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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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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邾文公遷於繹
【左傳】 文十三年이라 하다 史曰 利於民而不利於君이라한대 邾子曰 苟利於民이면 孤之利也 天生民而樹之君 以利之也 民旣利矣 孤必與焉하리라
五月 邾文公卒하다 君子曰 이라하다
理之未明 君子責也 置是責而不憂 其責固不可逭이라 惴惴然不勝其責하야 而亟求理之明이면 則天下之患 必自此始
自夫人之有 始求說於理之外하야 姑借世俗之所共信者하야 以明吾理
樂其說之易行하고 忘其害之終及이니 夫豈知今日之快 乃所以召他日之患耶
囂淫妖祥之說 執左道以迷民者也 辭而闢之 不責之君子하고 將誰責
然君子任是責者 不亟於明理하고 而急於辨誣하니 謂以理告人이면 喻者十三이요 以事告人이면 喻者十九 蚩蚩之氓 難以是非動이요 易以禍福回
於是 俯取禍福之說하야 卽其共信者而曉之 武王不避往亡而勝商注+武王不避而勝商:하고 明帝不避反支而隆漢注+明帝不避反支而隆漢:하며 太宗不避辰日而興唐注+太宗不避而興唐:이라
汝謂必凶이면 我反得吉하고 汝謂必否 我反得亨이니 借是事以明是理 向之溺於囂淫妖祥之說者 果何辭而對耶
嗚呼 是徒思其說之易 而不思其害之及也니라
說以事立하고 亦以事隳하며 人以事信하고 亦以事疑 君子所恃以闢囂淫妖祥之說者 理在焉故也
苟捨吾理하고 而屑屑然較事之中否 則人雖今日以事而信吾說이라도 他日亦必以事而攻吾說矣리라
自古及今 囂淫妖祥之說 其不驗固衆이라 然幸而偶合者 亦不乏也 我專擧其不驗者하고 彼專擧其偶驗者하야 萬一彼之事多於吾之事 則吾不戰而自屈矣
至正之理 不與事對어늘 今吾以欲亟之故 捨理就事하야 下與異端竝立於爭奪之場하야 而僥倖於一勝하니 危矣哉
善夫 左氏之論邾文公也 文公卜遷于繹 以爲不利 文公不從其言이라
賀遷者在門이어늘 弔喪者在閭하니 此固瞽史得以藉口 而闢其說者之所諱避而不敢稱也
今左氏不諱不避하야 明著之書하고 又從而以知命許之하니 獨何歟 蓋左氏所主者 在理不在事ㄹ새라 事之偶驗 不足爲吾說之助 其偶不驗 亦不足爲吾說之疵也
有是理然後有是驗이니 布筭以步 星有是理也 故驗不驗之說生焉하고 以視 日有是理也 故驗不驗之說生焉이라
乃若壽夭死生之正命 囂淫妖祥之邪說 判爲二途하야 邈不相涉하니 安得以彼命之壽不壽 爲此說之驗
當文公之旣死 指以爲瞽史之驗者 固不足論이어니와 當文公之未死 指以爲瞽史之不驗者 亦不免捨理就事也
左氏所以發知命之言於文公旣死之後者 良以事雖偶合이나 理本不然이라
違卜而終 旣不足以損文公之明이니 則言卜而驗者 豈足以增瞽史之重哉
瞽史所以能一世者幸其事之驗耳 自左氏知命之言立으로 則事雖偶驗이라도 人不復言이니 瞽史之技至是而窮矣
伐其本하고 塞其源하니 信矣 左氏之善爲論也


주문공邾文公으로 도읍을 옮기다
문공 13년, 주문공邾文公이 〈태사太史에게〉 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어떤지 점을 치게 하였다.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백성에게는 이로우나 임금님께는 불리합니다.”라고 하자, 주자邾子가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바로 나의 이로움이다. 하늘이 백성을 내고서 임금을 세운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니, 백성이 이미 이롭다면 나도 반드시 그 이로움에 동참同參[]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좌우左右가 말하기를 “〈천도遷都하지 않으면〉 임금님의 수명壽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임금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니, 주자邾子가 말하기를 “임금의 사명使命은 백성을 양육養育하는 데 있고, 수명壽命[]의 장단長短운명運命[]이다. 백성에게 진실로 이롭다면 천도할 것이다. 이보다 더한 은 없다.”고 하고서 드디어 으로 천도하였다.
5월에 주문공邾文公하였다. 군자君子는 “주문공邾文公천명天命을 알았다.”고 하였다.
이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군자의 책임이니, 이 책임을 방치하고 우려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서둘러 이치를 밝히기를 구한다면 천하의 근심이 반드시 이로부터 비롯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급히 서두르는 마음[亟心]이 있음으로부터 비로소 이치에 벗어난 것에서 변명거리를 찾아, 우선 세속이 함께 믿는 것을 빌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밝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말이 쉽게 행해지는 것만을 즐거워하고 끝내 그 화가 미칠 것은 잊는 것이니, 어찌 오늘의 쾌락이 곧 훗날의 환란을 부르는 원인이 됨을 알겠는가?
〈세속에서〉 지나치게 떠벌리는 길조니 흉조니 하는 학설들은 사도邪道를 가지고 백성을 미혹시키는 것이니, 논리를 세워 반박하고 배척하는 일을 군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요구하겠는가?
그러나 이런 책임을 맡은 군자가 이치를 밝힘에는 서두르지 않고 무고를 변명하는 일에만 급급하니, 이는 〈옳고 그름의〉 이치로써 일러주면 깨닫는 자가 열에 셋이고, 〈화복禍福의〉 일로써 일러주면 깨닫는 자가 열에 아홉이니 어리석은 백성은 ‘옳고 그름의 이치로써 감동시키기는 어렵고, 화복의 일로써 마음을 돌리기는 쉽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깨닫기 쉬운〉 화복의 설을 취하여 백성들이 함께 믿는 일을 가지고 밝게 일러준 것이니, 예컨대 무왕武王은 출정할 때 왕망일往亡日을 피하지 않았으되 나라를 이겼고,注+≪北史≫ 〈魏本紀〉에 보인다. 명제明帝반지일反支日을 피하지 않았으되 나라를 융성하게 하였으며,注+≪後漢書≫ 〈本紀〉에 보인다. 태종太宗진일辰日을 피하지 않았으되 나라를 흥성하게 한 따위이다.注+≪唐書≫ 〈張公謹傳〉에 보인다.
저들이 반드시 흉하다고 하면 나는 반대로 길함을 얻고, 저들이 반드시 비색否塞하다고 하면 나는 반대로 형통亨通함을 얻으니, 이 일을 빌려서 이 이치를 밝히면 앞서 세속에서 떠벌리는 길조니 흉조니 하는 요설妖說에 빠진 자들이 과연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
아! 이는 한갓 말하기 쉬운 것만을 생각하고 그 화가 미칠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설은 일로 인해 확립되기도 하고 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며, 사람은 일로 인해 신임을 받기도 하고 일로 인해 의심을 받기도 한다. 군자가 자부하면서 지나치게 떠벌리는 길조니 흉조니 하는 학설을 배척하는 이유는 진리眞理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진리를 버리고 급급하게 사실에 맞느냐의 여부만 따진다면 사람들이 비록 오늘은 일로 인해 나의 학설을 믿을지라도 후일에는 또한 반드시 일로 인해 나의 학설을 공격할 것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떠벌리는 길조니 흉조니 하는 학설 가운데 들어맞지 않은 일이 진실로 많으나, 우연히 들어맞은 것도 적지 않다. 나는 오로지 들어맞지 않은 일만을 거론하고, 상대는 오로지 우연히 들어맞은 일만을 거론하여 만에 하나라도 상대가 거론한 사례가 내가 거론한 사례보다 많다면, 나는 싸우지 않고 스스로 굴복한다.
지극히 바른 진리는 일과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것인데, 지금 나는 급히 〈이치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이치를 버리고 일에 나아가, 아래로 이단과 쟁탈하는 마당에 나란히 서서 요행히 한번 이기기를 바라니 위태롭다.
훌륭하다, 좌씨左氏주문공邾文公을 논평한 말이여! 문공文公으로 천도하는 것이 한 지의 여부를 점칠 적에 고사瞽史가 〈임금에게는〉 불리不利하다고 하였으나 문공文公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천도를 경하慶賀하는 자들이 아직 궁문宮門 안에 있는데 주문공邾文公의 죽음을 조문하는 사자使者가 이미 국경 안에 당도하였으니,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 고사瞽史는 당연히 이를 구실로 삼게 되었으나, 고사瞽史의 설을 배척하는 자들은 이를 기휘忌諱하여 감히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좌씨左氏는 꺼리지도 피하지도 않고 책 속에 분명히 기재하고, 또 이어 천명天命을 알았다고 문공文公을 칭찬하였으니 유독 어째서인가? 대체로 좌씨左氏가 주장하는 바는 이치에 있고 일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이 우연히 징험된 것도 나의 설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이 우연히 징험되지 않은 것도 나의 설에 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치가 있은 뒤에야 이런 징험이 있는 것이니, 산가지를 펼쳐 〈천체天體를〉 추보推步(계산)하면 성좌星座(별자리)에도 일정한 이치가 있다. 그러므로 징험되고 징험되지 않은 학설이 생겨나고, 규표圭表로 측량하여 〈가는 해의 그림자를〉 관찰하면 해에도 일정한 이치가 있다. 그러므로 징험되고 징험되지 않은 학설이 생겨난 것이다.
장수하고 요절하며 죽고 사는 정명正命과 지나치게 떠벌리며 길조니 흉조니 하는 사설邪說은 두 길로 갈리어 아득히 멀어 서로 관련이 없으니, 어찌 주문공邾文公의 수명의 장단長短을 가지고 이 설의 징험 여부를 따지겠는가?
주문공邾文公이 이미 죽은 뒤에 이 일을 가리켜 고사瞽史의 말이 징험되었다고 하는 것도 진실로 거론할 가치가 없지만, 주문공邾文公이 〈이 일로 인해〉 죽지 않았는데 이 일을 가리켜 고사瞽史의 말이 징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이치를 버리고 일에 나아간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좌씨左氏가 ‘천명天命을 알았다’는 칭찬을 주문공邾文公이 죽은 뒤에 말한 것은 진실로 일은 비록 〈점에〉 우연히 들어맞았으나 이치는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점을 어기고 생을 마친 것이 이미 주문공邾文公의 현명함을 깎아내릴 만한 것이 되기에 부족하다면, 점을 쳐서 징험된 것이 어찌 고사瞽史중임重任에 보탬이 되겠는가?
아! 고사瞽史는 듣기 좋은 말만을 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인데, 요행히 그 일이 징험된 데 불과할 뿐이다. 좌씨左氏가 ‘천명天命을 알았다’는 말을 한 뒤로부터 일이 비록 우연히 징험되더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고사瞽史의 기술이 이에 이르러 궁색해졌다.
좌씨左氏의 설이 고사瞽史의 간사한〉 뿌리를 쳐서 끊어버리고 근원을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한 것이니, 좌씨左氏입론立論에 뛰어난 자임이 틀림없다.


역주
역주1 : 繹은 邾나라 邑이다. 魯나라 鄒縣 북쪽에 繹山이 있다.〈杜注〉繹山은 일명 嶧山이다.
역주2 : 遷都하지 않으면 임금님의 壽命을 延長할 수 있는데, 임금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長壽의 計策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이다.〈附注〉
역주3 : 左右는 한 사람의 수명을 가지고 말하였고, 文公은 백성들의 생명을 主題로 말하였다. 한 사람의 수명은 각각 短長이 있어 어찌할 수 없지만 백성들의 생명은 대대로 전해져 다함이 없기 때문에 遷都한 것이다.〈杜注〉
역주4 : 天命이 백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死生으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知命’이다.〈附注〉
역주5 : ‘급한 마음’을 이른다. ≪周易≫ 〈說卦傳〉에 “坎은……말에 있어서는 등마루가 아름다움이 되고, 마음이 급함이 되고, 머리를 아래로 떨굼이 되고, 발굽이 얇음이 되고, 끄는 것이 된다.[坎……其於馬也 爲美脊 爲亟心 爲下首 爲薄蹄 爲曳]”라는 말이 있다.
역주6 : 往亡日은 외출 또는 出征 등을 禁忌하는 凶日을 이른다.
역주7 : ≪北史≫에 의하면 北魏 道武帝 皇始 2년(396) 가을에, 北魏가 기아로 곤궁하자 賀驎이 군대 3만을 이끌고 新市로 쳐들어가 노략질을 하였다. 賀驎은 16국 시대 後燕의 임금 慕容垂의 아들 慕容賀驎이다. 그믐 甲子日에 北魏 道武帝가 진군하여 이들을 토벌하려 하자, 太史令 晁崇이 ‘紂王이 갑자일에 망하였으니 兵家에서는 꺼리는 날’이라고 아뢰니, 道武帝는 “周나라 武王이 갑자일에 이긴 것이 아닌가?”라고 하니 晁崇이 대답하지 못했다 한다.
역주8 : 反支日은 초하루의 干支에 따라 매달 정해지는 禁忌日로서 이날은 공무를 쉰다. 초하루가 戌․亥日일 때는 1일, 辛․酉日일 때는 2일, 午․未日일 때는 3일, 辰․巳日일 때는 4일, 寅․卯日일 때는 5일, 子․丑日일 때는 6일이 반지일이 된다.
역주9 : 辰日은 〈彭祖百忌日〉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날짜 중에 辰에 해당하는 날이다. 辰日에는 哭泣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반드시 주인이 重服을 당하게 된다고 믿어서이다.(≪山林經濟≫ 〈選擇 彭祖百忌日〉)
역주10 : 張公謹(584~632)은 繁水 사람으로 자는 弘愼이다. 처음엔 王世充 밑에서 벼슬하다가 唐 太宗 李世民의 막하로 귀순하고부터 공을 세워 代州都督이 되었고, 정치의 득실에 관한 많은 계책을 올리고 突厥의 공략에 공이 많아 鄒國公에 봉해졌다.(≪唐書≫ 〈張公謹列傳〉)
역주11 : 瞽는 樂官이며, 史는 太史로서 卜筮를 관장하였다. 여기에서는 太史를 폄하하여 瞽라 쓴 것이다.
역주12 : 圭는 천문을 관측하는 圭表를 이른다. 규표는 태양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기구이다.
역주13 : 저본에는 ‘不驗’이 없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4 : 생황처럼 혀를 놀리고 북처럼 시끄럽게 떠벌림을 이른다.
역주15 : 저본에는 ‘遇’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過’로 바로잡았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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