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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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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親者 居上不驕하며
[注]當莊敬以臨下也
爲下不亂하며
[注]當恭謹以奉上也
在醜不爭하나니라
[注]醜 衆也 競也 當和順以從衆也
居上而驕則亡하고 爲下而亂則刑하고 在醜而爭則兵하나니
[注]謂以兵刃相加
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이라도 니라
[注]三牲 太牢也 以不毁爲先이라 言上三事 皆可亡身이니 而不除之 雖日致太牢之養이라도 固非孝也
[疏]‘事親’至‘孝也’
○正義曰:此言居上位者不可爲驕溢之事, 爲臣下者不可爲撓亂之事, 在醜輩之中不可爲忿爭之事.
是以居上須去驕, 不去則危亡也. 爲下須去亂, 不去則致刑辟. 在醜輩須去爭, 不去則兵刃或加於身.
若三者不除, 雖復日日能用三牲之養, 終貽父母之憂, 猶爲不孝之子也.
[疏]○注‘醜 衆也 爭 競也’
○正義曰:此依魏注也. “醜, 衆”, 釋詁文. 左傳曰 杜預云 “競猶爭也.” 故注以競釋爭也.
[疏]○注‘謂以兵刃相加’
○正義曰:此依常義. 案左傳云 杜預曰 “用短兵接敵.” 此則刃劍之屬, 謂之兵也.
必有刃, 堪害於人, 則左傳“齊莊公請自刃於廟”, 是也. 言處儕衆之中而每事好爭競, 或有以刃相讐害也.
[疏]○注‘三牲’至‘非孝也’
○正義曰:云“三牲 太牢也”者, 三牲, 牛‧羊‧豕也.
案尙書召誥稱 “越翼日戊午, 乃社於新邑, 牛一‧羊一‧豕一.” 孔云 “用太牢也.” 是謂三牲爲太牢也.
云“孝 以不毁爲先”者, 則首章“不敢毁傷”也.
云“言上三事 皆可亡身”者, 謂上“居上而驕”‧“爲下而亂”‧“在醜而爭”之三事, 皆可喪亡其身命也.
云“而不除之 雖日致太牢之養 固非孝也”者, 言奉養雖優, 不除驕亂及爭競之事, 使親常憂, 故非孝也.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윗자리에 있어서는 교만하지 않으며,
장중莊重하고 경건敬虔한 〈태도로〉 아랫사람에게 임해야 한다.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난동을 부리지 않으며,
공순하고 삼가는 〈태도로〉 윗사람을 받들어야 한다.
〈같은〉 무리에 있어서는 다투지 않는다.
(무리)이고, (다툼)이다. 온화하고 양순良順한 〈태도로 같은〉 무리를 따라야 한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망하고, 아랫사람이 되어서 난동을 부리면 형벌을 받고,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다투면 병기兵器로 〈서로 해치게〉 되니,
은〉 병기兵器의 날[]을 사용하여 서로 해침을 일컫는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세 종류의 가축(소‧양‧돼지)을 잡아서 봉양하더라도 불효不孝가 된다.”
삼생三牲태뢰太牢(소‧양‧돼지)이다. 는 〈신체를〉 손상하지 않음을 우선으로 한다. ‘위의 세 가지 일이 모두 자기 몸을 죽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매일 태뢰의 봉양을 바치더라도 실로 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의 [사친事親]부터 [효야孝也]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윗자리에 있는 자는 교만驕慢하고 자만自滿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신하 된 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무리 안에서는 분쟁忿爭(성내어 다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윗자리에 있을 때는 교만함을 제거해야 하니, 제거하지 않으면 망할 지경에 이르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난동을 부리는 행동을 제거해야 하니, 제거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르며, 같은 무리 안에서는 다툼을 제거해야 하니, 제거하지 않으면 병기兵器가 몸에 닥칠 수 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삼생三牲의 봉양을 사용하더라도 끝내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게 되므로 오히려 불효자가 된다.’라는 말이다.
의 [추 중야醜 衆也 쟁 경야爭 競也]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이다.”는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문장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출병出兵하여 전쟁함[]이 너무 심하다.”에 대해 두예杜預가 “(다툼)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에 ‘’으로 ‘’을 풀이한 것이다.
의 [위이병인상가謂以兵刃相加]
정의왈正義曰:이는 일반적인 뜻을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나라 범앙范鞅을 사용하여 군졸을 이끌었다.”에 대해 두예杜預가 “짧은 병기[]를 사용하여 적군敵軍접전接戰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칼 따위를 (병기)이라고 한 것이다.
〈병기는〉 반드시 날[]이 있어서 사람을 해칠(죽일) 수 있으니, ≪춘추좌씨전≫의 ‘제 장공齊 莊公이 사당에서 자살[자인自刃]하게 해달라고 청했다.’는 것이 이 〈같은 이다.〉 ‘같은 무리 안에 있으면서 매사에 다투기 좋아하면 간혹 칼을 사용하여 서로 원수처럼 위해危害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말이다.
의 [삼생三牲]부터 [비효야非孝也]까지
정의왈正義曰:[삼생 태뢰야三牲 太牢也] 삼생三牲은 소‧양‧돼지이다.
살펴보건대 ≪상서尙書≫ 〈소고召誥〉의 “이튿날인 무오일戊午日에 새 도읍에서 사제社祭를 지냈는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사용하였〉다.”라고 한 데 대해 공안국孔安國이 “태뢰太牢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삼생三牲태뢰太牢라고 한 것이다.
[효 이부훼위선孝 以不毁爲先] 첫 의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감히 훼상毁傷하지 않는 것’이다.
[언상삼사 개가망신言上三事 皆可亡身] 앞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한 것’, ‘아랫사람이 되어서 난동을 부리는 것’,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다투는 것’ 등 세 가지 일이 모두 자기 몸을 죽이고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부제지 수일치태뢰지양而不除之 雖日致太牢之養 고비효야固非孝也] 봉양이 비록 넉넉하더라도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거나 〈아랫사람이 되어서〉 난동을 부리거나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다투는 일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버이를 늘 근심시켜 드리게 되므로 효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주
역주1 : 고문본에는 이 앞에 ‘此’ 1자가 더 있다.
역주2 猶爲不孝也 : 고문본에는 ‘繇爲弗孝也’로 되어 있다. 여기서 ‘繇’는 ‘猶’의 통용자로 같은 뜻이다.
역주3 師競已甚 : ≪春秋左氏傳≫ 襄公 10년조에 보인다.
역주4 晉范鞅用劍以帥卒 : ≪春秋左氏傳≫ 襄公 23년조에 보인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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