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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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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箕鄭父殺先克
【左傳】 文八年이라 夷之蒐 하고한대 先克曰 狐趙之勳 不可廢也라하니 하다
이라 故箕鄭父先都士縠梁益耳蒯得作亂하다
九年春王正月己酉 하다
見人之禍 必思求其得禍之道하니 古今之通蔽也 人之得禍 果皆以其道 是天下無不幸而遇禍者也
天下固有得禍而非不幸者矣 四裔之囚注+四裔之囚: 見者不嗟 非不幸也 兩觀之僵注+兩觀之僵: 過者不憫 非不幸也
得禍而非不幸 惟此時爲然爾 時非虞也 君非舜也 國非魯也 相非丘也로되 流竄相望이면 安可槪以凶族待之乎 刀鋸相尋이면 安可槪以少正卯待之乎
吾恐四裔之遠 未必無如稷 吾恐兩觀之下 로다
王綱殞絶하고 忿慾橫流하야 以私讐公하고 以邪戕正하니 得禍而不以其道者 夫豈一人耶리오
左氏所錄公卿大夫之遇禍者 求其召禍之由하니 信如是說이면 則春秋之時 無一人不幸而受禍者也
使左氏移此筆하야 以書虞之典하고 續魯之論이면 則雖曰無一人不幸受禍라도 吾孰敢以爲非哉리오
今記載春秋衰亂之世호되 見人之遇禍者 則吹毛求疵하야 捃摭其過하야 以證成其罪하고 不憫君子受禍之不幸而惜小人殺人之無名하니 此吾所以深爲左氏惜也
姑以先克一事明之하노라 左氏將書先克之死 以謀帥之事列其前하고 以奪田之事繼其後하야
積二事以爲先克召禍之由하야 欲後世知箕鄭父輩之作亂不爲無說하고 先克之致死不爲無罪하니 其爲箕鄭父輩謀則忠矣어니와 吾不知先克何負於左氏케라
而謀帥 大事也 國之興衰 民之死生 所由繫者也 先克身爲近臣하야 親見晉侯謀帥之未當하니 詎肯坐視耶 匿情而不言 不可也 畏禍而不言 大不可也
於是上不敢順主欲하고下不敢恤衆仇하야 奮然請於晉侯而更之하니 可謂不負其君矣
至於陰之役하야 以軍事奪蒯得之田하니 此又晉之軍政이요 而非先克之家政也 大而謀帥 小而奪田 爲先克者 知致吾義하고 而守吾職而已 人怨耶 不暇問也 人不怨耶 亦不暇問也
苟豫憂人之怨하야 則在朝必不敢發一言하고 在軍必不敢擧一罰矣리라 人皆持此心이면 社稷何賴焉이며 國家何賴焉이리오
先克所以明知他日之禍而不敢避也니라 爲左氏者 盍亦深嘉先克之忠하고 毁斥父輩之罪하야 俾當官而行者 有所勸하고 覆出爲惡者 有所懲 則庶可自附於春秋褒貶之義矣리라
旣乃無一言直先克之枉하고 屑屑然若爲箕鄭父輩解殺人之謗者하니 此吾所以深爲左氏惜也
或曰 陽處父易狐射姑趙盾之班이라가 終以見殺注+陽處父易狐射姑趙盾之班 終以見殺:하니 其事適與先克類 然則左氏所載者 亦非歟
不然하다 陽處父易中軍之帥 在晉侯命旣出之後 先克謀中軍之帥 在晉侯命未出之前이니 命旣出而擅更之 逆也 命未出而亟救之 忠也
處父之逆 司寇不誅하야 至使狐射姑不勝其忿而自戕之하니 襄公於是失刑矣로다
至於先克之忠하야는 猶當十世宥之하야 以勸其事君이어늘 孰謂堂堂晉國不能保一臣하야 而使盗賊竊發之謀 敢行於朝乎 君子是以 知晉之不競也
處父之事 在所戒 先克之事 非所戒 處父之禍 在所懲이요 先克之禍 非所懲이라 名則魯衛 實則胡越이니 烏得均於一域耶리오


기정보箕鄭父선극先克을 죽이다
문공文公 8년, 에서 훈련할 때 진후晉侯기정보箕鄭父선도先都품계品階를 올려 주고 사곡士縠양익이梁益耳에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려 하자, 선극先克이 말하기를 “호언狐偃조최趙衰폐기廢棄해서는 안 됩니다.”고 하니, 진후晉侯는 그의 말을 따랐다.
先克에게 자객을 보내 죽이고, 다섯 장수가 晉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다[刺先克五將亂晉]先克에게 자객을 보내 죽이고, 다섯 장수가 晉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다[刺先克五將亂晉]
선극先克근음菫陰에 있는 괴득蒯得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기정보箕鄭父선도先都사곡士縠양익이梁益耳괴득蒯得반란叛亂을 일으켰다.
9년 봄 주왕周王 정월正月 기유일己酉日자객刺客[]을 시켜 선극先克을 죽였다.
〈사람들은〉 남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가 화를 당하게 된 까닭을 찾기를 생각하니, 이는 고금인古今人의 공통된 병폐이다.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과연 모두 당할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면 천하에 불행不幸히 화를 당하는 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四凶服罪圖四凶服罪圖
그런데 천하에는 본래 화를 당해도 불행이 아닌 〈정당한〉 경우가 있다. 공공共工환두驩兜삼묘三苗 등 사방의 변경으로 축출 당하는 죄인[]들을注+共工을 幽洲에 유배하고 驩兜를 崇山에 留置하고, 三苗를 三危에 몰아내고 鯀을 羽山에 가두었다. 본 자들이 탄식하지 않은 것은 불행으로 당한 화가 아니기 때문이고, 양관兩觀 아래에 누워 있는 시신屍身注+孔子는 少正卯를 兩觀의 아래에서 誅殺하였다. 보고도 지나가는 자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불행으로 입은 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를 당한 것이 불행이 아닌 경우는 오직 이 시대만이 그러했을 뿐이다. 만약 우순虞舜이 임금으로 있던 시대가 아닌데 유배가는 자들이 연달았다면 이들이 어찌 모두 흉족凶族의 무리였겠으며, 공자孔子국상國相으로 있던 노국魯國이 아닌데 도거刀鉅(참형斬刑형구形具)의 사용이 연달았다면 이들이 어찌 모두 소정묘少正卯와 같은 무리였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아마도 멀리 사경四境으로 유배 가는 자 중에는 반드시 같은 현신賢臣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양관兩觀의 아래에서 주살誅殺 당한 자 중에 반드시 증삼曾參민자건閔子騫자로子路자공子貢 같은 현인賢人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왕법王法의 기강이 무너져서 원한을 풀고 탐욕을 부리는 풍조가 만연하여,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라를 원수로 여기고 사악으로 정직을 해쳤으니, 화를 당해야 할 이유 없이 화를 당한 자가 어찌 한 사람뿐이겠는가?
誅少正卯圖誅少正卯圖
좌씨左氏가 〈≪춘추春秋≫에서〉 공경대부公卿大夫가 화를 당한 것을 기록한 곳에는 반드시 그 화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 밝혔으니,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불행하게 화를 당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가령 좌씨左氏가 이 붓을 옮겨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을 쓰고 ≪논어論語≫를 이어 기록했다면 비록 불행하게 화를 당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더라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를 그르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쇠퇴하고 혼란한 춘추시대의 일을 기록하되, 화를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흠을 꼬치꼬치 찾아내고 허물을 낱낱이 주워 모아 그에게 죄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하여, 군자가 불행히 화를 당한 것은 가여워하지 않고 〈도리어〉 소인이 정당한 이유[명의名義]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애석해하니, 이것이 내가 좌씨左氏를 위해 깊이 애석해하는 바이다.
우선 선극先克피살被殺 당한 한 가지 일로 말해보겠다. 좌씨左氏선극先克의 죽음을 기록할 때에 장수를 선발하는 일을 앞에 기록하고, 〈괴득蒯得의〉 땅을 뺏은 일을 뒤에 기록하였다.
두 일을 아울러 기록하여 선극先克이 화를 초래한 이유로 삼아 후세 사람들에게 기정보箕鄭父 등이 난을 일으킨 것에는 이유가 없지 않고, 선극先克이 죽게 된 것에는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으니, 〈좌씨左氏가〉 기정보箕鄭父 등을 위해 꾀한 것은 충성스러웠으나, 나는 선극先克좌씨左氏에게 무엇을 저버렸〈기에 그리 기록했〉는지 모르겠다.
장수를 선발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나라의 흥망과 백성의 사생이 달린 바이다. 선극先克근신近臣의 몸으로 진후晉侯가 장수를 임용한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직접 보았으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으려 했겠는가? 실정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이에 위로는 감히 군주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아래로는 감히 사람들의 원망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분연히 진후晉侯에게 주청하여 바꾸게 했으니 그 임금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수 있다.
근음菫陰의 전쟁 때 군대의 일로 괴득蒯得의 땅을 빼앗았으니 이 또한 나라의 군정軍政이고 선극先克의 집안일이 아니다. 크게는 장수를 임용하는 일과 작게는 땅을 빼앗는 일에 선극先克은 자기의 도의를 다하고 자기의 직분을 지킬 줄만 알았을 뿐, 사람들이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물을 겨를이 없었다.
만일 미리 사람들이 원망할까 걱정하여 이것저것 다 두려워했다면 조정에서는 감히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군대에서는 감히 한 가지 벌도 거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사직社稷은 누구를 의지하며 국가國家는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선극先克은 훗날에 〈이로 인해〉 화를 당할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감히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좌씨左氏는 어찌하여 선극先克의 충성을 대단히 갸륵하게 여기고 기정보箕鄭父 등의 를 꾸짖어, 관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게 하고, 반복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징계하는 바가 있게 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거의 선악을 포폄한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비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좌씨左氏는〉 선극先克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으면서, 기정보箕鄭父 등을 위해서는 시시콜콜 많은 말로 살인殺人했다는 비방을 벗겨준 듯하니 이것이 내가 좌씨左氏를 위해 깊이 애석해하는 이유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양처보陽處父호야고狐射姑조돈趙盾반차班次를 바꿨다가 끝내 살해당했으니注+≪春秋左氏傳≫ 文公 6년에 보인다. 그 일이 마침 선극先克이 피살된 일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좌씨左氏가 기록한 것이 잘못인가?”라고 하기에, 나는 아래와 같이 답한다.
그렇지 않다. 양처보陽處父중군中軍의 장수를 바꾼 것은 진후晉侯의 명령이 이미 나온 뒤이고, 선극先克중군中軍의 장수를 추천한 것은 진후晉侯의 명령이 아직 나오기 전이다. 〈임금의〉 명이 이미 나왔는데 멋대로 장수를 교체하는 것은 반역이고, 명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구제하는 것은 충성이다.
양처보陽處父의 반역을 사구司寇가 주벌하지 않아 호야고狐射姑로 하여금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객을 보내어 양처보陽處父를 죽이는 데 이르게 했으니, 양공襄公이 이로 인해 형벌을 공정하게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선극先克의 충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10대손代孫를 지어도 용서하여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도록 권면함이 마땅한데, 당당한 나라가 한 충신을 보호하지 못해 도적의 무리로 하여금 감히 조정에서 살해하는 음모를 자행하게 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군자는 이로 인해 나라가 강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양처보陽處父의 일은 경계해야 할 바이지만 선극先克의 일은 경계할 바가 아니며, 양처보陽處父의 화는 징벌懲罰할 바이지만 선극先克의 화는 징벌할 바가 아니다. 〈이 두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처럼 서로 비슷하지만 실상은 처럼 차이가 나니, 어찌 한 곳에 놓고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 上軍으로 올리려 한 것이다. 夷의 훈련은 文公 6년에 있었다.〈杜注〉
역주2 : 士縠은 본래 司空이었다.〈杜注〉 두 사람을 中軍의 將과 佐로 삼으려 한 것이다.〈附注〉
역주3 : 狐偃과 趙衰는 晉 文公이 亡命했을 때 隨從한 공로가 있다.〈杜注〉 文公 6년에 狐射姑를 中軍將으로, 趙盾을 中軍佐로 삼았다.〈附注〉
역주4 : 文公 7년에 菫陰에서 秦軍을 방어할 때 軍事로 인해 그의 땅을 빼앗은 것이다. 이때 先克은 中軍佐였다.〈杜注〉
역주5 : 箕鄭 등이 시킨 것이다. 亂兵이 先克을 죽인 것이다.〈杜注〉
역주6 : 저본에는 ‘無’가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아래도 같다.
역주7 : 稷․契․垂․益은 모두 舜임금 때의 賢臣이다.
역주8 : 參․騫․由․賜는 孔子의 제자 曾參․閔子騫․子路․子貢을 이른다.
역주9 :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書經集傳≫에 “流는 보내어 멀리 가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고, 放은 이곳에 가두어 딴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竄은 驅逐하고 禁錮함이고, 殛은 가두어서 곤궁하게 하는 것이니,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달리한 것이다.[流 遣之遠去 如水之流也 放 置之於此 不得他適也 竄 則驅逐禁錮之 殛 則拘囚困苦之 隨其罪之輕重而異法也]”라고 하였다. 본문의 四裔는 幽州․崇山․三危․羽山을 가리킨다.
역주10 : 孔子가 大夫 少正卯를 주벌했다는 말은 ≪史略≫ 〈春秋戰國〉 魯나라 조에 보인다. ≪荀子≫ 〈宥坐〉에 의하면, 孔子가 재상의 일을 攝行하여 7일 만에 大夫 少正卯를 처형하자, 문인이 少正卯처럼 유명한 사람을 가벼이 처형한 것이 실수가 아닌지 물었다. 이에 孔子는 少正卯가 “첫째 마음은 일에 통달했으나 음험하고, 둘째 행실이 편벽되면서 굳세고, 셋째 거짓을 말하면서 말재주가 좋고, 넷째 기괴한 일을 널리 기억하고, 다섯째 잘못을 따르면서 꾸민다.[一曰心達而險 二曰行辟而堅 三曰言僞而辯 四曰記醜而博 五曰順非而澤]”는 다섯 가지 죄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兩觀은 궁궐 앞 양쪽에 세운 높은 망루로 고대에 이곳에 법률을 게시해 놓았다. 孔子가 少正卯를 양관 아래에서 처형하였다고 하여 ‘나라의 공공연한 처벌’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역주11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必’로 바로잡았다.
역주12 : 저본에는 ‘堇’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菫’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 :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두렵다는 말로, 너무 소심하여 일을 못하고 벌벌 떤다는 뜻이다. 남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고 두려워할 때 쓴다.
역주14 : 저본에는 ‘鄭箕’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箕鄭’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 저본에는 ‘之處’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處之’로 바로잡았다.
역주16 : 晉나라가 夷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 狐射姑에게 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趙盾을 그 副將으로 삼았는데, 趙衰(趙盾의 부친)의 부하였던 陽處父가 趙氏를 편들고 또 趙盾이 유능하다고 하여 趙盾를 中軍將으로 삼았다. 狐射姑(賈季)는 陽處父가 자기의 班次를 바꾼 것에 원한을 품고 사람을 시켜 陽處父를 죽였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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