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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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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春生夏長秋冬藏이니 擧事順時 此用天道也
[注]分別五土하고 視其高下하야 各盡所宜 此分地利也
謹身節用하야 以養父母하나니
[注]身恭謹則遠恥辱이요 用節省則免飢寒이요 公賦旣充則私養不闕이라
此庶人之孝也니라
[注]庶人爲孝 唯此而已
[疏]‘用天’至‘孝也’
○正義曰:夫子上述士之行孝已畢, 次明庶人之行孝也. 言庶人服田力穡, 當須用天之四時生成之道也,
分地五土所宜之利, 謹愼其身, 節省其用, 以供養其父母, 此則庶人之孝也.
援神契云 “庶人行孝曰畜”, 以畜養爲義, 言能躬耕力農, 以畜其德, 而養其親也.
[疏]○注‘春生’至‘道也’
○正義曰:云“春生夏長秋斂冬藏”者, 此依鄭注也.
爾雅釋天云 “春爲發生, 夏爲長, 秋爲收成, 冬爲安寧.”, 安寧卽藏閉之義也.
云“擧事順時 此用天之道也”者, 謂擧農畝之事, 順四時之氣, 春生則耕種, 夏長則耘苗, 秋收則穫刈, 冬藏則入廩也.
[疏]○注‘分別’至‘利也’
:云“分別五土 視其高下”者, 此依鄭注也.
謂庶人須能分別視此五土之高下, 隨所宜而播種之, 則職方氏所謂是也.
云“各盡其所宜 此分地利也”者, 此依孔傳也. 劉炫云 “黍稷生於陸, 苽稻生於水.”
[疏]○注‘身恭’至‘不闕’
○正義曰:云“身恭謹則遠恥辱”者, 論語曰 “恭近於禮, 遠恥辱也”.
云“用節省則免飢寒”者, ‘用’謂庶人衣服‧飮食‧喪祭之用, 當須節省. 禮記曰 “食節事時.” 又曰 “庶人無故不食珍”.
云“公賦旣充則私養不闕”者, ‘賦’者, 自上稅下之名也.
謂常省節財用, 公家賦稅充足, 而私養父母不闕乏也. 孟子稱 “周人百畝而, 其實皆什一也.”
又云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是也.
[疏]○注‘庶人’至‘而已’
○正義曰:此依魏注也. 案天子‧諸侯‧卿大夫‧士, 皆言‘蓋’, 而庶人獨言‘此’,
注釋言‘此’之意也. 謂天子至士, 孝行廣大, 其章略述宏綱, 所以言‘蓋’也.
庶人用天分地, 謹身節用, 其孝行已盡, 故曰‘此’, 言惟此而已. 庶人不引詩者, 義盡於此, 無也.


“하늘의 를 이용하고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해 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므로〉, 일을 함에 있어 때를 따르는 것, 이것이 하늘의 를 이용하는 것이다.
땅의 이로움을 분별하며
다섯 가지 토지를 분별分別하고 높낮이를 살펴 각기 모두 적합하게 하는 것이 땅의 이로움을 분별하는 것이다.
몸가짐을 삼가고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부모를 봉양하나니,
몸가짐이 공순하고 조심스러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고, 재용財用을 절약하면 굶주림과 헐벗음을 면할 수 있고, 관부官府부세賦稅를 채우고 나면 개인적인 〈부모〉 봉양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서인庶人이다.
서인庶人이 행하는 효는 오직 이것뿐이다.
의 [용천用天]부터 [효야孝也]까지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위에서 가 행하는 효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 나서, 다음으로 서인庶人이 행하는 효를 밝혔다. ‘서인庶人은 농사지을 때 당연히 사계절에 따라 만물이 생장生長하는 하늘의 를 이용해야 하고,
다섯 가지 토지에 각기 적합한 〈식물植物을 알아서〉 땅의 이로움을 분별해야 하며, 자기 몸가짐을 삼가고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이것이 서인庶人이다.’라고 하였다.
효경위孝經緯원신계援神契≫에 “서인이 행하는 효는 (봉양함)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인이 행하는 효의〉 의미를 ‘봉양함’이라고 한 것이다. ‘몸소 농사를 지어 자신의 덕을 기르고 어버이를 봉양한다.’라는 말이다.
의 [춘생春生]부터 [도야道也]까지
정의왈正義曰:[춘생하장추렴동장春生夏長秋斂冬藏] 이는 정현鄭玄를 따른 것이다.
이아爾雅≫ 〈석천釋天〉에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 완성하고 겨울에 ‘갈무리해 둔다[안녕安寧].”라고 하였다. 안녕安寧은 곧 갈무리해 둔다는 뜻이다.
[거사순시 차용천지도야擧事順時 此用天之道也] ‘농사일을 할 때 사계절의 기운에 따라, 봄에 싹이 날 때면 밭 갈고 씨앗을 뿌리며, 여름에 자랄 때면 김을 매고, 가을에 거두어 완성할 때면 수확하고, 겨울에 갈무리해 둘 때면 곳집에 들인다.’라는 말이다.
의 [분별分別]부터 [이야利也]까지
정의왈正義曰:[분별오토 시기고하分別五土 視其高下] 이는 정현鄭玄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다섯 가지 토지를 언급했으니, 첫째 산림山林, 둘째 천택川澤, 셋째 구릉丘陵, 넷째 분연墳衍(갯벌), 다섯째 원습原隰(초원)이다.
서인庶人은 이 다섯 가지 토지의 높낮이를 잘 분별하고 살펴보아서 적합한 것에 따라 파종해야 하는데, ≪주례周禮≫ 〈직방씨職方氏〉에서 청주靑州에 적합한 곡식은 벼와 밀이고, 옹주雍州에 적합한 곡식은 기장과 피[]라고 한 따위가 이것이다.
[각진기소의 차분지리야各盡其所宜 此分地利也] 이는 공안국의 을 따른 것이다. 유현劉炫은 “기장과 피[]는 육지에서 자라고, 줄[]과 벼는 물에서 자란다.”라고 하였다.
의 [신공身恭]부터 [불궐不闕]까지
정의왈正義曰:[신공근즉원치욕身恭謹則遠恥辱]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공순함이 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용절성즉면기한用節省則免飢寒] 서인庶人의 의복과 음식, 그리고 상사喪事와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당연히 절약해야 한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소비를 절약하고 농사일을 철에 맞게 한다.”라고 하고, 또 “서인庶人연고緣故(제사)가 없으면 진미珍味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3년을 경작하면 반드시 1년치 식량이 비축되고, 9년을 경작하면 반드시 3년치 식량이 비축된다. 30년의 평균〈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하면 비록 가뭄과 홍수가 있더라도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굶주리고 헐벗음을 면한다’는 것이다.
[공부기충즉사양부궐公賦旣充則私養不闕] 는 위에서 아래에 세금을 거둔다는 말이다.
‘재용을 늘 절약하여 국가의 부세賦稅를 충족시키면 개인적인 부모 봉양이 결핍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다.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 上〉에 “나라 사람은 백성들에게 100씩 주고 철법徹法을 썼다. 그 실상은 모두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유희劉熙에 “집마다 100묘를 경작하게 하고 그중 10묘의 소출을 공통으로 취하여 부세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등문공 상滕文公 上〉에 또 “공동 구역의 농사가 끝난 뒤에 감히 개인의 농사를 돌보았다.”라고 한 것이 이것(공부기충즉사의부궐公賦旣充則私義不闕)이다.
의 [서인庶人]부터 [이이而已]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천자, 제후, 경‧대부, 사〈에 대해 말할 때〉는 모두 ‘’라고 하고 서인庶人에 대해서만 ‘’라고 하였다.
는 〈경문에서〉 ‘’라고 말한 뜻을 풀이한 것이다. ‘천자부터 까지는 효행孝行이 광대한데 각 에서 큰 줄거리만 대략 서술했기 때문에 「(대략)」라고 〈한 데 비해〉,
서인庶人은 하늘의 를 사용하고 땅의 이로움을 분별하며 몸가짐을 삼가고 재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효행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여 「오직 이뿐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말이다. 〈서인장庶人章〉에서 ≪시경詩經≫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뜻이 이것으로 다 드러나 덧붙일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用天之道 : 고문본에는 이 앞에 ‘子曰’ 2자가 더 있고, 이 구가 ‘因天之時(하늘의 때를 따르고)’로 되어 있다. 董鼎은 ‘天之道’를 ‘天體가 운행하여 봄‧여름‧가을‧겨울 네 철이 운행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硏究會, 2009, 41쪽)
역주2 : 阮元은 石臺本과 鄭注本에 모두 ‘收’로 되어 있고, 또 正義에 ‘此依鄭注也’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收’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87쪽 疏에서 보듯이 ‘此依鄭注也’라고 한 부분의 표제어에 ‘斂’으로 인용되었고, 또 唐代에 저술된 ≪經典釋文≫에 이곳의 ‘秋收’를 표제어로 잡고 “〈收가〉 본디는 斂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正義를 저술할 때 사용한 鄭玄本에는 ‘斂’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상해고적출판사, 정리본 ≪효경주소≫ 교감기 참조)
역주3 : 고문본에는 ‘就(나아가다, 의지하다)’로 되어 있다.
역주4 地之利 : 董鼎은 ‘토지가 생산하는 農桑의 이익’이라고 풀이하였다.(鄭太鉉 譯註, ≪孝經大義≫, 傳統文化硏究會, 2009, 41쪽)
역주5 : 통행본 ≪爾雅≫ 〈釋天〉에는 ‘嬴’으로 되어 있다. ‘長嬴’은 여름의 별칭이다.
역주6 正義曰 : 저본에는 이 앞에 ‘○’이 없으나 본서 疏의 일반 체재에 맞추어 번역문에는 ‘○’을 보충하였다.
역주7 云五土……五曰原隰 : ≪周禮≫ 〈大司徒〉에서 다섯 가지 토지에 대해 각기 적합한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의 특성을 제시한 부분에서 토지의 종류만 옮겨온 것이다. 墳衍은 적합한 동물로 조개류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갯벌을 뜻하며, 原隰은 적합한 동물로 호랑이‧표범 등 털이 짧은 짐승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草原을 뜻한다.
역주8 靑州其穀宜稻麥雍州其穀宜黍稷之類 : ≪周禮≫ 〈職方氏〉에서 9州의 위치와 산천, 특산물, 인구 구조 등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가축과 곡식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역주9 食節事時……民無菜色 : ≪禮記≫ 〈王制〉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역주10 : 周나라의 田稅제도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徹’을 ‘通’의 뜻으로 보는 경우에도 ‘천하에 통용되는 법’, ‘공동으로 경작하고 면적에 따라 수확물을 배분하는 제도’, ‘貢法과 助法을 竝行한 제도’, ‘작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는 하나 공통된 비율을 징수하는 賦稅제도’ 등의 해석이 있고, ‘徹’을 ‘治’, ‘取’의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中國大百科 中國歷史 社會經濟 先秦 貢租徹≫)
역주11 劉熙注云……徹取十畝以爲賦也 : ≪孟子≫ 〈滕文公 上〉의 趙岐注에 ‘耕百畝者 徹取十畝以爲賦’로 되어 있어 阮福은 ≪十三經注疏校記≫에서 劉熙를 ‘趙岐’로 수정하기도 하였으나, 孫詒讓은 “이 설이 劉熙와 趙岐에게 공통된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北京大 標點本 〈校勘記〉 참조)
역주12 (贊諸)[贅詞] : 저본에는 ‘贊諸’로 되어 있으나, 閔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贅詞’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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