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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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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齊公子商人施於國
【左傳】 文十四年이라 子叔姬妃齊昭公하야 生舍하다 叔姬無寵하니 舍無威하다 하고 而多聚士하다 하다
夏五月 昭公卒하니 舍卽位하다
秋七月乙卯夜 한대 元曰 爾求之久矣 我能事爾어니와 爾不可리라 이면 爾爲之하라
自治之說 古今論治者以爲根極이라 然固有名似而實非者하니 不可不深辨也
自治之說 曰 木[有]蠧而風摧之하고 隄有穴而水潰之하며 國有隙而姦乘之
無蠧之木 視風如吷하고 無穴之隄 視水如陸하며 無隙之國 視姦如愚
吾苟自治其國 渾全堅密하야 無間之可入이면 則雖有老姦巨猾이라도 亦將斂手縮頸하야 退就民伍리니 何變之敢生이리오하니 此固世俗所謂自治之說也
不知木與風相拒 故常防其蠧하고 堤與水相拒 故常防其穴이니
苟有國者 惴惴然深閉固守하야 日與姦相拒 則爲治者亦勞矣 且彼未嘗察奸之所由生也
惟皇上帝 降衷于下民하니 豈有生而惡者哉리오마는 物有以動之矣
匹夫 掉臂而行於道 未有爲盜之心也 少焉見道之室 珍貨溢目하고 而藩拔級夷하며 莫適爲主 然後 寇攘之計始興이라
未見是室 則無是心이러니 旣見是室 則有是心하니 是其爲盜 不出於心而出於室 明矣
齊公子商人 弑其君舍而簒其國하니 議者 皆追咎昭公嫡庶不嚴하야 使商人乘隙以騁亂이나 吾獨謂商人未嘗乘昭公之隙이요 而昭公實開商人之隙也로라
向若昭公之時 國勢上尊하고 民志下定이면 則雖有悍戾過商人者라도 亦曷嘗有覬覦之念哉리오
惟其賤正妃而叔姬無寵하고 輕冢嗣而舍無威하야 邦本旣搖하니 商人始動其無君之心하야 而驟施之計行矣니라
施而謂之驟者 見其昔未嘗施라가 而今驟施也ㄹ새니라 昔未施而今驟施하니 是昔未嘗有此心이라가 而今始有之也
商人本心無惡이나 因昭公示之以利하야 而動於惡하니 然則簒弑之惡 果生於商人耶 果生於昭公耶
尙論古人者 當追咎昭公之生姦이요 不當追昭公之防姦也 物來攻我 我則防之어니와 自我致亂 將何所防耶
以木憂風則可어니와 以蠧憂風則不可하며 以堤憂水則可어니와 以沼憂水則不可하니 未有己招之而己防之也니라
不思己之生姦而反尤姦之攻己 有見於人而無見於己 其用心果如何耶
此自治之論 名似而實非 不可不深察也
雖然이나 天下固有元惡大憝하야 發釁端於無釁之中者矣 殆未可專責人君之開隙也
曰 人君以天下爲一體하니 萬物盈於天地間하야 闔散盈虛하고 往來起伏 皆君心之發見也
後世果眞有性惡之人이면 則君固不任其責矣어니와 惟惡不出於性而出於物이라 故雖君未嘗親誘之라도 苟爲物所誘 是亦君誘之也 雖君未嘗親陷之라도 苟爲物所陷이면 是亦君陷之也 將何地以逃其責이리오
故曰 이라하니라


나라 공자公子 상인商人이 갑자기 나라 안에 은혜를 베풀다
문공文公 14년, 자숙희子叔姬 소공昭公부인夫人이 되어 를 낳았다. 숙희叔姬소공昭公의 총애를 받지 못하니 도 권위가 없었다. 공자公子 상인商人은 자주 국인國人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인재人才를 모았다. 이 일로 집안 재산財産이 바닥나자 공유사公有司(공실公室재정財政을 담당한 관리官吏)에게 대차貸借하여 그 일을 계속하였다.
여름 5월에 소공昭公하니 가 즉위하였다.
가을 7월 을묘일乙卯日 밤에 나라 상인商人시해弑害하고서 임금 자리를 에게 사양하자, 이 말하였다. “그대가 임금 되기를 구한 지 오래이다. 나는 그대를 임금으로 섬길 수 있으나, 그대는 나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임금이 되어〉 그대로 하여금 많은 을 품게 한다면 장차 나를 살려두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임금이 되라.”
군주君主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학설[자치설自治說]은 고금에 치도治道를 논하는 자들이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명의名義는 비슷하지만 실제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깊이 변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설自治說에 “나무에 좀이 슬어야 바람이 그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고, 제방에 구멍이 나야 물이 제방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나라에 틈이 있어야 간신姦臣이 그 틈을 이용할 수 있다.
좀이 슬지 않은 나무는 바람 보기를 입으로 뿜어내는 숨처럼 여기고, 구멍이 없는 제방은 물 보기를 육지처럼 여기며, 틈이 없는 나라는 간신 보기를 바보처럼 여긴다.
만일 내가 스스로 나라를 완전하고 견실하게 다스려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게 한다면, 아무리 노련한 간신과 크게 교활한 자라 하더라도 아마 손을 오므리고 목을 움츠리고서 백성들 사이로 물러갈 것이니, 어찌 감히 변란을 일으키겠는가?”라고 하니, 이것이 진실로 세속에서 말하는 ‘자치설自治說’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는 바람과 서로 항거하기 때문에 항상 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제방은 물과 서로 항거하기 때문에 항상 구멍이 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것을 모른 것이다.
만일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두려워 불안해하며 국문國門을 닫아걸고 견고히 지키면서 날마다 간신과 서로 항거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 또한 매우 피로하여, 장차 간신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피지 못할 것이다.
위대한 상제上帝께서 〈과불급이 없는 중정中正한〉 []을 천하天下 만민萬民에게 내려주셨으니 어찌 출생한 자 중에 본성이 악한 자가 있겠는가마는, 외물이 〈유혹해 충심衷心을〉 흔들기 때문에 악이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내가 팔을 흔들며 길을 갈 때는 도둑질할 생각이 없었으나, 잠시 뒤에 길가의 집에 진귀한 재화가 이루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담은 무너지고 계단은 평평한데 마침 주인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뒤에는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비로소 일어난다.
이 집을 보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집을 본 뒤에 이런 마음이 생겼으니, 그 사내가 도둑질을 한 것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나라 공자公子 상인商人이 그 임금 를 시해하고 나라를 찬탈하니, 평론하는 자들은 모두 소공昭公적서嫡庶의 분수를 엄하게 밝히지 않아 상인商人이 그 틈을 이용해 방자하게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추구追咎하지만, 나는 홀로 상인商人소공昭公의 틈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소공昭公이 실제로 상인商人에게 틈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소공昭公집정執政할 때에 위로 나라의 형세가 존중되고 아래로 민심이 안정되었다면, 비록 상인商人보다 더 사나운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군위君位를 넘볼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소공昭公정비正妃를 천대하여 숙희叔姬를 총애하지 않고, 적자嫡子를 경시하여 에게 권위가 없어, 나라의 근본이 이미 흔들렸으므로 상인商人이 비로소 임금을 제거할 마음이 태동하여 갑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계책을 시행한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데 ‘갑자기’라고 한 것은 그가 예전에는 은혜를 베푼 적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베푸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비로소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상인商人의 본심에 악념惡念이 없었으나 소공昭公이 그에게 를 보여줌으로 인해 악념惡念이 발동한 것이니, 그렇다면 찬시簒弑악념惡念이 과연 상인商人에게서 나온 것인가, 소공昭公에게서 나온 것인가.
고인古人의 행사를 추론하는 자들은 소공昭公이 간사한 일이 생기도록 조장한 것을 추구追咎함이 마땅하고 소공昭公이 간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 것을 추구함은 옳지 않다고 하나, 외물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방어하면 그만이지만, 내가 부른 화란은 장차 어떻게 방지하겠는가?
나무가 바람을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좀이 슬어버린 나무가 바람을 근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제방이 큰물을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늪이 물을 근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자기가 부른 화란을 자기가 방어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다.
자기가 간사한 일이 생기도록 조장한 것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간사한 무리가 자기를 공격함을 탓하는 것은, 남의 잘못만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 그 마음 씀이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군주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설 중에 명의는 유사하나 실제가 같지 않은 것이니 깊이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러나 천하에는 본래 흔단釁端이 없는 가운데 흔단을 일으키는 크게 흉악한 자가 있으니, 오로지 임금이 틈을 열어주었다고 질책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나는 아래와 같이 생각한다. 임금은 천하를 한 몸으로 여기니 천지 사이에 가득 찬 만물의 취산聚散영허盈虛, 왕래往來기복起伏이 모두 임금의 마음이 발현된 것이다.
후세에 과연 참으로 본성이 악한 사람이 있다면 임금이 굳이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지만, 오직 악념惡念이 본성에서 나오지 않고 외물의 유혹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록 임금이 직접 유혹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만일 외물에 유혹되었다면 이 또한 임금이 유혹되게 한 것이고, 비록 임금이 직접 해악에 빠뜨린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만일 외물에 의해 해악에 빠졌다면 이 또한 임금이 해악에 빠지게 한 것이니, 장차 어떻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그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春秋左氏經傳集解≫에서 杜預는 ‘驟’를 ‘數(자주)’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呂祖謙은 ‘갑자기’의 뜻으로 논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 : 驟는 數(자주)이다. 商人은 齊 桓公의 아들이다.〈杜注〉
역주3 : 집안의 재산이 다 떨어지자, 公 및 나라의 有司와 富者에게 貸借한 것이다.〈杜注〉
역주4 : 元은 商人의 형인 齊 惠公이다.〈杜注〉
역주5 : 임금이 되지 못하면 恨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杜注〉
역주6 : 장차 다시 나를 죽일 것이라는 말이다.〈杜注〉
역주7 : 저본에는 ‘也’가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8 : 저본에는 ‘卽’으로 되어 있으나, 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 저본에는 ‘傍’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旁’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 저본에는 ‘勸’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咎’로 바로잡았다.
역주11 : ≪書經≫ 〈泰誓 中〉에 보인다. 백성은 임금이 敎化해야 할 대상인데, 백성들을 교화되지 않아 罪過가 있게 하였다면 그 책임이 임금 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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