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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1)

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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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祭仲立厲公
05-01-01 祭仲立厲公
【左傳】桓十一年이라
05-01-02 祭仲殺雍糾
【左傳】桓十五年이라 하니 鄭伯患之하야 使其壻雍糾殺之하다
〈將享諸郊하니
知之하고 謂其母曰 父與夫孰親 其母曰 人盡夫也어니와 리오
遂告祭仲하니 仲殺糾하다
公〈載以出〉曰 謀及婦人하니 宜其死也로다
05-01-03 高渠彌殺昭公
【左傳】桓十七年이라 鄭伯將以高渠彌爲卿한대 昭公〈惡之하야 固諫이나 不聽하다
昭公〉立 懼其殺己也하야 辛卯 弑昭公而立하다
君子謂昭公知所惡矣로다 其爲戮乎ㄴ저
復惡已甚矣로다
05-01-04 齊人殺子亹
【左傳】桓十八年이라 齊侯하다
子亹會之할새 하다
七月戊戌 齊人殺子亹 而高渠彌하다 祭仲逆于陳而立之하다
是行也 祭仲知之 故稱疾不往하다
人曰 祭仲以智免이라하니 라하다
05-01-05 楚殺子南
【左傳】襄二十二年이라 楚觀起有寵於令尹하야 未益祿而하다
楚人患之하니 王將討焉하다
子南之子棄疾爲王러니 王每見之 必泣한대 棄疾曰 君三泣臣矣 敢問誰之罪也잇고 王曰 令尹之不能 爾所知也
國將討焉이리니
對曰 父戮子居 君焉用之릿가
洩命重刑이니 로이다
王遂殺子南於朝하고 轘觀起於四竟하다
子南之臣謂棄疾호대 하라 曰君臣有禮하니 니라
三日 棄疾請尸하니 王許之하다
旣葬 其徒曰 行乎이리오
曰 然則臣王乎 曰 棄父事讐 라하고 遂縊而死하다
【主意】雍糾欲殺祭仲而謀於其女하고 楚子欲殺子南而謀於其子하니 雍姬告之而殺其夫하고 不告而殺其父하니라
君子處雍姬棄疾之變이면 則當如何
斷之曰 此君子所必不遇之變이니 所不必講之事也
吾誠君子ㄴ댄 豈有人敢以殺吾父之事而謀諸我乎
告君子以理 告衆人以事
所謂衆人者 見形而後悟하고 按迹而後明하니 非遽可理曉也니라
라하니 君子于處死生之際 固自得於言意之表矣어니와
由衆人觀之 則天下之可惡者 孰有甚於死乎
雖申告以義之重이라도 然彼不知義果何物하야 口誦心推라도 淡乎若大羹明水之無味也리라
以無味之言으로 而驅之就其所惡之死하니 吾知其難也
曷若告之以事하야 因其素所曉者而入之乎
祭仲當宋人之執而不能死하니 必以所惡者莫甚于死也
故寧受逐君之名하니라
然不數年而有雍糾之謀하니 使仲弗先知 則陷厲公之機矣리라
向之死以이요 今之死以怙權이니 其榮辱天淵也
當是時하야 雖欲復死於宋인들 其可得乎
其後當昭公之弑하야 而又不能死하니 亦必以所惡者莫甚於死也
故寧縱弑君之賊하니라
不數月而有首止之會하니 使仲弗先知 則隨渠彌之戮矣리라
向之死以討亂이요 今之死以從逆이니 其榮辱天淵也
當是時하야 雖欲復死于昭公인들 其可得乎
人之所不可復得者生耳어늘 今反思死不可復得이면 則孟子所惡有甚於死之論 非矯情也
旣達者觀其理하고 未達者觀其事 處死之道 思過半矣리라
然祭仲之處死 猶未足爲難也
臣之死於君死于國 職也
乃若雍糾將殺祭仲 而謀於其女注+雍糾祭仲之壻 雍姬祭仲之女하고 楚子將殺子南 而告於其子注+子南之子名棄疾 二事竝詳其題注하니 爲其女爲其子者 將若之何注+設問雍棄疾聞斯謀也何以處之
父也君也夫也 鼎立爲三綱注+父爲子綱 君爲臣綱 夫爲妻綱하야 而世未有能輕重之也注+三者事體一同
全彼則害此注+雍姬全父而殺其夫하고 全此則害彼注+棄疾全君而殺其父 豈非天下之至難處而君子所當先講乎注+以上一節是設問
注+答云
是不必講也注+言此乃不必講之事
有是事則有是理注+故當講하고 無是事則無是理注+故不必講하니 若雍姬棄疾之事注+君子決無此事 君子之所必不遇也注+又何必講求其理 ○ 義論甚高
伐國不問仁人注+古者 尙不以伐國之事問於仁者之人이어늘 對孝子而公言將殺其親注+豈有對孝子而言此事者 世之所無也注+所謂無是事則無是理也
君子之深愛婉容注+禮記 孝子之深愛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이면 見者意消注+人之望見孝子者 私意已盡消釋하야 雖欲微詆其親注+詆毁也이라도 猶忸怩而不能出口注+尙慙愧 而不敢略出詆親之語어든 矧曰殺之云乎注+況敢公言將殺其親乎
聞君子死親之難矣注+親有難 則孝子救之 救而不得 則死之 不聞人敢以殺其親之謀告君子也注+故知君子 必不遇此事
里閭之相毁訾者注+隣里之人 相毁罵者 遇其所厚在席이면 必爲之止注+遇所毁者 有親厚之人 同在坐席 必暫止其毁罵之言 父子夫婦間豈朋友比哉注+恩義 尤重於朋友也
雍糾不以雍姬爲可忌而謀之注+以殺祭仲之說 謀於其女하고 楚子不以棄疾爲可憚而告之注+以殺子南之說 告於其子하니 固可占知二人之爲人矣注+可見雍姬棄疾之非君子로다
平居暇日 誠不足以動人注+平時愛親之誠 不能感動於人하야 禍已至此注+一旦 忽聞殺親之謀하야 告者殺夫注+雍姬하고 不告者殺父注+棄疾하니 左右皆坑谷也注+告與不告 無一可者
果君子 則必不至聞此言이요 果聞此言이면 則必非君子注+二句 發主意 極明白 兩者烏可竝立耶注+結上二句
吾之所憂者 不能造君子之域耳注+立身修德 不可不謹 未有旣爲君子而復遇此變者也注+應前君子所必不遇
今緩於爲君子하고 而急於講二人之得失注+今人不憂不造君子之域하며 不欲消此變하고 而欲當此變注+但憂遇此變而無以當之이면 抑末矣注+是不知其本也
故曰 雍姬棄疾之事 非君子所當講也注+以主意繳라하노라


채중祭仲여공厲公을 세우다
채중祭仲여공厲公을 세우다
환공桓公 11년이다.
가 권4에 보인다.
채중祭仲옹규雍糾를 죽이다
환공桓公 15년, 채중祭仲정권政權을 제멋대로 행사하니 정백鄭伯이 이를 근심하여 채중의 사위 옹규雍糾를 시켜 채중을 죽이게 하였다.
옹규雍糾교외郊外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접대한다는 구실口實채중祭仲초청招請해 죽이려고 하였다.
옹규의 아내 옹희雍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어미에게 “아버지와 남편 중에 누가 더 친근親近합니까?”라고 물으니, 그 어미가 대답하기를 “출가하기 전에는 누구나 너의 남편이 될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하나뿐이니, 어찌 남편이 아버지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옹희雍姬가 드디어 채중에게 고하자 채중은 옹규를 죽였다.
여공厲公(突)이 그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도망가며 말하기를 “일을 부인婦人과 상의하였으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였다.
고거미高渠彌소공昭公을 죽이다
환공桓公 17년, 당초에 정백鄭伯고거미高渠彌으로 삼으려 하자 소공昭公이 그를 미워하여 굳이 간하였으나 정백은 듣지 않았다.
뒤에 소공昭公이 즉위하자 고거미高渠彌소공昭公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신묘일辛卯日에 소공을 시해弑害하고 공자公子 를 임금으로 세웠다.
이에 대하여 군자는 “소공은 미워할 상대를 알았다.”라고 하였고, 공자公子 은 “고백高伯은 아마도 주륙誅戮될 것이다.
자기를 미워한 원한을 너무 심하게 보복하였다.”라고 하였다.
나라 사람이 자미子亹를 죽이다
환공桓公 18년, 제후齊侯가 군대를 거느리고 수지首止에 주둔하였다.
자미子亹가 수지로 가서 제후齊侯와 회합할 적에 고거미高渠彌보좌輔佐수행隨行하였다.
7월 무술일戊戌日제인齊人자미子亹를 죽이고 고거미高渠彌거열車裂하니, 채중祭仲나라에 가 있는 정자鄭子를 맞이하여 임금으로 세웠다.
채중은 이번 걸음에 를 당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병을 핑계로 함께 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채중은 선견先見의 지혜로 를 면하였다.”라고 하니, 채중이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나라가 자남子南을 죽이다
양공襄公 22년, 나라 관기觀起영윤令尹 자남子南에게 총애寵愛를 받아 녹봉祿俸이 더 늘지 않았는데도 소유한 말[馬]이 수십 이었다.
초인楚人이 이를 근심하니 초왕楚王은 이들(子南과 관기觀起)을 토벌討伐하려 하였다.
자남子南의 아들 기질棄疾초왕楚王어사御士로 있었는데 초왕楚王기질棄疾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자, 기질棄疾이 “군왕君王께서 에게 눈물을 세 번 보이셨으니 누구의 때문인지 감히 여쭙습니다.”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말하기를 “영윤令尹불선不善(不能)은 너도 아는 바이다.
나라에서 영윤令尹토벌討伐하려 하니, 그래도 너는 내 곁에 남겠느냐?”라고 하였다.
기질棄疾이 대답하기를 “아비가 죽임을 당하였는데도 자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군왕君王께서 이런 자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왕명王命누설漏泄하는 것은 중죄重罪이니 또한 왕명을 누설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초왕楚王은 드디어 자남子南조정朝廷에서 죽이고 관기觀起거열車裂하여 그 시체屍體를 사방에 전시展示하였다.
자남子南가신家臣기질棄疾에게 이르기를 “자남子南시신尸身조정朝廷에서 옮겨 오기를 요청하라.”라고 하니, 기질棄疾이 말하기를 “군신君臣 사이에는 가 있으니 대부大夫들의 처분處分에 달렸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3일 후에 기질棄疾시신屍身을 돌려달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허락하였다.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 기질棄疾시종侍從이 “나라를 떠나시렵니까?”라고 묻자, 기질棄疾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관여하였으니 도망간다 한들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시종侍從이 “그렇다면 초왕楚王신하臣下가 되시렵니까?”라고 묻자, 기질棄疾은 “아버지를 버리고 원수怨讐를 섬기는 일을 나는 차마 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 드디어 목매어 죽었다.
옹규雍糾는 장인인 채중祭仲을 죽이고자 하여 그 일을 채중의 딸(옹규의 처)과 상의하였고, 초자楚子자남子南을 죽이고자 하여 그 일을 자남의 아들과 상의하였으니, 옹희雍姬는 그 일을 아비에게 알려 남편을 죽게 하였고, 기질棄疾은 그 일을 아비에게 알리지 않아 아비를 죽게 하였다.
군자가 옹희와 기질의 변고變故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단언컨대 이런 일은 군자라면 반드시 만나지 않을 변고이니 강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내가 진실로 군자라면 어찌 다른 사람이 감히 나의 아버지 죽이는 일을 나와 상의하겠는가?
군자君子에게는 이치로 고해주고 중인衆人에게는 일로 고해주어야 한다.
이른바 중인은 형체를 본 뒤에 깨닫고 자취를 살핀 뒤에 분명히 아니 갑자기 이치로써 깨닫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삶보다 더 심한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군자는 사느냐 죽느냐의 즈음에 진실로 언어言語 밖의 뜻을 터득한 것이다.
그러나 중인의 처지로 보자면 천하에 가장 싫은 것이 죽음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중요한 의리로 자세히 고해준다 해도 중인은 가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니, 입으로 되뇌고 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무 맛 없는 대갱大羹명수明水처럼 담담하게 여길 것이다.
아무 맛 없는 말로 인도하여 싫어하는 죽음에 나아가게 하니 나는 그 일이 어려운 줄 알겠다.
어찌 일로써 고해주어 그가 평소 알고 있는 바로 인하여 들어가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
채중祭仲나라에 억류되었을 때 죽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기보다는 차라리 임금을 쫒아냈다는 ‘오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안 되어 옹규雍糾의 살해음모가 있었으니, 만약 채중이 미리 알지 못하였다면 여공厲公의 계략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그때 송나라에서 죽었다면 순국殉國한 것이고, 지금 〈계략에 빠져〉 죽었다면 권세를 탐하다 죽은 것이니, 그 영광과 치욕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때를 당하여 비록 다시 송나라에서 죽고자 한들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뒤 소공昭公이 시해당하였을 때에도 죽지 못했으니 이 또한 분명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기보다는 차라리 임금을 시해한 적신賊臣을 놓아준 것이다.
몇 달 안 되어 수지首止의 회맹이 있었으니, 가령 채중이 미리 알지 못했다면 고거미高渠彌와 함께 주륙당하였을 것이다.
지난날 〈소공이 시해당하였을 때에〉 죽었다면 난신亂臣을 토벌하다 죽은 것이고, 지금 〈고거미가 주륙당할 때에〉 죽으면 역적逆賊을 따라갔다 죽은 것이니, 그 영광과 치욕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때를 당하여 비록 다시 소공을 위하여 죽고자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삶이지만, 지금 도리어 옳은 죽음을 다시 얻지 못할까 생각한다면, 맹자孟子의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는 말이 상정常情에서 어긋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미 통달한 자는 이치를 보고, 아직 통달하지 못한 자는 일을 살핀다면, 죽음에 대처하는 바른 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채중祭仲이 죽음에 처한 입장은 오히려 어렵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신하는 임금을 위하여 죽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이다.
옹규雍糾가 채중을 살해하려 할 때에 채중의 딸과 모의하였고注+옹규雍糾채중祭仲의 사위이고, 옹희雍姬는 채중의 딸이다., 초자楚子자남子南을 죽이려 할 때에 자남의 아들에게 고하였으니注+자남子南의 아들 이름이 기질棄疾이다. 두 가지 일은 모두 본편의 제목 주석(권5의 05-01-02의 《춘추좌씨전》 인용문)에 상세히 보인다., 딸이 되고 아들이 된 자가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注+옹희雍姬기질棄疾이 이런 모의를 듣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비와 임금과 남편은 솥발처럼 서서注+아비는 자식의 벼리이고, 임금은 신하의 벼리이며, 남편은 아내의 벼리이다.삼강三綱이 되어 세상에 이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자는 없다注+세 가지는 사체事體가 동일하다..
저것을 온전히 하면 이것을 해치게 되고注+옹희雍姬가 아비를 보전하려면 남편을 죽여야 한다., 이것을 온전히 하면 저것을 해치게 되니注+기질棄疾이 임금을 보전하려면 아비를 죽여야 한다., 어찌 군자가 먼저 강구해야 할 천하의 지극히 난처한 일이 아니겠는가?注+이상의 한 은 문제를 설정한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注+답하는 말이다..
‘이는 굳이 강구講究할 필요도 없다注+이는 굳이 강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이치가 있고注+〈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이치가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이치가 없으니注+〈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이치가 없다.〉 그러므로 강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옹희雍姬기질棄疾의 일은注+군자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군자라면 반드시 만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注+또한 무엇 때문에 이런 이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 의론이 매우 고상하다..’
나라를 치는 일은 어진 이에게 묻지 않는 법인데注+옛날에도 오히려 남의 나라를 치는 일을 어진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는 말이다., 효자孝子를 마주 대하고 공공연히 그의 부모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注+어찌 효자孝子를 마주 대하고 이런 일을 말할 자가 있겠는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注+이른바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이치도 없다.’는 것이다..
군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용모가 부드러우면注+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부모에게 깊은 애정을 가진 효자는 반드시 안색이 화락하고, 안색이 화락한 자는 반드시 용모가 부드럽다.”고 하였다. 보는 자가 사사로운 뜻이 사그라져서注+효자孝子를 바라본 사람은 사사로운 뜻이 이미 다 사그라진다., 비록 약간 그의 부모를 비방하고자 하더라도注+는 헐뜯음이다. 오히려 부끄러워 입 밖에 낼 수 없을 터인데注+오히려 부끄러워서 감히 조금이라도 부모를 헐뜯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죽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注+하물며 감히 공공연히 그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군자가 부모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注+부모가 환난患難을 당하면 효자는 부모를 구원하고, 구원해도 부모를 살리지 못하면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 목숨을 바친다는 소리는 들어보았고, 다른 사람이 감히 부모를 죽이려는 계획을 군자에게 고하였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注+그러므로 군자라면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마을에서 서로 비방하는 자들도注+서로 헐뜯고 욕하는 이웃 사람을 말한다. 그와 친분이 두터운 자가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그 때문에 비방을 그치는데注+헐뜯을 상대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함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헐뜯고 욕하던 소리를 잠시 중지할 것이다., 부자父子부부夫婦 사이를 어찌 친구에 비하겠는가?注+〈부자간과 부부간은〉 은혜와 의리가 붕우간보다 더욱 중대하다.
옹규雍糾옹희雍姬를 꺼릴 것이 없다고 여겨 그와 그 일을 모의하였고注+채중祭仲을 죽이겠다는 말을 그(채중)의 딸과 도모한 것이다., 초자楚子기질棄疾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여겨 그에게 고하였으니注+자남子南을 죽이겠다는 말을 그(자남)의 자식에게 고한 것이다., 〈이 일로써〉 진실로 옹희와 기질 두 사람의 사람됨을 미루어 알 만하다注+옹희雍姬기질棄疾이 군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평소 한가할 때에 성실함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하여注+평소 부모를 사랑하는 효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화가 이미 여기까지 이르러注+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 부모를 살해하겠다는 모의를 듣게 된 일을 이른다., 고한 자는 남편을 죽게 하였고注+옹희雍姬를 가리킨다., 고하지 않은 자는 아비를 죽게 하였으니注+기질棄疾을 가리킨다., 양쪽 모두 함정이다注+고한 자나 고하지 않은 자나 하나도 옳은 자가 없다는 말이다..
과연 군자라면 이런 말을 듣는 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과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군자가 아닐 것이니注+주의主意를 드러낸 것이 매우 명백하다., 이 두 가지가 어찌 양립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注+상문上文의 두 을 맺은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니注+몸을 지키고 덕을 닦는 일을 삼가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미 군자가 되고서 다시 이런 변고를 당할 자는 없다注+앞의 ‘군자는 반드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君子所必不遇]’라는 말에 호응한다..
지금 군자가 되는 데에는 게으르면서 옹희와 기질 두 사람의 잘잘못을 찾는 데에만 급급하며注+요즘 사람들은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연에 이런 변고를 없애지 않고 이런 변고를 막고자 한다면注+다만 이런 변고를 만나 감당할 수 없을까만을 근심한다는 말이다., 이는 근본을 망각한 일이다注+이는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옹희와 기질의 일은 군자가 강구할 바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注+주의主意를 맺은 것이다..


역주
역주1 [역주] 註見四卷 : 卷4의 04-03-02의 《춘추좌씨전》 인용문 참조.
역주2 [역주] 祭仲專 : 祭仲이 昭公(忽)을 축출하고 厲公(突)을 세우고는 드디어 鄭나라의 政事를 제멋대로 하였다.
역주3 [역주] 雍姬 : 雍糾의 아내로 祭仲의 딸이다.
역주4 [역주] 父一而已 胡可比也 : 여자는 출가하기 이전에는 아버지를 하늘처럼 받들고 출가하면 남편을 하늘처럼 받든다. 그러나 딸이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낳아준 분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로 딸의 의심을 풀어준 것이다.
역주5 [역주] 公子亹 : 昭公의 아우이다.
역주6 [역주] 公子達 : 魯나라 대부이다.
역주7 [역주] 高伯 : 高渠彌이다.
역주8 [역주] 師于首止 : 首止에 군대를 주둔한 것은 임금을 시해한 鄭나라를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首止는 衛나라 땅이다. 陳留 襄邑縣 동남에 首鄕이 있다.
역주9 [역주] 高渠彌相 : 齊나라가 자신을 토벌하려는 줄을 모른 것이다.
역주10 [역주] 轘 : 車裂하여 그 屍身을 조리돌리는 것이다.
역주11 [역주] 鄭子 : 昭公의 아우 子儀이다.
역주12 [역주] 仲曰 信也 : 당시 사람들은 祭仲이 忠臣의 절개를 잃었다고 비난하였으나, 채중은 子亹는 高渠彌가 세웠으니 근본이 이미 바르지 못하였고 그런데다가 임금의 자리를 굳히지도 백성을 안정시키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제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즉시 비난하는 자들의 말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자신의 本意를 밝힌 것이다.
역주13 [역주] 子南 : 公子 追舒이다.
역주14 [역주] 有馬數十乘 : 四馬가 一乘이다. 子南이 觀起를 偏愛하여 그를 富者로 만들어준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15 [역주] 御士 : 王의 수레를 모는 자이다.
역주16 [역주] 爾其居乎 : 머물러 나를 섬길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역주17 [역주] 臣亦不爲 : 君命을 漏泄하는 것은 重한 罪라는 말이다.
역주18 [역주] 請徙子尸於朝 : 王命을 어기고 屍身을 취해다가 殮殯하려 한 것이다. 子는 子南을 이른다.
역주19 [역주] 唯二三子 : 王命을 어겨가며 屍身을 옮겨 오려 하지 않은 것이다.
역주20 [역주] 吾與殺吾父 行將焉入 : 나는 임금이 우리 아버지 子南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告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관여한 것이다. 비록 다른 나라로 간다 한들 장차 어느 나라로 가겠느냐는 말이니, 용납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21 [역주] 吾弗忍也 : 事情으로 보면 怨讐이지만 現實로 보면 임금이기 때문에 비록 원수라 해도 감히 보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역주22 [역주] (子南)[棄疾] : 저본에는 子南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棄疾로 바로잡았다.
역주23 [역주] 孟子曰……所惡有甚於死者 : 《孟子》 〈告子 上〉에 “생선 요리도 내가 바라는 것이며 곰 발바닥 요리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생선 요리를 버리고 곰 발바닥 요리를 취하겠다. 사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義를 지키는 길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사는 길을 버리고 의리를 지키는 길을 취하겠다. 사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이 사는 것보다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구차히 얻지 않는 것이다.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라 하였다.
역주24 [역주] (狗)[狥] : 저본에는 ‘狗’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狥’으로 바로잡았다. 狥은 徇의 俗字이다.
역주25 [역주] (糾)[姬] : 저본에 糾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姬로 바로잡았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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