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曰 昔者
에 明王之以孝
天下也
에 不敢遺小國之臣
이온 而況於公侯伯子男乎
아하니
疏
○正義曰:此第二段, 序己仰慕先世明王, 欲以博愛廣敬之道, 被四海也.
疏
○此孝治章文也, 故言‘經曰’. 言小國之臣尙不敢遺棄, 何況於五等列爵之君乎. 公‧侯‧伯‧子‧男, 五等之爵也.
白虎通曰 “公者, 通也, 公正無私之意也. 春秋傳曰 ‘
侯者, 候也, 候順逆也.
伯者, 長也, 爲一國之長也. 子者, 字也, 常行字愛於人也. 男者, 任也, 常任王事也.
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至於周公時, 增地益廣, 加賜諸侯之地,
公五百里, 侯四百里, 伯三百里, 子二百里, 男一百里. 公爲上等, 侯‧伯爲中等, 子‧男爲下等. 言小國之臣, 謂子‧男之臣也.
경문에 이르기를 “옛날에 영명한 제왕이 효孝로 천하를 다스릴 적에 감히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도 소홀히 하여 잊지 않았는데, 하물며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疏
○정의왈正義曰:이 대목은 제2단락으로, 〈당 현종〉 자신이 선대의 영명한 제왕을 앙모仰慕하여 널리 사랑하고 두루 공경하는 도리를 사해四海(사방의 미개 민족 지역)에까지 펼치고자 한다고 서술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경왈經曰]부터 [남호男乎]까지
○이 대목은 〈효치장孝治章〉의 문구이다. 이 때문에 ‘경문에 이르기를[경왈經曰]’이라고 한 것이다.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도 감히 버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섯 등급의 작위를 지닌 임금임에랴.’라는 말이다.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은 다섯 등급의 작위이다.
≪백호통白虎通≫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公은 통通(통함)으로, 공정하여 사심私心이 없다는 뜻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제왕의 후손을 공公이라 칭한다.’라고 하였다. 후侯는 후候(살핌)로,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를 살핀다는 뜻이다.
백伯은 장長(우두머리)으로, 한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자子는 자字(자애함)로, 남에게 늘 자애를 행한다는 뜻이다. 남男은 임任(맡음)으로, 왕사王事(국사國事)를 늘 맡는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공公‧후侯의 땅은 사방 100리이고 백伯은 70리, 자子‧남男은 50리이다.’라고 하였다.” 주공周公 때에 이르러서는 땅(강역疆域)을 늘린 것이 더욱 넓어져서 제후들에게 땅을 더 내려주었으니,
공公〈의 영토〉는 사방 500리, 후侯는 400리, 백伯은 300리, 자子는 200리, 남男은 100리였다. 공公은 상등上等, 후侯‧백伯은 중등中等, 자子‧남男은 하등下等이므로, 작은 나라〈에서 온〉 신하라고 한 것은 자子‧남男의 신하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