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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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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雖天子라도 必有尊也 言有父也 必有先也 니라
[注]父謂諸父 兄謂諸兄이니 皆祖考之胤也
宗廟致敬 不忘親也
[注]言能敬事宗廟 則不敢忘其親也
脩身愼行 恐辱先也ㄹ새니라
[注]天子雖無上於天下 猶脩持其身하고 謹愼其行 恐辱先祖而毁盛業也ㄹ새라
宗廟致敬이면 鬼神著矣
[注]事宗廟能盡敬이면 則祖考來格하야 享於克誠이라 故曰著也
孝悌之至 通於神明하고 于四海하야 無所不일새니라
[注]能敬宗廟하고 順長幼하야 以極孝悌之心이면 則至性通於神明하고 光于四海 故曰無所不通이라
[疏]‘故雖’至‘不通’
○正義曰:“故”者, 連上起下之辭. 以上文云“事父孝”, 又云“事母孝”, 又云“長幼順”,
所以於此述尊父先兄之義, 以及致敬與脩身之道, 兼言鬼神之著, 孝悌之至, 無所不通也.
言王者雖貴爲天子, 於天下宗族之中, 必有所尊之者, 謂天子有諸父也, 必有所先之者, 謂天子有諸兄也.
宗廟致敬, 是不忘其親, 脩身愼行, 是不辱其祖考. 故能致敬於宗廟, 則鬼神明著而歆享之.
是明王有孝悌之至性, 感通神明, 則能光于四海, 無所不通.
然諫爭兼有諸侯大夫, 此章唯稱王者, 言王能致應感, 則諸侯已下, 亦當自勉勖也.
[疏]○注‘父謂’至‘齒也’
○正義曰:云“父謂諸父 兄謂諸兄”者, 父之昆弟曰伯父叔父, 己之昆曰兄,
其屬非一, 故言諸也. 詩曰 “以速諸父”, 又曰 “復我諸兄”, 是也.
云“皆祖考之胤也”者, 案曲禮曰 “父死曰考.” 言父以上, 通謂之祖考. 胤, 嗣也. 謂, 其胤皆是王者之族親也.
云“禮 君讌族人 與父兄齒也”者, 此依孔傳也. 案詩序角弓 “父兄刺幽王.” 蓋謂君之諸父諸兄也.
古者天子祭畢, 同姓則留之, 謂與族人讌. 故詩曰 “諸父兄弟, 備言燕私.”
鄭箋云 “祭畢, 歸賓客之俎, 同姓則留, 與之燕.” 是天子讌族人也.
又禮記文王世子云 “若公與族燕, 則異姓爲賓, 膳宰爲主人. 公與父兄齒.” 則知燕族人, 亦以尊卑爲列, 齒於父兄之下也.
[疏]○注‘言能’至‘親也’
正義曰:案禮記文王世子稱 “之孫, 祖廟未毁, 雖爲庶人, 冠‧取妻必告, 死必赴.” 是不忘親也.
禮記大傳稱 “其不可得變革者則有矣, 親親也, 尊尊也, 長長也.
[疏]○注‘天子’至‘業也’
○正義曰:云“天子雖無上於天下”者, 此依注也.
禮坊記云 “天無二日, 土無二王, 家無二主, 尊無二上.” 謂普天之下, 天子至尊也.
云“猶脩持其身 謹愼其行 恐辱先祖而毁盛業也”者, 案禮記祭義云
盛業, 謂先祖積德累功, 而有天下之業. 上言“必有先也”, 先, 兄也. 此言“恐辱先也”, 是先祖也.
[疏]○注‘事宗’至‘著也’
○正義曰:云“祖考來格”者, 尙書益稷文. 格, 至也.
言事宗廟能恭敬, 則祖考之神來格. 詩曰 亦是言神之至.
云“享於克誠 故曰著也”者, “享於克誠”, 尙書太甲篇文, 孔傳云 “言鬼神不保一人, 能誠信者, 則享其祀.”
則“祖考來格”‧“享於克誠”, 皆著之義.
上言“宗廟致敬”, 謂天子尊諸父, 先諸兄, 致敬祖考, 不敢忘其親也.
此言“宗廟致敬”, 述天子致敬宗廟, 能感鬼神. 雖同稱“致敬”, 而各有所屬也.
舊注以爲 “事生者易, 事死者難, 聖人愼之, 故重其文.” 今不取也.
上言“神明”, 謂天地之神也, 此言“鬼神”, 謂祖考之神. 易曰
先儒釋云 “若就三才相對, 則天曰神, 地曰祗, 人曰鬼.” 言天道玄遠, 難可測, 故曰神也.
祇者, 知也, 言地去人近, 長育可知, 故曰祇也. 鬼者, 歸也, 言人生於無, 還歸於無, 故曰鬼也.
亦謂之神, 案五帝德云 “黃帝死, 而民畏其神百年”, 是也. 上言“神明”, 尊天地也. 此言“鬼神”, 尊祖考也.
[疏]○注‘能敬’至‘不通’
○正義曰:“能敬宗廟 順長幼 以極孝悌之心”者, 敬宗廟爲孝, 順長幼爲悌, 此極孝悌之心也.
云“則至性通於神明 光於四海”至性如此, 則通於神明, 光於四海.


그러므로 비록 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존경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제부諸父가 있다는 말이고, 반드시 〈순서를〉 양보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제형諸兄이 있다는 말이다.
제부諸父를 말하고, 제형諸兄을 말하니, 모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이다. ≪예기≫에, 임금이 친족과 잔치할 적이면 부형父兄들과 장유長幼의 순서를 따진다〈고 하였다.〉
종묘에 공경을 다하는 것은 어버이를 잊지 않기 위함이고,
‘종묘를 공경히 잘 섬기면 감히 그 어버이를 잊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다.
몸을 수양하고 언행을 삼가는 것은 선조先祖를 욕되이 하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천자天子가 비록 천하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수양하여 지키고 언행을 삼가는 것은 선조를 욕되이 하고 〈선조의〉 거룩한 유업遺業을 무너뜨리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종묘에 공경을 다하면 귀신〈의 감응〉이 드러나니,
종묘宗廟를 섬기는 데에 공경을 다할 수 있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혼령이〉 오시어 정성스러운 〈제사를〉 흠향한다. 이 때문에 ‘드러난다’라고 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와 ‘형에 대한 공경[]’을 다하려는 지극한 심성心性이 신명에 통하고 사해四海(미개 민족 거주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종묘를 공경히 섬기고 장유長幼의 차례를 따라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에 대한 공경[]심’을 다할 수 있으면 〈효와 공경[]을 다하려는〉 지극한 심성이 신명에 통하고 사해四海에 널리 퍼진다. 이 때문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의 [고수故雖]부터 [불통不通]까지
정의왈正義曰:‘(그러므로)’는 윗말을 이어 아래 말을 일으키는 접속사이다. 윗글에 “아버지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에”라고 하고 또 “어머니를 섬김이 효성스러웠기에”라고 하고 또 “장유長幼의 차례를 따랐기에”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제부諸父를 높이고 제형諸兄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내용 및 〈종묘에〉 공경을 다하고 몸을 수양하는 도리를 서술하고, 아울러 귀신〈의 감응〉이 드러나니 이는 부모에 대한 와 ‘형에 대한 공경[]’을 다하려는 지극한 심성心性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임을 말하였다.
‘제왕이 비록 존귀한 천자天子이기는 하나, 천하의 종족宗族 중에는 반드시 높여야 할 대상이 있으니 천자에게 제부諸父가 있다는 말이고, 반드시 〈순서를〉 양보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천자에게 제형諸兄이 있다는 말이다.
종묘에 공경을 다하는 것은 어버이를 잊지 않기 위함이고, 몸을 수양하고 언행을 삼가는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종묘에 공경을 다할 수 있으면 귀신이 밝게 드러나 흠향한다.
이는 영명한 제왕이 부모에 대한 와 ‘형에 대한 공경[]’을 다하려는 지극한 심성心性을 지녀 신명에게 감통感通하면 사해四海에 널리 퍼져 통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간쟁장諫諍章〉에는 제후와 대부〈에 대한 언급〉까지 있는 데 비해 이 장에서는 오직 제왕만을 말하였으니, ‘천자가 감응을 부를 수 있으면 제후 이하도 당연히 스스로 힘쓰게 된다.’라는 말이다.
의 [부위父謂]부터 [치야齒也]까지
정의왈正義曰:[부위제부 형위제형父謂諸父 兄謂諸兄] 아버지의 형제를 백보伯父숙부叔父라고 하고 자신의 형을 이라고 하는데,
이에 속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를 붙인 것이다. ≪시경詩經≫ 〈벌목伐木〉에 ‘제부諸父를 부르니’라고 한 것과 〈황조黃鳥〉에 ‘우리 제형諸兄에게 돌아가리라’라고 한 것이 그 이다.
[개조고지윤야皆祖考之胤也]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상을 통틀어 조고祖考라고 일컫는다는 말이다. (자손)이다. 〈선조의〉 사당이 헐리지 않았으면 그 자손은 모두 제왕의 족친族親이라는 말이다.
[예 군연족인禮 君燕族人 여부형치야與父兄齒也] 이는 공안국의 을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모시毛詩≫ 〈각궁角弓〉의 소서小序에 “부형父兄들이 유왕幽王을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부형父兄들은〉 임금의 제부諸父제형諸兄을 말한다.
옛날에 천자는 제사가 끝나면 동성同姓들을 머물게 하였는데, 〈이는 제사 뒤에〉 종족들과 잔치를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시경詩經≫ 〈초자楚茨〉의 시에 “제부諸父형제兄弟들이, 갖추어 잔치하여 사사로운 은정을 나누네.”라고 한 것인데,
정현의 에 “제사가 끝나면 빈객들에게 제사 고기를 돌리고 동성同姓들은 머물게 하여 함께 잔치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천자가 족인들과 잔치한 이다.
또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만약 (임금)이 종족들과 잔치하게 되면 이성異姓은 손님이 되고 선재膳宰(임금의 요리사)가 주인이 되며, 은 부형들과 장유長幼의 순서를 따져 〈자리를 정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족인族人들과 잔치할 때면 존비尊卑의 순서대로 벌여 앉아서 부형의 아랫자리에 끼어 앉았음을 알 수 있다.
의 [언능言能]부터 [친야親也]까지
정의왈正義曰: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오묘五廟의 자손들은 조상의 사당이 아직 헐리지 않았으므로 비록 서인庶人이라 하더라도 관례冠禮를 행할 때와 아내를 맞이할 때 반드시 〈임금에게〉 고하고 죽으면 반드시 〈임금에게〉 부고訃告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버이를 잊지 않는 것이다.
예기禮記≫ 〈대전大傳〉에 “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 존귀한 사람을 존대하는 것,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친애하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고, 조상을 높이기 때문에 동종同宗(한 조상에서 내려온 일가一家)을 공경하고, 동종同宗을 공경하기 때문에 친족을 거두고, 친족을 거두기 때문에 종묘宗廟가 엄숙해진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임금이 종묘에 공경을 다하면 감히 그 어버이를 잊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다.
의 [천자天子]부터 [업야業也]까지
정의왈正義曰:[천자수무상어천하天子雖無上於天下] 이는 왕숙王肅를 따른 것이다.
예기禮記≫ 〈방기坊記〉에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제왕이 없으며, 집안에는 두 주인이 없고 지극히 존귀한 윗사람은 두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온 천하에서 천자만이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이다.
[유수지기신 근신기행猶脩持其身 謹愼其行 공욕선조이훼성업야恐辱先祖而毁盛業也]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종신토록 행동을 삼가서 돌아가신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다.
〈선조의〉 거룩한 유업遺業선조先祖가 덕과 공을 쌓아 천하를 소유한 왕업王業을 일컫는다. 앞의 ‘필유선야必有先也’라고 한 데서 〈의 대상〉은 형이고, 여기 ‘공욕선야恐辱先也’라고 한 데서 선조先祖이다.
의 [사종事宗]부터 [저야著也]까지
정의왈正義曰:[조고래격祖考來格] 이는 ≪상서尙書≫ 〈익직益稷〉의 문구이다. (이름)이다.
‘종묘를 섬김에 있어 공경스러울 수 있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이 오신다.’라는 말이다. ≪시경≫ 〈초자楚茨〉에 “조상의 신령께서 이에 이르러서[] 큰 복으로 보답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도 이 옴을 말한 것이다.
[향어극성 고왈저야享於克誠 故曰著也] ‘정성스러운 〈제사를〉 흠향한다[향어극성享於克誠]’는 말은 ≪상서尙書≫ 〈태갑太甲〉의 문구인데, 공안국의 에 “귀신은 한 사람만을 보우保佑하지 않으니, 〈제사하는 자가〉 성실한 사람이면 그가 올린 제사를 흠향〈하여 보우〉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오시어’와 ‘정성스러운 〈제사를〉 흠향한다.’는 것이 모두 밝게 드러난다는 뜻이다.
앞에서 말한 ‘종묘치경宗廟致敬(종묘에서 공경을 다하는 것)’은 천자가 제부諸父를 높이고 제형諸兄에게 〈순서를〉 양보하여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공경을 다함으로써 감히 어버이를 잊지 않음을 일컫고,
여기서 말한 ‘종묘치경宗廟致敬(종묘에 공경을 다하면)’은 천자가 종묘에 공경을 다하여 귀신을 감응시킴을 말한 것이니, 〈두 경우에〉 똑같이 ‘치경致敬(공경을 다함)’이라고는 했지만 각자 속한 대상이 따로 있다.
구주舊注에 ‘산 자를 섬기는 것은 쉽고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은 어려워 성인聖人이 삼갔기 때문에 그 문구를 거듭 쓴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취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신명神明’은 천지의 신을 일컫고 여기서 말한 ‘귀신鬼神’은 조상신을 일컫는다. ≪주역≫에 “음양陰陽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선유先儒가 해석하기를 “삼재三才를 가지고 서로 대비하여 〈말하면〉 하늘〈의 신〉은 이라 하고, 땅〈의 신〉은 라 하고, 사람〈의 신〉은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하늘의 는 아득하고 멀어서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라고 한다.’는 말이다.
(앎)이니, ‘땅은 사람과 가까워 만물을 키우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말이다. (돌아감)이니, ‘사람이 에서 태어나 로 돌아가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경우를〉 이라고도 하니, 살펴보건대 ≪대대례기大戴禮記≫ 〈오제덕五帝德〉에 “황제黃帝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그 을 두려워한 것이 100년이다.”라고 한 것이 그 이다. 위에서 ‘신명神明’이라고 한 것은 천지天地〈의 신을〉 높인 말이고, 여기서 ‘귀신鬼神’이라고 한 것은 조상신을 높인 말이다.
의 [능경能敬]부터 [불통不通]까지
정의왈正義曰:[능경종묘 순장유能敬宗廟 順長幼 이극효제지심以極孝悌之心] 종묘宗廟를 공경히 〈섬기는〉 것이 이고, 장유長幼의 차례를 따르는 것이 공경[]이니,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에 대한 공경[]심’을 다하는 것이다.
[즉지성통어신명 광어사해則至性通於神明 光於四海] 〈부모에 대한 효와 ‘형에 대한 공경[]’을 다하는〉 지극한 심성이 이와 같으면 신명에 통하고 사해四海에 널리 퍼진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言有兄也 : 고문본에는 이 뒤에 ‘必有長也’ 4자가 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문장의 현토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된다. “故雖天子라도 必有尊也니 言有父也ㄹ새 必有先也요 言有兄也ㄹ새 必有長也니라(그러므로 아무리 천자라 해도 반드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 아버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先代가 있고, 형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자가 있다.)”
역주2 君燕族人 與父兄齒也 : ≪禮記≫ 〈文王世子〉의 “若公與族燕 則異姓爲賓 膳宰爲主人 公與父兄齒”에서 발췌하고 변형한 것이다.
역주3 : 廣(넓음)의 뜻으로 쓰였다. 王引之의 ≪經義述聞≫ 〈尙書 上〉에서 〈堯典〉의 ‘光被四表’에 대해 “光은 廣과 통한다.”라고 하고 ‘넓힌다’는 뜻으로 풀이한 예가 있다.
역주4 : 고문본에는 ‘曁’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구는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된다.
역주5 其廟未毁 : 親盡(제사 지내는 代數가 다 됨)하기 전임을 뜻한다.
역주6 (其)[楚茨] : 저본에는 ‘其’로 되어 있으나, 뒤에 인용된 시가 ≪詩經≫ 〈楚茨〉의 시이므로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楚茨’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7 五廟 : 鄭玄의 注에, 실은 四廟(父‧祖‧曾祖‧高祖)인데 여기서 五廟라고 한 것은 高祖가 始祖의 아들인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역주8 其不可得變革者則有矣……收族故宗廟嚴 : ≪禮記≫ 〈大傳〉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역주9 (正)[王]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王’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 父母旣沒……不辱先也 : ≪禮記≫ 〈祭義〉의 “父母旣沒 愼行其身 不遺父母惡名”을 변형하여 인용한 것이다.
역주11 神保是格 報以景福 : ≪詩經≫ 〈楚茨〉에 보인다. 현행본 ≪시경≫에는 景이 介로 되어 있다.
역주12 (招)[昭] : 저본에는 ‘招’로 되어 있으나, 嘉靖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昭’로 바로잡았다.
역주13 陰陽不測之謂神 : ≪周易≫ 〈繫辭傳 上〉에 보인다. 음양의 변화는 일정한 법칙을 따르나, 그 구체적인 발현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神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神은 포착하기 어려움을 뜻한다.(≪中國儒學百科全書≫ ‘陰陽不測之謂神’조)
역주14 (故曰)[者言] : 저본에는 ‘故曰’로 되어 있으나, 薈要本에 의거하여 ‘者言’으로 바로잡았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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