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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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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云 淑人君子 其儀不忒이로다하니라
[注]淑 善也 差也 義取君子威儀不差하여 爲人法則이라
[疏]‘詩云’至‘不忒’
○正義曰:夫子述君子之德旣畢, 乃引曹風鳲鳩之詩, 以贊美之. 言善人君子威儀不差失也.
[疏]○注‘淑善’至‘法則’
○正義曰:云“淑 善也 忒 差也” 此依鄭注也. “淑, 善”, 釋詁文. 釋言云 “爽, 差也. 爽, 忒也.” 轉互相訓, 故忒得爲差也.
云“義取君子威儀不差 爲人法則”者, 亦言引詩大意如此也.


≪시경≫에 “‘한 사람 군자여, 그 위의威儀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구나.’라고 하였다.”
(착함)이고, (어긋남)이다. ‘군자의 위의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준칙이 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의 [시운詩云]부터 [불특不忒]까지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군자君子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 나서 ≪시경詩經≫ 〈조풍 시구曹風 鳲鳩〉의 시를 인용하여 찬미하였다. ‘한 사람 군자는 그 위의威儀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의 [숙선淑善]부터 [법칙法則]까지
정의왈正義曰:[숙 선야淑 善也 특 차야忒 差也] 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이다. “(착함)이다.”는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어긋남)이다. (어긋남)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세 글자는〉 순서를 돌아가며 서로 이 된다. 따라서 (어긋남)가 될 수 있다.
[의취군자위의부차 위인법즉義取君子威儀不差 爲人法則] 이 또한 〈≪시경≫의 이〉 시를 인용한 대의大意가 이와 같다는 말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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