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莊十八年
이라 〈春
에〉 虢公晉侯朝王
하니 하야 皆賜玉五瑴馬三匹
하니 非禮也
라
注
[主意]謂天以名分寄之君人
하니 君不當認爲己有而輕以假人
이라 以天立說
은 本尙書
니라
吏之守帑者가 以財假人이면 謂之盜요 將之守邊者가 以地假人이면 謂之叛이라하니
財之在帑者가 非吏之財也요 地之在邊者가 非將之地也ㄹ새니라 財非其財而擅施焉하고 地非其地而擅棄焉이면 其排抵譴訶也宜哉라
爲官守帑者
는 吏也
요 爲國守邊者
는 將也
요 爲天守
者
는 君也
注+以天立說甚高라
專財與地가 得罪於人이면 則專禮以假人者가 豈不得罪於天耶아
天未嘗以名分與人君
注+人君不當認爲己有이요 特寄之人君
하야 俾守之耳
注+一篇主意니라
輿地廣輪之博
注+橫曰廣 曰輪 此言土地之大과 版籍生齒之繁
注+版籍民數也 自生齒以上 皆書於此版 言人民之多과 之雄
注+步曰卒 車曰乘 此言軍旅之强과 象犀金繒之富
는 皆君之有
注+者 皆人君所得有어니와 獨名分者
는 非君之有也
注+天未嘗與君故니라
天以四海九州를 全付人君이로되 惟吝於名分은 何耶오 蓋分者는 四海九州之所自立이니 人之所輕이나 天之所重也ㄹ새니라
周惠王不知天之所重
하고 誤視名分爲己物
注+入本題事하야 輕以假人
注+惟誤視爲己有 故敢輕以假人而不甚惜
이로다
當虢公晉侯之來朝
注+先是 周僖王使虢公 命曲沃武公爲晉侯 至此年惠王新卽位 晉獻公亦初立 故虢公與之俱來朝에 惠王謂公侯相去一間耳
니 賜賚之際
에 有所厚薄
은 吾心慊然
이라하야
於是等其玉與馬之數
注+皆賜玉五瑴馬三匹하고 不爲之隆殺
注+不以公侯異爵而爲隆殺하니 殊不知天秩有禮
注+出書臯陶謨 主意蓋本於此하야 多多寡寡
를 不可亂也
注+因分之尊卑 爲數之多寡 皆天秩之自然니라
假天之秩
하야 以爲私惠
注+誤視爲己物故하니 何以繼天而子元元乎
아
人心無厭
注+惟禮可以爲之限制하니 侯而可假公之禮
注+如晉侯與虢公同受賜 是侯假公之禮면 則公亦思假王之禮
注+以卑假尊 勢必至此리라
惠王旣假晉以公禮矣
注+賜公侯無隆殺ㄹ새 後數十年
注+周襄王時에 而
注+掘地通道曰隧하니 果欲假王之禮
注+天子塟禮用隧 公侯以下皆懸棺而窆 今晉文請隧 欲假王之禮也니라
非惠王啓其僭心
이면 晉文遽敢爾耶
注+惠許以侯僭公 故晉文敢於僭王아 니
庶人而僭士禮는 是僭大夫之漸也요 士而僭大夫禮는 是僭諸侯之漸也요 大夫而僭諸侯禮는 是僭天子之漸也니라
聖人欲上全天子之尊
注+欲全至尊之分하야 必先下謹士庶人之分
注+必自正至卑之分始하시니라 守其下
는 所以衛其上也
注+謹守士庶人之分 所以全天子之分어든 況公侯之近且貴乎
注+公侯於天子爲近可不謹乎아
吾觀儒者之議禮
注+立結尾一段意컨대 每力爭於毫釐尺寸之間
注+言儒者議禮纎悉이요 非特較公侯璧馬之多寡也
注+照本題라
如
注+席坐席 此出記禮器篇은 所爭者纔再重耳
注+此言爭於毫釐之間요 天子之堂九尺
이요 諸侯之堂七尺
注+出處同上은 所爭者纔二尺耳
注+此言爭於尺寸之間니
由庸人而觀
注+庸 常也 猶言自常情而觀이면 天子諸侯之分
注+君尊臣卑을 豈再重之席
과 二尺之堂
으로 所能抑揚
注+言尊卑席殊而所爭微細이리오 何儒者之迂耶
注+設疑謂議禮者似乎迂闊아
大堤雲橫
注+託此譬喩 以解釋上意 堤 累土石爲之 以防水厄하고 屹如山嶽
注+雲橫以言堤之長 山嶽以言堤之高하니 其視
注+尺寸之土 以喩再重二尺之類 言有之不足增堤而使高 無之不足損堤而使卑나
注+雨水泛漲하야 勢與堤平
注+水勢之高漸與堤相等에 苟猶有尺寸之土未沒
注+此時而可見尺寸之土有功於人이면 則瀕水之人
이 可恃無恐
注+恃尺寸之土免侵溺之患이리라
當是時
하야 百萬生靈之命
이 係於尺寸之土焉
注+極言其功之大하니 尺寸之土
가 可以遏
之害
注+昏墊 謂民昏暗而溺於水요
尺寸之禮
가 可以遏僭亂之源
注+僭亂 謂始於僭禮 終成簒奪之亂也 此言儒者爭於毫釐尺寸之間 所關甚大이라 然則儒者力爭於毫釐尺寸之間
은 非迂也
注+非儒者之迂闊라 勢也
니라
천왕天王이 괵공虢公과 진후晉侯에게 옥玉과 말을 하사하다
傳
장공莊公 18년, 봄에 괵공虢公과 진후晉侯가 주왕周王에게 조현朝見하니, 왕王이 단술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폐물幣物을 내리라고 명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옥玉 다섯 쌍과 말 세 필씩 하사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왕王이 제후諸侯에게 내린 작명爵命에는 명칭과 지위가 같지 않아, 예우禮遇에도 등급等級이 달라야 하니, 예禮를 함부로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注
명분名分은 하늘이 임금에게 맡긴 것이니, 임금은 나의 소유所有로 여겨 가벼이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하늘로써 논점論點을 세운 것은 ≪상서尙書≫의 ‘천질天秩’과 ≪예기禮記≫ 〈예기禮器〉의 말에 근거한 것이다.
창고를 지키는 관리가 창고 안의 재물을 남에게 주면 그를 ‘도적盜賊’이라 하고, 변경邊境을 지키는 장수가 변경의 땅을 적국에 주면 그것을 ‘반역叛逆’이라 하니,
이는 창고에 있는 재물이 관리의 재물이 아니고, 변경에 있는 땅이 장수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물이 제 재물이 아닌데도 멋대로 남에게 주고, 땅이 제 땅이 아닌데도 멋대로 버린다면, 사람들의 배척과 꾸짖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관부官府를 위해 창고를 지키는 자는 관리이고, 국가를 위해 변경을 지키는 자는 장수이고, 하늘을 위해
명분名分을 지키는 자는 임금이다.
注+하늘로써 논설을 세운 것이 매우 고상하다.
재물과 땅을 제멋대로 남에게 주는 자가 사람들에게 죄를 얻는다면, 제멋대로 예禮를 남에게 주는 자가 어찌 하늘에게 죄를 얻지 않겠는가?
하늘은
명분名分을 임금에게 준 적이 없고,
注+임금은 〈명분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단지 명분을 임금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을 뿐이다.
注+본편의 주의主意이다.
광대한 토지와
注+가로의 길이를 광廣이라 하고, 세로의 길이를 윤輪이라 하니, 이는 토지가 광대하다는 말이다. 호적戶籍에 오른 많은
생민生民과
注+판적版籍은 백성의 수이다. 유치乳齒가 난 어린아이 이상은 모두 이 판에 기록하니 백성의 수가 많다는 말이다. 웅장한 무기 및 병사와
注+보병을 졸卒이라 하고, 거병車兵을 승乘이라 한다. 이는 군대가 강하다는 말이다. 풍부한
상아象牙‧
서각犀角‧
금은金銀‧비단 등은 모두 임금의 소유이지만,
注+네 가지는 모두 임금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유독 명분만은 임금의 소유가 아니다.
注+일찍이 하늘이 임금에게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 사해四海와 구주九州를 전부 임금에게 주었으면서 오직 명분만은 아껴 주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명분은 사해와 구주가 자립하는 원리原理여서 사람들은 경시하는 바이지만 하늘은 중시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혜왕周 惠王은 하늘이 중시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서, 명분을 자기의 물건으로
오인誤認하여
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가벼이 남에게 주고
注+자기의 소유로 오인하였기 때문에 가벼이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다지 아끼지 않았다.
괵공虢公과
진후晉侯가 와서
조현朝見할 때에
注+이보다 앞서 주 희왕周 僖王이 괵공虢公에게 명하여 곡옥무공曲沃武公을 진후晉侯로 삼게 했는데, 이해에 혜왕惠王이 새로 즉위하였고 진 헌공晉 獻公도 갓 즉위하였으므로 괵공이 그와 함께 와서 조회한 것이다. 혜왕惠王은 “
공公과
후侯의 차이가 한 등급일 뿐이니,
상사賞賜할 때에
후박厚薄의 차등을 두는 것은 내 마음에 서운하다.”라고 하고서,
이에 옥과 말의 수효를 똑같이 주고
注+모두 옥 다섯 쌍과 말 세 필씩을 하사하였다. 차등을 두지 않았으니,
注+공公과 후侯의 작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등을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늘이 정한
존비귀천尊卑貴賤[
천질天秩]에는 각각의
예禮가 있어서,
注+≪서경書經≫ 〈우서 고요모虞書 臯陶謨〉에 나온다. 본편의 주의主意는 여기에 근거한 듯하다. 많이 줄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사람에는 적게 주어,
예禮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注+분수의 존비尊卑에 따라 예수禮數의 다과多寡로 삼으니, 이는 모두 하늘이 정한 질서의 자연스러움이다. 매우 모른 것이다.
하늘이 정한 질서를 빌려다가 사사로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注+자기의 물건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다. 어찌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만백성[
원원元元]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니,
注+예禮만이 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후侯로서
공公의
예禮를 빌려 쓸 수 있다면
注+예컨대 진후晉侯와 괵공虢公이 똑같은 하사를 받는 것, 이것이 후侯가 공公의 예를 빌려 쓴다는 것이다. 공公도
왕王의 예를 빌려 쓰기를 생각할 것이다.
注+낮은 이가 높은 이의 예를 빌려 쓴다면, 그 형편이 반드시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혜왕惠王이 이미
진후晉侯에게
공公의 예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注+공公과 후侯에게 하사한 것이 차등이 없었음을 이른다. 수십 년 뒤에
注+주 양왕周 襄王 때의 일이다. 진 문공晉 文公이
수장隧葬을 청하는 일이 있었으니,
注+땅에 굴을 파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수隧라 한다. 과연 왕의 예를 빌려 쓰고자 한 것이다.
注+천자天子의 장례에는 수隧를 쓰고, 공후公侯 이하의 장례에는 관을 밧줄에 매달아 하관하는 것인데, 지금 진 문공晉 文公이 수장隧葬을 청하였으니 이는 왕의 예를 빌려 쓰고자 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혜왕이 진후의 참람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진 문공이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注+혜왕惠王이 후侯로서 공公의 예를 참용僭用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진 문공晉 文公이 감히 왕의 예를 참용僭用하였다는 말이다. 방옥房屋을 파괴[
박剝]하면 그 파괴가
침상寢牀에 미치고, 침상을 파괴하면 그 파괴가 살갗에 미치니,
〈이와 마찬가지로〉 서인庶人으로서 사士의 예를 참용僭用하는 것은 바로 대부大夫의 예를 참용할 전조前兆이고, 사로서 대부의 예를 참용하는 것은 바로 제후諸侯의 예를 참용할 전조이고, 대부로서 제후의 예를 참용하는 것은 바로 천자天子의 예를 참용할 전조이다.
성인聖人은 위로 천자의
존엄尊嚴을 보전하고자 하여
注+지존至尊의 분수를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먼저 아래로
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의 분수를 삼가 지키게 하였다.
注+반드시 지비至卑(사서인士庶人)의 분수를 바르게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아랫사람의 분수를 지키게 한 것은 바로 윗사람의 존엄을 보위하기 위함인데,
注+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의 분수를 삼가 지키게 하는 것은 천자天子의 분수를 지키려는 것이다. 하물며 가깝고도 존귀한
공후公侯가 분수를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注+공후公侯는 천자天子와 가까우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내가
유자儒者들이
예제禮制를 의론한 것을 보건대,
注+결미結尾에서 한 단락의 뜻을 세웠다. 매양 털끝만 한 차이와 한 자나 한 치 사이에 대하여 힘을 다해 논쟁하였고,
注+유자儒者가 예禮를 의논함이 세밀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단지
공公과
후侯에게 주는
벽옥璧玉과
마필馬匹의
다과多寡만을 따질 뿐이 아니었다.
注+본편의 주제와 조응照應한다.
이를테면 ‘
천자天子의 방석은 다섯 겹이고,
제후諸侯의 방석은 세 겹이다.’
注+석席은 방석이다. 이 글은 출처가 ≪예기禮記≫ 〈예기禮器〉이다.라는 것은 다투는 것이 겨우 두 겹일 뿐이고,
注+이는 털끝만 한 차이를 다툰다는 말이다. ‘천자의
당堂은 〈계단의 높이가〉 아홉 자이고 제후의 당은 일곱 자이다.’
注+출처가 위(천자지석오중 제후지석삼중天子之席五重 諸侯之席三重)와 같다.라는 것은 다투는 것이 겨우 두 자일 뿐이니,
注+이는 한 자나 한 치 사이를 논쟁한다는 말이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注+용庸은 보통의 뜻이니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 관찰하다.[자상정이관自常情而觀]’라는 말과 같다. 천자와 제후의
명분名分을
注+임금은 존귀尊貴하고 신하는 비천卑賤하다는 말이다. 어찌 두 겹의 방석이나 두 자의 당으로 높이고 낮출 수 있겠는가?
注+존비尊卑의 자리의 차이에 비해 논쟁하는 것이 하찮다는 말이다. 어쩌면
유자儒者들은 그리도 오활한가.
注+이 의문문은 예禮를 의론하는 자들이 오활한 자와 마찬가지임을 이른다.
큰
제방堤防은 구름처럼 길게 뻗쳤고
注+이것을 빌려 비유하여 윗글의 뜻을 풀었다. 제방은 흙과 돌을 쌓아 만들어 수재水災를 막는 것이다. 산악山嶽처럼 높이 솟았으니,
注+구름이 뻗쳐있다는 것은 제방이 길다는 말이고, 산이 높이 솟아있다는 것은 제방이 높다는 말이다. 한 자나 한 치 높이의 흙이 그 제방에 보탬이나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注+한 자나 한 치의 흙으로써 방석의 두께 두 겹이나 당堂의 높이 두 자 따위를 비유하였으니, 그것이 있다 하여 제방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다 하여 제방이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큰비가 갑자기 내려
注+빗물이 넘쳐 팽창함을 이른다. 수위水位가 제방의 높이와 같아질 때에
注+수위水位가 점차 제방과 서로 같게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한 자나 한 치의 흙이 있음으로 인해 물이 넘치지 않는다면
注+이때에서야 한 자 한 치의 흙이 사람들에게 공功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흙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注+한 자 한 치의 흙으로 침수되는 우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때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한 자나 한 치의 흙에 달렸으니,
注+그 공효가 큼을 지극히 말한 것이다. 한 자나 한 치의 흙이
수재水災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注+혼점昏墊은 백성이 어리석어 물에 빠짐을 이른다.
한 자나 한 치의
예禮가
참란僭亂의 근원을 막을 수 있다.
注+참란僭亂은 예禮를 참용僭用하는 데서 시작하여 끝내는 찬탈簒奪의 화란禍亂이 되는 것을 이른다. 이는 유자들이 털끝만 한 차이와 한 자 한 치의 차이를 논쟁하는 것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큼을 말한다. 그렇다면
유자儒者가 털끝만 한 차이와 한 자나 한 치의 차이를 힘을 다해 논쟁하는 것은 오활해서가 아니라
注+유자儒者가 오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