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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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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박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06-01 晉郤缺言於趙宣子歸衛地
【左傳】 文七年이라 晉郤缺言於趙宣子曰
어니와 今已睦矣 可以歸之니이다 叛而不討 何以示威 服而不柔 何以示懷릿가 非威非懷 何以示德이며 無德이면 何以主盟이릿가 子爲正卿하야 以主諸侯而不務德이면 將若之何
夏書曰 하며 董之用威하며 라하니 謂之九歌 六府三事 謂之九功이요 謂之德禮니이다
니이다 若吾子之德 莫可歌也 其誰來之릿가 盍使睦者歌吾子乎잇가 宣子說之하다
18-06-02 晉歸衛田
急人之聽者 必以言之緩爲大戒 然其所以終不合者 非傷於緩也 傷於急也니라 大其聲疾其呼라도 而聽者猶若不聞하고 危其言激其論이라도 而聽者猶謂不切하며 檻可折하고 墀可丹하며 冠可免하고 笏可還이라도 而聽者之心終不可移
忠臣義士 感慨憤悱하야 自尤其言之猶未急하야 更相激揚하고 更相摩厲하니 言愈迫而效愈疏
他日聞有一言悟意하야 回難回之聽者 意其言必剴切的近하야 出於吾平日所慮之外 及徐問其說이면 乃吾異時所共訕侮以爲迂闊者也
言者急而聽者緩하고 言者緩而聽者急 豈聽者樂與言者相反覆耶
覆觴推盎 不能止人之飮이나 而談笑諷詠 可以使人終身視酒如仇讐 閉門投轄 不能挽人之留 而邂逅遇合 可以使人終身從我如父子 強人之聽者 固不若使人之自聽也니라
以衛之弱而取怒於晉하야 壤地侵削하고 隣於危亡하야 君臣側席하고 朝不謀夕하니 勢可謂至急矣
爲衛謀者 必亟問亟禱하야 急自解於晉可也어늘 今郤缺爲衛請侵地於趙宣子호되 乃取古人之陳言所謂六府三事九歌者하야 諄諄而誦之하니 此何時완대 而爲此言耶
然言出而地歸하야 曾不旋踵하니라 斷編腐簡熟爛之語 而速於辨士說客闔之功하니 吾是以知世人之所謂急者 未始不爲緩이요 世人之所謂緩者 未始不爲急也로라
嗚呼 以此之利害而解彼之利害 是同游乎利害之內者也 以此之是非而攻彼之是非 是同游乎是非之內者也
晉旣以壤地爲急이어늘 爲衛請者復以壤地爲急이면 言者聽者俱墮於是非利害之內
是猶兩人之角이니 其勝其負 安可預必乎 故郤缺之進說 綽約容與하야 不與宣子爭於是非利害之內하고 而置宣子於是非利害之外하니라
彼方瑣屑猥細滯心壤地尺寸之末이어늘 而吾忽以聖人之法語大訓仁聲正樂投於其耳하니 하야 如朝舜禹而陪하야 胷中洞然하야 曠無畛域이리니 至此豈復知有晉疆衛界之辨乎
此其所以不用力하고 不費辭코도 而平兩國之憾於片言하야 還數年之侵於一日也니라
雖然이나 舜之琴不若舜自鼓 禹之樂不若禹自歌注+舜之琴不若舜自鼓 禹之樂不若禹自歌:書 琴存而操已變하고 樂是而人已非니라 郤缺追誦六府三事九歌之語於春秋爭奪之中이어늘 豈能動物悟人如此之速乎
盖樂有作輟而至音無存亡하고 世有久近而至理無今古 九敍之歌 在唐虞聽之不爲新이며 在晩周聽之不爲舊
愈言愈深하고 愈聽愈感하야 一念警發 固可以再還唐虞之天地於几席之間이니 又奚止戚田之還耶리오


나라 극결郤缺조선자趙宣子에게 나라 땅을 돌려줄 것을 말하다
문공文公 7년, 나라 극결郤缺조선자趙宣子에게 말하였다.
전일前日에는 나라와 화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하였지만, 지금은 이미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취한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반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대국大國위엄威嚴을 보이며, 복종하는데도 안무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회유의 뜻을 보이겠습니까? 위엄과 회유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을 보이며, 덕이 없으면 무엇으로 제후의 일을 주재主宰하겠습니까? 당신은 정경正卿으로 제후諸侯의 일을 주재하면서 덕을 힘쓰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회맹會盟을 주재하겠습니까?
하서夏書〉에 ‘선행善行이 있는 자는 을 주어 경계하고, 가 있는 자는 형벌로 다스리며, 구가九歌로 권면하여 〈구공九功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공九功이 모두 노래로 부를 만한 것을 ‘구가九歌’라고 하고, 육부六府삼사三事를 ‘구공九功’이라 하고, 을 ‘육부六府’라 하고,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삼사三事’라 하고, 〈육부六府삼사三事를〉 사의事宜에 맞게 행하는 것을 라고 합니다.
예가 없으면 백성이 즐거워하지 않으니 반란叛亂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의 덕이 노래로 부를 만하지 못하다면 그 누가 귀복歸服하겠습니까? 어찌 화목한 나라(나라)에게 당신의 덕을 노래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선자宣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나라가 취했던 나라 땅을 돌려주다
문공文公 8년, 봄에 진후晉侯해양解揚을 보내어 두 곳의 땅을 나라에 돌려주고, 또 다시 공서지公壻池봉지封地를 돌려주었으니 에서 호뢰虎牢의 경계까지였다.
급박하게 남을 설복說服하는 자는 반드시 느슨한 말을 큰 경계로 삼는다. 그런데도 끝내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말이 느슨한 탓이 아니라 말이 절박한 탓이다. 아무리 큰소리로 다급하게 불러도 듣는 자는 오히려 못 들은 체하고, 아무리 위험한 말로 격렬히 논변論辨해도 듣는 자는 오히려 절박하게 여기지 않으며, 궁전宮殿의 난간을 부러뜨릴 만하고, 머리를 조아려 피로 섬돌을 붉게 물들일 만하며, 을 벗길 만하고 을 돌려줄 만해도 듣는 자의 마음은 끝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충신忠臣의사義士는 감개하고 격분하여 자기의 말이 오히려 급박하지 못했다고 탓하면서, 더욱 격렬하고 더욱 가다듬어 말을 더욱 급박하게 하지만 효과는 더욱 요원하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로 마음을 깨우쳐서 돌리기 어려웠던 듣는 자의 마음을 돌렸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속으로 ‘그 말이 반드시 간절하고 사리에 가까워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범위 밖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천천히 그 설복시킨 말을 물어보면 도리어 전일에 자기가 우활迂闊하다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말이다.
유세遊說할 때에 어떤 경우는〉 말하는 자의 〈태도가〉 급박한데 듣는 자의 〈반응이〉 완만하고, 어떤 경우는 말하는 자의 〈태도가〉 완만한데 듣는 자의 〈반응이〉 급박하니 이것은 어찌 듣는 자가 말하는 자와 서로 반복反覆하기를 좋아해서이겠는가?
술잔을 엎고 술동이를 밀어내는 방법으로는 사람의 음주飮酒를 저지할 수 없으나 담소하며 넌지시 깨우치는 방법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신토록 술을 원수처럼 보게 할 수 있으며, 문을 닫아걸고 비녀장을 뽑아 던지는 방법으로는 객인客人을 만류할 수 없으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 뜻이 맞는 경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신토록 나를 부자父子처럼 따르게 할 수 있으니, 나의 말을 듣도록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래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듣도록 버려두는 것만 못하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노여움을 사서 국토國土침탈侵奪 당해 거의 위망危亡의 지경에 이르러, 군신君臣이 모두 좌불안석하며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었으니 정세가 지극히 위급하다 할 만하였다.
나라를 위해 안정을 꾀하는 자라면 반드시 자주 문안하고 자주 기도祈禱하여 급히 나라에 스스로 해명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극결郤缺나라를 위해 조선자趙宣子에게 침탈한 땅을 돌려주기를 청하면서 도리어 고인古人의 진부한 말인 이른바 육부六府삼사三事구가九歌란 것을 가져다가 간곡하게 말하였으니, 이때가 얼마나 위급한 시기인데 이런 말을 하였는가?
그러나 〈극결郤缺의〉 말이 입에서 나가자 나라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땅을 돌려주었다. 잔결殘缺된 책과 썩은 책장 속의 진부한 말을 가지고서 〈설득한 것이〉 변사辨士세객說客들이 패합捭闔(유세술遊說術)한 일보다 효과가 빨랐으니, 나는 이로 인해 〈고인古人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급박한 일을 완만하게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느슨한 일을 급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 이쪽의 이해利害를 가지고 저쪽의 이해를 해명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이해를 따지는 속에 빠지는 것이고, 이쪽의 시비是非를 가지고 저쪽의 시비를 공격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시비를 다투는 속에 빠지는 것이다.
나라가 이미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았는데, 나라를 위해 청하는 자 또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급무로 삼는다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시비와 이해 속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힘을 겨루는 것[각력角力]과 같으니 그 승부를 어찌 미리 기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극결郤缺진언進言할 때에 태도가 단아하고 조용하여, 선자宣子와 시비와 이해 안에서 다투지 않고 선자宣子를 시비와 이해 밖에 두었다.
선자宣子[]는 바야흐로 사소한 얼마 되지 않는 점령지占領地에 마음이 응체凝滯되어 있는데, 극결郤缺[]이 갑자기 성인의 법어法語대훈大訓인성仁聲정악正樂을 그 귀에 들려주니, 〈선자宣子는〉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이 사라져서 마치 임금과 임금을 조현朝見하고 동반同班한 듯하여 가슴속이 텅 비고 광활하여 계역界域이 없었을 것이니, 이때에 이르러 어찌 다시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구분해야 함을 알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극결郤缺이 힘을 쓰지도 않고 말을 허비하지도 않고서 겨우 몇 마디의 짧은 말로써 두 나라의 원한을 화평和平시켜 수년 동안 점령했던 토지土地를 하루 사이에 돌려주게 한 까닭이다.
비록 그러나 금조琴操이 직접 연주하는 것만 못하고, 악곡樂曲가 직접 노래하는 것만 못하니,注+≪書經≫ 〈大禹謨〉에 보인다. 이는 금조琴操는 남아 있으나 연주하는 사람은 이미 바뀌었고, 악곡은 의 악곡이나 노래하는 사람은 이미 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결郤缺고인古人육부六府삼사三事구가九歌에 관한 말을 〈서로 간의〉 영토 쟁탈爭奪을 일삼던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이야기하였으되, 어찌 이처럼 빠르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깨우칠 수 있었던가?
대체로 음악의 연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미묘한 악음樂音존망存亡의 구별이 없고 세대世代에는 원근이 있으나 진리眞理는 고금의 차이가 없다. 구공九功이 펴짐을 노래한 것을 당우시대唐虞時代 사람이 들었다면 신곡新曲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주시대晩周時代 사람이 들었다면 구곡舊曲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구공九功이 펴지는 노래를〉 들을수록 더욱 감동하여 한번 생각하는 사이에 경계하고 깨달았다면 궤석几席에 앉아 있는 사이에 천지를 다시 요순의 시대로 되돌릴 수 있었을 것이니, 또 어찌 척전戚田을 돌려주는 데서 그쳤겠는가?


역주
역주1 : 日은 往日(前日)이다. 晉나라가 衛나라 땅을 취한 일은 文公 원년에 있었다.〈杜注〉
역주2 : 休를 休息의 뜻으로 해석한 杜氏의 설은 옳지 않은 듯하므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左氏會箋≫에 “休는 慶이다. 賢行이 있는 사람에게는 褒旌[慶]하여 더욱 게을리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以休戒之’이다. 杜氏의 해석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역주3 : 楊伯峻은 “이상은 〈夏書〉의 말인데, ≪尙書≫ 僞古文을 만든 자가 이 말을 採用하여 아래 글의 郤缺이 해석한 말까지 아울러 〈大禹謨〉에 끼워 넣었다.”고 하였고, ≪左氏會箋≫에는 “이것은 〈虞書 大禹謨〉의 글인데, 夏禹의 말이기 때문에 ‘夏書’라고 한 것이다. 休는 賞이고, 威는 罰이고, 九歌는 德이다.”고 하였다. 譯者는 “〈夏書〉는 逸書이다.”라고 한 〈杜注〉에 의거하여 그대로 ‘〈夏書〉’로 번역하였다.
역주4 : 水․火․金․木․土․穀이 각각 제 기능을 다하고 正德․利用․厚生이 모두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그 공덕을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다.
역주5 : 水․火․金․木․土․穀은 財用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府(창고)’라 하였고, 正德․移用․厚生은 人事의 당연한 바이기 때문에 ‘事’라고 한 것이다.
역주6 : 義는 事宜에 맞게 九功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역주7 : 임금이 事宜에 맞게 九功의 일을 행하는 禮를 실천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九功의 일이 노래할 만하게 되는 것이 禮이고, 백성들이 기뻐서 歌舞하는 것이 樂이다. 옛날의 聖人은 賞罰만으로는 治民에 한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禮樂을 제정해 백성을 敎化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禮樂으로 스스로 中和의 性情을 기르게 하였다.(≪左氏會箋≫)
역주8 : 匡은 본래 衛나라 邑이었는데 중간에 鄭나라로 歸屬되었다. 衛나라 大夫 孔達이 匡邑을 쳤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晉나라가 鄭나라로 하여금 그 땅을 衛나라에 되돌려주게 하였다. 匡邑과 戚田을 취한 것은 모두 文公 원년에 보인다.〈杜注〉 解揚은 晉나라 大夫이다.〈附注〉
역주9 : 公壻池는 晉君의 사위이다. 또 衛나라 땅을 취하여 公壻池에게 封地로 주었던 것까지 지금 아울러 衛나라에 돌려준 것이다. 申은 鄭나라 땅이다. 傳의 말은 趙盾이 능히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제후의 盟主가 되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杜注〉 申과 虎牢는 모두 鄭나라 땅인데, 이 땅은 모두 公壻池의 封地인 듯하다.〈附注〉
역주10 : 저본에는 ‘特’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持’로 바로잡았다.
역주11 : 저본에는 ‘押’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捭’로 바로잡았다.
역주12 : 心神이 溶解된다는 말로, 곧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이 모두 사그라짐을 이른다.
역주13 : 夔는 虞舜 시절의 樂官이고, 龍은 虞舜 시절 王命을 出納하던 官員이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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