄로 돌린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는 말이다. 환왕에게 죄를 돌린 이유는 옳지 않다注+군신 사이의 곡직을 따진 것으로 감히 환왕桓王에게 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다..
몇 대를 지나 양왕襄王에 이르러注+ 문공文公패주霸主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문공文公원훤元咺제소提訴로 인해 위후衛侯를 체포해 죽이기를 청하자注+위후衛侯숙무叔武를 쏘아 죽이자, 원훤元咺이 임금을 나라에 제소하니 문공文公위후衛侯를 잡아 경사京師로 보내어 양왕襄王에게 그를 죽이기를 청하였다., 양왕은 “군신 사이에는 쟁송爭訟하는 도리가 없으니注+임금은 높고 신하는 낮으니 서로 쟁송하는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 원훤의 제소가 비록 정당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注+비록 원훤元咺의 사유가 정당하였으나, 신하를 위하여 그 임금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신하를 위해 그 임금을 죽인다면 장차 형법을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였으니注+’은 ‘(씀)’이다. 이렇게 한다면 형벌을 시행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 양왕의 뜻은注+동래東萊추단推斷이다. 어찌 환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注+환왕桓王첨보詹父의 제소를 받아들여 괵공虢公을 축출하였기 때문에 양왕襄王이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여 원훤의 말을 듣고 위후衛侯를 죽이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군신 사이에는 쟁송하는 도리가 없다.”는 말은 진실로 만세의 교훈이 될 만하지만注+양왕襄王의 이 말은 만세에 교훈이 될 만하다., “원훤의 제소가 비록 정당하지만”이라는 한마디 말은注+양왕의 이 말은 여전히 옳지 않다. 오히려 세속의 견해에 빠짐을 면하지 못하였다注+원훤元咺이 이미 임금을 고소하였으니 다시 그의 곡직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왕襄王의 말대로라면注+원훤元咺의 제소가 비록 정당하지만[元咺雖直]’이라는 한마디 말을 변론한 것이다., 이는 원훤元咺의 도리가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注+사리로 말하면 원훤元咺이 정당하였다는 말이다.,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군신君臣의 명분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일 뿐이라는 뜻이다注+명분으로 말하면 원훤元咺의 말을 들어주어 그 임금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 말에 이른바 ‘’도 있고 또 이른바 ‘’도 있으니注+이는 세속의 의론이니 을 나누어 두 가지로 만들었다., 이는 ‘’와 ‘’을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여긴 것이다注+사실은 는 한가지이다..
’를 버리고 ‘’만을 말하면, 이는 ‘’이 ‘’ 밖에 고립되는 것이다.
’이 ‘’ 밖에 고립되면 ‘’은 단지 하나의 허명虛名일 뿐이니, 천하의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을 어찌 허명으로 속박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 가장 불평스러운 것은 자기의 도리가 정당한데도 〈패소敗訴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지금 “너의 도리가 비록 정당하지만 우선 명분을 위하여 굽히라.”고 한다면, 이는 쟁송爭訟을 인도하는 것이니,
저 사람 또한 어찌 억울한 패소를 받아들여 오래도록 허명에 눌려 지내려 하겠는가?
반드시 장차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돌아볼 겨를 없이 명분을 무너뜨릴 것이니, 바로 내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명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군자가 ‘’을 말할 때注+이 이하부터 비로소 정확히 주의主意를 끄집어내어 말하기 시작하였다. 반드시 ‘’를 언급하고, ‘’를 말할 때 반드시 ‘’을 언급하는 것은注+세속의 의론과 다른 이유이다.’은 홀로 성립할 수 없고注+와 함께 성립한다는 말이다., ‘’는 홀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注+과 함께 존립한다는 말이다..
있으면 함께 있고注+이 있으면 도 있다는 말이다. 없으면 함께 없으니注+이 없으면 도 없다는 말이다., 어찌 이미 ‘’을 범하고서 ‘’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注+이 구절은 본의本意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자식으로서 아비를 고발한 자는 먼저 아비를 고발한 잘못이 있으니注+비유하자면 그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자식이 고발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식으로서 아비를 고발하였다면 이미 도리를 잃은 것이다., 다시 고발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고注+고발한 사유가 비록 옳았다 해도 오히려 곧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아우로서 형의 팔뚝을 비틀고서 음식을 빼앗아먹은 자는 먼저 형의 팔뚝을 비튼 잘못이 있으니注+비유하자면 형의 팔뚝을 비튼 것과 같은 것이다. 아우로서 형의 팔뚝을 비틀었다면 이미 도리를 잃은 것이다. (비틈)이다. 다시 비튼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注+쟁송한 사유가 비록 옳다 하여도 곧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신하로서 임금을 제소한 자는 먼저 임금을 제소한 잘못이 있으니注+아비를 고발해서는 안 되고, 형의 팔뚝을 비틀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다시 제소한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注+명분을 범하여 임금을 제소하였다면 도리를 범한 것이다. 사리가 이미 곧다 하더라도 굳이 제소하였다면 제소한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첨보詹父원훤元咺이 임금을 제소하기 전에는注+한 번 전환한 문장을 또 전환하였다. 그 도리가 진실로 곧았으나注+제소하지 않았다면 도리는 오히려 곧았을 것이다., 임금을 제소하는 입을 연 뒤에는 이미 하늘에 닿을 악에 빠진 것이니注+명분을 범하는 것은 큰 악행이니 어찌 다시 도리란 것이 있겠는가., 이른바 ‘곧다’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첨보의 정당함은 괵공虢公을 제소함으로 인해 도리를 잃었고, 원훤의 곧음은 위후衛侯를 제소함으로 인해 도리를 잃었다注+두 사람 모두 임금을 제소함으로 인하여 옳음이 변하여 그름이 되었다..
두 사람의 도리가 이미 곧지 않으니, 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죄를 다스리되 다스려야 할 죄만을 다스릴 뿐이다.
저 사람들은 본래 곧지 못하였으니 다시 무슨 억울함이 있겠는가?
주왕周王이 만일 이로써 그들의 죄를 바로잡았다면注+‘두 왕(桓王과 양왕襄王)이 괵공虢公위후衛侯를 제소한 일로 임금을 제소한 두 신하(詹父와 원훤元咺)의 죄를 바로잡았다면’의 뜻이다., 두 사람은 분명히 안으로 자기들의 도리가 옳지 않음을 살피고서注+두 신하는 임금을 제소한 것이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종신토록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注+’은 ‘다함’이고 ‘’는 ‘나이’이니, 종신토록 원망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두 사람의 마음만을 복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후의 신하로서 윗사람을 침범하여 임금을 제소提訴하고자 하는 자들도
반드시 “제소는 곧음을 구하고자 해서인데, 지금 임금을 제소하면 도리어 곧음이 변하여 곧지 못함이 되니, 어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곧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만 하겠는가?”라고 하여,
괴롭혀도 원망하지 않고, 학대해도 배반하지 않고서 더욱 자기의 곧음을 드러냈을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하면注+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하는 것이다.군신君臣 사이는 본래 시비是非를 따질 자리가 아니니注+임금은 신하의 하늘이니 신하가 임금을 제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곡직曲直을 다투어서도 안 된다., 신하의 도리가 비록 곧다 하여도 어찌 감히 스스로 곧다 하여 임금을 능멸할 수 있겠는가?注+군자가 잘한 일은 임금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른 새벽에 조정에 나아가고 저녁 늦게 물러나와注+이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직분이다. 두려워하고 조심하여注+이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다. 위로 임금의 굽음을 알지 못하고 아래로 자신의 곧음을 알지 못하며注+감히 곡직을 따지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는 것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어야 한다注+신하가 되어서는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만을 알아야 할 뿐이다..
신하 된 자가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비록 천지天地가 다하고 고금古今이 다하더라도 어찌 윗사람을 범하는 흔단釁端이 생기겠는가?注+후세의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대역大逆에 빠진 것은 모두 임금의 잘못만을 보고 자신은 옳다고 여긴 데서 유래[因]한 것일 뿐이다.
애석하도다.
환왕桓王은 어두워서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였고注+환왕桓王은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첨보詹父를 도와 그의 임금을 축출한 것이다., 양왕襄王은 알았으나 자세히 알지 못했음이여!
이것이 ‘’과 ‘’가 끝내 분리되어 다시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까닭이니注+두 왕(桓王과 양왕襄王)은 모두 세속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이 구절은 앞의 두 글자에 호응한다. 대체로 문장을 지을 때는 수미首尾가 호응하고 혈맥血脈이 관통하도록 글자를 배치한다., 후세에 정치를 하는 자가 ‘’과 ‘’를 합쳐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면注+반드시 세속의 의론을 깨뜨려야 한다., 어찌 윗사람을 범하는 습관을 다 씻어내고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注+이 이치가 밝아진 뒤에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지 않아 옛날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역주] 虢仲譖其大夫詹父(첨보)於王 : 虢仲은 周王의 卿士이고, 詹父는 그의 屬大夫이다.
역주2 [역주] 以王師伐虢 : 詹父가 자신이 正直하다는 말로 周王에게 하소연하니, 周王이 詹父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므로 군대를 일으켜 첨보를 도와 虢나라를 치게 한 것이다.
역주3 [역주] 理 : 이 篇에 보이는 ‘理’는 正理, 道理, 事理, 또는 訴訟當事者의 事由 등 다양한 뜻으로 쓰였다.
역주4 [역주] (分)[訟] : 저본에는 ‘分’으로 되어 있으나, 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訟’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역주] (世)[夫] : 저본에는 ‘世’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夫’로 바로잡았다.
역주6 [역주] 〈寸〉 : 저본에는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寸’을 보충하였다.
역주7 [역주] 元咺說于晉 : 衛 成公 3년에 晉 文公이 衛나라의 길을 빌려 宋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였는데, 成公이 허락하지 않았다. 晉 文公이 강제로 河水를 건너 衛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하려 했으나 위 성공이 또 허락하지 않으니, 대부인 원훤이 성공을 공격했다. 이에 성공이 도망가고 그 아우 叔武가 섭정했다. 뒤에 숙무가 형을 청하여 복위시켰는데, 성공이 숙무를 죽였다. 원훤이 이 사실을 진 문공에게 알리자, 진 문공은 溫의 맹약 장소에서 성공을 잡아 周나라에 보내어 치죄토록 했다.
역주8 [역주] 襄王 : 양왕의 일은 《國語》 〈周語〉에 보인다.
역주9 [역주] (隨)[墮] : 저본에는 ‘隨’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墮’로 바로잡았다.
역주10 [역주] 虛行 : 도리는 명분에 의지하여 행해지는 것이니, 의지할 명분이 없으면 도리가 홀로 행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역주11 [역주] 弟之紾兄者 : 《孟子》 〈告子 下〉에 “형의 팔뚝을 비틀고서 형의 밥을 빼앗아 먹는다.[紾兄之臂而奪之食]”는 말이 보인다.
역주12 [역주] 不必訴眞辭 : 未詳이다. 아마도 오자가 있는 듯하다. 혹 ‘不必問訴辭’의 잘못인 듯하여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3 [역주] 〈衛〉 : 저본에는 없으나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역주14 [역주] (止)[上] : 저본에는 ‘止’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역주] 善則稱君 過則稱己 : 《禮記》 〈坊記〉에 보인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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