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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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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이요
[注]以孝事君則忠이라
事兄悌 故順可移於長이오
[注]以敬事長則順이라
居家理 故治可移於官이니
[注]君子所居則化 故可移於官也
是以 行成於內하야 而名立於後世矣니라
[注]脩上三德於內 名自傳於後代
[疏]‘子曰’至‘世矣’
○正義曰:此夫子揚名之義. 言君子之事親能孝者, 故資孝爲忠, 可移孝行以事君也.
事兄能悌者, 故資悌爲順, 可移悌行以事長也. 居家能理者, 故資治爲政, 可移績以施於官也.
是以君子能以此善行, 成之於內, 則令名立於身沒之後也.
先儒以爲 “‘居家理’下, 闕一‘故’字, 御注加之.”
[疏]○注‘以孝事君則忠’
○正義曰:此章之文, 義已見於上.
[疏]○注‘以敬事長則順’
○正義曰:此依鄭注也, . .
然人之行敬, 則有輕有重. 敬父敬君, 則重也. 敬兄敬長, 則輕也.
[疏]○注‘君子’至‘官也’
○正義曰:此依鄭注也. 論語云 “君子不器.” 言無所不施.
[疏]○注‘脩上’至‘後代’
○正義曰:此依鄭注也. 三德則云“移孝以事於君”‧“移悌以事於長”‧“移理以施於官”也.
言此三德不失, 則其令名常自傳於後世. 經云“立”而注爲“傳”者,
立謂常有之名, 傳謂不絶之稱. 但能不絶, 卽是常有之行, 故以傳釋立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므로 충성忠誠으로 〈바꾸어〉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
효도로 임금을 섬기면 충성이 된다.
형을 공경히[] 섬기므로 공순恭順함으로 〈바꾸어〉 상관上官에게 옮길 수 있고,
공경으로 상관上官을 섬기면 공순함이 된다.
집안에 거처할 때 〈집안을〉 잘 다스리므로 〈관부官府에 대한〉 다스림으로 〈바꾸어〉 관부에 옮길 수 있다.
군자가 거처하는 곳은 교화된다. 이 때문에 〈다스림을〉 관부官府에 옮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실이 집안에서 이루어져서 명성이 후세에까지 세워진다.”
위의 세 가지 덕을 집안에서 닦으면 명성이 저절로 후대에 전해진다.
의 [자왈子曰]부터 [세의世矣]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부자夫子(공자孔子)가 ‘광양명廣揚名’의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군자는 어버이를 효성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므로 효성을 취하여 충성으로 삼으면 효행을 옮겨 임금을 섬길 수 있고,
형을 공경히[] 잘 섬기는 사람이므로 「형에 대한 공경[]」을 취하여 공순恭順으로 삼으면 공경스러운[] 행실을 옮겨 상관上官을 섬길 수 있으며, 집안에 거처할 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므로 집안 다스림을 취하여 정사政事로 삼으면 치적治績을 옮겨 관부官府에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가 만약 이들 선행善行을 집안에서 이룬다면 죽은 뒤에까지 아름다운 명성이 세워진다.’라는 말이다.
선유先儒는 “‘거가리居家理’ 뒤에 ‘’ 1자가 빠졌었는데, 어주본御注本에서 덧붙였다.”라고 하였다.
의 [이효사군즉충以孝事君則忠]
정의왈正義曰:이는 〈사장士章〉의 문구로, 그 뜻은 앞에 이미 보였다.
의 [이경사장즉순以敬事長則順]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으로, 이 역시 〈사장士章〉의 문구이다. ‘’과 ‘’의 뜻이 같음은 이미 앞의 풀이에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을 행하는 것은 한 경우가 있고 한 경우가 있으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임금을 공경하는 것은 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과 상관上官을 공경하는 것은 하다.
의 [군자君子]부터 [관야官也]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이다.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군자는 그릇〈처럼 용도가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다.
의 [수상脩上]부터 [후대後代]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이다. 세 가지 덕은 앞 글의 ‘부모에 대한 를 옮겨 임금을 섬김’, ‘「형에 대한 공경[]」을 옮겨 상관上官을 섬김’, ‘집안 다스림을 옮겨 관부官府에 시행함’이다.
‘이 세 가지 덕을 잃지 않으면 아름다운 명성이 항상 저절로 후세에 전해진다.’라는 말이다. 경문에 ‘(명성이 세워짐)’이라고 한 것을 에서 ‘(명성이 전해짐)’이라고 한 데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은 ‘항상 있음’을 표현한 말이고, ‘’은 ‘끊이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끊이지 않을 수 있으면 이것이 곧 항상 있는 행실이기 때문에, ‘’으로 ‘’을 풀이한 것이다.
[고문효경 규문장古文孝經 閨門章 제십구第十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규문閨門 안에 모든 예법이 갖추어져 있다. 어버이를 존경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임금을 존경하고 상관上官을 공경하는 것과 같으〉며, 처‧자식과 종‧종이 〈있는 것은 나라에〉 백성과 도역徒役(노역에 종사하는 천민賤民)〈이 있는 것〉과 같다.”


역주
역주1 (廣述)[述廣] : 저본에는 ‘廣’이 ‘述’ 앞에 있으나, 문맥 및 〈廣要道章〉‧〈廣至德章〉 疏의 유사 용례에 의거하여 두 글자의 순서를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2 (於)[治] : 저본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해당 經文과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治’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3 (居)[若] : 저본에는 ‘居’로 되어 있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若’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4 (一)[士] : 저본에는 ‘一’로 되어 있으나, 제5장의 章名 ‘士章’과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5 亦士章之 : 이 구는 바로 앞의 邢昺 疏에서 御注의 ‘以孝事君則忠’에 대해 ‘이는 〈士章〉의 문구’라고 한 것을 이어 이곳의 御注의 ‘以敬事長則順’ 역시 〈士章〉의 문구임을 밝힌 말이므로 ‘之’ 뒤에 ‘文’이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역주6 敬悌義同 已具上釋 : 〈士章〉 疏의 “下章云 事兄悌 故順可移於長 注不言悌而言敬者 順經文也 左傳曰 兄愛弟敬 又曰 弟順而敬 則知悌之與敬 其義同焉”을 두고 한 말이다.
역주7 上章 : 이 책의 疏에서 ‘上章’은 ‘앞 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니, 제11장 〈五刑章〉의 疏에서 제10장 〈紀孝行章〉을 지칭한 것(281쪽), 제15장 〈諫諍章〉의 疏에서 제8장 〈孝治章〉과 제1장 〈開宗明義章〉을 지칭한 것(307쪽)이 그것이다. 한편 ‘上文’은 동일 章 안에서 앞에 위치한 經文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니, 〈三才章〉의 疏(202쪽), 〈孝治章〉의 疏(227쪽), 〈諫諍章〉의 疏(313쪽), 〈感應章〉의 疏(326쪽)가 그것이다. 여기서 이 말은 이 〈廣揚名章〉 안에서 앞에 위치한 경문을 지칭한 ‘上文’이 되어야 한다.
역주8 [子曰……猶百姓徒役也] : 今文을 근간으로 한 저본과 달리 古文本에는 〈廣揚名章〉과 〈諫諍章〉 사이에 다음과 같은 〈閨門章 第十九〉가 더 있다.(古‧今文의 서로 다른 章次에 대해서는 본서의 해제 참조.) 참고를 위해 經文에 한하여 全文을 실어둔다. 이는 卿‧大夫가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 속에 국가 경영과 관련된 모든 관계가 녹아 있음을 천명한 내용으로, 국가 경영이 집안 운영과 본질적으로 상통함을 보인 것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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