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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2)

동래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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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齊入齊
[左傳]莊九年이라 雍廩殺無知하다 公伐齊納子糾러니 桓公自莒先入하다 秋師及齊師戰于乾時타가 我師敗績하다
乃殺子糾于하니 召忽死之하고 管仲請囚하다 鮑叔受之하야 하다
歸而以告曰 하니 使相可也니이다 公從之하다
魯莊公 忘父之讐而하고 管敬仲 忘主之讐而事威公하고 齊威公 忘身之讐而用管仲하니라
不可忘者 父讐也어늘 忘其不可忘 莊公之罪也 可忘者 身讐也어늘 忘其可忘者 威公之義也
獨管仲之事 論者疑焉이라 子糾其主也 威公其主之讐也어늘 不死其主하고 而相其讐하니
宜若得罪於名敎어늘 今反하니 此論者之所共疑也니라
競駑驥者 至伯樂而定하고 競是非者 至孔子而定이라 旣經孔子하니 豈復容異同之論乎
雖然이나 無所見而苟異聖人者 狂也 無所見而苟同聖人者 愚也
己則無所見하고 徒假聖人以爲重曰 伯樂所譽 其馬必良이요 孔子所譽 其人必賢이라
使有問其所以良 其所以賢者 必錯愕吃訥하야 左右視而不知所對矣리라
隨伯樂而譽馬者 未免爲不知馬 隨孔子而譽人者 未免爲不知人이라
天下之事 知當自知 見當自見이니 伯樂之鑑 初無與于吾之鑑也 孔子之智 初非與於吾之智也
管仲之是非 聖人固有定論矣어니와 抑不知反求吾心하야 果定歟
吾之心不知所定하고 而苟隨聖人以爲定이면 是以名從聖人이요 而非以實從聖人也
君子之學 從實而不從名하니 吾心未定이면 雖聖人之言이라도 不能使之定이라
是豈妄疑聖人之言者哉 其從聖人 以心不以貌 此眞從聖人者也니라
是故聞孔子稱管仲之言이면 必當求孔子稱管仲之意니라 孔子之意 豈以管仲所枉者寡而所直者衆耶
所詘者小而所伸者大耶 嗚呼 在聖門中無是事也어든 又況事讐之枉 不得爲寡
在聖門中無是事也어든 又況事讐之詘 不得爲小 然則孔子之意 果安在耶
糾之與威公 均非正嫡也 均非當立也하고
而不之兄하니 是糾少而尤不當立者也ㄹ새니라
向若威公殺糾于未入齊之前이면 則是兩公子爭國而相殺者耳 管仲讐威公可也어니와
하야 威公之位已定하야 社稷旣有奉矣 民人旣有歸矣
是威公者 齊之君也 糾者 齊之亡公子也 以亡公子而欲干國之統이라
威公以君拒臣하고 糾以臣犯君하니 曲直客主之勢判然矣
威公旣得鹿 而追治之罪하야 固可深責이어니와 然以齊君而殺齊之亡公子 非兩下相殺者也
君之殺其臣 雖非其罪라도 爲臣之黨者 敢以爲讐乎 此管仲所以事威公이요 孔子所以許管仲也니라
人第知管仲之事讐耳 孰知仲之不當讐威公哉 知仲之不當讐威公이면 則知仲實未嘗事讐也리라
苟徒信孔子之言하고 而不復深攷其所以言이면 則反君事讐 皆將自附于管仲矣리라
仲果反君事讐 則雖萬善不足以贖이온 況區區之伯功耶


제 환공齊 桓公나라로 들어가다
장공莊公 9년, 옹름雍廩무지無知를 죽였다. 노 장공魯 莊公나라를 토벌하여 자규子糾나라 임금으로 들여보내고자 하였는데, 제 환공齊 桓公거국莒國에서 먼저 나라로 들어가서 임금이 되었다. 가을에 노군魯軍제군齊軍건시乾時에서 교전交戰하다가 노군이 대패大敗하였다.
장공은 융로戎路를 잃고서 다른 수레를 타고 돌아왔다. 진자秦子양자梁子가 장공의 를 가지고 사잇길로 피해 제군을 유인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모두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포숙鮑叔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말하기를 “자규는 친족親族이니 노군魯君께서 그를 죽이고, 관중管仲소홀召忽은 원수이니 우리가 인수引受해서 속 시원히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생두生竇에서 자규를 죽이니, 소홀은 자규를 위해 죽고 관중은 나라의 포로가 되기를 요청하였다. 포숙이 그를 인수引受해 가다가 당부堂阜에 이르러 그의 결박結縛을 풀어주었다.
포숙이 돌아가서 제 환공에게 고하기를 “관이오管夷吾치국治國의 재능이 고혜高傒보다 뛰어나니, 그를 승상丞相으로 삼으소서.” 하니, 환공이 그의 말을 따랐다.
노 장공魯 莊公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잊고서 나라 공자 규公子 糾를 받아들였고,관경중管敬仲주군主君을 죽인 원수를 잊고서 제 환공齊 桓公을 섬겼으며, 제 환공은 자기를 죽이려 한 원수를 잊고서 관중管仲등용登用하였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은 것은 장공의 이고, 잊어도 되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인데, 잊어도 되는 것을 잊은 것은 환공의 의리義理이다.
유독 관중의 일에 대해서만은 논의論議하는 자들이 의심을 한다. 자규子糾는 관중의 주군이고, 환공은 그 주군을 죽인 원수인데, 그 주군을 위해 죽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도왔으니,
명교名敎(유교儒敎)에 죄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도리어 공자孔子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바로 이 점이 논의하는 자들이 함께 의심하는 바이다.
노마駑馬기마驥馬냐를 쟁론爭論하는 자들은 백락伯樂감정鑑定에 이르러 노마냐 기마냐를 판정하고, 냐를 쟁론하는 자들은 공자孔子품평品評에 이르러 시냐 비냐를 판정한다. 이미 공자의 품평을 거쳤으니 어찌 다시 이론異論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의견意見도 없으면서 구차하게 성인聖人의 말씀에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자는 미친 사람이고, 의견도 없으면서 구차하게 성인의 말씀에 동조同調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는 아무 의견도 없으면서 단지 성인의 말씀에 기대어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여 “백락이 칭찬한 바이니 그 말이 반드시 양마良馬일 것이고, 공자께서 칭찬하신 바이니 그 사람이 반드시 현인賢人일 것이다.”라고 할 뿐이고,
그 말이 양마인 까닭과 그 사람이 현인인 까닭을 물으면 반드시 당황하여 말을 더듬고 좌우를 돌아보며 대답할 바를 모를 것이다.
백락의 말에 따라 말[]을 칭찬하는 자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공자의 말씀에 따라 남을 칭찬하는 자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천하의 일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은 스스로 보아야 하니, 백락伯樂감식鑑識은 애당초 나의 감식과 무관無關하고, 공자孔子지혜智慧는 애당초 나의 지혜와 무관하다.
관중管仲시비是非에 대해서는 본래 성인聖人정론定論이 있지만, 만약[] 그 평론評論을 내 마음에 반문反問하여 ‘과연 정확한가?’를 추구推求할 줄을 모르고,
내 마음이 성인께서 그렇게 평론하신 까닭을 알지 못하면서 구차하게 성인의 평론을 따라 확정한다면, 이는 외형外形으로만 성인을 따르는 것이고 실제로 성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군자君子학문學問은 실제를 따르고 외형을 따르지 않으니, 내 마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아무리 성인의 말씀이라 해도 내 말을 확정하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찌 함부로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이겠는가? 군자가 성인을 따름에 마음으로 따르고 외모外貌로 따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성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관중管仲을 칭찬하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공자께서 관중을 칭찬하신 뜻을 찾아야 한다. 공자께서 관중을 칭찬하신 뜻이 어찌 관중이 를 어긴 것은 적고 도를 행한 것이 많으며,
신조信條를 굽힌 것은 적고 신조를 실현한 것이 크다고 여겨서이겠는가? 아!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펴는 것은 성인 문하聖人 門下에는 없는 일인데, 더구나 도를 어기고서 원수를 섬긴 잘못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데이겠으며,
자기의 신조를 굽혀 포부를 펴는 것은 성인 문하에는 없는 일인데, 더구나 신조를 굽혀 원수를 섬긴 잘못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데이겠는가? 그렇다면 공자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공자 규公子 糾환공桓公이 모두 적자嫡子가 아니니 모두 당연히 군위君位에 오를 자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춘추春秋≫에 ‘납규納糾’라고 기록하고, ‘’자를 붙이지 않았으며,
박소薄昭도 분명히 ‘살제殺弟’라고 말하고 ‘살형殺兄’이라고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연소年少하여 더욱 국군國君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환공이 나라로 들어가서 임금이 되기 전에 를 죽였다면 이는 두 공자公子국군國君의 자리를 다투어 서로 죽인 것일 뿐이니, 관중管仲이 환공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건시乾時전쟁戰爭 때에는 환공의 군위君位가 이미 정해져서 사직社稷에 이미 봉사자奉事者가 있고 민인民人에 이미 의귀依歸할 곳이 있었으니,
환공은 나라의 임금이고 나라의 망명亡命공자公子일 뿐인데, 망명한 공자로서 나라의 대통大統침범侵犯하려 한 것이다.
환공은 임금으로서 신하를 막았고, 는 신하로서 임금을 하였으니, 그 시비是非곡직曲直객주客主형세形勢는 이미 판별되었다.
환공이 임금이 된 뒤에 자기와 군위君位를 다툰 자의 죄를 징벌懲罰하여 친애親愛은정恩情을 끊은 것은 진실로 깊이 나무랄 만하다. 그러나 나라 임금으로서 나라의 망명한 공자公子를 죽인 것이고, 두 사람이 〈군위君位를 다투어〉 서로 죽인 것이 아니다.
임금이 그 신하를 죽인 것이 비록 신하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하의 수하手下가 어찌 감히 임금을 원수로 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관중이 환공을 섬긴 까닭이고 공자孔子께서 관중을 인정하신 이유이다.
사람들은 다만 관중管仲이 원수를 섬긴 줄로만 알 뿐이니, 관중이 환공桓公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관중이 환공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관중이 실로 원수를 섬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구차하게 공자孔子의 말씀만 믿고, 다시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을 깊이 고구考究하지 않으면, 〈후세에〉 임금을 배반하고 원수를 섬기는 자들이 모두 자신을 관중에 비교하려 할 것이다.
아! 관중이 과연 임금을 배반하고 원수를 섬겼다면 비록 만 가지 선행善行이 있다 하여도 속죄贖罪하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패업霸業을 도운 하찮은 이겠는가?


역주
역주1 威公 : 齊 桓公을 가리킨다. 宋 欽宗의 이름 ‘桓’을 諱하기 위해 ‘威’자로 바꾸어 쓴 것이다.
역주2 公喪戎路 傳乘而歸 : 戎路는 兵車이다. 傳乘은 다른 수레를 탄 것이다.
역주3 秦子梁子 以公旗辟于下道 : 두 사람은 魯 莊公의 御와 戎右이다. 齊軍를 眩惑시킨 것이다. 장공이 이미 전쟁에 敗北하고 그 수레까지 잃었으니, 혹시 齊나라에 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장공의 旗를 가지고 下道로 피하여 齊軍을 현혹시킨 것이다.
역주4 : 잡히는 것이다.
역주5 鮑叔帥師來言曰……請君討之 : 鮑叔이 勝勢를 타고 進軍한 것은 그 뜻이 管仲을 산 채로 데려가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親族인 子糾을 차마 직접 죽일 수 없다는 말로 핑계 댄 것이다. 鮑叔은 鮑叔牙이다.
역주6 管召……請受而甘心焉 : 管仲이 齊 桓公에게 활을 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라고 한 것이다. 甘心은 통쾌하게 죽이는 것이다.
역주7 生竇 : 魯나라 땅이다.
역주8 及堂阜而稅之 : 堂阜는 齊나라 땅이다. 東莞 蒙陰縣 서북에 夷吾亭이 있는데, 或者는 “鮑叔이 여기에서 夷吾의 結縛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夷吾’라고 이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9 管夷吾治於高傒 : 高傒는 齊나라의 卿 高敬仲이다. 管仲이 政事를 다스리는 재주가 敬仲보다 뛰어나다는 말이다.
역주10 納子糾 : 納은 도망해 온 외국의 君主나 公子를 護送해 本國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역주11 見稱於孔子 : ≪論語≫ 〈憲問〉에 “桓公이 제후를 규합하되, 武力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管仲의 힘이었으니, 누가 그의 仁만 하겠는가? 누가 그의 仁만 하겠는가?[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라고 칭찬하고, 또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霸者가 되어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管仲 相桓公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 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袵矣]”라고 칭찬한 말이 보인다.
역주12 枉尺直尋 : ≪孟子≫ 〈滕文公 下〉에 보인다.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편다는 말로, 道義를 違背하고서 세상에 나아가 큰 뜻을 실현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3 詘道信(伸)身 : 자신의 信條를 굽혀 權力者에게 迎合하여 자신의 思想을 實現함이다.
역주14 春秋書納糾而不繫以子 : 東萊는 “≪春秋≫에 ‘納糾’라고 기록하고, ‘子’자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으나, 현재의 ≪춘추≫에는 ‘納子糾’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동래가 본 ≪춘추≫는 오늘날 통행하는 ≪춘추≫와 달랐던 모양이다.
역주15 〈薄昭〉言〈殺〉弟 : 저본에는 ‘薄昭’와 ‘殺’이 공란으로 되어있으나, ≪漢書≫를 참조하여 보충하였다.
薄昭는 漢 文帝의 母后 薄太后의 동생이다. 그가 淮南厲王에게 준 편지에 ‘齊桓殺其弟’란 말이 있다. 이 편지는 ≪漢書≫ 〈淮南厲王傳〉에 보인다.
역주16 (與)[謂] : 저본에는 ‘與’로 되어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역주17 乾(詩)[時]之戰 : 저본에는 ‘詩’로 되어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時’로 바로잡았다.
乾時는 齊나라 首都 근처의 地名이다. 齊 桓公이 이미 齊나라로 들어가서 임금이 되었는데도 公子 糾를 齊君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출동했던 魯軍이 물러가지 않자, 齊軍이 노군과 전쟁하여 노군을 격파하고서, 魯나라로 하여금 공자 규를 죽이게 하였다. ≪春秋 莊公 9년≫
역주18 逐鹿 : 사슴을 잡기 위해 뒤쫓는다는 말로, 君位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을 이른다.
역주19 滅親親之恩 : 親族을 親愛하는 恩情을 끊었다는 말로, 곧 子糾를 죽인 것을 이른다.

동래박의(2) 책은 2022.11.0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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