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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3)

동래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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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晉侯作三行
事固有當責而不可責者하니 奢者可責也 多與之財而責其奢 不可也 醉者可責也 多飮之酒而責其醉 不可也
晉自武公始受一軍으로 繼以獻公之強하야 衍其一軍爲二하고
繼以文公之伯하야 衍其二軍爲三코도 猶以爲未足하야爲三行之制하니
外避天子六軍之名이요 而內僭天子之實이라 議者竝以文公爲可責也 吾獨以爲當責而不可責也라하노라
亦嘗聞周室軍旅之制乎 五人爲伍 五伍爲兩이요 兩爲卒이요 五卒爲旅 五旅爲師 五師爲軍이라
一軍之制爲人萬二千五百注+五人爲伍……一軍之制爲人萬二千五百:이니 損一人則不足하고 增一人則有餘
大國之三軍也 地方百里而其人僅足以具三軍也 次國之二軍也 地方七十里而其人僅足以具二軍也
小國之一軍也 地方五十里而其人僅足以具一軍也 地有限則人有限하고 人有限則軍有限하니
雖欲僭侈其軍이라도 亦窘於無人而不得騁矣리라
王者之於諸侯 典祀陵節 所當問也 車服亂常 所當問也 宮室改度 所當問也 樂舞踰數 所當問也로되
獨軍旅之制 有所不必問焉이라 非軍旅果輕於典祀車服宮室樂舞也
蹙之以地하고 束之以人이면 雖使僭之라도 亦不能僭也
王綱上擧하고 侯度下修하야 大不侵小하고 強不犯弱이면 則地有常地하고
人有常人하고 軍有常軍이니 雖欲如晉之僭이라도 豈可得哉
晉之所以能僭六軍者 適當周室失政之時하야 南呑北噬하고 東攘西略하야 以斥大其國이라
增地必增人이요 增人必增軍이며 野曠則風勁하고 川漲則舟高하며 國大則兵衆矣 夫何疑耶
旣已容其兼幷하고 而反責其軍制之僭 是猶多與之財而責其奢하고 多飮之酒而責其醉也 此吾所謂事有當責而不可責者也
爲周室計者컨대 當深絶其晉兼幷之原이요 至於軍數之多寡하야는 則在周室初無損益焉이니
周果能治晉兼幷之罪하야 披其地하고 奪其人이면 則善矣
不然이면 則合爲一軍者是衆也 晉之強自若也 分爲六軍者是衆也 晉之強自若也
是一軍者 未分之六軍이요 而六軍者 旣分之一軍也어늘 吾何爲喜其一而怒其六哉
軍數之多寡 不足爲損益이라 則先王之制禮 銖兩毫髮이라도 至嚴而不可踰者 果非耶
曰 賈人不得衣綺縠者 政也 盜賊不得衣綺縠 非政也
盜賊非剽掠이면 不能具綺縠이요 晉侯非兼幷이면 不能具六軍이라
舍其剽掠而責其服之侈儉하고 舍其兼幷而責其軍之多寡 可不可耶


晉侯三行(三軍)을 編成하다
僖公 28년, 晉侯三行을 만들어 을 막을 때에 荀林父中行을 거느리고 屠擊右行을 거느리고 先蔑左行을 거느렸다.
일에는 본래 책망함이 마땅하지만 책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컨대 사치하는 것은 책망함이 마땅하지만 그에게 재물을 많이 주고서 그가 사치하는 것을 책망함은 옳지 않으며, 술에 취하는 것은 책망함이 마땅하지만 그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서 그가 취하는 것을 책망함은 옳지 않다.
나라는 武公周王으로부터 비로소 一軍을 받아 諸侯해진 뒤로 獻公에 이르러 國力이 강해지자, 一軍二軍으로 늘렸고,
文公에 이르러 侯伯이 되자, 二軍三軍으로 늘리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서 다시 三行의 제도를 創立하였으니,
이는 밖으로는 天子六軍의 명칭을 피하면서 안으로는 천자의 실제 제도를 僭用한 것이다. 평론하는 자들은 모두 文公을 책망해야 한다고 하나, 나는 홀로 책망함이 마땅하지만 책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議者) 또한 나라 軍旅編制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5이 1, 5가 1, 4이 1, 5이 1, 5가 1, 5가 1이다.
1의 편제는 12,500이니,注+司馬法≫에 보인다. 1이라도 缺損되면 〈定數에〉 부족하고 1이라도 增員되면 〈定數를〉 초과한다.
大國의 군대가 3인 것은 封地가 사방 100리여서 그 人民이 겨우 3을 갖추기에 충분하기 때문이고, 次國의 군대가 2인 것은 封地가 사방 70리여서 그 인민이 겨우 2을 갖추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며,
小國의 군대가 1인 것은 封地가 사방 50리여서 그 인민이 겨우 1을 갖추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封地에 〈大小의〉 제한이 있으면 그 인민에도 〈多少의〉 한량이 있고, 인민에 한량이 있으면 군대에도 한량이 있게 될 것이니,
비록 참람하게 그 軍制를 확대하고 싶어도 군대로 뽑을 인민이 없어서 그 뜻을 펼치지 못했을 것이다.
王者諸侯에 대하여, 典祀에 제도를 초월하는 것과, 車馬服飾常規를 어지럽히는 것과, 宮室에 제도를 變改하는 것과, 樂舞禮數를 초과하는 것은 문책함이 마땅하지만,
유독 軍旅의 편제에 대해서만은 문책할 필요가 없다. 이는 軍旅典祀車服宮室樂舞보다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封地를 축소하고 그 인민을 제한[]한다면 비록 그에게 분수 넘는 짓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天王이 위에서 綱紀를 거행하고 제후가 아래에서 법도를 수행하여, 대국이 소국을 침탈하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침범하지 않으면 봉지에 일정한 경계가 있고,
인민에 일정한 人口가 있고, 군대에 일정한 軍制가 있게 될 것이니, 비록 文公처럼 참람하고자 해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참람하게 6을 가지게 된 까닭은 마침 나라의 정치가 혼란한 때를 당하여 남북의 小國들을 兼幷하고 동서의 나라들을 侵奪하여 그 國土를 넓혔기 때문이다.
국토가 늘어나면 반드시 인민이 불어나고 인민이 불어나면 반드시 군대가 늘어난다. 들이 넓으면 바람이 세차고 강물이 불으면 배의 標高가 높아지듯이 나라가 커지면 군대가 많아지는 것이야 의심할 게 뭐 있겠는가?
이미 나라가 겸병하는 것을 허용하고서 도리어 그 軍制가 참람함을 책망하는 것은 “그에게 재물을 많이 주고서 그가 사치하는 것을 책망하고, 술을 많이 먹이고서 그가 취하는 것을 책망한다.”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내가 이른바 “일에는 본래 책망함이 마땅하지만 책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계획한다면, 나라가 겸병할 수 있는 근원을 깊이 끊어버림이 마땅하고, 晉軍가 많고 적음은 나라에 있어 애당초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될 사항이 아니었으니,
나라가 과연 小國兼幷나라의 죄를 다스려 그 땅을 分割하고 그 인민을 割奪(빼앗아 줄임)하였다면 바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軍制數目만이라도 줄여 현재의 군대(6)를 통합해 1으로 만드는 것이 次善은 되었을 것이다.〉 통합해 1으로 만든 군대의 수가 바로 현재 6군의 수이니 晉軍의 강성함은 여전하고, 분리해 6으로 만든 군대의 수가 바로 1군의 수이니 晉軍의 강성함은 여전하다.
이 1은 6으로 분리하기 이전의 군대이고, 6은 1을 여섯으로 분리한 뒤의 군대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나라가 1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6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가?
晉軍가 많고 적음은 나라에 損益이 될 만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先王이 제정한 禮制에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엄격하게 분별하여 分限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과연 이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商人이 비단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은 政令의 규정이지만, 도적이 비단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은 政令의 규정 때문이 아니다.
도적은 폭력을 써서 약탈하지 않으면 비단옷을 마련할 수 없고, 晉侯는 겸병하지 않았으면 6을 갖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적이 폭력으로 약탈한 것은 따지지 않고 그 의복의 사치와 검소만을 책망하며, 晉侯兼幷한 것은 따지지 않고 그 군대의 많고 적음만을 책망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역주
역주1 晉侯作三行(항)以禦狄……先蔑將左行 : 天子만이 六軍을 둘 수 있고, 諸侯는 大國인 경우라야 三軍을 둘 수 있다. 晉나라는 이미 三軍을 가졌는데 다시 三軍을 增設하면 天子만이 둘 수 있는 六軍의 명칭을 僭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설한 군대의 명칭을 ‘三軍’이라 하지 않고 ‘三行’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2 啓封 : 天子가 宗親이나 功臣에게 土地를 나누어주어 제후로 封함이다.
역주3 (割)[創] : 저본에는 ‘割’로 되어 있으나, 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創’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五)[四] : 저본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周禮≫와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四’로 바로잡았다.
역주5 司馬法 : 이 내용은 ≪司馬法≫에 보이지 않고, ≪周禮≫ 〈地官 司徒〉에 보인다.

동래박의(3)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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