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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齊魯戰長勺
06-04-01 齊魯戰長勺
[左傳]莊十年이라 齊師伐我하다 公將戰 曹劌請見하니 其鄕人曰
劌曰 肉食者鄙하야 未能遠謀라하고 乃入見하야 問何以戰이닛가 公曰 衣食所安 하리라
對曰 리이다 公曰 犧牲玉帛 弗敢加也하고 必以信하리라
對曰 리이다 公曰 小大之獄 雖不能察이나 必以情하리라
對曰 忠之屬也 可以一戰이니 戰則請從이니이다 公與之乘하고 戰于長勺할새 公將鼓之하니 劌曰 未可니이다 齊人三鼓하니 劌曰 可矣니이다
齊師敗績이어늘 公將馳之한대 劌曰 未可니이다 하고 登軾而望之曰 可矣니이다 遂逐齊師하다
旣克 公問其故한대 對曰 夫戰 勇氣也 一鼓作氣하고 再而衰하며 三而竭하나니
이라 故克之니이다 夫大國難測也 懼有伏焉하야 故逐之니이다
06-04-02 士蔿諫晉侯伐虢
[左傳]莊二十七年이라 晉侯將伐虢한대 士蔿曰 不可니이다 虢公驕하니 若驟得勝於我 必棄其民이리이다
無衆而後伐之 欲禦我인들 誰與리잇가 夫禮樂慈愛 니이다
어늘 虢弗畜也하고 亟戰하니 하리이다
迂儒之論 每爲武夫所輕이라 鉦鼓震天하고 旌旄四合하고 車馳轂擊이면 이어늘
而迂儒 乃始緩視闊步하야 誦詩書談仁義於鋒鏑矢石之間하니 宜其取
魯莊公與齊戰于長勺注+莊公伐齊納子糾 威公怨之 故有長勺之戰 兩軍相望하니 此爲何時注+勝敗決於頃刻완대 而以聽獄用情으로 對曹劌之問戰注+見本題註하니
何其迂闊而遠於事情耶注+平時聽獄 與頃刻爭戰 何所關係 似迂闊也 是言也 持以語 則見許矣注+宋襄陳餘慕爲仁義之兵 皆以迂闊而取敗亡者 故知聞此言 必見許也어니와
持以語 則見侮矣注+孫武吳起 皆以變詐用兵而取勝將 故知聞此言 必見侮也리라 彼曹劌遽以一戰許之注+曹劌聞莊公察獄之言 便答之云 可以一戰하니 意者컨대 劌亦迂儒曲士之流歟注+毋乃宋襄陳餘之徒歟
觀其從莊公戰注+轉說曹劌深曉用兵之法 以我之盈으로 乘齊之竭注+蓋我初鼓而氣盈 하고 以我之整으로 逐齊之亂注+下視其轍之亂 上望其旗之靡 乃使逐齊師이면
機權韜略 與孫武吳起注+論兵以迂闊 而用兵則精密이니 初非宋襄陳餘儕匹也注+非如此眞迂闊者
使莊公之言注+察獄之言 誠迂闊而不切事情이면 豈足以動劌之聽耶注+設問曹劌旣非迂闊之(輦)[輩] 何以許莊公迂闊之語 其所以深賞而亟許之者 殆必有說也注+此篇分反難設疑之體 下文乃發出正意리라
馬之所以不敢肆足者 轡束之也注+(御)[銜]轡所以馭馬 臣之所以不敢肆意者 法制束之也注+法制所以馭民
(御)[銜]轡敗然後 見馬之眞性이요 法制弛然後 見民之眞注+此一節以馬喩民 故以馬與民對說이니
困之不敢怨하고 虐之不敢叛者 劫於法制耳注+此語稍當 古者賢君之臨民 安有困之虐之之事 無道之世 始有之 大敵在前注+一日當用兵時이면 搶攘駭懼注+搶攘 擾亂也 駭懼 驚恐也하야
平日之所謂法制者 至是皆渙然而解散矣注+此段 文雖佳 意亦有病 周官司馬之法 後者有誅 不用命者有誅 此古人節制之師也 今謂法制至此時皆渙然 則於理未當 法制旣散이면 眞情乃出注+言此是民報恩怨之時하야
食馬之恩注+史記 秦穆公亡善馬 岐下野人共得而食之者三百人 吏逐得 欲法之 公曰 君子不以畜産害人 吾聞食善馬肉 不飮酒傷人 乃皆賜酒而赦之 後三百人聞秦擊晉 皆求從 推鋒爭死 以報食馬之恩 遂虜晉君 羊羹之怨注+戰國策 中山君享都士大夫 司馬子期在焉 羊羹不遍 子期怒而走楚王 楚王伐中山 中山君亡 嘆曰 又宋華元 殺羊食士 其御芊斟不與 芊斟怒入鄭師 故敗 吾以一杯羊羹亡國 恩恩怨怨注+恩恩謂報恩 怨怨謂報怨하야 各以其情하야 而報上하리니
苟非暇豫之時 深感固結於法令之外 亦危矣哉注+引此魯莊平時能以察獄得人之心ㄴ저
凡人之易感而難忘者 莫如窘辱怵迫之時注+獄囚之中 乃窘辱怵迫之甚也니라 注+孔子弟子高柴 字子羔 刖人之足注+斷足曰刖이러니
衛亂注+太子蒯聵入衛 子羔走郭門注+하니 刖者守門注+被刖之人守門이라가 曰 於此有室注+刖者令子羔入室避之이라하야늘 子羔入하니 追者罷注+追兵不見子羔乃還하니라
子羔將去 謂刖者曰 吾親刖子之足하니 此乃子報怨之時也어늘 何故逃我注+逃者 謂使子羔入室
刖者曰 君之治臣也 先後臣以法注+先後 謂輔助也하야 欲臣之免於法也注+欲令我不循法 臣知之注+知子羔先後以法之意
獄決罪定하고 臨當論刑注+及至斷罪之時 君愀然不樂注+前去見子羔有不忍行刑之心 見於顔色 臣又知之하니 此臣之所以脫君也注+知子羔有不忍意 故使子羔入室逃避
蓋人方在縲紲之中注+縲紲 繩索也 謂人在獄時 錙銖之施 視若金石하고 毛髮之惠 視若丘山이라
子羔一有司耳注+治獄之官 徒有哀矜之意하고 初無哀矜之實注+有司不能赦人之罪이로되 其遇寇難 人猶且報之若是注+刖者尙報子羔之恩
況莊公君臨一國注+非有司之比하니 小大之獄 皆必以情注+獄無小大 皆得情實이면 及其遇寇 人之思報 豈子羔比耶注+所以曹劌許之一戰리오
死地也 亦死地也 昔居死地 常受其賜注+在獄之時하니 今安得不赴死地以答其賜哉注+征戰之時 所以效死報恩 ○此數句尤精采리오
民旣樂爲之死 則陷堅却敵注+陷堅兵却敵人 特餘事耳注+言其不難 莊公之言 吾見其切이요 而不見其迂也로라
吾嘗論古人之言兵 與後人之言兵으로 邈然不同이라
曹劌問何以戰 公始對以惠民하고 劌不以爲然 則對以事神하고 劌又不以爲然 則對以聽獄하야
三答曹劌之問 略無片言及於軍旅形勢者 何耶 蓋有論戰者注+後人之言戰也하고 有論所以戰者注+古人之言戰也하니
軍旅形勢者 戰也注+此戰之具 民心者 所以戰也注+此戰之本 二者猶涇渭之不相亂하고 河濟之不相涉이라
問所以戰 而答之以戰 是問楚而答燕也 晉士蔿諫晉侯伐虢에도 亦曰 虢公驕하니 若驟勝이면 必棄其民하리라
夫禮樂慈愛 戰所畜也注+四者皆戰之本어늘 虢弗畜也하고 亟戰하니라하니 當時之論兵 每如此注+皆知本之論하니라
魯莊公晉士蔿 在春秋時하야 未嘗以學術著名이로되 而所論 하야 得戰之本하니 豈非去古未遠하야 人人而知此理耶
唐柳宗元號爲當代儒宗이로되 其論長注+見柳文非國語篇 乃謂徒以斷獄爲戰之具하니 吾未之信注+宗元深排曹劌之問莊公之答이라하고
乃歷擧將臣士卒地形之屬注+宗元言曹劌當以此等事爲問하니 宗元之所言 皆所謂戰이요 而非所以戰也
吾是以知春秋之時 雖不學之人이라도 一話一言 有後世文宗巨儒所不能解者也
況當時所謂有學術者耶 況上而爲三代爲唐虞者耶
新學小生 區區持私智之蠡하야 而欲測古人之海하야 妄生譏評하야 聚訟不已하니 로다


나라와 나라가 장작長勺에서 전쟁하다
나라와 나라가 장작長勺에서 전쟁하다
장공莊公 10년, 봄에 제군齊軍나라를 공격하였다. 장공이 응전應戰하려 할 때 조궤曹劌알현謁見을 청하려 하니, 그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고기 먹는 자들이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상관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조궤가 말하기를 “고기 먹는 자들이 비루鄙陋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궁중宮中으로 들어가 알현하고서 장공에게 무엇을 믿고 싸우려 하느냐고 물었다. 장공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의복과 음식을 감히 혼자서 누리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라고 하니,
조궤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작은 은혜여서 많은 사람에게 두루 미칠 수 없으니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장공이 “제사祭祀희생犧牲옥백玉帛을 감히 정해진 이외에 더 올리지 않고 축사祝史고사告辭도 반드시 성실하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니,
조궤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 이 믿지 않을 것이니 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장공이 “크고 작은 옥사獄事를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정상情狀을 헤아려 처리하겠다.”라고 하니,
조궤가 대답하기를 “이는 (윗사람이 아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에 한 일이라 한번 전쟁을 해볼 만하니, 출전出戰하신다면 종군從軍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였다. 장공이 조궤와 한 수레를 타고 장작長勺에서 제군齊軍과 전투하려 할 때 장공이 진격進擊의 북을 치려 하자, 조궤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렸고, 제인齊人이 북을 세 차례 치자, 조궤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였다.
제군齊軍대패大敗하자 장공이 추격하려 하니, 조궤가 아직 안 된다고 하고서, 수레에서 내려 제군齊軍의 수레바퀴 자국을 살펴보고, 다시 수레 앞의 에 올라 제군齊軍이 후퇴하는 모양을 조망眺望하고는 추격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장공이 마침내 제군齊軍을 추격하였다.
승전勝戰한 뒤에 장공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쟁의 승패勝敗용기勇氣에 달린 것입니다. 북이 한 번 울리면 용기가 진작振作되고, 두 번 울리면 용기가 쇠하고, 세 번 울리면 용기가 고갈枯渴됩니다.
저들은 용기가 이미 고갈되었고 우리는 용기가 바야흐로 충만充滿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대국大國은 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매복埋伏시켰을까 두려워서 신이 그들의 수레바퀴 자국을 보니 어지럽고, 그들의 를 바라보니 기가 누웠습니다. 그러므로 추격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위士蔿진후晉侯에게 나라 토벌을 말라고 하다
장공莊公 27년, 진후晉侯괵국虢國토벌討伐하려 하자, 사위士蔿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괵공虢公은 교만하니 만약 우리와의 전쟁에서 자주[] 승리勝利한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을 버릴 것입니다.
민중民衆을 잃은 뒤에 그를 친다면 우리를 막고자 하나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는 전쟁에 앞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덕목德目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겸양謙讓하여 가 있고, 화목和睦을 즐기고, 친척親戚을 사랑하고, 상사喪事를 슬퍼한 뒤에야 백성들을 전쟁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 이 네 가지 덕목德目은 쌓지 않고서 자주 전쟁을 일으키니, 장차 백성의 사기士氣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우활迂闊유생儒生의 말은 매양 무부武夫의 괄시를 받았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정기旌旗가 사방에서 모여들고, 전차戰車가 달리고 바퀴가 서로 부닥치면 병사兵士들의 목숨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오활한 유생과 고루한 선비는 비로소 천천히 보고 걸어가 칼날과 화살, 돌이 난무하는 사이에서 시서詩書를 외고 인의仁義담론談論하니, 침상寢牀에 걸터앉아 접견接見하고 갓을 벗겨 오줌을 깔린 모욕侮辱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노 장공魯 莊公제군齊軍장작長勺에서 전쟁戰爭할 때注+노 장공魯 莊公나라를 토벌하여 공자 규公子 糾를 〈제나라 임금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니, 제 환공齊 桓公이 이를 원망하였다. 그러므로 장작長勺의 전쟁이 있게 된 것이다. 양군兩軍이 서로 대치對峙하고 있었으니, 이때가 어떤 때인데,注+승리와 패배는 경각頃刻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고 전쟁하려 하느냐.’는 조궤曹劌의 물음에, 장공莊公은 ‘옥사獄事처리處理하는 데 정상情狀을 헤아리겠다.’는 말로 답하였으니,注+본편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인용문)에 보인다.
어쩌면 그리도 우활迂闊하고 사정事情과 거리가 멀었는가?注+평시平時옥사獄事를 처결하는 것과 경각頃刻을 다투는 전쟁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도 ‘전쟁’의 물음에 ‘옥사’로써 답했으니〉 이것이 우활迂闊한 듯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송 양공宋 襄公이나 진여陳餘에게 하였다면 인정을 받았겠지만,注+송 양공宋 襄公진여陳餘인의仁義의 군대를 자처하다가 모두 오활하여 패망하게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인정할 것임을 안다는 말이다.
이 말을 손무孫武오기吳起에게 하였다면 모욕侮辱을 받았을 것이다.注+손무孫武오기吳起는 모두 임기응변臨機應變권모술수權謀術數로 승리한 장수들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모욕을 줄 것임을 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저 조궤는 대뜸 ‘한 번 전쟁할 만하다.’고 인정하였으니,注+조궤曹劌장공莊公의 ‘옥사獄事를 살피겠다.’는 말을 듣고 곧 ‘한번 전쟁할 만하다.’고 답한 일을 이른다. 아마 조궤도 오활한 유생儒生이거나 고루한 선비의 부류였던 모양이다.注+이가 바로 송 양공宋 襄公진여陳餘의 무리가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장공을 따라가 전쟁할 때注+문장을 전환하여 조궤曹劌가 용병술에 매우 밝았음을 말하였다. ‘우리의 충만한 사기士氣로 제군의 사기가 고갈된 틈을 이용하고,注+우리는 북을 처음 울려 기운이 가득 차고, 저 나라 사람은 북을 세 차례 울려 기운이 다하였다는 말이다. 우리의 정제된 군대로 혼란한 제군을 추격하라.’注+아래로 수레바퀴 자국의 어지러움을 보고, 위로 가 누워있음을 바라보고서 나라 군대를 추격하게 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지모知謀책략策略이 손무나 오기와 우열優劣를 다툴 만하니,注+논병論兵은 오활하나 용병用兵은 정밀하다는 것이다. 애당초 송 양공이나 진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注+참으로 오활한 이런 무리들과는 같지 않다는 말이다.
가령 장공의 말이注+옥사獄事를 살피겠다는 말을 이른다. 진실로 오활하고 사정과 거리가 멀었다면 어찌 조궤를 감동시킬 수 있었겠는가?注+조궤曹劌우활迂闊한 무리가 아니라면 어찌 장공莊公의 오활한 말을 인정했겠느냐고 물음을 가설한 것이다. 그가 깊이 칭찬하고서 즉시 ‘한 번 전쟁할 만하다.’고 말한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注+이 글은 반론反論의문문疑問文으로 나뉜다. 아래 글에서야 본의本義를 말하였다.
말이 감히 멋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은 재갈과 고삐가 속박束縛하기 때문이고,注+재갈과 고삐는 말을 제어하는 것이다. 신하가 감히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制度가 속박하기 때문이니,注+제도制度는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다.
재갈과 고삐가 풀린 뒤에 말의 본성本性을 볼 수 있고, 법과 제도가 느슨해진 뒤에 사람의 진정眞情을 알 수 있다.注+이 한 구절은 말[]을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과 사람을 짝지어 말하였다.
괴롭혀도 감히 원망하지 않고, 학대해도 감히 배반하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에 겁박劫迫되어서일 뿐이다.注+이 말은 좀 과당過當하다. 옛날에 현군賢君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언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이 있었던가? 무도無道한 세상에서야 비로소 이런 일이 있었다. 강대한 적군敵軍이 앞에 닥치면注+어느 날 전쟁이 일어난 때를 말한다. 정신이 어지럽고 두려워서,注+창양搶攘은 요란함이고, 해구駭懼는 놀라 두려워함이다.
평소에 이른바 ‘법과 제도’란 것이 이때에 이르러 모두 사라져 없어진다.注+이 단락은 문장은 아름다우나, 뜻은 병폐가 있다. ≪주역周易≫에 “군율軍律에 맞게 군대를 출동한다.”라 하였고, ≪주례周禮≫ 〈하관 사마夏官 司馬〉의 법에 “후퇴後退하는 자는 주벌하고 명을 듣지 않는 자도 주벌한다.”라 하였으니, 이는 고인古人이 군대를 통솔하던 법이다. 그런데 지금 법제法制가 이때에 이르러 모두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법과 제도가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진정眞情표출表出되어,注+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은혜와 원수를 갚을 때라는 말이다.
말을 잡아먹은 자들을 살려준 은혜와注+사기史記≫ 〈진본기秦本紀〉에 “당초에 도망간 진 목공秦 穆公양마良馬기산岐山 아래 사는 야인野人들이 함께 잡아 그 고기를 먹은 자가 300인이었다. 관리官吏가 그들을 체포해 처벌하려 하자, 목공穆公은 ‘군자는 짐승으로 인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내 듣건대 양마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라 하고서 모두에게 술을 하사下賜하고 사면赦免하였다. 뒤에 이 300인은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종군從軍하기를 청하여 적진敵陣으로 돌진突進하여 죽기로 싸워서 말고기를 먹은 죄를 사면해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로 인해 목공은 드디어 진군晉君을 사로잡았다.”라고 하였다. 양고기국을 주지 않은 원한에注+전국책戰國策≫ 〈중산책中山策〉에 “중산국中山國의 임금이 연회宴會를 열어 도중都中사대부士大夫들을 접대할 때 사마자기司馬子期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양고기 국을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리지 않아 〈자기에게 이르지 않으니,〉 사마자기는 노하여 초왕楚王에게로 도망가서 초왕에게 중산국을 토벌하게 하였다. 중산국의 임금이 도망가면서 탄식하기를 “또 나라 화원華元이 양을 잡아 군사들을 먹였는데, 그의 어자御者천짐芊斟은 그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으니 천짐이 노하여 〈수레를 몰고〉 정나라 군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패하였다. 나는 한 그릇의 양고기 국으로 인해 나라를 잃었도다.”라고 하였다. 은혜는 은혜로 보답하고 원한은 원한으로 보복하여,注+은은恩恩은 은혜를 갚는 것을 이르고, 원원怨怨은 원한을 갚는 것을 이른다. 각각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윗사람에게 갚을 것이니,
만약 평소 한가할 때에 법령法令 이외의 것으로 백성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관계를 굳게 맺지 않는다면 위태로울 것이다.注+이를 이용하여 평소에 노 장공魯 莊公옥사獄事를 살펴 인심人心을 얻을 수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대체로 사람이 감동하기 쉽고 잊기 어려운 것으로는 곤욕困辱을 당할 때나 핍박逼迫을 받을 때에 입은 은혜만 한 것이 없다.注+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가장 곤욕을 당하고 핍박받는 때이다. 자고子羔나라에서 형정刑政을 담당하였을 때注+자고子羔는〉 공자의 제자 고시高柴이니 자고子羔이다. 어떤 자의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시행한 일이 있었다.注+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월형刖刑이라 한다.
뒤에 나라에 난리(괴외蒯聵)가 나서注+태자 괴외蒯聵나라로 들어온 것이다. 자고가 도망가기 위해 성문城門으로 달려가니,注+허물어진 외곽外郭의 문으로 달아나다. 월자刖者(월형刖刑을 당한 자)가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注+월형刖刑을 받은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다. 월자가 “이곳에 몸을 숨길 만한 방이 있습니다.”注+월자刖者자고子羔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추격군을 피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자, 자고가 그 방으로 들어가 숨으니, 뒤쫓던 자들이 돌아갔다.注+추격군이 자고子羔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자고가 떠날 즈음 월자에게 “내가 직접 그대의 발꿈치를 잘랐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인데, 무슨 연유로 나를 도피逃避시켜주었는가?”注+’는 자고子羔에게 방으로 들어가게 한 일을 이른다.라고 물었다.
월자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의 심리審理할 때 법률法律에 의거해 도와주시어注+선후先後’는 도와줌을 이른다. 저를 형벌刑罰에서 면제免除시키고자 하셨던 것을注+내(월자刖者)가 형벌받지 않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저는 압니다.注+자고子羔가 법에 의거해 도와준 뜻을 안 것이다.
재판裁判이 끝나 가 확정되어 형벌을 논할 때에도注+‘형벌을 결단할 때에 이르러서’라는 말이다. 당신께서는 근심하며 즐거워하지 않는 기색이注+지난날 차마 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고子羔의 마음을 본 것이다. 얼굴에 드러난 것도 저는 압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당신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입니다.”注+월자刖者는〉 자고子羔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자고가 방에 들어가 도피하게 하였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사람이 감옥監獄에 갇혀 있을 때는注+유설縲紲은 오랏줄이니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를 말한다. 가벼운 은혜도 쇠나 돌보다 무겁게 여기고, 작은 은혜도 산보다 크게 여긴다.
자고子羔는 한 옥관獄官으로注+유사有司는〉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원이다. 한갓 가엾게 여기는 마음만 가졌을 뿐 그 마음을 실현하지 못하였는데도,注+유사有司는 죄인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그가 화란禍亂을 당하자 사람은 오히려 이와 같이 보답하였는데,注+월자刖者가 오히려 자고子羔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더구나 장공莊公은 임금으로 한 나라를 주재主宰하였으니,注+유사有司에 비할 바가 아니다. 크고 작은 옥사獄事를 모두 정상情狀에 맞게 처리한다면,注+옥사獄事의 크고 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실정實情에 맞게 처리하였다는 말이다. 그가 화난禍難을 당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보답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어찌 자고에 비할 바이겠는가?注+이것이 조궤曹劌가 한번 전쟁할 만하다고 인정한 이유이다.
감옥도 사지死地이고, 전장戰場도 사지이다. 전에 사지(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으니,注+감옥에 있었을 때를 말한다. 이제 어찌 사지(전장戰場)로 달려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겠는가?注+정벌征伐하고 싸울 때에는 목숨 바쳐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몇 구절은 문장이 더욱 정밀하고 다채롭다.
백성들이 기꺼이 그를 위해 죽으려 한다면 견고한 적진敵陣함락陷落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은注+견고한 적진敵陣을 함락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다. 단지 부수적附隨的인 일일 뿐이니,注+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 장공의 말은 실제에 맞는 말이고 오활한 말이 아니다.
내 일찍이 고인古人이 말한 병사兵事후인後人이 말한 병사와 전혀 다름을 한 적이 있다.
조궤曹劌가 무엇을 믿고 전쟁을 하려 하느냐고 물을 때, 장공莊公이 처음에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조궤가 동의同意하지 않자 장공은 다시 을 섬기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조궤가 또 동의하지 않자 장공은 다시 옥사獄事심리審理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조궤의 물음에 대한 세 가지 대답에 군려軍旅(전술戰術)와 형세形勢(지형地形)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대체로 〈군대의 일을 논함에는〉 전술戰術을 논하는 경우도 있고,注+후세 사람이 전쟁을 말한 것이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을 논하는 경우도 있다.注+옛사람이 전쟁을 말한 것이다.
군려와 형세는 전술이고,注+이는 전쟁할 수 있는 도구이다. 민심民心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이니,注+이는 전쟁할 수 있는 근본이다. 이 두 가지는 경수涇水위수渭水처럼 청탁淸濁이 분명하여 서로 섞이지 않고, 하수河水제수濟水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을 물을 때 전술로써 대답하는 것은, 마치 나라의 일을 묻는데 나라의 일로써 대답하는 꼴이다. 나라 사위士蔿괵국虢國을 토벌하려는 진후晉侯에게 할 때에도 “괵공虢公은 교만하니 만약 우리와의 전쟁에서 자주 승리勝利한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을 버릴 것입니다.
는 전쟁에 앞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덕목德目인데,注+네 가지는 모두 전쟁할 수 있는 근본이다. 괵국은 이 네 가지 덕목은 쌓지 않고서 자주 전쟁을 일으키니, 백성의 사기士氣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당시에 병사兵事를 논한 자들은 매양 이와 같았다.注+모두 전쟁의 근본을 아는 논리이다.
나라 장공莊公나라 사위士蔿춘추春秋 때에 학술學術저명著名한 이들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저들의 논의論議광박廣博하고 정심精深하여 전쟁戰爭의 근본을 말하였으니, 어찌 옛날과 멀지 않아서 사람마다 이런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라 유종원柳宗元당대當代유학儒學종사宗師로 이름났으되, 장작長勺의 전쟁을 논한 글에注+유하동집柳河東集≫ 〈비국어非國語〉편에 보인다. “한갓 옥사獄事심리審理판결判決하는 것을 전쟁의 조건으로 삼았으니, 나는 이를 믿지 않는다.”注+유종원柳宗元조궤曹劌가 묻고 장공莊公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배척하였다.라고 하고서,
장신將臣사졸士卒지형地形 등을 열거列擧하였다.注+유종원柳宗元조궤曹劌가 〈장공莊公에게〉 이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물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유종원이 말한 것은 모두 이른바 ‘전술戰術’이고 이른바 ‘전쟁의 조건’은 아니다.
나는 이로 인해 춘추 때에는 비록 학문學問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토로한 말들이 〈모두 광박하고 정심하여〉 후세의 문종文宗(문단文壇종사宗師)과 거유巨儒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른바 ‘당시에 학술이 있는 사람’의 말이겠으며, 하물며 더 위로 올라가 삼대三代당우唐虞(요순堯舜)시대의 말이겠는가?
신학소생新學小生이 표주박만 한 작은 지혜를 가지고서 바다처럼 넓고 깊은 옛사람의 지혜를 측량測量하려고 함부로 비평하며 논쟁을 그치지 않았으니, 다만[] 남들에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뿐이다.


역주
역주1 肉食者謀之 又何間焉 : 肉食者는 벼슬에 있는 자이다. 間은 干與한다는 뜻이다.
역주2 弗敢專也 必以分人 : 의복과 음식, 이 두 가지는 비록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만, 감히 가진 것을 나 혼자서 누리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함께 누리겠다는 말이다.
역주3 小惠未徧 民弗從也 : 莊公이 의복과 음식을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은혜를 입는 사람은 左右의 近臣에 불과할 것이므로 두루 미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역주4 小信未孚 神弗福也 : 孚는 큰 믿음이다. 이것은 작은 믿음일 뿐이어서 神에게 크게 믿음을 줄 수 없으니 반드시 神이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5 下視其轍 : 수레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살핀 것이다.
역주6 彼竭我盈 : 齊軍은 이미 북을 세 번 울려 勇氣가 이미 枯渴하였고, 我軍은 처음으로 북을 울려 용기가 바야흐로 충만하다는 말이다.
역주7 吾視其轍亂 望其旗靡 : 旗가 눕고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러운 것은 겁을 먹고 급히 도망갔기 때문이다.
역주8 戰所畜也 : 畜은 畜積이다. 평소 임금이 백성을 교육하여 백성들이 모두 이 네 가지 德을 蓄積한 뒤에야 그 백성들을 사용해 전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에 앞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德目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9 夫民讓事樂和愛親哀喪而後 可用也 : 禮는 謙讓을 숭상하기 때문에 ‘讓事’라 하고, 樂(악)으로 친척과 和合하기 때문에 ‘樂(락)和’라 한 것이다. 친척을 사랑하는 것이 ‘慈’이고, 사랑이 지극한 뒤에야 喪을 슬퍼할 수 있으니, 喪을 슬퍼하는 것이 ‘愛’이다.
역주10 將饑 : ‘饑’를 饑饉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 ‘饑’는 ≪孟子≫ 〈公孫丑 上〉에 “행하고서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축된다.[行有不慊於心 則餒矣]”의 ‘餒’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따라 士氣가 떨어짐으로 번역하였다.
역주11 百死一生 : 九死一生과 같은 말이다.
역주12 曲士 : 固陋한 시골 선비를 이른다.
역주13 踞床溺冠之辱也 : 漢 高祖 劉邦이 儒生을 좋아하지 않아, 酈食(이)其를 만날 때 寢牀에 걸터앉아 두 女子에게 발을 닦게 하고, 儒冠을 쓴 賓客을 보면 그 冠을 벗겨 그 冠에 오줌을 깔려 侮辱한 故事를 이른다.
역주14 宋襄陳餘 : 宋襄은 春秋 때 宋나라 임금 襄公이고, 陳餘는 秦나라 末期 群雄이 蜂起하였을 때 陳涉의 휘하로 들어가 代王이 된 자이다. 이들은 모두 仁義의 군대를 자처하여, 權謀를 쓰지 않고 인의만 강조하였다가 패망을 자초하였다. 宋 襄公의 일은 ≪春秋≫ 僖公 22년 傳에 보이고, 陳餘의 일은 ≪史記≫ 〈張耳陳餘列傳〉에 보인다.
역주15 孫武吳起 : 孫武는 春秋 때 齊나라 사람으로 ≪孫子兵法≫을 지은 兵家이고, 吳起는 戰國 때 衛나라 사람으로 兵法書 ≪吳子≫를 지은 兵家이다.
역주16 彼{三}齊人三鼓而{魯始鼓之鼓而}氣竭 : ‘彼齊人三鼓而氣竭’이 되어야 하니, ‘三’과 ‘魯始鼓之鼓而’ 등 7字는 衍字인 듯하다.
역주17 竝驅爭先 : 나란히 달리면 선두를 다툰다는 말로, 곧 優劣을 다툼이다.
역주18 (輦)[輩] : 저본에 ‘輦’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을 살펴 ‘輩’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19 (御)[銜] : 저본에 ‘御’로 되어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銜’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20 (性)[情] : 저본에 ‘性’으로 되어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情’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遇)[過] : 遇는 過의 誤字인 듯하다.
역주22 易曰 師出以律 : ≪周易≫ 師卦 初六의 爻辭이다.
역주23 子羔爲衛政 : 이하의 내용은 ≪孔子家語≫ 〈致思〉에 보인다.
역주24 敗外之門 :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敗’를 ‘敗走’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역주25 鉤深致遠 : ≪周易≫ 〈繫辭傳 上〉에 보이는 말로, 깊은 곳의 물건을 찾아내고 먼 데 있는 물건을 끌어온다는 뜻인데, 후세에서는 학문이나 言論이 廣博하고 精深한 것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역주26 〈勺〉 : 저본에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7 論長〈勺〉之役 : ≪柳河東集≫ 〈非國語 上 問戰〉에 “가령 공의 덕이 제후를 회유할 만하여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전쟁하는 데 이르렀다면 단지 獄事를 결단하는 것만을 전쟁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 曹劌의 말은 당연히 ‘임금님의 신하 중에 계책을 내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장군 중에 國難에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몇 사람이며, 熟練된 사졸이 얼마나 많으며, 무기의 성능은 어떠하며, 지형을 살펴 상류를 차지하여 적을 맞아 싸울 곳이 어디냐?’고 물어야 했다. 그런 뒤에 전쟁을 말할 수 있다.[苟公之德 可以懷諸侯 而不事乎戰 則已耳 旣至於戰矣 徒以斷獄爲戰之具 則吾未之信也 劌之辭宜曰 君之臣謀而可制敵者誰也 將而死國難者幾何人 士卒之熟練者衆寡 器械之堅利者何若 趨地形得上游以延敵者何所 然後可以言戰])”고 한 論文을 이른다.
역주28 多見其不知量也 : ≪論語≫ 〈子張〉에 보이는 말로, 단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뿐이라는 뜻이다.

동래박의(2) 책은 2022.11.0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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