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 文二年
이라 秋八月丁卯
에 大事於大廟
하야 라 이라 尊僖公
하고 하니 先大後小
가 順也
요 니 明順
이 禮也
라 君子以爲失禮
라
禮無不順이요 祀는 國之大事也어늘 而逆之하니 可謂禮乎아 子雖齊聖이나 不先父食久矣라
議禮如聚訟
하고 斷禮如聽訟
이라 競禘爭祫
하고 駁郊難社
를 大訴牒也
하고 据章守句
하야 執文秉法
을 大券契也
하고 棟充宇積
한 千簡萬
을 大案牘也
라
前師後儒를 乃禮中之證佐하고 黨同伐異하야 乃禮中之讐敵하며 析言曲辨을 乃禮中之姦氓이라
斷禮者는 苟欲隨事而析之하고 隨說而應之하야 彼以經來면 我以經對하고 彼以傳來면 我以傳對하며 彼以史來면 我以史對하니 是猶聽訟者가 欲與珥筆之民으로 爭長於律令質劑之間하야 終必反爲所困而已矣라
善聽訟者는 出於律令質劑之外하야 折以人情일새 一言而訟可息이요 善斷禮者는 出於詁訓箋釋之外하야 折以人情일새 一言而禮可明이라
人情者
는 訟之所由生
이요 亦禮之所由
也
라 吾先得其所由生者而制之
하야 自綱觀條
하고 自源觀派
하야 物迥縷解
하고 氷釋露晞
면 雖老於議禮者
라도 墜筆失簡
하야 莫敢支梧
리라
苟舎其本하고 瑣瑣然下與彼角逐於詁訓箋釋之間이면 是固彼之所長이요 而我之所短也니 以我之所短으로 而遇彼之所長이면 其受侮也則宜라
魯祀僖公이 始逆終順하니 禮家之說이 互有從違하니라 其論篤而義精者固多矣나
未有折之以人情者也라 吾請悉置禮家之說하고 而專以人情明之하노라
人之情은 欲尊其親者는 將欲爲親榮也라 尊吾父하야 而坐之吾伯父之上이면 則人必以爲吾父爲不弟矣요 尊吾父하야 而置之吾君之上이면 則人必以吾父爲不忠矣리라
不弟는 大惡也요 不忠은 大刑也니 本欲尊吾父而納之於大惡하고 本欲尊吾父而納之於大刑이라
爲人之子하야 無故而納父於大惡하고 陷父於大刑이면 非不孝之尤者乎아
文公溺於夏父弗忌之諂하야 躋僖公於閔公之右하야 以尊其父하니 胡不以人情推之오
若使閔公僖公俱無恙타가 一旦忽使僖公以弟躐兄하고 以臣躐君이면 則謗讟之集과 刑戮之加가 不旋踵矣리라 是則愛僖公者가 乃所以辱僖公也라
人情自非大不孝면 未有忍辱其親者며 亦未有見辱其親而不怒者리라
苟文公誠不爲枝辭蔓說所蔽하고 獨斷以常情이면 則知夏父弗忌者가 乃吾父之讐하야 將奮戈之不暇어늘 豈有反聽其說者乎아
躋僖公於閔이 殆百餘祀니 想僖公有神이면 震慄惶灼하고 蹴然不寧하야 日望一日하고 歲望一歲하야 庶幾人或正之하야 得還昭穆之舊리라
而魯之臣子
가 例皆蒙蔽
하야 不能度以人情
하고 因謬承誤
하야 迄莫能正
이라가 反使順祀之擧
로 出於陽虎之手
하니 是可羞也
注+反使順祀之擧……是可羞也:定八年 陽虎將作大事 欲以順祀取媚라
噫
라 唐不能還魏(證)[徵]
注+唐不能還魏之宅 反使強藩請之:白居易傳之宅
이라가 反使強藩請之
注+魯失寳玉大弓之辱:定八年하고 魯不能序僖公之廟
라가 反使賊臣正之
하니 國尙爲有人乎
아
태묘太廟에 체제禘祭를 지낼 때에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려 모시다
傳
문공文公 2년, 가을 8월 정묘일丁卯日에 태묘太廟에 체제禘祭를 지내면서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렸으니 이는 역사逆祀이다. 이때 하보불기夏父弗忌가 종백宗伯이었는데 그는 희공僖公을 존경하여 신神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신귀新鬼(희공僖公)는 크고 고귀故鬼(민공閔公)는 작으니 큰 분을 앞에 모시고 작은 분을 뒤에 모시는 것이 순리順理이고 성현聖賢을 위로 올리는 것이 명철明哲이니, 명철과 순리가 예禮이다.” 이를 군자君子는 예禮를 잃은 처사라고 하며 논평論評하였다.
“예禮는 순리에 부합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제사는 국가의 대사大事인데 순서를 어겼으니 예라고 할 수 있는가? 아들이 아무리 성인聖人이라 하여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오랜 법도이다.
그러므로 우禹가 곤鯀보다 먼저, 탕湯이 설契보다 먼저, 문왕文王․무왕武王이 불굴不窋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았다.
송宋나라가 제을帝乙을 시조始祖로 삼고 정鄭나라가 여왕厲王을 시조로 삼는 것은 〈제을帝乙과 여왕厲王이 비록 불초不肖해도〉 조상祖上으로 존숭尊崇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송魯頌 비궁閟宮〉에 ‘춘추春秋로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아 제사를 지내는 일에 어그러짐이 없으니 황황皇皇한 후제后帝와 황조皇祖 후직后稷께 〈제사하네.〉’라고 하였는데, 군자君子가 이를 예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후직后稷이 조상祖上[친親]인데도 하늘[제帝]에 먼저 제사 지냈기 때문이다.
시詩(〈패풍邶風 천수편泉水篇〉)에 ‘나의 여러 고모姑母에게 문후問候하고서 드디어 큰언니에게 미친다.’고 하였는데, 군자가 이를 예에 맞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언니가 더 친근한데도 고모에게 먼저 문후하였기 때문이다.”
순서順序에 따라 선공先公에게 제사祭祀를 지내다
傳
정공定公 8년, 겨울 10월에 선후先後의 순서順序에 따라 선공先公(민공閔公과 희공僖公)에게 제사祭祀를 지내어 〈소원所願을〉 빌고, 신묘일辛卯日에 희공僖公의 묘廟에 체제禘祭를 지냈다.
예禮를 의정議定하는 것은 소송訴訟에 의론이 분분하여 결론이 나지 않는 것과 같고, 예를 결단하는 것은 소송을 심리하는 것과 같다. 체제禘祭와 협제祫祭에 각자 의견을 고집하고 교제郊祭와 사제社祭에 서로 논박한 것을 중대한 사건의 소송장訴訟狀으로 여기고, 사장辭章의 문구文句를 고수固守하고 문서의 법령을 고집한 것들을 중대한 계권契券으로 여기며, 방안에 가득 쌓인 천만 권의 서간書簡을 중대한 안독案牘(관부官府의 문서)으로 여긴다.
그리고 옛날의 경사經師와 후일後日의 유자儒者들을 예중禮中의 증인證人으로 여기고, 의견이 일치하면 동당同黨으로 여기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격하여 예중의 원수로 여기며, 언론言論을 분석하고 자세히 논변論辨하는 사람을 예중의 간민奸民으로 여긴다.
예禮를 결단하는 자가 만약 일마다 분석하고 상대의 말에 따라 응대하고자 하여, 상대가 경문經文으로 증명할 경우 나도 경문으로 응대하고, 상대가 전문傳文을 증명할 경우 나도 전문으로 응대하며, 상대가 사서史書로 증명할 경우 나도 사서로 응대한다면 이는 마치 소송을 심리하는 자가 쟁송爭訟하는 백성[珥筆之民]과 법령法令 및 질제質劑(계권契券) 사이에서 〈승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종당에는 반드시 도리어 상대에게 곤욕困辱을 당하고 말 것이다.
소송 심리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법령法令과 질제質劑의 범위를 초월해 인정人情(사람의 정서情緖)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이면 송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예禮 결단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훈고訓詁와 전석箋釋(주석)의 범위를 초월해 인정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이면 예제禮制를 밝힐 수 있다.
인정人情은 쟁송爭訟이 생겨나는 근원이고 또 예가 나오는 전제前提인데, 내가 먼저 예제禮制가 생겨나는 곳을 파악해 잘 다스려, 강령綱領으로부터 조목條目까지 관찰하고 근원으로부터 유파流派까지 관찰하여 만물萬物을 멀리 〈객관화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얼음이 풀리듯 의심이 없어지고 이슬이 마르듯 의심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예를 의론하는 일에 노련한 자라 하더라도 붓을 던지고 서간書簡을 버리고서 감히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의 근본을 버리고 잗달게 아래로 저들과 훈고訓詁와 전석箋釋 사이에서 각축角逐한다면 이는 본래 저들의 장점이고 나의 단점이니, 나의 단점으로 저들의 장점을 상대한다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점이 고금古今에 예를 결단한 자들이 매양 남에게 굴욕을 당하고 남을 굴복시킨 경우가 드물었던 까닭이다.
노魯나라가 희공僖公의 제사를 처음에는 역사逆祀하다가 뒤에 가서 순사順祀하니, 이에 대해 찬동하는 예가禮家도 있고 반대하는 예가禮家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논리가 정확하고 의리가 정밀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인정人情을 가지고 논단論斷한 것은 없었다. 나는 이에 예가禮家의 설說을 모두 제쳐두고 오로지 인정을 가지고 설명하려 한다.
사람의 상정常情으로 말하면 부친父親을 존숭尊崇하려는 것은 부친이 영예롭기를 바라서이다. 〈그러나〉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해 우리 백부伯父의 윗자리에 앉힌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부친을 부제不弟(아우의 도리를 지키지 않음)라 할 것이고,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해 우리 임금의 윗자리에 안치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부친을 불충不忠이라 할 것이다.
부제不弟는 큰 죄악이고 불충不忠은 큰 형벌을 받는다. 본의는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함이었는데 도리어 큰 죄악에 빠뜨리고, 본의는 우리 부친을 존숭하기 위함이었는데 도리어 큰 형벌에 빠뜨렸다.
사람의 자식이 되어 까닭 없이 부친을 큰 죄악에 빠뜨리고 큰 형벌에 빠뜨린다면 더욱 큰 불효不孝가 아니겠는가.
생존한 부모를 섬기는 것과 사망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동일한 도리이고, 정전正殿[묘廟] 후전後殿[침寢]이 동일한 제도이며, 연향宴享과 제사祭祀가 동일한 예의禮儀이다.
그런데 문공文公은 하보불기夏父弗忌의 아첨에 빠져서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민공閔公의 윗자리로 올려 모시어 자기의 부친을 존숭하였으니, 어찌하여 인정으로 미루어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가령 민공閔公과 희공僖公이 모두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희공僖公으로 하여금 아우로서 참람하게 형兄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신하로서 참람하게 임금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면 비방이 모여들고 형륙刑戮이 가해지는 일이 즉시 닥쳤을 것이다. 이는 희공僖公을 사랑한 것이 도리어 희공僖公에게 치욕스럽게 한 것이다.
인정人情으로 말하면 본래 크게 불효不孝한 자가 아니면 모질게 그 부친을 모욕하는 자가 있지 않고, 또 그 부친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서 노하지 않을 자도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문공文公이 진실로 실속 없이 장황하고 난잡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람의 상정常情으로 독단獨斷하였다면, 하보불기夏父弗忌란 자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원수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장차 격분해 창을 들고 공격하기에도 겨를이 없었을 것인데 어찌 도리어 그의 말을 들었겠는가?
희공僖公의 신주神主를 민공閔公의 신주 위로 올려 모시고서 제사를 지낸 지가 거의 1백여 차례이니, 생각건대 희공僖公의 신神이 있다면 두려움에 떨고 애를 태워 불안해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연이면 연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아 옛날의 소목昭穆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노魯나라
신자臣子들은 〈
하보불기夏父弗忌가
조례照例한 내용에〉 모두 속아 인정으로 헤아리지 않고
오류誤謬를 인습하며 끝내 바로잡지 않았다가 도리어
순사順祀하는 일이
양호陽虎의 손에서 나오게 하였으니 참으로 수치스럽다.
注+定公 8년에 陽虎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順祀하여 잘 보이고자 한 것이다.
아!
당唐나라는 〈
적몰籍沒한〉
위징魏徵의 집을 돌려주지 않다가
注+≪唐書≫ 〈白居易傳〉에 보인다. 도리어 강력한
번신藩臣 이사도李師道의 요청에 의해 돌려주었으며,
注+≪春秋左氏傳≫ 定公 8년에 보인다. 노魯나라는
희공僖公의 사당[
묘廟]에 〈
선후先後의 순서에 따라〉 제사 지내지 않다가 도리어
적신賊臣이 바로잡게 하였으니, 〈그러고도〉 나라에 오히려 〈도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노魯나라가 보옥寳玉과 대궁大弓을 잃은 치욕이 〈희공僖公을 역사逆祀하다가〉 순사順祀하게 된 치욕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