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前章以來, 唯論愛敬及安親之事, 未說規諫之道.
故又假曾子之問, 曰 “若夫慈愛恭敬, 安親揚名, 則已聞命矣. 敢問子從父之敎令, 亦可謂之孝乎.”
疑而問之, 故稱“乎”也. 尋上所陳, 唯言敬愛, 未及慈恭. 而曾子幷言慈恭“已聞命矣”者,
皇侃以爲 “上陳愛敬, 則包於慈恭矣. 慈者, 孜孜. 愛者, 念惜. 恭者, 貌多心少. 敬者, 心多貌少.”
如侃之說, 則慈‧恭‧愛‧敬之別, 何故云“包慈恭”也. 或曰 “慈者, 接下之別名, 愛者, 奉上之通稱.”
劉炫引禮記內則, 說“子事父母, ‘
以旨甘’, 喪服四制云 ‘高宗
於喪’,
莊子曰 ‘事親則
’, 此竝施於事上. 夫愛出於內, 慈爲愛體, 敬生於心, 恭爲敬貌.
此經悉陳事親之跡, 寧有接下之文. 夫子據心而爲言, 所以唯稱愛敬, 曾參體貌而兼取, 所以幷擧慈恭.”
如劉炫此言, 則知慈是愛親也, 恭是敬親也. 安親則上章云“故生則親安之”,
揚名卽上章云“揚名於後世”矣. 經稱“夫”有六焉, 蓋發言之端也. 一曰“夫孝, 始於事親”, 二曰“夫孝, 德之本”,
三曰“夫孝,
之經”, 四曰“夫然, 故生則親安之”, 五曰“夫聖人之德”,
此章云“若夫慈愛”, 竝却明前理, 而下有其趣. 故言“夫”以起之. 劉
曰 “夫, 猶凡也.”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자혜慈惠와 사랑, 공순恭順과 공경 및 어버이를 편안히 해드리고 이름을 드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감히 여쭙건대 자식이 아버지의 명命을 따르〈기만 하〉는 것을 효孝라 할 수 있습니까?”
疏
○정의왈正義曰:앞 장(〈천자장天子章〉) 이후로 오직 사랑과 공경 및 어버이를 편안히 해드리는 일만을 논하였고 바른 말로 간쟁諫爭하는 도리는 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또 증자曾子의 질문을 가설하여 “자혜慈惠와 사랑, 공순恭順과 공경 및 어버이를 편안히 해드리고 이름을 드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감히 여쭙건대 자식이 아버지의 명命을 따르기만 하는 것도 ‘효孝라 할 수 있습니까?[가위효호可謂孝乎]’”라고 하였다.
의심하여 물은 것이기 때문에 〈어미語尾를〉 ‘호乎’라고 하였다. 앞에 서술된 말을 살펴보면 오직 공경[경敬]과 사랑[애愛]만을 말했고 자혜[자慈]와 공순[공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증자曾子는 자혜[자慈]와 공순[공恭]까지 아울러 ‘이미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하였다.
황간皇侃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앞에서 사랑[애愛]과 공경[경敬]을 말했는데, 이는 자혜[자慈]와 공순[공恭]을 포괄한다. 자혜[자慈]는 부지런히 〈돌봐주는〉 것이고, 사랑[애愛]은 마음으로 아껴주는 것이다. 공순[공恭]은 〈공경하는〉 마음에 비해 〈겉으로 드러난〉 태도가 더 〈공경스러운〉 것이고, 공경[경敬]은 〈겉으로 드러난〉 태도에 비해 〈공경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다.”
황간의 설대로라면 자혜[자慈]‧공순[공恭]‧사랑[애愛]‧공경[경敬]이 각기 다른 것인데 무슨 이유로 ‘자혜[자慈]와 공순[공恭]을 포괄한다.’라고 한 것일까? 혹자는 “‘자慈’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마음〉만을 따로 일컫는 말이고, ‘애愛’는 윗사람을 받드는 마음까지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유현劉炫은 ≪예기禮記≫ 〈내칙內則〉 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칙內則〉에〉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맛있는 음식을 「사랑과 공경으로 올린다.[자慈]」’라고 하였고, 〈상복사제喪服四制〉에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상사喪事에 「효성으로 임하였다.[자량慈良]」’라고 하였으며,
≪장자莊子≫에 ‘어버이를 섬길 때는 「효성으로 잘 섬긴다.[효자孝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자慈’는〉 모두 윗사람을 섬긴다는 말에 쓰인 것이다. ‘애愛’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慈’는 ‘애愛’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고, 공경[경敬]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공순[공恭]은 공경[경敬]이 태도에 드러난 것이다.
이 경문經文은 모두 어버이 섬기는 자취를 말한 것인데 어찌 아랫사람을 접하는 〈일을 말한〉 문구가 있겠는가. 부자夫子(공자孔子)는 마음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오직 사랑[애愛]과 공경[경敬]만을 말하였고, 증삼曾參은 행동과 태도까지 취하여 〈말했기〉 때문에 자혜[자慈]와 공순[공恭]도 아울러 거론한 것이다.”
유현의 이 말대로라면 ‘자慈’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恭’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버이를 편안히 해드린다는 것은 앞 장(〈효치장孝治章〉)에서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는 어버이가 편안히 여기고’라고 한 것이 〈이것이고〉,
이름을 드날린다는 것은 앞 장(〈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서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경문에서 ‘부夫’가 쓰인 곳이 여섯 군데인데, 이들은 말끝을 꺼낸 것이다. 첫째,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의〉 ‘효는 어버이 섬기는 것이 시작이고[부효 시어사친夫孝 始於事親]’, 둘째, 〈〈개종명의장〉의〉 ‘효孝는 덕행德行의 근본이고[부효 덕지본夫孝 德之本]’,
셋째, 〈〈삼재장三才章〉의〉 ‘효孝는 하늘의 항상됨이고[부효 천지경夫孝 天之經]’, 넷째, 〈〈효치장孝治章〉의〉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는 어버이가 편안히 여기고[부연고 생즉친안지夫然故 生則親安之]’, 다섯째, 〈〈성치장聖治章〉의〉 ‘성인聖人의 덕德 중에[부성인지덕夫聖人之德]’와
이 장章의 ‘자혜慈惠와 사랑[약부자애若夫慈愛]’이 모두 앞의 이치를 밝히면서 그 뜻이 뒤에 있는 경우들이다. 이 때문에 ‘부夫’자를 써서 〈말끝을〉 꺼낸 것이다. 유환劉瓛은 “부夫는 범凡(무릇)과 같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어버이를 섬길 적에 은미隱微하게 간언諫言하는 일은 있어도 〈위엄을〉 범犯하면서 간언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라고 했으나, 경문에 ‘아버지의 명命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注에서 ‘어버이’를 ‘아버지’로 바꾸어 말하였다.
살펴보건대 ≪논어論語≫에 “부모를 섬길 때는 기미를 보아 간해야 하니, 〈부모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음을 보면 더욱 공경하여 〈은미하게 간하겠다는 뜻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두(≪예기≫와 ≪논어≫) 문장을 인용하여 의문점이 생기게 함으로써 증자에게 질문할 만한 꼬투리가 있었음을 밝혀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