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孝經注疏

효경주소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효경주소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曾子曰 甚哉 孝之大也
[注]參聞行孝無限高卑하야 始知孝之爲大也
子曰 夫孝 天之經也 地之 民之行也니라
[注]經 常也 利物爲義 孝爲百行之首 人之常德이니 若三辰運天而有常하고 五土分地而爲義也
[注]天有常明하고 地有常利하니 言人法則天地하야 亦以孝爲常行也
則天之明하고 因地之利하야 是以其敎不肅而成하며 其政不嚴而治하나니라
[注]法天明以爲常하고 因地利以行義하고 順此以施政敎 則不待嚴肅而成理也
[疏]‘曾子曰’至‘而治’
○正義曰:夫子述上從天子下至庶人五等之孝, 後摠以結之.
語勢將畢, 欲以更明孝道之大, 無以發端, 特假曾子歎孝之大, 更以彌大之義告之也,
曰“夫孝 天之經 地之義 民之行”, 經, 常也. 人生天地之間, 稟天地之氣節, 人之所法, 是天地之常義也.
聖人司牧黔庶, 故須則天之常明, 因依地之義利, 以順行於天下. 是以其爲敎也, 不待肅戒而成也, 其爲政也, 不假威嚴而自理也.
[疏]○注‘參聞’至‘大也’
○正義曰:高謂天子, 卑謂庶人. 言曾參旣聞夫子陳說天子庶人皆當行孝, 始知孝之爲大也.
[疏]○注‘經常’至‘義也’
○正義曰:云“經 常也 利物爲義”者, “經 常”卽書傳通訓也. 易文言曰 “利物足以和義.” 是‘利物爲義’也.
云“孝爲百行之首, 人之常德”者, 鄭注論語云 “孝爲百行之本”,
言人之爲行, 莫先於孝. 案周易曰 “.” 孝是人常德也.
云“若三辰運天”, 謂日月星以時運轉於天. 釋名云 “.”
周禮五土之利. 言‘孝爲百行之首’, 是人生有常之德, 若日月星辰運行於天而有常, 山川原隰分別土地而爲利.
則知貴賤雖別, 必資孝以立身, 皆貴法則於天地.
然此經全與同, 其異一兩字而已. 明孝之與禮, 其義同.
[疏]○注‘天有’至‘行也’
○正義曰:云“天有常明”者, 謂日月星辰臨於下, 紀於四時,
人事則之, 以夙興夜寐, 無忝爾所生. 故下文云 “則天之明”也.
云“地有常利”者, 謂山川原隰動植物産, 人事因之, 以. 故下文云 “因地之利”也.
此皆人能法則天地以爲孝行者, 故云 “亦以孝爲常行也.” 上云“天之經”‧“地之義”, 此云“天地之經”, 而不言‘義’者,
爲地有利物之義, 亦是天常也. 若分而言之, 則爲義, 合而言之, 則爲常也.
[疏]○注‘法天’至‘理也’
○正義曰:云“法天明以爲常 因地利以行義”者, 上文云“夫孝, 天之經, 地之義”者,
故云“法天明以爲常”, 釋“天之明”也, “因地利以爲義”, 釋“地之利”也.
云“順此以施政敎 則不待嚴肅而成理也”者, 經云“其敎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注則以政敎相就而明之,
嚴肅相連而釋之, 從便宜省也. 制旨曰 “天無立極之統, 無以常其明. 地無立極之統, 無以常其.
人無立身之本, 無以常其德. 然則三辰迭運, 而一以經之者, 天利之性也.
五土分植, 而一以宜之者, 大順之理也. 百行殊塗, 而一致之者, 大中之要也.
夫愛始於和, 而敬生於順. 是以因和以敎愛, 則易知而有親, 因順以敎敬, 則易從而有功.
愛敬之化行, 而禮樂之政備矣. 聖人則天之明以爲經, 因地之利以行義. 故能不待嚴肅而成可久可大之業焉.”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대단하구나, 의 위대함이여!”
증삼曾參이 ‘효를 행하는 것은 〈신분의〉 고하高下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효의 위대함을 안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는 하늘의 항상됨이고 땅의 로움이며 백성이 〈변함없이 실천해야 할〉 행실行實이다.
(항상됨)이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로움이다. 는 온갖 행실의 으뜸이자 사람의 변함없는 이니, 마치 삼신三辰(해‧달‧별)이 하늘을 운행하면서 항상된 법칙이 있고 다섯 가지 토지로 땅을 분별하여 〈적합하게 활용하면〉 로움이 되는 것과 같다.
하늘과 땅의 항상됨을 백성이 본받으니,
하늘에는 항상된(불변의 법칙에 따르는) 밝음이 있고 땅에는 항상된 이로움이 있으므로, ‘사람은 하늘과 땅을 본받아, 또한 를 항상된 행실로 삼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땅의 이로움에 의거하여 천하의 민심을 따른다. 이 때문에 그 교화가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며 그 정사政事가 엄중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
하늘의 밝음을 본받아 (불변不變)으로 삼고 땅의 이로움을 바탕으로 (만물에 이로움)를 행하며, 이를 따라 정교政敎를 베풀면 엄중하고 엄숙하게 하지 않아도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
의 [증자왈曾子曰]부터 [이치而治]까지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위로 천자부터 아래로 서인庶人까지 다섯 등급의 를 서술한 다음 총괄하여 마무리하였다.
어세語勢가 끝나갈 때 효도의 위대함을 다시 밝히려 했으나 말을 꺼낼 꼬투리가 없었다. 이에 특별히 증자가 효도의 위대함에 감탄한 말을 가설하여 다시 더욱 큰 뜻을 일러 준 것이다.
[부효 천지경夫孝 天之經 지지의 민지행地之義 民之行] (항상됨)이다. 사람은 천지 사이에 태어나 천지의 기운을 부여받으므로, 사람이 본받는 것은 하늘의 항상됨과 땅의 의로움이다.
성인聖人은 백성을 돌보고 기르므로, 하늘의 항상된 밝음을 본받고 이어서 땅의 ‘의로운 이로움[의리義利, 만물에 이로움]’에 의거하여 천하의 민심을 따라 행한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엄숙한 타이름이 없어도 이루어지고, 그 정사政事는 위엄을 빌리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려진다.
의 [참문參聞]부터 [대야大也]까지
정의왈正義曰는 천자를 말하고, 서인庶人을 말한다. ‘증삼曾參이, 부자夫子(공자孔子)가 천자부터 서인까지 모두 를 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서 비로소 효가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의 [경상經常]부터 [의야義也]까지
정의왈正義曰:[경 상야經 常也 리물위의利物爲義] “(항상됨)이다.”라는 풀이는 전적典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풀이이다. ≪주역周易건괘乾卦문언전文言傳〉에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에 부합할 수 있으며”라고 한 것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로움이다.’라는 것이다.
[효위백행지수 인지상덕孝爲百行之首 人之常德] 정현鄭玄이 ≪논어≫에 를 내기를 “는 온갖 행실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행실 중에 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주역周易≫에 “그 을 변함없게 하면 하다.”라고 하였는데, 가 사람이 항상 지녀야 할 이다.
[약삼신운천若三辰運天] 해‧달‧별이 하늘에서 제때에 운행함을 말한다. ≪석명釋名≫에 “한다는 뜻이니, 만물을 토해낸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다섯 가지 토지와 열 가지 땅의 이로움이 〈언급되어 있다.〉 ‘가 온갖 행실의 으뜸’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며 항상된 덕을 지니는 것이 마치 해‧달‧별이 하늘에서 변함없이 운행하고, 토지가 산‧내‧들판‧습지로 분별되어 〈각기 나름의〉 이로움〈을 주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귀천이 비록 다르더라도 반드시 를 기반으로 입신立身하여 모두 천지를 본받음을 귀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의〉 경문은 전체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나라 자태숙子太叔에 대해 물은 조간자趙簡子의 질문에 답한 말과 같고, 다른 점은 한두 글자뿐이므로, 〈여기서〉 와 그 뜻이 같음이 분명하다.
의 [천유天有]부터 [행야行也]까지
정의왈正義曰:[천유상명天有常明] ‘해‧달‧별이 땅을 비추며 사계절의 질서를 잡으므로
사람이 일할 때 이를 본받아서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며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을 낳아주신 어버이를 욕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뒤의 글에서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라고 하였다.
[지유상리地有常利] ‘산‧내‧들판‧습지에서 생산되는 동물과 식물을 사람이 일할 때 이용해서, 아침밥과 저녁밥을 지어 올리고 또 부드러운 안색으로 봉양하여 그 뜻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뒤의 글에서 ‘땅의 이로움에 의거하여’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사람이 천지를 잘 본받아 효행孝行으로 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또한 를 항상된 행실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위에서는 ‘하늘의 항상됨’과 ‘땅의 로움’을 말한 데 비해 여기서는 ‘천지天地의 항상됨’만 말하고 ‘로움’을 말하지 않은 것은,
땅에 만물을 이롭게 하는 로움이 있는 것 역시 하늘의 항상됨이기 때문이다. 땅을 별도로 말하면 로움이 되고, 하늘과 합하여 말하면 항상됨이 된다.
의 [법천法天]부터 [리야理也]까지
정의왈正義曰:[법천명이위상 인지리이행의法天明以爲常 因地利以行義] 앞의 글에서 ‘는 하늘의 항상됨이고 땅의 로움이며’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하늘의 밝음을 본받아 (불변不變의 덕)으로 삼고’라고 하여 경문의 ‘하늘의 밝음’을 풀이하고, ‘땅의 이로움을 이용하여 (만물을 이롭게 함)를 행하며’라고 하여 경문의 ‘땅의 이로움’을 풀이하였다.
[순차이시정교 즉부대엄숙이성리야順此以施政敎 則不待嚴肅而成理也] 경문經文에 “그 가르침[]이 엄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며 그 정사[]가 엄중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라고 한 데 비해, 에서는 정사[]와 가르침[]을 잇달아 말하여 밝히고,
’자와 ‘’자를 이어 말하여 풀이했는데, 이는 편의대로 생략한 것이다. ≪효경제지孝經制旨≫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하늘에 기본 원리로 확립된 체계가 없으면 그 밝음을 항상 유지할 수 없고, 땅에 기본 원리로 확립된 체계가 없으면 그 이로움을 항상 유지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입신立身한 바탕이 없으면 그 덕을 항상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삼신三辰(해‧달‧별)이 번갈아 운행하는데도 한결같이 항상된 것은 하늘의 이로운 성질이고,
다섯 가지 토지에 〈따라 곡식을〉 나누어 심는데도 한결같이 적합한 것은 대지大地한 이치이며, 온갖 행실의 길이 서로 다른데도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큰 중도中道의 요체이다.
사랑은 화합에서 시작되고 공경은 공순함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화합을 바탕으로 사랑을 가르치면 알기 쉬워 친밀함이 있게 되고, 공순함을 바탕으로 공경을 가르치면 따르기 쉬워 효과가 있게 된다.
사랑과 공경의 교화가 행해지면 예악의 정사政事가 완비된다. 성인聖人은 하늘의 밝음을 본받아 (불변不變)으로 삼고 땅의 이로움을 바탕으로 (만물을 이롭게 함)를 행한다. 그러므로 엄숙히 하지 않아도 장구하고 위대한 공업功業을 이룰 수 있다.”


역주
역주1 : 고문본에는 ‘誼’로 되어 있다. 董鼎의 注와 董仲舒의 ≪春秋繁露≫ 〈五行對〉에 따르면, ‘하늘을 받들어 따르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 功을 한결같이 하늘로 돌리는 것’이 땅의 마땅함[誼, 宜]이라고 하였다.
역주2 天地之經……是則之 : 孝가 자연적인 天性에 따른 것임을 뜻한다.(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硏究會, 2009, 55쪽)
역주3 順天下 : ≪周易≫ 革卦의 “順乎天而應乎人(하늘을 따르고 인심에 응하였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應天命 順人心(천명에 응하고 인심을 따른다. 옛날 王朝나 帝王이 교체될 때 상습적으로 쓰던 표현)”의 ‘順人心’과 같은 의미이다. 고문본에는 ‘順’이 ‘訓’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천하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된다.
역주4 常其德 貞 : ≪周易≫ 恒卦 六五의 爻辭에 보인다. ‘常’은 본디 ‘恒’인데, 唐 穆宗 李恒 또는 宋 眞宗 趙恒의 이름자를 피하여 ‘常’으로 쓴 것이다.
역주5 (所)[之] : 저본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之’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6 土者……言吐生萬物 : 漢代 劉熙가 지은 ≪釋名≫ 〈釋天〉과 〈釋地〉에 보인다.
역주7 十地 : ≪周禮≫ 〈大司徒〉에 언급된 다섯 가지 토지[五土] 山林, 川澤, 丘陵, 墳衍, 原隰을 1字씩 낱낱이 들어 일컬은 것이다. 鄭玄의 注에 “돌이 쌓인 곳을 山, 대나무나 나무가 우거진 곳을 林, 물이 흐르는 곳을 川, 물이 모이는 곳을 澤, 흙이 높게 쌓인 곳을 丘, 큰 언덕을 陵, 물가를 墳, 낮은 평지를 衍, 높은 평지를 原, 낮고 습한 곳을 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188쪽 ‘注分別至利也’에 대한 疏의 주2) 참조.
역주8 左傳鄭子大叔答趙簡子問禮 : ≪春秋左氏傳≫ 昭公 25년의 “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 天地之經 而民實則之”를 가리킨다. 子太叔은 춘추시대 鄭나라의 正卿 游吉의 字 ‘太叔’에 존칭(子)을 붙인 호칭이다. 趙簡子는 춘추시대 晉나라의 卿 趙鞅의 諡號이다.
역주9 (明)[照] : 저본에는 ‘明’으로 되어 있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照’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 晨羞夕膳 也色養無違 : 앞의 ‘天有常明’에 대한 疏 중 ‘夙興夜寐 無忝爾所生’과 對句로 쓴 글이다. 晨羞와 夕膳은 ≪文選≫ 권19 〈補亡詩六首〉 중 孝子가 부모 봉양을 잘 하자고 서로 신칙하는 내용의 시 〈南陔〉에 나오는 “너의 저녁밥[夕膳]을 향기롭게 짓고, 너의 아침밥[晨羞]을 정갈하게 짓기를”에서 따온 말이다.
역주11 : 저본에는 이 앞에 약 10字에 상당하는 빈 난이 있고, 注疏보다 작은 글씨로 ‘元缺十字’라고 쓰여 있으나 文勢로 볼 때 빠진 글자가 없으므로 삭제하였다.(阮元의 〈校勘記〉 및 상해고적출판사, 정리본 ≪효경주소≫ 참조.)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