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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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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理或當이면 何必求人이리오
[疏]正義曰:言但在注釋之理允當, 不必譏非其人也. 求猶責也.


의미가 타당하다면 어찌 굳이 사람〈의 인품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정의왈正義曰:〈기존 주석의 채택 여부는〉 오직 주석의 의미가 타당한지에 달렸을 뿐이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굳이 비난할 것은 없다는 말이다. (따짐)과 같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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