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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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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此章言爲臣子之道, 若遇君父有失, 皆諫爭也. 曾子問聞揚名已上之義, 而問子從父之令.
夫子以令有善惡, 不可盡從, 乃爲述諫爭之事. , 次揚名之後.


정의왈正義曰:이 에서는 ‘신하와 자식의 도리는 만약 임금과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만난다면 모두 간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증자曾子가 〈공자에게〉 여쭈어 〈광양명장廣揚名章〉 이상의 내용을 듣고는, ‘자식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부자夫子(공자孔子)는 〈아버지의〉 명령 중에는 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으므로 모조리 따를 수는 없다면서 마침내 간쟁하는 일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때문에 이것(간쟁諫諍)을 이 의 이름으로 삼고, 〈광양명장廣揚名章〉 뒤로 순서를 정하였다.


역주
역주1 故以名章 : ‘諫諍章’을 이 장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단, 이 장의 제목이 고문본과 石臺本에는 ‘諫爭章’으로 되어 있다. 이때 ‘爭’은 ‘諍’의 통용자이다. 이 장의 경문에 보이는 ‘爭臣’, ‘爭友’, ‘爭子’의 ‘爭’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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