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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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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宋昭公將去群公子
【左傳】 文七年이라 한대 樂豫曰 不可니이다 公族 公室之枝葉也 若去之 則本根無所庇廕矣리이다 이라 況國君乎잇가 必不可니이다 君其圖之하소서 親之以德이면 皆股肱也 誰敢携貳릿가 若之何去之닛가
見怒於人 爲吾解者 必與吾親者也 見疑於人 爲吾辨者 亦必與吾親者也
抑不知怒可使疏者解 不可使親者解 疑可使疏者辨이요 不可使親者辨이라
人之方怒也어나 人之方疑也 望其親厚者來 固逆以游說待之矣
先持游說之心以待其至 則雖有公言이라도 亦視以爲私 雖有正論이라도 亦視以爲黨이니 豈特塞耳而不聽哉
解其怒而甚其怒者有矣 辨其疑而增其疑者有矣 嗚呼 親者猶不可解어든 況於自解乎 親者猶不可辨이어든 況於自辨乎
苟不審勢, 不見機, 不察言, 不觀色하고 身往辨解타가 徑犯其疑怒之鋒이면 則一而生百忿하고 一詰而生百猜리라
辭多則謂之爭이요 辭寡則謂之險이며 貌莊則謂之傲 貌和則謂之侮라하니 進退周旋 無非罪者
束手而赴讐家타가 其見殺者 非讐之過也 我自送其死於讐也 裸裎而投虎穴타가 其見噬者 非虎之暴也 我自送其死於虎也
彼方蓄怒積疑하야 欲致毒於我而未得逞이어늘 我乃委身其前以投之 其得全也難哉
宋昭之無道 嗣位之初 欲盡去群公子하야 其志銳甚하니 吾意爲群公子所親者 皆將遠嫌退縮하야 而不敢預其禍러니 獨樂豫拳拳亹亹하야 力進諫而止之하니라
意者컨대 豫之視群公子 聲迹不相聞하고 休戚不相及하니 居無嫌之地하야 可以肆言而不忌乎러니 及詳考之於傳컨대 豫實戴公之裔 乃所謂群公子之一也
身在群公子之數로되 不以自嫌하고 獨敢辨解於昭公之前이라 昭公雖不從이나 亦安其言而不以爲憾也하니라
豫不以嫌自處可耳 至於使無道之君亦安其言而不憾 是豈一朝一夕之故哉리오
竊意豫平居暇日 處群公子間이라 身廊廟而心山林하고而心하며而心하야 和而不同하고 群而不黨하니 豫固不以公子自處 而人亦未嘗敢以公子處豫也
惟其素不以公子自處 故雖在利害之中이나 實出利害之外하야 從容進諫하고 忠誠懇惻하야 專悟於君하니 物莫이라
當是時하야 豫豈自知身之爲公子哉 何獨豫不自知爲公子리오 雖昭公亦豈知豫之爲公子哉
儻豫自知爲公子 則嫌心生而不敢言이요 儻昭公知豫之爲公子 則忿心生而不能忍하야 將見諫語未終 先群公子而賜絶命之書矣리라 惟兩出於不知하니 此所以兩相安而不相忌也
昭公雖能安豫之言이나 而不能從豫之言이라 迄至群公子之亂하야 刃交矢接하야 公室如하니 豫復與六卿和公室하야 舍其司馬以畀昭公之弟卬하야 使昭公知公族之中固有視富貴如鴻毛者하야 以深釋昭公之疑怒하니라 是昔以言諫하고 而今以身諫也
非心無富貴 其能勇退如此之決乎 豫心無富貴 故始不以公子自嫌而進言하야하고 終不以司馬自累而棄位하야 過脫屣之速이라
苟藏於心者有毫芒之顧惜이면 則發於口者有丘山之畏怯矣리라 故棄人之所不能棄然後 能言人之所不能言이라


소공昭公군공자群公子를 제거하려 하다
문공文公 7년, 소공昭公군공자群公子를 제거하려 하자, 악예樂豫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공족公族공실公室지엽枝葉이니 만약 그 지엽을 제거한다면 근본을 보호할 그늘이 없어집니다. 갈류葛藟도 오히려 〈그늘을 만들어〉 그 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군자君子는 이를 구족형제九族兄弟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이것은 속담에 이른바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도끼를 사용해[] 비호하는 지엽枝葉을 찍어낸다.’는 것이니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주군主君께서는 헤아리소서. 으로 저들을 친애하시면 모두 수족이 될 것이니 누가 감히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들을 제거하려 하십니까?”
소공昭公은 듣지 않았다. 목공穆公양공襄公족인族人들이 〈반란叛亂을 일으켜〉 국인國人을 거느리고서 소공昭公을 공격하였다. 육경六卿이 나서서 이들을 공실公室과 화해시키고서 악예樂豫사마司馬의 관직에서 물러나 공자公子 에게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원노怨怒를 당할 때에 나를 위해 해명解明해주는 이는 반드시 나와 친근한 사람이고, 내가 남에게 의심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 변명해주는 이도 반드시 나와 친근한 사람인 것만 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원노怨怒가 나와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해야 화해할 수 있고, 나와 친근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하면 화해할 수 없으며, 나에 대한 의심도 나와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여야 의심이 풀리고, 나와 친근한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면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
남이 나를 원노怨怒하거나 남이 나를 의심할 때에 상대방과 친후親厚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면, 나는 반드시 상대방의 유세객遊說客으로 지레짐작하고서[] 그를 대우할 것이다.
먼저 유세객이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면 〈그 사람이〉 비록 공정한 말을 해도 상대방을 두둔하는 말로 여기고, 비록 정당하게 논의하여도 상대방을 돕는 의론으로 볼 것이니, 어찌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이겠는가?
그 원노를 해명하려다가 도리어 그 원노를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의심을 변명하려다가 도리어 그 의심을 보태는 경우도 있다. 아! 친근한 자도 오히려 해명해줄 수 없는데 하물며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겠으며, 친근한 자도 오히려 변명해줄 수 없는데 하물며 스스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만약 정세를 살피지도, 기회를 엿보지도, 언어와 안색을 관찰하지도 않고서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변명하고 해명하다가 상대의 의심과 원노의 기세[]를 범한다면 한번 돌아보는 사이에 온갖 원노가 생기고 한번 힐난詰難하는 사이에 온갖 의심이 생길 것이다.
말을 많이 하면 논쟁한다 하고, 말을 적게 하면 음험하다 하며, 용모가 장중하면 오만하다 하고, 용모가 온화하면 경시輕視한다고 하니, 일체의 행동거지가 죄가 아닌 것이 없다.
두 손을 묶고서 원수의 집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원수의 죄과罪過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수에게 죽으러 간 것이니, 〈마치 이는〉 알몸으로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호랑이가 포학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호랑이에게 죽으러 간 것과 같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원한과 의심이 가슴 가득 쌓여 나에게 악독한 수단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내가 도리어 그 앞에 몸을 맡겨 던져준다면 몸을 온전히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공昭公이 무도하여 군위君位를 계승한 처음에 군공자群公子를 다 제거하고자 하여 그 뜻이 매우 날카로웠다. 나는 군공자群公子와 친근한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피하려고 외축畏縮하여 감히 그 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유독 악예樂豫만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힘을 다해 간언諫言을 올려 그 일을 막으려 하였다.
악예樂豫군공자群公子성기聲氣가 서로 통하지 않고 이해가 서로 연관이 없어 혐의가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기탄없이 바른말을 한 것으로 생각했더니, 전기傳記를 자세히 상고하건대 악예樂豫도 실로 대공戴公의 후손으로 이른바 군공자 중의 하나이다.
자신도 군공자 중에 하나이면서 스스로 혐의쩍어하지 않고 홀로 감히 소공昭公의 면전에서 변해辨解(사리를 분변해 이해시킴)하였으니, 소공昭公이 비록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 말을 편안히 여겨 불쾌해하지 않았다.
악예樂豫가 〈군공자의 신분을〉 혐의쩍어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처신한 것도 옳았지만 무도한 임금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편안히 여겨 불쾌해하지 않게 한 것으로 말하면 어찌 단시일 내에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내 속으로 생각건대 악예樂豫는 평소 한가할 때에 군공자 사이에 있었으니, 몸은 낭묘廊廟(조정)에 있으나 마음은 산림山林에 가 있고, 몸은 고관高官이나 마음은 평민이었으며, 몸은 종명정식鐘鳴鼎食하는 집에 있으나 마음은 단사표음簞食瓢飮에 있었으며, 〈사람들과 교유함에는〉 화합하되 부동附同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되 파당을 짓지 않았으니, 악예樂豫는 본디부터 공자公子로 자처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일찍이 감히 악예樂豫를 공자로 처우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평소에 공자로 자처하지 않았기에 비록 이해利害의 가운데 있었으나 실은 이해의 밖으로 벗어나서, 조용히 간언諫言을 올리고 충성스럽고 간절하여 오로지 임금을 깨우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으니, 누구도[] 〈그와 임금 사이를〉 이간離間할 수 없었다.
이때를 당하여 악예樂豫가 어찌 자신이 공자임을 의식하였겠는가? 〈의식하지 못하였다면〉 어찌 유독 악예만이 자신이 공자임을 의식하지 못하였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비록 소공昭公도 어찌 악예樂豫가 공자임을 의식하였겠는가?
가령 악예樂豫가 자신이 공자임을 의식하였다면 혐의쩍은 마음이 생겨서 감히 간언諫言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고, 가령 소공昭公악예樂豫가 공자임을 의식하였다면 분한 마음이 일어나 참을 수 없어서, 아마도 간언諫言이 끝나기도 전에 군공자에 앞서 절명서絶命書가 내리는 일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쌍방의 행위가 의식하지 못한 데서 나왔으니, 이것이 쌍방이 서로 편안히 여겨 꺼리지 않은 까닭이다.
소공昭公이 비록 악예樂豫의 간언을 편안하게 여겼으나 악예樂豫의 간언을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군공자群公子변란變亂이 발생해 쌍방이 교전하여 공실公室이 위급해지자, 악예樂豫는 다시 육경六卿과 함께 공실公室화해和解시키고서 〈자신이 띠고 있던〉 사마司馬의 직위를 소공昭公의 아우 공자公子 에게 양여讓與하여, 소공昭公으로 하여금 공족公族 중에도 본래 부귀富貴를 깃털처럼 가벼이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소공昭公의 의심과 분노를 풀어주었으니, 이것이 전일에는 말로써 간하고 오늘은 몸으로써 간한 것이다.
마음속에 부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처럼 결연히 용퇴勇退할 수 있었겠는가? 악예樂豫는 마음속에 부귀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자임을 스스로 혐의쩍어하지 않고 간언諫言을 올려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위험을 망각하였고, 끝에는 사마司馬의 직위로써 자신을 속박하지 않고 그 직위 버리기를 신발을 벗는 것보다 더 빨리 하였다.
만약 마음속에 아끼는 마음이 털끝만치라도 숨어 있었다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크게 두려워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버리지 못하는 것을 능히 버린 뒤에야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말할 수 있다.


역주
역주1 : 昭公은 群公子가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附注〉
역주2 : 葛이 넝쿨을 번성하게 뻗는 것은 줄기와 가지의 그늘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다.〈杜注〉 〈杜注〉에는 葛藟의 藟를 넝쿨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楊伯峻의 注에는 “葛과 藟는 一物이다. ≪詩經≫ 〈周南 樛木篇〉의 鄭玄 箋에 葛과 藟를 二物이라고 한 것을 옳지 않다.”고 하였고, ≪左氏會箋≫에는 “藟도 葛과 유사한 식물이다. 〈杜注〉에 넝쿨의 뜻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 葛藟도 오히려 그 뿌리를 愛護할 줄 알아서 枝葉이 그 뿌리를 비호하는데, 하물며 임금으로서 자기를 비호하는 그늘을 제거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속담에 이른바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도끼를 사용해 비호하는 지엽을 찍어낸다.’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3 : 詩人이 이 葛藟를 취하여 九族兄弟에 비유했다는 말이다.〈杜注〉 ‘君子以爲比’는 ≪詩經≫ 〈王風 葛藟篇〉을 이름이다.
역주4 : 縱은 함부로[放縱]이다.〈杜注〉 8尺을 ‘尋’이라 하는데 나무를 재는 자[尺]이다. ‘나무의 비호를 받으면서 함부로 尋을 가지고 나무를 재어 보고서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벤다.’는 俗談을 인용한 것이다.〈附注〉 ‘縱尋斧焉者也’에서 譯者는 尋을 用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尋이 用의 뜻으로 쓰인 例는 많다. 僖公 5년 傳의 ‘將尋師’와 昭公 元年 傳의 ‘日尋干戈’를 〈杜注〉에 모두 ‘尋은 用이다.’고 하였다.
역주5 : 昭公이 제거하려 한 자들은 穆公과 襄公의 자손들이다.〈杜注〉
역주6 : 右師 등 六卿이 穆公과 襄公의 族人을 昭公과 화해시킨 것이다.〈附注〉
역주7 : 卬은 昭公의 아우이다.〈杜注〉 樂豫는 자기의 관직을 卬에게 양보하고서 이로써 화해하는 방도로 삼은 것이다.〈附注〉
역주8 : 저본에는 1자 빈칸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顧’를 보충하였다.
역주9 : 高官을 이른다. 옛날의 大夫는 수레[軒]를 타고 冕服을 입었다.
역주10 : 平民을 이른다. 布褐은 옛날이 서민들이 입던 베로 지은 잠방이를 이른다.
역주11 : 鐘鳴鼎食의 준말로, 鐘을 쳐서 식구들을 모으고 솥을 벌여놓고 먹음을 뜻하니 곧 富貴家의 생활을 이른다.
역주12 : 簞食瓢飮의 준말로 소쿠리의 밥과 표주박의 물을 뜻하니, 곧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이른다.
역주13 : 저본에는 ‘能’이 없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4 : 旒는 旗의 幅에 매다는 깃술 또는 冠 끝에 매다는 장식을 가리킨다. 모두 안정되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으로 나라의 위태로운 상태, 급박한 정황 등을 의미한다.
역주15 : 逆鱗을 건드리는 위험이다. 龍의 턱 밑에는 거꾸로 붙은 비늘이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용이 노하여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신하가 임금의 비위를 건드려 노하게 함을 비유한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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