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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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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不驕 高而不危하고
[注]諸侯 列國之君으로 貴在人上하니 可謂高矣 而能不驕 則免危也
制節謹度 滿而不溢하나니라
[注]費用約儉 謂之制節이요 愼行禮法 謂之謹度 無禮爲驕 奢泰爲溢이라
高而不危 所以長守貴也 滿而不溢이라 所以長守富也 富貴 不離其身然後 能保其社稷하며 而和其民人하나니
[注]列國皆有社稷하야 其君主而祭之 言富貴常在其身이면 則長爲社稷之主하며 而人自和平也
蓋諸侯之孝也니라
[疏]‘在上’至‘孝也’
○正義曰:夫子前述天子行孝之事已畢, 次明諸侯行孝也. 言諸侯在一國臣人之上, 其位高矣. 高者危懼.
以貴自驕, 則雖處高位, 終不至於傾危也. 積一國之賦稅, 其府庫充滿矣.
若制立節限, 愼守法度, 則雖充滿而不至盈溢也. 滿謂充實, 溢謂奢侈. 書稱 “位不期驕, 祿不期侈.”
是知貴不與驕期而驕自至, 富不與侈期而侈自來. 言諸侯貴爲一國人主, 富有一國之財, 故宜戒之也.
又覆述不危不溢之義, 言居高位而不傾危, 所以常守其貴, 財貨充滿而不盈溢, 所以長守其富.
使富貴長久不去離其身, 然後乃能安其國之社稷, 而協和所統之臣人. 謂社稷以此安, 臣人以此和也.
言此上所陳, 蓋是諸侯之行孝也. 皇侃云 “民是廣及無知, 人是稍識仁義, 卽之徒,
故言民人, 明皆和悅也.” 援神契云 “諸侯行孝曰度.” 言奉天子之法度, 得不危溢, 是榮其先祖也.
[疏]○注‘諸侯’至‘危也’
○正義曰:云“諸侯 列國之君”者, 經典皆謂天子之國爲王國, 諸侯之國爲列國.
詩云 “思皇多士, 生此王國.” 則天子之國也.
左傳魯孫叔豹云 , 鄭子産云 是諸侯之國也.
列國者, 言其國君皆以爵位尊卑及土地大小而敍列焉, 五等皆然.
云“貴在人上 可謂高矣”者, 言諸侯貴在一國臣人之上, 其位高也.
云“而能不驕 則免危也”者, 言其爲國以禮, 能不陵上慢下, 則免傾危也.
[疏]○注‘費用’至‘爲溢’
○正義曰:云“費用約儉 謂之制節”者, 此依鄭注, 釋‘制節’也.
謂費國之財以供己用, 每事儉約, 不爲華侈, 則論語‘道千乘之國’, 云‘節用而愛人’, 是也.
云“愼行禮法 謂之謹度”者, 此釋‘謹度’也. 言不可奢僭, 當須愼行禮法, 無所乖越, 動合典章.
皇侃云 “謂宮室車旗之類, 皆不奢僭也.”
“無禮爲驕 奢泰爲溢”者, 皆謂華侈放恣也. 前未解‘驕’, 今於此注, 與‘溢’相對而釋之, 言無禮, 謂陵上慢下也.
皇侃云 “‘在上不驕’, 以戒貴, 應云‘居財不奢’, 以戒富. 若云‘謹度’, 以戒富, 亦應云‘制節謹身’, 以戒貴.
此不例者, 互其文也. 但驕由居上, 故戒貴云‘在上’, 溢由無節, 故戒富云‘制節’也.”
[疏]○注‘列國’至‘平也’
○正義曰:列國, 已具上釋.
云“皆有社稷”者, 韓詩外傳云 “天子大社, 東方靑, 南方赤, 西方白, 北方黑, 中央黃土.
若封四方諸侯, 各割其方色土, 苴以白
社則土神也. 經典所論社‧稷, 皆連言之. 皇侃以爲 “稷, 五穀之長, 亦爲土神.”
據此, 稷亦社之類也, 言諸侯有社稷乃有國, 無社稷則無國也.
云“其君主而祭之”者, 案左傳曰 “.”
社稷因地, 故以‘列國’言之. 祭必由君, 故以‘其君’言之.
云“言富貴常在其身”者, 此依王注, 釋‘富貴不離其身’也.
“則長爲社稷之主”者, 釋‘保其社稷’也.
云“而人自和平也”者, 釋‘而和其民人’也. 然經上文先貴後富, 言因貴而富也,
下覆之, 富在貴先者, 此與易繫辭“崇高莫大乎富貴”‧老子云“富貴而驕”, 皆隨便而言之, 非富合先於貴也.
經傳之言社稷多矣. 案左傳曰 “共工氏子曰句龍, 爲后土. 后土爲社.
言句龍‧柱‧棄, 配社稷而祭之, 卽句龍‧柱‧棄非社稷也. .” 竝如條之說.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위태롭지 않고,
제후는 열국列國(제후국)의 임금으로서 존귀함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으니 높다고 할 만하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위태로움을 면한다.
절약하고 예법禮法을 삼가 〈행하면 창고가〉 가득 차도 넘치지 않는다.
비용費用을 아껴 쓰는 것을 제절制節이라 하고, 예법禮法을 삼가 행하는 것을 근도謹度라 한다. 무례無禮함이 교만이고, 사치함이 넘치는 것이다.
높으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므로 존귀尊貴함을 길이 지킬 수 있고, 〈창고가〉 가득 차도 넘치지 않으므로 부유함을 길이 지킬 수 있다. 가 그 몸에서 떠나지 않은 뒤에야 그 사직社稷을 보존하고 그 인민人民을 화목하게 할 수 있으니,
제후국에는 모두 사직社稷을 두고 임금이 주관하여 제사를 지낸다. ‘가 늘 몸에 있으면 길이 사직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저절로 화평和平해진다.’라는 말이다.
대략 〈이것이〉 제후諸侯이다.
의 [재상在上]부터 [효야孝也]까지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앞 장에서 천자가 를 행하는 일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는, 다음으로 제후가 행하는 를 밝혔다. ‘제후는 한 나라의 신하들 위에 있어서 그 지위가 높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까 봐〉 위태롭고 두렵다.
그러나 존귀하다 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다면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끝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한 나라의 부세賦稅를 쌓으면 창고가 가득 찬다.
그러나 〈재화財貨의 씀씀이에 대한〉 절도節度를 세우고 법도를 삼가 지킨다면 〈창고가〉 가득 차더라도 넘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가득 찬다[滿]는 것은 〈창고가〉 가득 찬다는 말이고, 넘친다[]는 것은 사치한다는 말이다. ≪상서尙書≫ 〈주관周官〉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하게 되고, 〈많은〉 녹봉을 받으면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분이〉 존귀하면 교만과 약속하지 않아도 교만이 저절로 이르고, 부유하면 사치와 약속하지 않아도 사치가 저절로 옴을 알 수 있다. ‘제후는 존귀함으로 말하면 한 나라 사람들의 임금이고, 부유함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재화財貨를 소유하였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위태롭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부연하여,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므로 늘 그 존귀함을 지키게 되고, 재화가 충만하면서도 넘치지 않으므로 그 부유함을 길이 지키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부귀가 오래도록 그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 뒤에 비로소 그 나라의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고 〈휘하에〉 거느린 신하들을 화합시킬 수 있으니, 이는 ‘사직이 이로 인해 안정되고 신하들이 이로 인해 화합한다.’라는 말이다.
〈‘개제후지효야蓋諸侯之孝也’〉 이 앞에 진술한 것이 대략 제후가 행하는 라는 말이다. 황간皇侃은 “무지無知한 자들을 널리 지칭하는 말이고, 인의仁義를 조금 아는 사람들로서 곧 의 무리(직위가 낮은 관원들)이다.
이 때문에 〈두 부류를 합쳐〉 민인民人이라고 했으니, 원근遠近이 모두 화합하고 기뻐함을 밝힌 것이다.” 효경위孝經緯원신계援神契≫에 “제후諸侯가 행하는 (법도)이다.”라고 하였으니, ‘천자의 법도를 봉행하여 지위가 위태롭지 않고 재화財貨가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선조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의 [제후諸侯]부터 [위야危也]까지
정의왈正義曰:[제후 열국지군諸侯 列國之君] 경전經典들에서 모두 천자天子의 나라를 일컬어 왕국王國이라고 하고, 제후諸侯의 나라를 일컬어 열국列國이라고 한다.
시경詩經≫ 〈대아 문왕大雅 文王〉에 “아름다운 많은 선비가 이 왕국王國에 태어나기를.”이라고 했을 〈때 왕국王國은〉 천자의 나라이고,
≪춘추좌씨전≫에서 나라의 숙손표叔孫豹가 “우리나라는 열국列國이다.”라고 하고 나라 자산子産이 “열국列國은 1이다.”라고 했을 〈때 열국列國은〉
제후의 나라이다. 열국列國이란 그 나라의 임금들이 모두 작위의 존비와 토지의 대소에 따라 서열이 매겨짐을 말하는데, 〈〉 다섯 등급이 모두 그러하다.
[귀재인상 가위고의貴在人上 可謂高矣] ‘제후는 존귀함이 한 나라 신하들의 위에 있으므로 그 지위가 높다.’라는 말이다.
[이능불교 즉면위야而能不驕 則免危也] ‘나라 다스리기를 로 하여 윗사람을 범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위태로움을 면한다.’라는 말이다.
의 [비용費用]부터 [위일爲溢]까지
정의왈正義曰:[비용약검 위지제절費用約儉 謂之制節] 이는 정현鄭玄에 따라 ‘제절制節’을 풀이한 것이다.
‘나라의 재화財貨를 소비하여 자신의 용도로 쓸 때 매사에 검약하여 사치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이는 ≪논어≫의 ‘도천승지국道千乘之國(천승千乘제후국諸侯國을 다스릴 때)’에서 말한 ‘비용을 절약하여[]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신행례법 위지근도愼行禮法 謂之謹度] 이는 ‘근도謹度’를 풀이한 것이다. ‘분수에 넘게 사치해서는 안 되니, 예법을 신중히 행하여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매사가 법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황간皇侃은 “궁실宮室과 수레와 깃발 따위를 모두 분수에 넘게 사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무례위교 사태위일無禮爲驕 奢泰爲溢] 모두 사치하고 방자放恣함을 말한 것이다. 앞 구절에서는 ‘’에 대해 풀이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에서 ‘’과 서로 를 맞추어 풀이하여 ‘무례無禮함’이라고 하였으니, ‘윗사람을 범하고 아랫사람을 업신여김’을 말한다.
황간皇侃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문에서〉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이라는 말로 존귀함을 신칙했으므로, ‘재화財貨가 가득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사치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여 부유함을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절제하여 법도를 삼가면’이라고 하여 부유함을 신칙한 것을 가지고 말하면 또한 ‘절제하여 몸가짐을 삼가면’이라는 말로 존귀함을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 같은〉 상례常例를 따르지 않은 것은 호문互文(가 되는 양쪽 글에서 반쪽씩 번갈아 드러냄으로써 숨겨진 부분을 유추하게 한 문장)을 쓴 것이다. 단, 교만함은 윗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생기므로 존귀함을 신칙하는 말에 ‘윗자리에 있으면서’라고 말하고, 사치는 절도가 없음으로 인해 생기므로 부유함을 신칙하는 말에 ‘절제하여’라고 말한 것이다.”
의 [열국列國]부터 [평야平也]까지
정의왈正義曰열국列國은 앞에서 이미 풀이하였다.
[개유사직皆有社稷]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천자의 태사太社는, 동쪽은 푸른색, 남쪽은 붉은색, 서쪽은 흰색, 북쪽은 검은색, 중앙은 누런색 흙을 깐다.
사방의 제후들을 해줄 때면 각기 해당 방향 색깔의 흙을 덜어내어 띠[백모白茅]로 싸서 준다. 제후는 그 흙으로 땅을 북돋우어 사단社壇을 만듦으로써 〈봉지封地를〉 천자에게 받았음을 천명한다.”라고 하였다.
는 토지신이다. 경전經典에서 할 때는 모두 〈두 글자를〉 붙여서 〈‘사직社稷’이라고〉 말하였다. 황간皇侃이 “은 오곡을 담당한 장관長官으로, 토지신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의 종류이다. 〈의 이 말은〉 제후는 사직이 있어야 나라가 있으니, 사직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말이다.
[기군주이제지其君主而祭之]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에 “백성의 임금 된 자는 사직社稷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사직社稷은 토지로 인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모두 사직社稷이 있어서’의 주어로는〉 ‘제후국’을 말하였고, 제사는 반드시 임금에 의해 〈행해지〉므로 〈‘주관하여 제사를 지낸다’의 주어로는〉 ‘임금’을 말하였다.
[언부귀상재기신言富貴常在其身] 이는 왕숙王肅에 따라 〈경문의〉 ‘가 그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를 풀이한 것이다.
[즉장위사직지주則長爲社稷之主] 〈경문의〉 ‘그 사직社稷을 보존하며’를 풀이한 것이다.
[이인자화평야而人自和平也] 〈경문의〉 ‘그 인민人民을 화목하게 할 수 있으니’를 풀이한 것이다. 그런데 경문經文의 앞부분에서 존귀함을 먼저 말하고 부유함을 나중에 말한 것은 ‘존귀함으로 인하여 부유해짐’을 말한 것이다.
〈경문의〉 뒷부분에서는 이를 뒤집어 부유함이 존귀함 앞에 있는데, 이는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숭고崇高함은 부유하고 존귀함보다 큰 것이 없고”라는 말과 ≪노자老子≫의 “부유하고 존귀하면서 교만하면”이라는 말이 모두 편의대로 말한 것이지 부유함이 존귀함보다 앞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닌 〈것과 같〉다.
경전經傳에는 사직社稷을 말한 곳이 많다.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공씨共工氏의 아들 구룡句龍후토后土(관명官名)가 되었는데, 후토后土〈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죽은 뒤에〉 〈에 배향〉한다.
열산씨烈山氏의 아들 (농정農政을 맡은 관장官長)이 되어 〈직무를 잘 수행하였기에〉 나라 이전에는 그에게 제사하였다. 나라의 〈시조始祖(농정農政을 맡은 관장官長)이 되어 〈직무를 잘 수행하였기에〉 나라 이후로는 그에게 제사하였다”
이는 구룡句龍사직社稷에 배향하여 제사했다는 말이니, 구룡句龍가 곧 사직社稷인 것은 아니다. 또 〈조첩론條牒論〉에 “직단稷壇사단社壇의 서쪽에 있는데, 직단과 사단 모두 북쪽을 향해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며 울타리와 문이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사단社壇직단稷壇의 구조는〉 모두 〈조첩론條牒論〉의 과 같다.


역주
역주1 : 고문본에는 이 앞에 ‘子曰’ 2자가 더 있다.
역주2 (不能)[能不] : 저본에는 ‘不能’으로 되어 있으나, 嘉靖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能不’로 바로잡았다.
역주3 府史 : 財貨와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는 말단 관직이다.(≪周禮≫ 〈天官 序官〉)
역주4 遠近 : 民(일반 백성)은 遠에 해당하고, 人(말단 관직을 맡은 庶人)은 近에 해당한다. 곧 여기서의 遠近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통치자와의 관계상 거리이다.
역주5 我 列國也 : ≪春秋左氏傳≫ 襄公 27년조에 보인다.
역주6 列國 一同 :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조에 보인다. 1同은 사방 100里의 면적이다.
역주7 制節 : 御注에서 ‘費用을 아껴 쓰는 것’으로 한정하여 풀이한 것과 달리, 여기 인용된 皇侃의 ‘謹度’뿐만 아니라 ‘謹身’과도 함께 써서 보다 넓은 ‘절제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8 (苴)[茅] : 저본에는 ‘苴’로 되어 있으나, 監本‧毛本에 의거하여 ‘茅’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9 天子大社……明受於天子也 : 현행본 ≪韓詩外傳≫에는 보이지 않는다. ≪韓詩外傳〉은 前漢의 韓嬰이 지은 今文經學派의 저작으로, ≪漢書≫ 〈藝文志〉에는 6권으로 기록되었다가 ≪隋書≫ 〈經籍志〉에는 10권으로 기록되는 등 전래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大社는 천자국의 社壇(토지신에게 제사하는 祭壇) 중 한 가지로, 太社로도 표기한다. 천자국의 社壇은 天下의 功臣에게 報答禮를 행하는 太社와 京師(서울)의 功臣에게 報答禮를 행하는 王社의 두 가지가 있었다.(≪白虎通≫ 卷2 〈社稷〉)
역주10 君人者 社稷是主 :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조에 보이는 齊나라 晏嬰의 말이다. ‘人’은 ≪春秋左氏傳≫에는 본디 ‘民’으로 되어 있다. 唐 太宗 李世民의 이름자를 避諱한 것이다.
역주11 : ≪春秋左氏傳≫ 昭公 29년조에는 ‘有’로 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2 (社)[柱] : 저본에는 ‘社’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 昭公 29년조에 의거하여 ‘柱’로 바로잡았다.
역주13 共工氏之子曰句龍……自商以來祀之 : ≪春秋左氏傳≫ 昭公 29년조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역주14 又條牒云……同營共門 : ≪禮記≫ 〈郊特牲〉의 疏에 인용된 〈條牒論〉에는 ‘稷壇在社壇西 俱北向 營竝壇同門’으로 되어 있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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