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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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翰林侍講學士朝請大夫守國子祭酒上柱國賜紫金魚袋臣邢昺等奉勅校定
曰:孝經者, 孔子爲曾參陳孝道也.
漢初, 長孫氏‧博士江翁‧少府‧諫大夫翼奉‧安昌侯張禹傳之, 各自名家, 經文皆同,
唯孔氏壁中古文爲異. 至劉炫, 遂以古孝經庶人章分爲二, , 又多閨門一章, 凡二十二章.
云 “, 今異者四百餘字.”
孝者, 事親之名, 經者, 常行之典. 按漢書藝文志云 “夫孝, 天之經, 地之義, 民之行也. 擧大者言, 故曰孝經.”
摠而言之, 道常在心, 盡其, 中情悅好, 承順無怠之義也.
爾雅曰 “善父母爲孝.” 皇侃曰 “經者, 常也, 法也. 此經爲敎, 任重道遠,
雖復時移代革, 金石可消, 而爲孝事親常行, 存世不滅, 是其常也. 爲百代規模, 人生所資, 是其法也.”
言孝之爲敎, 使可常而法之. 易有上經‧下經, 老子有道經‧德經. 孝爲百行之本, 故名曰孝經.
前賢以爲 “曾參雖有至孝之性, 未達孝德之本,
偶於閒居, 因得侍坐, 參起問於夫子, 夫子隨而答, 參是以集錄, 因名爲孝經”. 尋繹再三, 未爲得也, 何者.
前史而修春秋, 猶云筆則筆, 削則削, , 莫敢措辭.
斯則修春秋‧撰孝經, 孔子之志‧行也. 何爲重其志而自筆削, 輕其行而假他人者乎.
, 其略曰 “炫謂孔子自作孝經, 本非曾參請業而對也. 士有百行, 以孝爲本.
本立而後道行, 道行而後業就, 故曰 . 然則治世之要, 孰能非乎.
徒以敎化之道, 因時立稱, 經典之目, 隨事表名, 至使威儀禮節之餘盛傳當代, 孝悌德行之本隱而不彰.
夫子運偶陵遲, 禮樂崩壞, 名敎將絶, 特感聖心, 因弟子有請問之道, 師儒有敎誨之義. 故假曾子之言以爲對揚之體, 乃非曾子實有問也.
若疑而始問, 答以申辭, 則曾子應每章一問, 應每問一答. 按經, 夫子先自言之, 非參請也. 諸章以次演之, 非待也.
且辭義血脈, 文連旨環, 而題其端緖, 餘音廣而成之, 非一問一答之勢也.
理有所極, 方始發問, 又非請業請答之事. 首章言 , 則下章云 ‘’,
, 皆, 答曾子也. 擧此爲例, 凡有數科, 必其主爲曾子言.
首章答曾子已了, 何由不待曾子問, 更自述而脩之. 且
假言乘間曾子坐也, 與之論孝. 開宗明義, 上陳天子, 下陳庶人, 語盡無更端, 於曾子未有請.
故假參歎孝之大, 又說以孝爲理之功. 說之終, 欲言其聖道莫大於孝, 又假參問, 乃說聖人之德不加於孝.
在前論敬順之道, 未有規諫之事, 慇懃在悅色, 不可頓說犯顔. 故須更借曾子言, 陳諫諍之義. 此皆孔子須參問, 非參須問孔子也.
, 寧非製作以爲楷模者乎. 若依鄭注, 實居講堂, 則廣延生徒, 侍坐非一,
夫子豈凌人侮衆, 獨與參言邪. 且云‘汝知之乎’, 何必汝曾子, 而參先避席乎. 必其徧告諸生,
又有對者, 參不讓儕輩而獨答乎. 假使獨與參言, 言畢, 參自集錄, 豈宜者乎.
由斯言之, 經敎發極, 夫子所撰也. 而漢書藝文志云 ‘孝經者, 孔子爲曾子陳孝道也.’ 謂其爲曾子特說此經.
然則聖人之有述作, 爲一人而已. 斯皆誤本其文, 致玆乖謬也. 所以先儒注解, 多所未行.
唯鄭玄之六藝論曰 ‘孔子以題目不同, 指意殊別,
恐道離散, 後世莫知根源, 故作孝經以摠會之.’ 其言雖則不然, 其意頗近之矣.
之徒不, 獨假曾子爲言, 以參偏得孝名也. 老子曰 ‘不和, 有孝慈.’
然則孝慈之名, 因不和而有. 若萬行俱備, 稱爲人聖, 則.
曾子性雖至孝, 蓋有由而發矣. 家法嚴也. 明父少恩也.
曾子孝名之大, 其或由玆, 固非參性遲朴, 躬行匹夫之孝也.”
審攷經言, 詳稽炫釋, 貴藏理於古而獨得之於今者與.
其作經年, 先儒以爲 “魯哀公十四年西狩獲麟, 而作春秋, 至十六年夏四月己丑, 孔子卒, 爲證”,
○御者, 按大戴禮盛德篇云 “者, 御民之本也. 古之御政以治天下者,
冢宰之官以成道, 司徒之官以成德, 宗伯之官以成仁, 司馬之官以成聖, 司寇之官以成義, 司空之官以成禮.
故曰 ‘御四馬者執六轡, 御天地與人與事者亦有’.
是故善御者, 正身同轡, 均馬力, 齊馬心, 唯其所引而之, 以取, 遠行可以之, 急疾可以御.
天地與人事, 此四者, 聖人之所乘也. 是故天子, 御者. , 左右手也. 六官, 亦六轡也.
合以執六官, 均, 齊, 以御四者. 故亦爲其所引而之,
以之道則國治, 以之德則國安, 以之仁則國和, 以之聖則國平, 以之義則國成, 以之禮則國定, 此御政之體也.”
然則御者, 治天下之名, 若柔轡之御剛馬也. . 是以秦‧漢以來, 以御爲至尊之稱.
曰 “御者, 進也, 凡衣服加於身, 飮食入於口, 妃妾接於寢, 皆曰御.”
至於器物製作, 亦皆以御言之. 故此云御也.
○製者, 裁翦述作之謂也. 故左傳曰 “ 取此美名, 故人之文章述作, 皆謂之製.
以此序唐玄宗所撰, 故云御製也. 玄宗, 唐弟六帝也, 諱隆, 睿宗之子, 以延和元年卽位, 時年三十三.
在位四十五年, 年七十八登遐, 謚曰明孝皇帝, 廟號玄宗. 開元十年, 製經序幷注.
序者, 按詩頌云 . 云 “序, 緖也.” 又云 “敍, 緖也.” 是序與敍音義同.
然則, 擧一經之端緖耳.
○幷注者, 幷, 兼也. 注, 著也, 解釋經指, 使義理著明也. 言非但製序, 兼亦作注, 故云幷也.
, 題曰鄭氏注. 近古皆謂康成, 而之朝無有此說.
晉穆帝永和十一年, 及孝武太元元年, 再聚群臣, 共論經義. 有者, 撰集孝經諸說, 始以鄭氏爲宗.
, 多有異論. 以爲非玄所注, 請不藏於. 不依其請, 遂得見傳.
至魏‧齊則立學官, 著律令. 蓋由虜俗無識, 故致斯訛舛. 然則經非鄭玄所注, 其驗有十二焉.
據鄭自序云 ‘遭, 逃難, 至黨錮事解, 注古文尙書‧毛詩‧論語,
, 來至元, 乃注周易’, 都無注孝經之文. 其驗一也.
卒後, 其弟子追論師所注述及應對時人, 謂之.
其言鄭所注者, 唯有毛詩‧三禮‧尙書‧周易, 都不言注孝經. 其驗二也.
, 記鄭之所注, 五經之外, 有
寸紙片言, 莫不悉載. 若有孝經之注, 無容匿而不言. 其驗三也.
鄭之弟子分授門徒, 各述言, 更問答, 編錄其語, 謂之.
唯載‧禮‧易‧論語, 其言不及孝經. 其驗四也.
作鄭玄碑銘, 具論, 亦不言注孝經.
, 周易‧尙書‧‧尙書大傳‧毛詩‧周禮‧儀禮‧禮記‧論語凡九書, 皆云 ‘鄭氏注, 名玄.’
至於孝經, 則稱‘鄭氏解’, 無‘名玄’二字. 其驗五也.
春秋緯演孔圖云 ‘康成注三禮‧詩‧易‧尙書‧論語, 其春秋‧孝經則有評論.’
宋均序云 ‘我先師北海鄭司農.’ 則均是玄之傳業弟子, 師有注述, 無容不知.
而云春秋‧孝經唯有評論, 非玄所注明. 其驗六也.
, 引鄭六藝論敍孝經云 ‘「玄又爲之注」, 論如是而均無聞焉. 有義無辭, 令予昏惑.’
擧鄭之語而云無聞, 其驗七也. 宋均春秋緯注云 ‘爲春秋‧孝經略說’, 則非注之謂. 所言‘又爲之注’者, 汎辭耳, 非事實.
其敍春秋亦云 ‘玄又爲之注’, 寧可復責以實注春秋乎. 其驗八也.
後漢史書存於者, 有等, 其所注皆無孝經, 唯有孝經. 其驗九也.
首有奉詔, 令諸儒注述孝經, 以肅說爲長. 若先有鄭注, 亦應言及, 而不言鄭. 其驗十也.
王肅注書, 好發鄭短, 凡有小失, 皆在, 若孝經此注亦出鄭氏, 被肅攻擊, 最應煩多, 而肅無言. 其驗十一也.
魏晉朝賢辯論時事, 鄭氏諸注, 無不撮引, 未有一言孝經注者. 其驗十二也.
此證驗, 易爲討覈. 而之學者不覺其非, 乘謬說, 競相推擧, 諸解不立學官.
此注獨行於世, 觀言語鄙陋, 義理乖謬, 固不可示彼後來, 傳諸不朽. 至古文孝經孔傳, 本出孔氏壁中, 語甚詳正, 無俟商搉.
而曠代亡逸, 不被流行, 隋開皇十四年, 祕書學生於京市陳人處買得一本, 送與著作.
以示河間劉炫, 仍令校定. 而此書更無, 難可依憑, 炫輒以所見率意刊改,
故開元七年勅議之際, 劉子玄等議以爲 “孔‧鄭二家雲泥致隔, 今綸旨煥發, 校其短長. 必謂行孔廢鄭, 於義爲允.”
國子博士司馬貞議曰 “今文孝經是漢河間王所得顔芝本, 至劉向, 以此參校古文, 省除繁惑, 定此一十八章.
其注相承云 ‘是鄭玄所作’. 而鄭志及目錄等不載, 故往賢共疑焉. 唯荀昶‧以爲鄭注,
, 具載此注爲優. 且其注縱非鄭玄, 而義旨敷暢, 將爲得所, 雖數處小有非穩, 實亦未爽經言.
其古文二十二章, 出孔壁. 先是安國作傳, 緣遭, 未之行也.
昶集注之時, 見孔傳, 遂亡其本. 近儒欲崇古學, 妄作, 假稱孔氏,
輒穿鑿改更, 又僞作閨門一章. 劉炫詭隨, 妄稱其善. 且閨門之義, 近俗之語, 必非正說.
案其文云 ‘閨門之內具禮矣. 嚴親‧嚴兄‧妻子‧臣妾, 繇百姓徒役也.’ 是比妻子於徒役, 文句凡鄙, 不合經典.
又分庶人章, 從‘故自天子’已下別爲一章, 仍加‘子曰’二字. 然故者之辭, 旣是章首, 不合言故.
是古人旣沒, 後人妄開此等數章, 以應二十二之數. 非但經不眞, 抑亦傳文淺僞.
又注用分地之利, 其略曰 ‘, 暴其肌體, 朝暮從事, 露髮徒足, 少而習之, 其心安焉.’
, 而引之爲注, 何言之鄙俚乎.
與鄭氏所云‘分別五土, 視其高下’, 高田宜黍稷, 下田宜稻麥, 優劣懸殊, 何等級.
今議者欲取近儒詭說而廢鄭注, 理實未可. 請准令式, 孝經鄭注與孔傳, 依舊俱行.”
詔鄭注仍舊行用, 孔傳亦存. 是時文吏拘於流俗, 不能發明古義, 奏議排子玄, 令諸儒對定.
司馬貞與學生郗常等十人盡非子玄, 卒從諸儒之說. 至十年, 上自注孝經, 頒于天下, 卒以十八章爲定.


〈당 현종의〉 어제서御製序
정의왈正義曰:≪효경≫은 공자孔子증삼曾參을 위해 도리道理를 진술한 책이다.
한초漢初장손씨長孫氏, 박사 강옹博士 江翁, 소부 후창少府 后倉, 간대부 익봉諫大夫 翼奉, 안창후 장우安昌侯 張禹가 전수하여 각자 명가名家가 되었지만 경문經文은 모두 같았다.
오직 공자가 살았던 집의 속에서 나온 고문古文만 달랐다. 유현劉炫에 이르러 마침내 ≪고문효경≫의 〈서인장庶人章〉을 2개의 장으로 나누고, 〈증자감문장曾子敢問章〉을 3개의 장으로 나누었으며, 또 〈금문본에 없는〉 〈규문장閨門章〉 1장이 더 많았으니, 총 22장이 되었다.
환담桓譚의 ≪신론新論≫에 “≪고문효경≫은 1,872자이니, 금문본과 다른 것이 400여 자이다.”라고 하였다.
는 어버이를 섬긴다는 말이고, 은 항상 실천하는 준칙이다. 살펴보건대,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는 하늘의 (상도常道)이요, 땅의 (정의正義)요, 백성의 (품행品行)이다. 〈이 중에〉 큰 것을 들어 말했기 때문에 효경孝經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기름, 봉양)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은 ‘봉양[]’의 뜻이다. ≪석명釋名≫에는 “(좋음, 좋아함)이다.”라고 하였고, ≪주서周書(일주서逸周書)≫의 〈익법해謚法解〉에는 “지극히 공순한 것을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종합하여 말하면,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여 늘 좋은 표정으로 모시고 마음속으로 좋아하여, 받들고 따르는 데에 나태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아爾雅≫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이다.”라고 하였고, 황간皇侃이 “(항상됨)이요 (법도, 준칙)이다. 이 의 가르침은 소임所任이 무겁고 갈 길이 멀다.
시대가 바뀌어 쇠와 돌이 부서지더라도 효도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불변의 행동은 세상에 남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항상됨)’이다. 〈이는 또〉 백대百代 후손의 규범이 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의거하는 바가 될 것이니, 이것이 (법도, 준칙)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라는 가르침은 항상적이고 또 준칙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주역周易≫에 상경上經하경下經이 있고, ≪노자老子≫에 도경道經덕경德經이 있듯이, 는 온갖 행실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름을 ‘효경孝經’이라 하였다.
처음에 만들어진 경문經文공자孔子가 지은 것이다. 선학先學들은 〈≪효경≫의 저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증삼曾參이 지극한 효성을 지니기는 했으나 효덕孝德의 근본을 알지 못하였다.
한가로이 지낼 때 우연히 공자를 모시고 앉은 틈을 타서, 증삼이 일어나 공자에게 묻고 공자가 질문에 따라 답하였다. 증삼이 이를 모아 기록하고 ‘효경’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이 설은〉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아도 거의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어째서인가?
공자는 이전의 역사서에서 오류를 교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춘추春秋≫를 편수할 때 가필할 것은 직접 가필하고 삭제할 것은 직접 삭제하여, 10명의 뛰어난 제자들도 감히 〈≪춘추≫의〉 문장을 지을 수 없었다.
살펴보건대, ≪구명결鉤命決≫에 “공자가 말하기를 ‘내 뜻은 ≪춘추≫에 담겨 있고, 행실은 ≪효경≫에 담겨 있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그렇다면 ≪춘추≫를 편수하고 ≪효경≫을 찬술한 것은 각기 공자의 뜻과 행실〈을 담기 위해서〉였는데, 어찌 뜻은 중시하여 가필과 삭제를 직접 하면서 행실은 경시하여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겠는가.
유현劉炫의 ≪효경술의孝經述義≫를 살펴보면, 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공자가 독자적으로 ≪효경≫을 지은 것이지, 본디 증삼이 배우기를 청하자 응대한 것이 아니다. 선비의 온갖 행동 중에 가 근본이다.
근본이 바로 선 뒤에 (실천 방도)가 실행되고, 가 실행된 뒤에 사업이 성취된다. 그래서 〈〈효치장孝治章〉에〉 ‘영명한 제왕이 로 천하를 다스릴 적에’라고 한 것이니,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요체()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다만 교화의 방도는 시대에 따라 명칭을 정하고, 경전의 명목은 일에 따라 이름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예절禮節의 말단에 불과한 위의威儀(위엄 있고 예법에 맞는 행동거지)가 당대當代에 성대히 전해지게 하면서도 덕행의 근본인 효제孝悌는 숨겨져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에 이르렀다.
공자는 시운時運이 쇠퇴한 때를 만났으니, 예악이 무너지고 명교名敎가 끊기려는 상황이 성스러운 마음에 특별한 감회를 일으켰다. 그런데 제자에게는 질문할 도리가 있고 스승에게는 가르쳐 주는 의리가 있기에 증자曾子의 말을 가설하여 대답하는 체재를 취한 것이지 증자가 실제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만약 〈증자가〉 의심하여 비로소 질문하고 〈공자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한 것이라면 증자는 응당 매장每章에서 한 번씩 물었어야 하고 중니仲尼(공자孔子)는 응당 질문마다 한 번씩 답했어야 한다. 그러나 경문을 살펴보면 부자夫子(공자孔子)가 먼저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지 증자가 청한 것이 아니며, 이후의 들도 〈맥락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간 것이지 질문을 기다려 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글의 형식과 내용이 혈맥血脈처럼 통하여 문장이 연결되고 의미가 이어져서,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서 단서를 제기하고 그 여운이 넓게 퍼져 〈전체 의미가〉 완성되었으니, 일문일답一問一答의 형국이 아니다.
또 지극한 이치가 있어 처음에 〈공자가〉 질문을 꺼낸 것이지, 〈증자가〉 배우기를 청하거나 대답을 청한 일이 아니다. 첫 장에서 ‘선왕先王들은 지극한 간요簡要가 있으시어’라고 했으니, 뒷장에서 ‘이것을 일러 간요한 라고 한다’,
‘지극한 덕〈을 갖춘 임금〉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처럼 크게〉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모두 〈첫 장에서 언급한〉 ‘간요한 ’와 ‘덕행의 근본’을 멀리서 종결한 것이지 증자에게 답한 것이 아니다. 이를 유례類例로 삼는다면, 전체에서 몇 조항은 틀림없이 주로 증자에게 말한 것이긴 하나,
첫 장에서 증자에 대한 대답은 이미 끝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자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공자가〉 다시 스스로 진술하여 논지를 전개해나간 것일까? 우선 모시고 앉은 증자를 세 번 일으켜 세워 〈그 직전까지의 말과〉 구별했는데, 두 번은 질문한 것이고 한 번은 감탄한 것이다.
〈≪효경≫은〉 한가한 틈을 타 증자가 공자를 모시고 앉은 상황을 가설하여 공자가 그와 함께 에 대해 논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개종명의장〉에서〉 종지宗旨를 처음 말하고 의 의미를 밝힌 다음 〈그 이하 〈광요도장廣要道章〉 까지〉 위로 천자〈의 부터〉 진술하고 아래로 일반 백성〈의 까지〉 진술하여 할 말을 다 하자 더는 〈말을 이어갈〉 꼬투리가 없었고, 증자의 입장에서도 질문할 만한 점이 없었다.
이 때문에 증자가 의 위대함에 감탄하는 상황을 가설하여, 로 다스리는 공효功效를 말하였다. 그 말이 끝난 뒤에는 성인聖人보다 큰 것이 없음을 말하고자 또 증자의 질문을 가설하여 성인의 덕은 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공경恭敬공순恭順의 도리를 논한 데에는 바른 말로 간쟁諫諍하는 일이 들어있지 않았으니, 간절함이 기쁜 표정 속에 들어있어야 함을 〈말하면서〉 갑자기 부모의 안색顔色에 개의치 않고 간쟁하는 일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시 증자의 말을 가설하여 간쟁의 도리를 진술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모두 공자가 증자의 질문을 필요로 한 것이지, 증자가 공자에게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장주莊周가 말한 ‘메추라기가 새를 비웃은 일’과 ‘망량罔兩(곁그림자)이 그림자에게 물은 일’, 굴원屈原이 말한 ‘어부가 뱃전을 두드리며 떠나간 일’과 ‘태복太卜이 거북 껍질에서 먼지를 털어낸 일’, 마경馬卿(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작품에 나오는 오유선생烏有先生무시공無是公,
양웅楊雄의 작품에 나오는 한림翰林자묵子墨 등이 어찌 저자著者가 지어내어 전형典型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정씨鄭氏대로 〈공자와 증자가〉 실제로 강당에 있었다면 생도들을 널리 불러 모시고 앉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자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증자하고만 말했겠는가. 그리고 ‘너는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공자가〉 어찌 굳이 증자만을 지적하여 ‘너’라고 했겠으며 증자가 〈어찌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피해 〈일어서서 대답했겠는가.〉 틀림없이 공자는 여러 생도들에게 두루 말했을 것이다.
또 〈증자 외에도〉 대답하는 자가 있었을 터인데, 증자가 동료들에게 사양하지 않고 홀로 답했겠는가. 설사 공자가 오직 증자하고만 말했다 하더라도, 말이 끝난 다음 증자가 스스로 문답을 모아 기록할 때 어찌 스승의 를 칭했겠는가.
이를 근거로 말하면, 지극한 〈도리를〉 밝힌 ≪효경≫의 가르침은 공자가 지은 것이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효경≫은 공자가 증자를 위해 의 도리를 진술한 책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자가 증자를 위해 특별히 이 (의 내용)을 일러 주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성인聖人의 저술이 그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이들은 모두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문면文面에만 근본한 결과 이 같은 오류를 부른 것이다. 이 때문에 선유들의 주해는 통행되지 못한 것이 많다.
정현鄭玄의 ≪육예론六藝論≫에 ‘공자는 육경六經의 주제가 서로 같지 않고 의미가 달라서,
가 흩어져 후세에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효경≫을 지어 모두 모았다.’라고 하였다. 이 말 〈자체는〉 비록 옳지 않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근리近理하다.
그런데 학문적 조예가 깊은 문도門徒가 한둘이 아닌데 유독 증자曾子만 〈문답의 대상으로〉 가설하여 말한 것은 증자가 특히 효자로서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노자老子≫에 ‘육친六親이 화목하지 않게 되자 효자孝慈의 덕목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효자孝慈의 명칭은 불화不和로 인하여 있는 것이다. 온갖 행실을 다 갖추어 성인聖人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성인은 효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
집안에 악인惡人 셋이 있었기에 임금이 대효大孝로 일컬어지고, 관룡봉關龍逢비간比干이 유독 충성으로 이름난 것은 임금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백기伯奇의 이름이 유독 드러난 것은 계모가 자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자의 성품이 비록 지극히 효성스럽기도 했지만 〈그 역시〉 까닭이 있어 이름이 났다. 〈계모에게 공양할〉 명아주 삶은 것이 제대로 익지 않자 아내를 내쫓았으니, 〈그의〉 집안은 법도가 엄격하였다. 오이 밭의 김을 매다가 싹을 손상시키자 죽도록 매질했으니, 〈그의〉 아버지는 매정했음이 분명하다.
증자가 효성으로 크게 이름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니, 실로 증자의 성품이 노둔하고 질박하여 필부匹夫의 효도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 아니다.”
경문의 말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현劉炫의 풀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유현은〉 옛날에 감추어진 이치를 소중히 여겨 오늘날에 홀로 터득한 사람인 듯하다. 원씨元氏의 설이 유현의 설과 같기는 하나 완전무결하지는 못한 듯하니, 지금 〈살펴보면 그는〉 ≪한서≫ 〈예문지〉와 정씨鄭氏의 설을 옳다고 했다.
경문을 지은 연도에 대해 선유先儒는 “노 애공魯 哀公 14년에 〈애공이〉 서쪽 〈들판〉에서 사냥〈하던 중 숙손씨叔孫氏어자御者가〉 기린을 잡자 공자가 ≪춘추≫를 지은 사실과 16년 여름 4월 기축일己丑日에 공자가 죽은 사실이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곧 ≪효경≫이 지어진 것은 노 애공 14년 후, 16년 전이라는 것이다. ≪구명결鉤命決≫을 살펴보면 “공자가 ‘나의 뜻은 ≪춘추≫에 담겨 있고 행실은 ≪효경≫에 담겨 있다.’라고 하였다.” 하였으니, 선후先後를 따져 말하면 ≪효경≫의 문장은 ≪춘추≫와 유사한 시기에 지어졌음이 분명하다.
또 ≪구명결≫에 “공자가 ‘≪춘추≫는 (자하子夏)에게 맡기고 ≪효경≫은 (증자)에게 맡긴다.’라고 하였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효경≫의 저술은 ≪춘추≫ 뒤에 이루어졌다.
○‘’〈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살펴보건대 ≪대대례기大戴禮記≫ 〈성덕편盛德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덕법德法(에 기반한 모범적 몸가짐)이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옛날에 정치를 주관하여[] 천하를 다스린 방법은,
총재冢宰의 관직으로 를 이루고 사도司徒의 관직으로 을 이루고 종백宗伯의 관직으로 을 이루고 사마司馬의 관직으로 을 이루고 사구司寇의 관직으로 를 이루고 사공司空의 관직으로 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여섯 관직을 고삐[]로 삼고 사회司會가 〈재무 회계財務 會計와 관원 고과考課에 대한 통계 자료를〉 공평하게 작성해 들이도록 하여 안고삐[]로 삼았다. 이 때문에 ‘네 마리 말을 모는 사람은 여섯 고삐를 잡고, 천지天地와 사람과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여섯 정무政務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레를 잘 모는 사람은 몸을 바르게 하고 〈여섯〉 고삐를 똑같이 잡아서 말의 힘을 고르게 조절하고 말의 마음을 통일시킨다. 그리하여 오직 〈자신이〉 인도하는 대로 〈말들이〉 가도록 하여 큰 길로 가서, 먼 길을 갈 수 있고 빠르게 몰 수 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일, 이 네 가지는 성인이 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는 어자御者이고, 내사內史태사太史는 왼손과 오른손이며, 여섯 관직은 여섯 고삐이다.
천자와 삼공三公이 함께 여섯 관직을 통솔하여 다섯 〈농사철의〉 농정農政을 고루 시행하고 다섯 가지 준칙을 조화시켜 네 가지(하늘‧땅‧사람‧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역시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로 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으로 가면 나라가 편안하며, 으로 가면 나라가 화합하고, 으로 가면 나라가 균평하며, 로 가면 나라〈의 질서〉가 완성되고, 로 가면 나라가 안정된다. 이것이 정치를 주관하는 체재이다.”
그렇다면 ‘’는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로, 부드러운 고삐가 강한 말을 부리는 것과 같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도 이 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래로 ‘’를 지존至尊의 칭호로 삼았다.
채옹蔡邕의 ≪독단獨斷≫에 “(나아감)이다. 의복을 몸에 걸치는 것, 음식을 입에 넣는 것, 비첩妃妾과 잠자리에서 교접하는 것을 모두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기물器物을 제작하는 것도 모두 라고 하기 때문에 〈현종의 서문 첫머리에〉 ‘’라고 한 것이다.
’는 마름질하여 지음을 말한다. 이 때문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그대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다면 남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 마름질[]을 배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아름다운 표현을 취하여, 사람들이 문장 짓는 것을 모두 ‘’라고 한다.
이 서문은 당 현종唐 玄宗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제御製’라고 하였다. 현종은 당나라의 6번째 황제로 융기隆基이고 예종睿宗의 아들이다. 연화 원년延和 元年(712)에 즉위했는데 당시 나이가 33세였다.
45년 동안 재위在位하고 78세에 승하하였다. 시호는 명효황제明孝皇帝이고 묘호廟號현종玄宗이다. 개원開元 10년(722)에 ≪효경≫ 서문과 를 지었다.
’〈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경詩經≫ 〈주송 민여소자周頌 閔予小子〉를 살펴보면 “차례[]를 이음을 생각하여 잊지 못하리로다.”라고 하였는데,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에 “(실마리)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실마리)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는 음과 뜻이 같다.
곽박郭璞이 말하기를 “〈는〉 또 단서端緖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어제서병주御製序幷注’)서 말한 실마리[]는 전체 경문經文의 단서를 들어 말한 것이다.
병주幷注’〈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은 함이고, (드러냄)이니, 경문의 뜻을 해석하여 의미가 밝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병주幷注’는 곧〉 서문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겸하여 도 내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라고 한 것이다.
〈≪금문효경≫ 정씨주鄭氏注에 대해 유지기劉知幾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지금 세상에 통행되고 있는 ≪효경≫을 살펴보면, ‘정씨주鄭氏注(정씨가 를 냄)’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정씨’를〉 근고近古에는 모두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이라고 하는데, 위대魏代진대晉代에는 이런 설이 없었다.
진 목제晉 穆帝 영화永和 11년(355)과 효무제 태원孝武帝 太元 원년元年(376) 두 차례에 걸쳐 신하들을 소집하여 경문의 뜻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였다. 그때 순창荀昶이란 사람이 ≪효경≫의 여러 설들을 찬집撰集하면서 처음으로 정씨鄭氏의 설을 으뜸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진말晉末 이래로 이론異論이 많았다. 육징陸澄은 정현이 주를 낸 것이 아니라면서 비서성祕書省(왕실 도서관)에 보관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왕검王儉이 그 청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전해질 수 있었다.
북조 위北朝 魏나라와 남조 제南朝 齊나라에 이르러서 국립학교[학관學官]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율령律令에 기재되었으니, 북방의 풍속이 무식함으로 인해 이 같이 잘못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현이 경문에 주를 낸 것이 아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12가지 증거가 있다.
정현鄭玄의 〈자서自序〉에 ‘당고黨錮의 일을 만나 환난을 피해 〈은거하면서〉 ≪≫에 를 내었고, 당고의 일이 풀렸을 때 ≪고문상서古文尙書≫‧≪모시毛詩≫‧≪논어論語≫에 주를 내었으며,
원담袁譚의 핍박으로 원성元城 고을에 와서 ≪주역≫에 주를 내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면, ≪효경≫에 주를 내었다는 말이 전혀 없으므로 이것이 그 첫째 증거이다.
정현이 죽은 뒤에 제자들이, 스승이 전적典籍을 주해한 글과 당대 사람들에게 응답한 말들을 논찬論纂하여 ≪정지鄭志≫라고 일컬었는데,
이 책에서 정현이 주를 냈다고 한 것은 오직 ≪모시毛詩≫‧≪삼례三禮≫‧≪상서尙書≫‧≪주역周易≫뿐이고 ≪효경≫에 주를 냈다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둘째 증거이다.
또 ≪정지鄭志≫와 ≪목록≫에 정현이 주를 낸 책을 기록하였는데 오경五經 이외에도 ≪중후中候≫‧≪상서대전尙書大傳≫‧≪칠정론七政論≫‧≪건상역乾象曆≫‧≪육예론六藝論≫‧≪모시보毛詩譜≫‧
답림석난례答臨碩難禮≫‧≪박허신이의駁許愼異義≫‧≪석폐질釋廢疾≫‧≪발묵수發墨守≫‧≪잠고황箴膏肓≫‧≪답견수연答甄守然≫ 등의 책이 있다.
〈이와 같이〉 적은 분량의 글도 모두 기재했으니, 만약 ≪효경孝經≫에 주를 내었다면 숨기고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것이 그 셋째 증거이다.
정현의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나뉘어 살면서 문도門徒들을 가르치며 스승의 말을 각기 서술하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고는 그 말을 엮어 기록하여 ≪정기鄭記≫라고 칭하였는데,
오직 ≪시≫‧≪서≫‧≪예≫‧≪역≫‧≪논어≫에 대한 것만 실려 있고 ≪효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넷째 증거이다.
조상趙商이 지은 정현鄭玄비명碑銘에도 정현이 저술한 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효경≫에 주를 내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진중경부晉中經簿≫에서는 ≪주역周易≫‧≪상서尙書≫‧≪상서중후尙書中候≫‧≪상서대전尙書大傳≫‧≪모시毛詩≫‧≪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논어論語≫ 등 총 9종의 책에 모두 ‘정씨鄭氏가 주를 내었다. 이름은 이다.’라고 하면서
≪효경≫에 대해서는 ‘정씨鄭氏를 달았다.’라고만 하고 ‘이름은 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다섯째 증거이다.
춘추위春秋緯연공도演孔圖≫의 에 ‘정강성鄭康成이 ≪삼례≫‧≪시≫‧≪역≫‧≪상서≫‧≪논어≫에는 주를 내었고, ≪춘추≫‧≪효경≫에는 평론을 달았다.’라고 하였다.
송균宋均은 〈시보서詩譜序〉에서 ‘나의 스승이신 북해 정사농北海 鄭司農’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송균은 정현에게서 배운 제자이므로 스승의 주석서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춘추≫와 ≪효경≫에는 오직 평론을 달았다고 하였으니, 정현이 주를 낸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것이 그 여섯째 증거이다.
송균宋均효경위孝經緯에 낸 에 정현의 ≪육예론六藝論≫ 중 ≪효경孝經≫에 대한 논설의 ‘내()가 또 를 내었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사농司農(정현)의 말씀은 이와 같으나 나는 그런 말을 〈직접〉 들은 바 없다. 〈정황상〉 그럴 만은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으니,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였다.
〈정현에게 직접 배운 송균이〉 정현의 말에 대해 ‘〈직접〉 들은 바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일곱째 증거이다. 송균이 춘추위春秋緯에 낸 에 ‘〈정현鄭玄이〉 ≪춘추≫와 ≪효경≫을 위해서는 간략히 논설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를 내었다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또 를 내었다.’라고 한 것은 범범한 말일 뿐 사실이 아니다.
정현의 ≪육예론≫ 중 ≪춘추春秋≫에 대한 논설에도 ‘내()가 또 를 내었다.’라고 하였지만, 〈이 말을 가지고〉 어찌 또 그가 실제로 ≪춘추春秋≫에 주를 냈어야 한다고 따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여덟째 증거이다.
후한後漢의 역사서 중 세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사승謝承설영薛瑩사마표司馬彪원산송袁山松 등의 저작이 있는데, 〈이들의 책에는〉 모두 정현이 를 낸 책들 중에 ≪효경≫이 없고 오직 범씨范氏의 책에만 〈정현이 를 낸 책들 중에〉 ≪효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그 아홉째 증거이다.
왕숙王肅의 ≪효경전孝經傳≫ 서두에는 사마선왕司馬宣王이 조칙을 받들어 여러 유자儒者들에게 ≪효경≫을 주해注解하도록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유자들이〉 왕숙의 설을 가장 좋다고 하였다. 만약 이보다 앞서 정현의 주가 있었다면 그것도 언급했을 텐데 정현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열째 증거이다.
왕숙은 서적에 를 내면서 정현의 단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여,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모두 그의 ≪성증론聖證論≫에 언급하였다. 만약 ≪효경≫의 이 가 정현이 낸 것이라면 왕숙의 공격을 받은 곳이 매우 많았을 텐데 왕숙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 이것이 그 열한째 증거이다.
위진시대魏晉時代에 조정의 신하들은 시사時事를 논변할 때 정현의 여러 들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효경≫에 대한 정현의 를 언급한 곳은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그 열두째 증거이다.
이 모든 증거들은 그 진위眞僞를 쉽게 조사하여 밝힐 수 있다. 그런데도 세상의 학자들은 그 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저 그릇된 설에 편승하여 서로들 추어주며 다른 여러 주해注解들은 국립학교[학관學官]에 정식 교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만이 세상에 통행되었지만, 언어의 비루함과 의미의 불합리함을 살펴볼 때 실로 저 후학들에게 보여주어 영원히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공안국孔安國을 단 ≪고문효경古文孝經≫으로 말하면 본디 공자孔子가 살던 집의 벽 속에서 나왔는데, 말이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여 깊이 헤아리고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라져 세상에 쓰이지 못하다가 나라 개황開皇 14년(594)에 비서성祕書省학생 왕일學生 王逸이 서울에 있는 시장의 찰구식(시대에 뒤떨어진 케케묵은 사람)에게서 한 본을 매입하여 저작랑 왕소著作郞 王劭에게 보내었다.
왕소王劭는〉 이를 하간河間(지금의 하북성 하간시河北省 河間市 일대)의 유현劉炫에게 보여주어 교정校定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동일한 판본의 책이 전혀 없어서 근거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려웠다. 유현은 번번이 〈자신이 이전에〉 본 것에 따라 뜻 가는 대로 자구를 수정하고 이어서 ≪고문효경계의古文孝經稽疑≫ 1편을 저술하였다.”
이 때문에 개원開元 7년(719) 칙명에 의해 논의할 때 유자현劉子玄(유지기劉知幾) 등이 의견을 내기를 “공안국과 정현 두 학자의 설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큰데 지금 환히 빛나는 윤음을 내리시어 그 장단점을 비교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공안국의 설을 통행시키고 정현의 설은 폐기한다.’라고 해야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국자박사 사마정國子博士 司馬貞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었다. “≪금문효경≫은 한나라 때 하간왕河間王이 얻은 안지顔芝의 본입니다. 유향劉向에 이르러 이 본을 참고로 ≪고문효경≫을 교정하여 번다한 부분을 생략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삭제하여 이 18장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책의 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전하기를 ‘이는 정현鄭玄이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정지鄭志≫와 ≪목록目錄≫ 등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 현인들은 모두 그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오직 순창荀昶범엽范曄만은 정현의 주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순창이 여러 설을 모아 ≪효경≫을 풀이할 때 이 주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여 온전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설사 정현이 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가 부연되어 통창하므로 장차 그에 걸맞은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몇 군데 온당치 않은 점이 조금 있기는 하나 실로 경문의 말과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고문효경≫ 22장은 원래 공자孔子가 살던 옛 집의 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공안국이 을 지었으나 무고巫蠱의 옥사에 연루되어 통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순창이 여러 들을 모을 때는 공안국의 을 볼 수 있었으나, 남조南朝에서도 결국 그 책이 유실되었습니다. 근래의 유자儒者고문경학古文經學을 높이려고 이 을 위조하고는 공씨孔氏(공안국)의 저작이라고 사칭했는데,
걸핏하면 의미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구를 고치고 또 〈규문장閨門章〉 1장을 위조해 넣었습니다. 유현劉炫은 그에 아첨하여 맹종하며 맹랑하게도 좋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또 〈규문장閨門章〉의 내용은 천근하고 통속적인 말이니, 결코 선니宣尼(공자孔子)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 글을 살펴보면 ‘규문閨門 안에 가 갖추어져 있다. 엄부嚴父엄형嚴兄이 있고, 처자妻子신첩臣妾이 있는 것이 나라에 백성과 도역徒役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처자식을 도역徒役에 빗댄 것으로, 문구가 범속하고 너절하여 경서經書에 맞지 않습니다.
또 〈서인장庶人章〉을 나누어 ‘고자천자故自天子’부터 그 이하를 별도의 한 장으로 만들고 ‘자왈子曰’ 2자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는 윗 문장과 이어주는 말인데, 〈이와 같이 장을 나누면 ‘고자천자故自天子’는〉 이미 의 첫머리가 되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옛사람이 죽은 뒤에 후인이 이들 몇 장을 함부로 고쳐 22라는 수(≪고문효경古文孝經≫의 장수章數)에 맞춘 것입니다. 〈이 ≪위고문효경공전僞古文孝經孔傳≫은〉 비단 경문이 원래의 모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傳文도 천박하여 원래의 공안국 이 아닙니다.
또 ‘하늘의 를 이용하고 땅의 이로움을 분별하며[용천지도 분지지리用天之道 分地之利]’에 를 내면서 대략 ‘웃통을 벗고 일하며 맨살을 드러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맨머리와 맨발인 것을, 어려서부터 익히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비록 다른 제자서諸子書에서 뽑아 인용하여 로 삼은 것이기는 하나, 어쩌면 말이 이리도 비속하단 말입니까.
정씨鄭氏(정현鄭玄)의 ‘다섯 가지 토지를 분별하고 〈지대의〉 높고 낮음을 살펴’라는 가 ‘높은 〈지대의〉 밭에는 기장과 피가 적합하고 낮은 〈지대의〉 밭에는 벼와 밀이 적합함’을 뜻하는 것과는 우열이 현격히 다르니, 또 어찌 같은 이겠습니까.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근래 유자의 궤설詭說을 취하고 정현의 주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는 실로 사리상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기존의〉 규정대로 ≪효경≫의 정현 와 공안국 을 변함없이 함께 통행시키소서.”
〈이에 현종이〉 조령을 내려 정현의 주를 이전대로 통행시키고 공안국의 전도 보존시켰다. 이때 소정蘇頲송경宋璟 등의 문신이 유속流俗에 얽매여 옛 뜻을 밝히지 못하고 유자현을 배척하는 의견을 상주하자 〈현종이〉 여러 유자들에게 서로 대면하여 시비를 정하게 하였다.
이에 사마정司馬貞이 학생 치상郗常 등 10인과 함께 유자현을 여지없이 비판하자 〈현종이〉 마침내 여러 유자들의 설을 따랐다. 10년(722)에 (현종)이 스스로 ≪효경≫에 주를 내어 천하에 반포하여 마침내 〈≪효경≫의 장수章數를〉 18장으로 정하였다.


역주
역주1 御製序幷注 : 당 현종이 서문을 짓고 아울러 ≪효경≫에 注를 냈다는 말이다.
역주2 : 古書의 주해에 다시 주해를 달 때 2차 주해를 말한다. 여기서는 ≪효경≫에 대한 당 현종의 注에 唐代 元行沖 등이 가한 주해와 宋代 邢昺이 다시 더한 주해를 모두 아울러 표시한 것이다.
역주3 正義 : ‘正確한 뜻’으로, 古書의 注疏를 일컫는다. 여기서는 형병의 ≪孝經正義≫를 말한다.
역주4 后倉 : 前漢의 관료이자 ≪시≫와 ≪예≫에 밝았던 학자이다. 자료에 따라 ‘后蒼’으로 표기된 곳도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5 曾子敢問章分爲三 : ‘曾子曰 敢問’으로 시작하는 금문본의 〈聖治章〉이 고문본에는 〈聖治章〉, 〈父母生績章〉, 〈孝優劣章〉의 3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역주6 桓譚新論 : 桓譚(약 B.C.24~56)은 後漢의 관료‧학자이다. ≪新論≫은 讖緯說과 귀신의 존재를 반박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오래전에 유실되어 전하지 않으나, 孫馮翼‧嚴可均의 輯佚本이 있다.
역주7 古孝經千八百七十二字 : 宋本 ≪古文孝經≫ 말미에는 “경문은 총 1,810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日本 信陽 太宰純이 교감한 ≪擬古文孝經孔傳≫ 말미에는 “경문을 통틀어 헤아리면 1,861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8 禮記祭統……畜也 : ≪禮記≫ 〈祭統〉에 “제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봉양하여 孝를 잇는 것이다. 孝는 畜(기름, 봉양)이다. 도리를 따르고 인륜을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것을 畜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제통〉의 ‘畜’은 본디 ‘孝順’의 뜻이다. 그러나 邢昺은 여기서 이를 인용하면서 ‘畜’의 본래 의미인 ‘기르다’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역주9 釋名 : 漢나라 말기 劉熙(일설에는 劉珍)의 저술로, 어휘를 27종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여 사물 명칭의 유래와 기원을 탐구한 책이다.
역주10 周書謚法 至順曰孝 : 현존 ≪周書(逸周書)≫의 〈謚法解〉에는 이런 말이 없다.(≪十三經注疏正字≫ 卷75 〈孝經 孝經正義〉)
역주11 色養 : 和悅한 얼굴로 어버이를 모시는 것이다.(≪論語≫ 〈爲政〉)
역주12 經之創制 孔子所撰也 : ≪효경≫의 經文을 공자의 저술이라고 한 것이다. ≪효경≫의 저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8가지 설이 존재한다.(胡平生, 〈孝經是怎樣的一本書〉 ≪孝經譯注≫, 中華書局, 2009, p.2~3)
역주13 : 殆(대개, 대체로, 거의, 아마도)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14 夫子刊緝前史而修春秋……莫敢措辭 : 본디 孔子가 訟事를 처결할 때는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논의했다는 사실과 대비하여, ≪춘추≫를 편수할 때는 독단으로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史記≫ 卷47 〈孔子世家〉)
역주15 刊緝 : ‘緝’은 ‘輯’의 뜻으로 쓰였다. 毛本에는 ‘輯’으로 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刊輯’은 校刊編輯을 줄인 말이다. 校刊은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고, 編輯은 자료를 모아 엮는 것이다.
역주16 四科十哲 : 공자의 뛰어난 제자 10명을 특장점에 따라 德行(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 政事(冉有‧季路), 文學(子遊‧子夏)의 4분야로 분류하여 지칭한 말이다.(≪論語≫ 〈先進〉)
역주17 鉤命決 : 漢代에 ≪효경≫의 뜻을 부회하여 人事의 길흉, 治亂, 흥망 등을 논한 9종의 緯書 중 하나이다. 57쪽 주3) 참조.
역주18 吾志在春秋 行在孝經 : 毛奇齡에 따르면 孝經緯 ≪鉤命決≫에는 본디 “欲觀我褒貶諸侯之志在春秋 崇人倫之行在孝經”으로 되어 있었다.(≪孝經問≫)
역주19 劉炫述義 : 劉炫(약 546~약 613)은 隋代의 經學家로, ≪尙書述義≫‧≪毛詩述義≫‧≪孝經述義≫‧≪春秋左氏傳述義≫ 등을 지었는데 여기서는 ≪효경술의≫를 말한다. 淸나라 馬國翰이 집일한 ≪玉函山房輯佚書≫에 ≪古文孝經述義≫가 들어있다. 이 집일본에 따르면, 여기서 ≪효경술의≫를 인용한 말은 이 문단 서두의 ‘孔子自作孝經’부터 아래 셋째 문단의 ‘躬行匹夫之孝也’까지이다. 이렇게 보아야 그 뒤에 이어지는 말 ‘審攷經言 詳稽炫釋’과 文勢가 순통한다.(吳平 등 주편, ≪孝經文獻集成 1≫, 廣陵書社, 2011, p65~70)
역주20 明王之以孝治天下也 : 본서 제4권 〈孝治章 第八〉에 보인다.
역주21 仲尼 : 孔子의 字이다. 姓은 孔이고 이름은 丘이다. 魯 襄公 22년(B.C.551)에 魯나라에서 태어나, 魯 哀公 16년(B.C.479)에 73세로 일생을 마쳤다.(≪史記≫ 卷47 〈孔子世家〉) 단, 공자의 생년이 ≪春秋穀梁傳≫‧≪公羊傳≫에는 B.C.552년(노 양공 21)으로 기록되어 있고, 근래에는 공자가 태어난 날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에 따라 현대 천문학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B.C.552년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夏乃儒, ≪孔子辭典≫, 上海辭書出版社(2008), 390쪽)
역주22 [問] : 저본에는 ‘問’이 없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따라 ‘問’을 보충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23 開宗 : 본서의 첫 장 〈開宗明義章〉을 略稱한 것이다. ‘開宗’은 혈족의 支派를 처음 세우거나 敎界 또는 學界의 敎派 또는 學派를 창립한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宗旨를 처음 밝히다’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24 先王有至德要道 : 〈開宗明義章〉의 말이다.
역주25 此之謂要道也 : 〈廣要道章〉의 말이다.
역주26 非至德 其孰能順民 : 〈廣至德章〉의 말이다.
역주27 遙結道本 : 遙結은 ‘멀리서 종결했다’는 말로, 제1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12장과 제13장에서 종결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道는 〈개종명의장〉에서 언급한 ‘簡要한 道[要道]’이고, 本 역시 〈개종명의장〉에서 언급한 ‘덕행의 근본[德之本]’을 말한다.
역주28 [非] : 저본에는 ‘非’가 없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와 兪樾의 ≪古書疑義擧例≫에 의거하여 ‘非’를 보충하였다.(上海古籍出版社 정리본 ≪孝經注疏≫ 교감기)
역주29 三起曾參侍坐 與之別 : 공자를 모시고 앉은 증삼을 세 번 일으켰다는 것은 〈廣要道章〉 이후에 증삼이 일어서는 상황이 세 번 설정되었다는 말이고, ‘與之別’은 분위기를 전환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그 직전까지의 말과 구별시켰다는 뜻이다. ≪효경≫의 文面에 ‘증자가 일어섰다’는 말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옛날에는 스승의 말을 듣다가 제자가 자신의 말을 꺼낼 때면 반드시 일어섰기 때문에, 세 번 일어선 것이 된다.
역주30 二者是問也 一者歎之也 : 〈三才章〉의 “曾子曰 甚哉 孝之大也”는 감탄한 것이고, 〈聖治章〉의 “曾子曰 敢問聖人之德 無以加於孝乎”와 〈諫諍章〉의 “曾子曰 若夫慈愛恭敬 安親揚名 則聞命矣 敢問子從父之令 可謂孝乎”는 질문한 것이다.
역주31 : 본서의 疏에 이 같은 용례의 ‘故’가 종종 쓰였는데, 특별한 뜻이 없으므로 번역하지 않았다.
역주32 : ‘已(이미)’의 뜻으로 쓰였다. 고대에는 이 두 글자가 흔히 통용되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33 莊周之斥鷃笑鵬罔兩問影 : 전국시대 道家 학자 莊周(약 B.C.369~B.C.286 또는 약 B.C.368~B.C.268)가 지은 ≪莊子≫에 나오는 일화들이다. 斥鷃笑鵬은 〈逍遙遊〉에 보이는데, 九天으로 날아올라 머나먼 南海로 날아가는 鵬새를 쑥대 사이의 메추라기[斥鷃]가 바라보며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는다는 내용이다. 罔兩問影은 〈齊物論〉에 보이는데, 罔兩[곁그림자, 그림자의 그림자]이 그림자에게 왜 걷다 멈추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지조 없이 구는지 묻자, 그림자가 자신은 실체의 상태에 따를 뿐이라면서, 그 실체의 상태 역시 또 다른 무엇에 따르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역주34 屈原之漁父鼓枻大卜拂龜 : 전국시대 楚나라의 관료‧문인 屈原(약 B.C.339~약 B.C.278)이 지은 ≪楚辭≫에 보이는 일화들이다. 漁父鼓枻는 〈漁父〉에 보이는데, 굴원이 관직에서 쫓겨난 뒤에 자신은 介潔한데 세상은 혼탁하여 한데 어울릴 수 없다는 불만을 드러내자, 隱者인 어부가 빙그레 웃고 ‘뱃전을 두드리며[鼓枻]’ 떠나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결과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類類相從으로 自招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滄浪歌〉를 불렀다는 일화이다. 大卜拂龜는 〈卜居〉에 보이는데, 굴원이 관직에서 쫓겨난 뒤에 심란하여 太卜 鄭詹尹에게 가서 의뢰하자 太卜이 蓍草를 정돈하고 ‘거북 껍질에서 먼지를 털어낸[拂龜]’ 다음 굴원에게 사정을 진술하게 하여 점을 치고는, 점괘의 無用性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역주35 馬卿之烏有無是 : 馬卿은 前漢의 관료‧문인 司馬相如(B.C.179~B.C.117)를 字 長卿과 姓氏 司馬를 결합하여 부르는 칭호이다. 烏有와 無是는 그의 〈子虛賦〉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들 烏有先生과 亡是公이다. 〈자허부〉는 이 두 사람과 또 다른 허구의 인물 子虛가 상호 문답하며 각기 자기 나라 임금의 넓은 정원과 성대한 사냥 행사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節儉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내용이다.
역주36 楊雄之翰林子墨 : 전한의 관료‧학자 양웅(B.C.53~B.C.18)의 〈長楊賦〉는 가공의 인물 翰林을 主人으로 설정하고 子墨을 客卿으로 설정하여, 長楊宮에서의 사냥을 소재로 두 사람의 문답을 통해 漢 成帝의 荒淫奢侈를 풍자한 내용이다.
‘楊’이 毛本에는 ‘揚’으로 되어 있으나, ‘楊’이 옳다. ≪廣韻≫의 ‘揚’조 注에는 姓氏로 쓰인다는 말이 없는 반면, ‘楊’조 注에는 姓氏로 쓰임을 밝히고 周 幽王이 楊에 邑治를 두어 楊侯로 불린 데서 유래했다고 하였다. 또 ≪史記≫ 〈楊雄列傳〉에 “〈그의 선조가 처음에〉 楊을 采邑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氏로 삼았다.”라고 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37 師祖 : 祖師와 같은 말로, 創始者를 뜻한다. 여기서는 앞에 예를 든 각 작품의 저자들을 가리킨다. 모두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창안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역주38 : 다만[但, 特]의 뜻이다.
역주39 : 承接을 표시하는 접속사 ‘則’과 같은 뜻이다.
역주40 稱師字 : 〈개종명의장〉 서두에서 孔子를 ‘仲尼’라고 칭한 것을 말한다.
역주41 : ‘其(그래……란 말인가)’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42 六藝 : 六經을 말한다. ≪易≫‧≪書≫‧≪詩≫‧≪禮≫‧≪春秋≫‧≪樂≫이다. 다만 輯佚되어 전하는 정현의 ≪六藝論≫에는 이 중 ≪樂≫이 빠지고 ≪孝經≫이 들어 있다.
역주43 入室 : 공자가 학문의 조예를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는 순서’에 빗대어 어느 정도 성취한 것을 ‘升堂[대청에 오름]’이라 하고 깊은 성취를 이룬 것을 ‘入室[방에 들어감]’이라 하였다.(≪論語≫ 〈先進〉)
역주44 [一] : 저본에는 ‘一’이 없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一’을 보충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45 六親 : 王弼의 ≪老子注≫에 ‘六親은 父‧子‧兄‧弟‧夫‧婦라고 하였다.
역주46 凡聖無不孝也 : 온갖 좋은 행실을 다 갖춘 聖人은 누구나 효성스럽다는 뜻이다.
역주47 家有三惡 舜稱大孝 : 舜임금의 아버지 瞽瞍는 완악하고 繼母는 미련하고 동생 象은 오만했다고 한다.(≪書經≫ 〈虞書 堯典〉) 공자가 舜임금을 大孝라고 칭한 바 있다.(≪中庸≫ 第17章)
역주48 龍逢比干……君不明也 : 夏나라의 폭군 桀王의 신하 關龍逢과 殷나라의 폭군 紂王의 숙부 比干이 모두 충직하게 간언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49 孝以伯奇之名偏著 母不慈也 : 伯奇는 周 宣王 때 大臣 尹吉甫의 長子로, 계모의 모함을 받고 쫓겨났다가 거문고 곡 〈履霜操〉에 담긴 진심이 알려져 복귀되었다.(≪初學記≫ 卷2 〈霜 第3〉)
역주50 藜蒸不熟 而出其妻 : 증자는 계모에게 박대당하면서도 극진히 공양하였다. 그는 아내가 명아주를 제대로 삶지 못하자 계모에 대한 공양이 극진하지 못함을 염려하여 쫓아냈다고 한다.(≪孔子家語≫ 卷9 〈七十二弟子解 第38〉)
역주51 耘瓜傷苗 幾殞其命 : 증자가 실수로 오이 뿌리를 꺾자, 아버지 曾晳이 큰 몽둥이로 증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을 정도로 때렸다고 한다.(≪孔子家語≫ 卷4 〈六本 第15〉)
역주52 元氏 : 당 현종의 ≪孝經注≫에 疏를 낸 元行沖이다.
역주53 元氏雖同炫說……今以藝文志及鄭氏所說爲得 : 이 말은 형병이 원행충의 疏를 정리할 때 원행충의 소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정황을 담고 있다.
역주54 案鉤命決云……明孝經之文同春秋作也 : 魯 哀公 14년(B.C.481)부터 ≪춘추≫를 지었고, 그로부터 공자가 죽기(B.C.479)까지는 2년의 기간밖에 되지 않는데, ≪鉤命決≫에서 ≪효경≫을 ≪춘추≫ 뒤에 말했으므로 ≪효경≫ 역시 이 2년의 기간 중에 지었다고 본 것이다.
역주55 又鉤命決云……則孝經之作在春秋後也 : 商(子夏, B.C.507~?)에 비해 參(曾子, B.C.505~B.C.436)의 연배가 다소 어리고 孔子의 門下에 들어온 순서로 보아도 參이 후배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역주56 德法 : ≪大戴禮記≫ 〈盛德篇〉에 대한 王聘珍(淸)의 解詁에 “德法은 마음의 덕을 실천하여 겉으로 드러난 法象(禮儀 規範에 부합하는 儀表와 행동)이다.”라고 하였다.
역주57 六官以爲轡 司會均入以爲軜 : 수레 1대를 끄는 네 마리 말 좌우에 각기 고삐가 1개씩 모두 8개의 고삐가 있는데, 이 중 바깥 두 말의 안쪽 고삐 1개씩 2개는 수레 가로대에 매어두고 御者는 나머지 6개의 고삐를 손에 잡는다. 轡는 御者가 손에 잡는 6개의 고삐이고, 軜은 수레 가로대에 매어두는 2개의 고삐이다. 轡는 御者가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軜은 상황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六官은 冢宰‧司徒‧宗伯‧司馬‧司寇‧司空이다. 司會는 ≪周禮≫ 〈天官〉의 관직으로, 국가의 財務 會計와 관원들의 考課 성적 검찰을 담당하였다. 이 두 구가 ≪孔子家語≫ 〈執轡〉에는 “六官在手以爲轡 司會均仁以爲納”으로 되어 있어 ‘均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역주58 六政 : ≪大戴禮記≫ 〈盛德篇〉의 盧辯(北周) 注에 “六政은 道‧德‧仁‧聖‧義‧禮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역주59 長道 : 큰 길이다. ≪詩經≫ 〈泮水〉의 “順彼長道 屈此群醜”에 대해 朱熹의 集傳에 “長道는 大道와 같다.”라고 하였다.
역주60 內史 : ≪周禮≫ 〈春官〉의 속관으로, 太宰를 도와 임금의 8가지 권한(爵‧祿‧廢‧置‧殺‧生‧予‧奪)을 운용하는 법을 관장하여 국가 법령의 副本을 보관하고 관원의 행정과 회계를 검증하며, 제후와 경‧대부에 대한 策命書를 작성하고 신하의 奏本을 임금에게 읽어 올리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역주61 太史 : ≪周禮≫ 〈春官〉의 속관으로, 국가의 여러 법전을 관장하여 國家‧官府‧采邑의 행정을 검증하고, 국가와 관부와 채읍의 계약서 副本을 보관하여 계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며, 큰 제사의 날짜를 택하고, 祭祀와 朝覲 및 喪事가 예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역주62 天子三公 : 아래 주10)에 밝혔듯이 이 글은 ≪孔子家語≫에도 표현을 달리 하여 나온다. 이 부분이 ≪공자가어≫에는 “天子……以六官爲轡 已而與三公爲執六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할 때 ‘천자와 삼공’임을 알 수 있다. 삼공은 옛날 중앙의 최고 관직 셋으로, 그 구체적인 관직명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여기서는 周나라의 삼공 太師‧太傅‧太保이다.
역주63 五政 : 다섯 가지 농사철에 행하는 農政이다. 孝經緯 ≪鉤命決≫에 “봄의 농정을 그르치지 않으면 五穀이 싹트고, 초여름의 농정을 그르치지 않으면 단비가 때맞춰 내리며, 늦여름의 농정을 그르치지 않으면 묵정밭이 사라지고, 가을철 농정을 그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번성하며, 겨울철 농정을 그르치지 않으면 질병이 사라진다. 이 다섯 가지 농정을 그르치지 않으면…….”이라고 하였다.
역주64 五法 : ≪대대례기≫ 〈성덕편〉 盧辯의 注에 “五法은 仁‧義‧禮‧智‧信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역주65 家語亦有此文 : ‘德法者御民之本……此御政之體也’가 ≪孔子家語≫ 〈執轡〉에도 보이는데, 두 자료의 字句와 표현은 다소 다르다.
역주66 蔡邕獨斷 : 채옹(133~192)은 後漢의 관료‧문장가이자 術數‧天文‧音律에도 밝은 학자로, ≪後漢書≫ 편수의 주축이었으나 董卓(?~192)의 逆亂에 가담했다가 동탁의 실각 후에 獄死하여 완성을 보지 못한 인물이다. ≪獨斷≫은 漢 高祖 원년(B.C.206)부터 靈帝 熹平 원년(172)까지 370여 년 동안 漢代의 전장제도, 사물과 그 명칭, 故事‧法令‧諡法, 황제의 계보, 후궁의 칭호, 周代와 秦代의 禮制와 傳說 등을 기록한 저술이다. 여기에 인용된 글은 ≪獨斷≫ 卷上에 보인다.
역주67 子有美錦 不使人學製焉 : ≪춘추좌씨전≫ 襄公 31년조에 보인다. 封邑의 수령을 경륜이 부족한 연소한 자에게 맡기는 것은 경솔한 일임을 말하기 위해 든 비유이다.
역주68 (著)[基] : 저본에는 ‘著’로 되어 있으나, 당 현종의 이름이 隆基이므로 閔本과 毛本에 의거하여 ‘基’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69 繼序思不忘 : ≪詩經≫ 〈周頌 閔予小子〉에 보인다. 周 成王이 文王과 武王을 잊지 못한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역주70 毛傳 : 漢代의 毛亨 또는 毛萇이 ≪시경≫을 訓釋한 주해서 ≪毛詩詁訓傳≫의 줄임말이다. ≪毛詩故訓傳≫으로도 표기한다.
역주71 釋詁 : ≪爾雅≫의 篇名이다. ≪이아≫는 고대의 훈고학 전문서로, 전체 19편 중 앞의 〈釋詁〉‧〈釋言〉‧〈釋訓〉은 일반 어휘를 해석한 것이고, 뒤의 16편은 사물과 그 명칭 등에 관한 전문용어를 해석한 것이다.
역주72 郭璞 : 276~324. 晉나라의 관료‧문장가‧학자로, 많은 古書에 주석을 내었다. ≪爾雅≫‧≪穆天子傳≫‧≪山海經≫에 대한 주석이 전해지는데, 그의 ≪爾雅注≫는 ≪爾雅≫에 대한 현존하는 유일한 古注로 ≪십삼경주소≫에 포함되었다.
역주73 又爲端緖 : ≪爾雅注≫에 보인다.
역주74 此言緖者 : ‘御製序幷注’의 ‘序’를 가리킨다. 그 訓이 ‘실마리[緖]’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역주75 案今俗所行孝經 : 이 구부터 아래 넷째 단락의 ‘因著古文孝經稽疑一篇’까지 그리고 그 단락의 ‘以爲孔鄭二家雲泥致隔……於義爲允’은 모두 劉子玄(劉知幾)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文苑英華≫ 卷766 〈孝經老子注易傳議(劉子玄)〉) 邢昺은 이를 인용하면서 대부분 자신의 논설처럼 처리하였으나 번역문은 생략된 내용을 보충하여 인용문임을 알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역주76 (晉魏)[魏晉] : 저본에는 ‘晉’이 ‘魏’ 앞에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두 글자의 순서를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77 荀昶 : ?~?. 南朝 宋 武帝 永初 원년(420) 전후의 관료‧문인이다. ≪隋書≫ 권32 〈經籍 1〉에 “≪集議孝經≫ 1권. 晉나라 中書郞 荀昶이 지음. 지금은 유실됨.”이라는 기록이 있다.
역주78 晉末以來 : ≪文苑英華≫‧≪唐會要≫에는 ‘自齊梁已來’로 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이어지는 陸澄의 일화가 南朝 齊 高帝 때의 일이므로 이 두 자료의 기록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79 陸澄 : 425~494. 南朝 齊나라에서 祕書監 등을 지낸 관료로, 학문을 좋아하여 폭넓게 독서하였다.
역주80 祕省 : 祕書省을 줄인 말이다. 비서성은 남북조시대 이후에 後漢 때 국가의 도서를 관장한 祕書監의 전통을 이어 설치한 관서로, 장관인 비서감 및 少監‧丞‧祕書郞‧校書郞‧正字 등의 관원을 두고 國史와 著作을 담당하는 두 부서를 통솔하였다.
역주81 王儉 : 452~489. 南朝 齊나라의 관료‧학자‧장서가로, 劉歆(?~23)의 ≪七略≫ 체재를 따라 만든 目錄書 ≪七志≫로 유명하다.
역주82 (作)[在] : 저본에는 ‘作’으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在’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83 黨錮之事 : 後漢 桓帝(132~167)ㆍ靈帝(156~189) 때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정을 농단하자 陳蕃(?~168)ㆍ李膺(110~169) 등의 학자와 태학생들이 환관들을 탄핵했다가 도리어 환관들의 반격을 받아 벼슬길이 막힌 일을 말한다. 환제와 영제 때 각각 한 번씩 일어났는데, 정현은 1차에 연루되었다가 靈帝 말년에 禁錮가 풀렸다.
역주84 [注禮] : 저본에는 ‘注禮’가 없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注禮’ 2자를 보충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여기서 말한 ‘禮’는 뒤에서 ≪鄭志≫의 기록을 언급할 때 정현이 ≪三禮≫에 주를 내었다고 한 것과 비교해 보면 禮學을 다룬 경전 ≪周禮≫‧≪儀禮≫‧≪禮記≫를 총칭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뒤에 언급된 ≪鄭志≫와 ≪目錄≫의 ‘五經’과 비교해 보면 ≪의례≫를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오경에 포함된 ≪예≫가 漢代에는 ≪의례≫를, 후대에는 ≪예기≫를 일컫기 때문이다.
역주85 爲袁譚所逼 : 정현이 74세 되던 해 봄에 후한 말의 군웅 중 하나인 袁紹(?~202)가 아들 袁譚(?~205)을 시켜 정현에게 從軍을 강요한 일을 말한다. 그는 할 수 없이 병든 몸으로 종군하였으나, 元城縣에 이르러 병이 위독해지자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해 6월에 죽었다.(≪後漢書≫ 卷35 〈鄭玄列傳〉)
역주86 (誠)[城] : 저본에는 ‘誠’으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권35 〈鄭玄列傳〉에 ‘元城縣’이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城’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7 : ≪唐會要≫에는 ‘玄’으로 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이곳의 ‘鄭君’은 곧 鄭玄임을 드러낸 것이다.
역주88 鄭志 : 정현의 손자 鄭小同(三國 魏)이 ≪논어≫의 체재를 따라 정현이 문인 趙商‧張逸 등과 문답한 말을 기록한 책으로, 대부분 경전의 의심스러운 뜻을 풀이한 내용이다. 청나라 鍾謙鈞의 ≪古經解彙函≫에 집일본이 있다.
역주89 鄭志目錄 : 84쪽 원문 상단의 ‘鄭志及目錄’에 의거하여 두 가지 책으로 판단하였다. 이 문장에 거론된 책들이 ≪鄭志≫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淸나라 袁鈞이 집일한 ≪鄭氏佚書二十三種≫에 ≪三禮目錄≫‧≪孔子弟子目錄≫이라는 제목의 책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의 ‘目錄’ 역시 이 같은 書名을 약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90 中候 : 孔子가 黃帝의 玄孫인 帝魁의 글을 얻고는, 전체 3,240편 중 120편을 모범적인 것으로 정하여 그중 102편은 ≪尙書≫로, 18편은 ≪中候≫로 만들었다고 한다.(≪尙書正義≫ 孔穎達疏) 이 책에 대한 정현의 注本은 ≪尙書中候鄭注≫로, 청나라 孔廣林의 집일본이 있다.
역주91 大傳 : 漢나라 伏勝이 진 시황의 분서갱유 때 벽 속에 숨겨두었던 ≪尙書≫를 漢나라 건립 후에 꺼내어 傳을 단 ≪尙書大傳≫으로, 淸나라 孫之騄의 집일본이 있다. 이 책에 대한 정현의 注本은 ≪尙書大傳注≫이다.
역주92 七政論 : ≪天文七政論≫이다. 日‧月‧五星의 운행에 대한 천문서이다.
역주93 乾象曆 : 후한 말 靈帝 때 劉洪이 저술하여 삼국시대 吳나라에서 사용된 曆法書이다.
역주94 六藝論 : 정현의 저술로, 六經의 기원과 발전 및 경학의 傳授 과정을 서술하고 여러 경전에 대한 注를 실었다. 청나라 袁鈞이 집일한 ≪鄭氏佚書二十三種≫에 총 1권이 들어 있다. 육경은 ≪易≫, ≪書≫, ≪詩≫, ≪禮≫, ≪樂≫, ≪春秋≫이지만 집일서에 ≪樂≫에 대한 注는 없고 대신 ≪孝經≫에 대한 注가 있다.
역주95 毛詩(謂)[譜] : 저본에는 ‘毛詩謂’로 되어 있으나, 閔本‧監本‧毛本에 의거 ‘毛詩譜’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이 책은 정현의 저술로, 내용상 작품의 主旨와 저술 경위 등을 진술한 序流의 책이지만 子夏의 ≪詩序≫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이와 같이 지었다고 한다. ≪鄭氏佚書二十三種≫에 총 3권이 들어 있다.
역주96 目錄記鄭之所注五經之外……答甄守然等書 : ≪鄭志≫ 卷下 말미에 보인다. ≪四庫全書≫ 편수관들은 이를 後人이 ≪孝經注疏≫의 이 부분에서 따다 붙인 것이라고 주석을 붙였다.
역주97 答臨碩難禮 : 제목으로 보아 ‘禮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臨碩(臨孝存)에게 답한 글’이다. ≪鄭氏佚書二十三種≫에 총 1권이 들어 있다. ≪答臨孝存周禮難≫이라고도 한다.
역주98 [駁]許愼異(議)[義] : 저본에는 ‘許愼異議’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駁’을 보충하고 ‘議’를 ‘義’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駁許愼五經異義≫라고도 한다.
역주99 釋廢疾發墨守箴膏(盲)[肓] : ≪鄭氏佚書二十三種≫에 각기 1권씩 들어 있다. 肓은, 저본에는 ‘盲(소경 맹)’으로 되어 있으나, 監本‧毛本에 의거하여 ‘肓(명치끝 황)’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0 答甄守然 : 劉知幾는 ‘守’를 ‘子’의 오자라고 하였다. 후한의 孔融(153~208)이 北海를 다스릴 때 甄子然과 臨孝存(앞의 주 14) 참조)이 고을의 賢者였음을 알고 고을 사당에 배향시킨 바 있다.(≪後漢書≫ 卷100 〈孔融列傳〉)
역주101 (所)[師] : 저본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師’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2 (爲)[相]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相’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3 鄭記 : 鄭玄의 제자들이 정현의 말 및 서로 문답한 말을 기록한 책으로, ≪鄭氏佚書二十三種≫에 총 1권이 들어 있다.
역주104 [詩書] : 저본에는 ‘詩書’가 없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詩書’를 보충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5 趙商 : 鄭玄의 제자이다. 정현이 60세 되던 해에 먼 데서 찾아와 배웠다고 한다.
역주106 (載諸)[稱其]所注箋(驗)[駁] : 저본에는 ‘載諸所注箋驗’으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載諸’를 ‘稱其’로 바로잡고 ‘驗’을 ‘駁’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7 晉中經簿 : 西晉의 荀勗(?~289)과 張華(232~300) 등이 편찬한 국가 장서 목록으로, 삼국 魏나라 鄭默(213~280)이 편찬한 ≪中經≫을 계승했다는 뜻으로 ≪中經新簿≫라고도 한다.
역주108 中候 : ≪文苑英華≫‧≪唐會要≫에는 ‘尙書中候’로 되어 있다. 宋나라 王應麟(1223~ 1296)의 ≪小學紺珠≫ 권4 ‘鄭氏九書’ 등에도 마찬가지이다.
역주109 : 宋均의 注이다. 宋均은 鄭玄의 제자이다.
역주110 詩譜 : ≪文苑英華≫에는 ‘詩緯’로 되어 있고, ≪冊府元龜≫에는 ‘詩譜’로 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11 : ‘是’의 통용자로 쓰였다. 監本‧毛本, 그리고 ≪文苑英華≫에는 ‘特’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是’의 의미가 강조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12 宋均孝經緯注 : 宋均이 孝經緯에 낸 注가, 淸나라 趙在翰이 編輯한 ≪孝經緯≫에 부록되어 있다.
역주113 司農 : 정현이 建安年間(196~200)에 大司農을 지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칭하기도 한다.
역주114 : 세상[世]의 뜻으로 쓰였다. ≪唐會要≫ 권77 〈論經義〉에는 ‘世’로 되어 있다.
역주115 謝承薛瑩司馬彪袁山松 : 사승(三國 吳)의 ≪後漢書≫, 설영(?~282)의 ≪後漢記≫, 사마표(?~약306)의 ≪續漢書≫, 원산송(?~401)의 ≪後漢書≫를 두고 한 말이다.
역주116 范氏書 : 范曄(398~445)의 ≪後漢書≫를 말한다.
역주117 王肅孝經傳 : 왕숙(195~256)은 삼국시대 魏나라의 관료‧학자인데, 賈逵와 馬融의 학문에 능통하였고 鄭玄을 싫어하였다. 僞書 ≪孔子家語≫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금문과 고문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학자의 설을 종합하여 여러 경서에 두루 注를 내었는데, ≪孝經傳≫은 그중 하나이다.
역주118 司馬宣王 : 후한 말에 曹操의 策士로 활약하고 삼국시대 魏나라에서 曹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司馬懿(179~251)이다. 손자 司馬炎이 晉나라를 세운 뒤에 宣帝로 추존되었기 때문에 宣王이라고 칭한 것이다.
역주119 聖證 : 왕숙이 편찬한 ≪聖證論≫을 줄인 말로, ‘성인의 말씀을 취하여 증거로 삼는다.’라는 뜻이다. 왕숙은 이 책을 짓고는 ≪공자가어≫ 등의 僞書를 만들어 뒷받침하였다.
역주120 (以)[凡]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凡’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21 : 세상[世]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122 (後)[彼] : 저본에는 ‘後’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23 王逸 : 미상이다. ≪楚辭章句≫의 저자로 유명한 安帝(재위 107~124)‧順帝(재위 126~ 143) 때의 王逸과는 다른 사람이다.
역주124 王劭 : 隋나라의 관료‧문인으로 開皇年間(581~600)에 劉炫과 함께 ≪隋書≫를 편수한 인물이다.
역주125 兼本 : 동일한 板에서 인출한 본 또는 複本을 말한다.
역주126 因著古文孝經稽疑一篇 : 여기까지가 劉子玄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76쪽 주1) 참조.
역주127 范曄 : 398~445. 남조 宋나라의 관료‧역사가로, ≪後漢書≫의 저자로 유명하다.
역주128 昶集解孝經 : 荀昶의 ≪集議孝經≫이다. 76쪽 주3) 참조.
역주129 (無)[元] : 저본에는 ‘無’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元’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0 巫蠱 : 漢 武帝(재위 B.C.141~B.C.87) 때 巫蠱(남을 해치기 위해 저주하는 巫術 행위)로 인해 일어난 권력 다툼을 말한다. 무제가 만년에 병이 잦자 누군가 자신을 巫蠱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征和 2년(B.C.91) 太子와 사이가 벌어진 江充이 태자가 太子宮 안에 나무 인형을 묻어 무제를 저주했다고 거짓 고변하였다. 이에 태자가 두려워 강충 등을 죽이자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체포하려 하였다. 태자는 군사를 동원하여 5일 동안 항거하다 패하여 자살하였고, 승상부터 서인까지 수만 명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다.(≪漢書≫ 卷6 〈武帝紀〉)
역주131 (尙未)[有] : 저본에는 ‘尙未’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有’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2 中朝 : 중국 南北朝 시대의 南朝를 일컫는다. 南朝 宋나라 사람인 荀昶까지만 해도 공안국의 傳을 보았는데, 그 이후로 사라졌기 때문에 한 말이다.
역주133 (傳學)[此傳] : 저본에는 ‘傳學’으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此傳’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4 宣尼 : 漢 平帝 元始 원년(1)에 孔子에게 ‘褒成宣尼公’이라는 시호를 추증한 뒤로 공자에 대한 호칭이 되었다. 宣父‧宣聖으로도 칭한다.
역주135 (建下)[連上] : 저본에는 ‘建下’로 되어 있으나, ≪文苑英華≫‧≪唐會要≫에 의거하여 ‘連上’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6 (久)[文] : 저본에는 ‘久’로 되어 있으나, 監本‧毛本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7 天之道 : ≪文苑英華≫에 ‘天之時’로 되어 있는 것이 의미 파악에 참고 된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8 脫之應功 : ≪文苑英華≫‧≪唐會要≫ 및 日本에서 판각한 ≪僞書孝經孔傳≫에 모두 ‘脫衣就功’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구를 이해하는 데 참고 된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9 此語雖旁出諸子 : ≪國語≫ 권6 〈齊語〉의 ‘管仲對桓公以霸術’에 “令夫農……以旦暮從事於田野 脫衣就功……霑體塗足 暴其髮膚……以從事於田野 少而習焉 其心安焉”을 두고 한 말이다.
역주140 : ‘乃’‧‘又’의 뜻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용례로 王粲(177~217)의 〈登樓賦〉의 “비록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나 내 고향이 아니니, 또[曾] 어찌 잠시인들 머물 가치가 있으랴.”를 들 수 있다.
역주141 蘇宋 : 蘇頲(670~727)과 宋璟(663~737)을 병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경은 당 현종 開元 初에 刑部尙書에 오르고 開元 4년(716)에 정승이 되어 어진 정승으로 일컬어진 인물이고, 소정은 개원 연간에 同紫微黃門平章事에 올라 송경과 함께 政事를 다스리며 문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개원 7년(719) 太子의 입학식을 거행하고 문묘에 謁聖할 때 이 두 사람이 亞獻과 終獻을 담당하고 褚无量(645~719 또는 646~720)이 ≪효경≫을 講한 일(≪新唐書≫ 卷15 〈禮樂 5〉) 등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역주142 (年) : 저본에는 ‘年’이 있으나 嘉靖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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