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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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濫觴於漢이나 傳之者 皆糟粕之餘
[疏]正義曰:案家語 “孔子謂子路曰 ‘夫江始於岷山, 其源可以濫觴, 及其至江津也, 不舫舟, 不避風, 不可以涉.’”
又文選郭景純江賦曰 “惟岷山之導江, 初發源乎濫觴.”
二世元年, 諸侯叛秦, 沛人共立劉季, 以爲沛公. 年八月入秦, 秦相趙高殺二世, 立二世兄子子嬰.
冬十月, 爲漢元年. 子嬰二年春正月, 項羽尊楚懷王爲義帝, 羽自立爲西楚霸王, 更立沛公爲漢王. 王巴‧蜀‧漢中四十一縣, 都南鄭.
五年, 破項羽, 斬之. 六年二月, 卽皇帝位于氾水之陽, 遂取漢爲天下號, 若商‧周然也. 漢興, 改秦之政, .
言從始皇焚燒之後, 至漢氏尊學, 初除, 有河間人顔貞出其父芝所藏凡一十八章, 以相傳授.
言其至少, 故云濫觴於漢也. 其後復盛, 則如江矣. 釋名云
旣以濫觴況其少, 因取糟粕比其微, 言醇粹旣喪, 但餘此糟粕耳.


나라 때 비로소 미량微量전적典籍이 다시 전수되기 시작했지만 전하는 것은 모두 술찌끼 같은 것들뿐이었음에랴.
정의왈正義曰:살펴보건대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자孔子자로子路에게 이르기를 ‘장강長江민산岷山에서 시작되는데, 그 근원에서는 〈물의 깊이가〉 술잔이나 띄울 만하다. 그러나 강나루〈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배를 타지 않고는,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다.’라고 하였다.”
왕숙王肅이 이에 대해 “은 술을 담는 그릇이니, 미미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문선文選≫에서 곽경순郭景純의 〈강부江賦〉에 이르기를 “민산岷山이 장강 물길을 끌어내는데, 처음 발원發源하는 곳에서는 술잔이나 띄울 만하네.”라고 하였는데,
이주한李周翰에 “은 흘러넘침을 이르니, 조금 흐르는 모양이다. 은 술잔이다. 발원 지점의 물길이 작아서 한 잔과 같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일대의 지명이다.
진 이세秦 二世 원년(B.C.209)에 제후들이 나라에 반기를 들었는데, 지방 사람들이 함께 유계劉季(유방劉邦)를 패공沛公으로 세웠다. 3년 8월에 〈유방이〉 나라로 들어가자, 나라 정승 조고趙高이세二世를 죽이고 이세二世의 형의 아들 자영子嬰을 세웠다.
〈이해〉 겨울 10월이 나라 원년元年이다. 자영子嬰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봄 정월正月에, 항우項羽초 회왕楚 懷王의제義帝로 높이고 항우 자신은 스스로 서초패왕西楚霸王이 되었으며 또 패공沛公(유방)을 한왕漢王으로 세웠다. 〈유방은〉 한중漢中의 41개 을 통치하며 남정南鄭(지금의 섬서성 한중시漢中市)에 도읍하였다.
나라〉 5년(B.C.202)에 〈유방이〉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고 항우를 참수하였다. 6년(B.C.201) 2월에 〈유방이〉 범수氾水 북쪽에서 황제皇帝에 즉위하고 마침내 ‘’이라는 이름을 취하여 ‘나라’‧‘나라’ 같은 천하天下(천자국의 강역疆域)의 호칭으로 삼았다.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의 정치를 개혁하고 대대적으로 서적을 수집하였다.
〈이 대목은〉 진 시황이 서적들을 불태운 뒤 나라에 이르러 학문을 존숭하고 비로소 협서율挾書律을 혁파하자 하간河間 사람 안정顔貞이 아버지 안지顔芝가 감추어 두었던 총 18장의 ≪효경≫을 꺼내어 전수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인데,
그 분량이 매우 적음을 말하려 했기 때문에 ‘나라 때 비로소 미량微量전적典籍이 다시 전수되기 시작[]했지만’이라고 한 것이다. 그 뒤에 〈전적典籍이〉 더욱 많아져서는 강물 같았다. ≪석명釋名≫에 “술찌끼를 라 하고, 〈양분이 다 삭아 술 위로〉 떠오른 쌀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남상濫觴으로 그(한대漢代부터 다시 전해진 전적들) 분량이 적음을 비유했기 때문에 이어서 조박糟粕을 취하여 그 내용이 대수롭지 않음을 빗대어, 순수한 정수精髓는 이미 사라지고 그저 이 술찌끼〈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만 남았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통행본 ≪孔子家語≫에는 ‘則’으로 되어 있으나, ‘雨’로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았다.
역주2 家語……言其微也 : ≪孔子家語≫ 〈三恕〉의 본문과 王肅 注이다.
역주3 臣翰 : 당나라 開元年間에 呂向이 李善의 ≪昭明文選≫ 注는 번잡하다 하여 呂延濟‧劉良‧張銑‧李周翰과 함께 새로 注解하여 玄宗에게 올렸는데, 당시에 이를 ≪五臣注≫라고 칭하였다. ‘臣翰’ 이하에 인용된 내용은 이 중 李周翰의 注를 인용한 것이다.
역주4 濫謂汎濫……謂發源小如一醆 : 현행본 ≪六臣註文選≫에는 ‘謂初發源小如一盞’으로 되어 있고, 당나라 丘光庭의 ≪兼明書≫ 권4 〈文選〉의 ‘濫觴’ 조에는 “濫謂泛濫 水流貌 觴 酒盃也 謂江之發源 流如一盃也”로 되어 있다.
역주5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劉邦이 武關을 함락하여 秦으로 들어간 일과 趙高와 二世황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일이 모두 秦 二世 3년(B.C.207) 8월의 일이므로 ‘三’으로 바로잡았다.(≪史記≫ 卷16 〈秦楚之際月表 第4〉)
역주6 大收篇(藉)[籍] : 漢 成帝 3년(B.C.49)에 謁者인 陳農을 시켜 전국을 돌며 그 동안 흩어졌던 서적을 수집하게 하였다.(≪漢書≫ 卷10 〈成帝本紀〉)
저본에는 ‘篇’자 뒤의 글자가 ‘藉’로 되어 있으나, 閔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籍’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7 挾書之律 :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醫藥‧卜筮‧農事 분야 이외의 책을 禁書로 지정하고, 官學의 교수들인 博士官이 직무를 위해 소지‧열람하는 것 외에 기타 사람이 금서를 소유할 경우 刺字(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벌)와 徒形(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에 처하던 刑法으로, 진 시황 34년(B.C.213) 李斯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다가 漢 惠帝 4년(B.C.191)에 혁파되었다.
역주8 酒滓曰糟 浮米曰粕 : 현행본 ≪釋名≫에는 보이지 않는다. ‘浮米’는 쌀이 발효되어 술이 만들어질 때 양분이 다 삭고 섬유질만 남아서 위로 떠오르는 쌀을 말한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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