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疏]正義曰:案考工記玉人職云 “琬圭九寸而繅, 以象德.” 注云 “琬猶圜也, 王使之瑞節也.
諸侯有德, 王命賜之, 使者執琬圭以致命焉. 繅, 藉也.” 又云 “琰圭九寸, 判規, 以除慝,
以易行.” 注云 “凡圭,
上寸半, 琰圭, 琰半以上, 又半爲瑑飾. 諸侯有爲不義, 使者征之, 執以爲瑞節也.
除慝, 誅惡逆也. 易行,
繁苛.” 今言以此所注孝經, 寫之琬圭‧琰圭之上, 若簡策之爲, 庶幾有所裨補於將來學者.
或曰 “謂刊石也, 而言寫之琬琰者, 取其美名耳.”
완규琬圭(꼭대기가 둥근 옥 홀)와 염규琰圭(꼭대기가 뾰족한 옥 홀)에 써 넣으면 장래에 보탬이 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살펴보건대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 ‘옥인玉人’직職의 “완규琬圭는 9치의 크기에 깔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덕德을 상징한다.”에 대한 주注에 “완琬은 환圜(둥긂)과 같다. 천자의 사자使者가 지니는 부절이다.
제후가 덕이 있으면 천자가 상을 내리도록 명하는데, 이때 사자가 완규琬圭를 잡고서 명을 전한다. 소繅는 자藉(깔개)이다.”라고 하였다. ‘옥인玉人’직職에 또 “염규琰圭는 9치의 크기에 〈꼭대기의 좌우 사변斜邊이 안쪽으로 오목한〉 반원 모양인데,
이것으로 악惡을 제거하고 〈각박한〉 행실을 바꾼다.”에 대한 주注에 “보통 홀은 윗부분 1치 반〈의 좌우를〉 깎아내는 데 비해, 염규琰圭는 〈홀의〉 중간 지점 이상〈의 좌우를〉 깎아내고 또 나머지 절반에는 장식을 새긴다. 제후가 불의를 저지르면 사자使者가 가서 징계하는데, 〈이때 염규를〉 잡아 부절로 삼는다.
제특除慝은 극악한 패역죄悖逆罪를 주벌하는 것이고, 역행易行은 무거운 부세와 요역 및 각박한 정치 법령을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대목은〉 이렇게 주注를 단 ≪효경≫을 완규琬圭와 염규琰圭에 써 넣기를 마치 간책簡冊에 써 넣듯이 한다면 장래의 학자學者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돌에 새긴다는 말이다. ‘완규琬圭와 염규琰圭에 써 넣는다’고 말한 것은 아름다운 표현을 취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