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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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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開, 張也. 宗, 本也. 明, 顯也. 義, 理也. 言此章開張一經之宗本, 顯明之義理, 故曰開宗明義章也.
第, 次也. 一, 數之始也. 以此章摠標諸章以次結之, 故爲第一, 冠諸章之首焉.
案孝經遭秦坑焚之後, 爲河間顔芝所藏, 初除, 芝子貞始出之.
自天子至庶人五章, 唯. 今見章名, 豈先有改除, 近人追遠而爲之也.
御注依古今集詳議, 連狀題其章名, 重加商量, 遂依所請. 章者, 明也, 謂分析科段, 使理章明.
, 章字從音從十.” 謂從一至十, 十, 數之終.
諸書言章者, 蓋因焉. 言天子庶人雖列貴賤, 而立身行道, 無限高卑.
故次首章, 先陳天子, 等差其貴賤, 以至庶人. 次及三才‧孝治‧聖治三章, 竝敍德敎之所由生也.
紀孝行章敍孝子事親爲先, 與五刑相因, 卽夫孝始於事親也.
, 卽先王有至德要道, 揚名於後世也.
揚名之, 因諫爭之臣, 從諫之君, 必有應感. 三章相次, 不離於揚名. 事君章卽於事君也.
喪親章繼於諸章之末, 言孝子事親之道也. 皇侃以開宗及紀孝行‧喪親等三章通於貴賤.
今案諫爭章大夫已上皆有爭臣, 而士有爭友, 父有爭子, 亦該貴賤. 則通於貴賤者有四焉.


정의왈正義曰:‘’는 (엶)이고 ‘’은 (근본)이며, ‘’은 (드러냄)이고 ‘’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이 장은 ≪효경孝經≫ 전체의 근본 취지를 열어 보이고 다섯 계층이 각기 행하는 효도의 의미를 드러내어 밝혔기 때문에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이라고 한 것이다.
’는 (차례)이고 ‘’은 의 처음이다. 이 장은 이하 여러 장에서 차례로 매듭짓고 있는 내용을 총괄하여 내세웠기 때문에 첫째 장으로 삼아 여러 장의 맨 앞에 둔 것이다.
살펴보건대, ≪효경≫은 진 시황秦 始皇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당한 뒤로 하간河間안지顔芝에 의해 비장祕藏되어 오다가 협서율挾書律이 해제되자 안지의 아들 안정顔貞이 비로소 세상에 내놓았다.
장손씨長孫氏강옹江翁후창后蒼익봉翼奉장우張禹 등이 해설한 것이 모두 18장이었다. 노 공왕魯 恭王공자孔子가 살던 옛 집을 허물 때에 이르러 ≪고문효경≫ 22장을 발견했는데, 공안국孔安國이 이 책에 을 지었다.
유향劉向이 옛 전적을 교감할 때 〈금문과 고문〉 두 본을 비교하여 번잡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삭제하고 18장으로 정했으나 장명章名은 달지 않았다. 또 순창荀昶이 ≪효경≫에 대한 기록을 집성集成한 것과 여러 학자들의 에도 모두 장명이 없었다.
효경위孝經緯원신계援神契≫의 〈천자장天子章〉부터 〈서인장庶人章〉까지 다섯 장〈의 장명章名을 가지고〉 오직 황간皇侃이 그 명목을 내세워 해당 장의 맨 앞에 두었다. 지금 정현鄭玄주본注本에 보이는 장명章名은 어찌 전에 삭제되었던 것을 근래 사람이 먼 옛날을 〈억측하여〉 단 것이 아니겠는가.
당 현종唐 玄宗의〉 어주御注고금古今의 자료에 의거하여 상세한 논의를 모았는데, 학무學務를 담당한 관원들이 연명으로 글을 올려 장명章名을 달도록 청하였다. 이에 거듭 논의하고 헤아려 마침내 청한 대로 따랐다. ‘’은 (밝힘)이니, 문장을 단락별로 나누어 각 단락의 의미가 밝게 드러나도록 함을 말한다.
≪설문해자≫에 “악가樂歌가 한 번 끝나는 것이 1이다. ‘는 ‘’과 ‘’의 뜻을 모은 회의자會意字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1부터 10까지 중에 10이 수의 끝〈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취했다는〉 말이다.
많은 책들에서 ‘’을 말하는 것은 ≪시경≫의 〈시들에〉 모두 단락이 있고 이들을 모두 이라 일컬은 예를 따른 것이다. ‘천자부터 서인까지 비록 귀천에 따라 차례로 나열되기는 하나 입신立身하여 를 행하는 것은 신분의 고하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첫 장 다음에 우선 〈천자장〉를 놓고 귀천의 등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여 〈서인장〉에까지 이르렀다. 다음으로 〈삼재장三才章〉‧〈효치장孝治章〉‧〈성치장聖治章〉 3개 장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덕교德敎(도덕에 기반한 교화)가 생기는 근원을 서술한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효자의 일에 대해 서술한 〈기효행장紀孝行章〉을 먼저 놓고 〈오형장五刑章〉을 그 뒤에 이어 놓은 것은, 효도는 어버이 섬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광요도장廣要道章〉부터 〈광양명장廣揚名章〉까지는 선왕先王이 지극한 덕과 간요簡要를 갖추어 후세에 이름을 드날렸음을 말한 것이다.
이름을 드날리는 윗사람은 간쟁하는 신하로 인해 나오고(〈간쟁장諫諍章〉), 간언을 따르는 임금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감응이 있으니(〈감응장感應章〉), 이 세 (〈광양명장〉‧〈간쟁장〉‧〈감응장〉)을 차례로 배열한 것은 간쟁과 감응이 이름을 드날리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군장事君章〉은 임금 섬기는 일에 중심中心을 둔 것이다.
상친장喪親章〉이 여러 장을 이어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효자의 도리가 〈이 일에서〉 끝남을 말한 것이다. 황간皇侃은 〈개종명의장〉‧〈기효행장〉‧〈상친장〉 등 3장은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에 모두 통한다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간쟁장諫諍章〉의 경우, 대부大夫 이상은 모두 간쟁하는 신하를 두고 는 간쟁하는 벗을 두며 아버지는 간쟁하는 자식을 두도록 하였으니, 이 역시 귀천에 두루 해당된다. 그렇다면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에 모두 통하는 것은 4개 장이다.


역주
역주1 五孝 :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인 등 다섯 등급의 신분에 맞는 효행이다.
역주2 挾書之律 : 101쪽 주7) 참조.
역주3 長孫氏及江翁后倉翼奉張禹等所說皆十八章 : ≪금문효경≫의 전수자들과 章數이다. 59쪽 주1), 61쪽 ‘御製序幷注’에 대한 疏, 106쪽 ‘至於跡相祖述 殆且百家’에 대한 疏 참조.
역주4 魯恭王壞孔子宅 得古文二十二章 : 漢 武帝 말년에 魯 恭王 劉餘(?~B.C.128)가 공자가 살던 옛 집을 허물다가 蝌蚪文字로 기록된 ≪尙書≫‧≪禮記≫‧≪論語≫‧≪孝經≫을 발견하였다. 이때 발견된 22장의 ≪효경≫을 ≪고문효경≫이라고 한다.
역주5 孔安國作傳 : 孔安國(B.C.156?~B.C.74)이 ≪古文孝經傳≫을 지은 것을 말한다. 공안국은 금문 ≪시≫와 ≪상서≫를 전수받은 전한의 경학가인데, 古文經이 발견되자 정리본을 내고 또 주석하여 ≪尙書孔氏傳≫‧≪論語訓解≫‧≪고문효경전≫ 등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모두 유실되었고, 나중에 재출현한 저작들은 모두 僞作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역주6 劉向校經籍……以十八章爲定 : 漢 成帝 때 劉向(B.C.77~B.C.6)이 황실 도서관의 도서를 교열할 당시 ≪효경≫도 금문과 고문을 비교하여 교열 정리했는데, 당 현종과 邢昺의 注疏本에서 채택한 18장은 이때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현대 학계에서는 이 주소본을 금문 계열로 보는데, 이는 유향이 ≪금문효경≫의 章數를 따르는 등 대체로 금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역주7 荀昶集其錄 : 순창(東晉, 남조 宋)의 ≪集議孝經≫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책은 ≪隋書≫ 〈經籍志〉에 이미 유실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역주8 援神契 : ≪효경≫의 緯書 중 하나로 撰者 미상이다. ≪수서≫ 〈경적지〉에 宋均(?~76)이 주석을 낸 것으로 기록되었다.
역주9 皇侃標其目而冠於章首 : 皇侃(488~545)의 ≪孝經皇氏義疏≫에 〈天子章〉부터 〈庶人章〉까지 5개의 章名이 사용되었다는 말이다. 황간은 南朝 梁나라의 경학가로, ≪論語集解義疏≫‧≪禮記義疏≫‧≪禮記講疏≫‧≪禮記義≫‧≪孝經義疏≫ 등을 저술했으나 ≪논어집해의소≫만 전해지고 나머지는 유실되었다.
역주10 鄭注 : 鄭玄(127~200)의 ≪孝經注≫이다. 정현은 後漢 때 古文經學을 위주로 今文 經說을 겸장한 경학 대사로, ≪毛詩傳箋≫‧≪三禮注≫‧≪周易注≫‧≪尙書注≫‧≪論語注≫‧≪六藝論≫ 등을 저술하였다.
역주11 儒官 : 學務를 담당한 관원 또는 官學의 교수이다.
역주12 說文曰……數之終 : ≪說文解字≫ ‘章’조의 “樂竟爲一章 從音從十 十 數之終也”를 변형하여 인용한 것이다.
역주13 樂歌竟爲一章 : 今本 ≪說文解字≫ ‘章’조에는 ‘歌’가 없이 ‘樂竟爲一章’으로 되어 있다. ‘竟’에 대해서는 ≪說文解字≫ ‘竟’조에 ‘악곡이 다 연주되는 것이 竟이다.[樂曲盡爲竟]’라고 하였다.
역주14 風雅凡有科段 皆謂之章 : ≪시경≫은 〈關雎〉 3章, 〈卷耳〉 4章, 〈玄鳥〉 1章 등과 같이 모든 시를 단락 구분하고 각 단락을 章으로 부르기 때문에 한 말이다. ‘風雅’는 본디 ≪시경≫의 國風과 大雅‧小雅를 병칭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시경≫ 전체를 가리킨다.
역주15 廣要道章廣揚名章 : 이 단락은 ≪효경≫의 18장을 일일이 거론하여 각 장의 순차적인 배열이 가지는 의미를 드러내는 중이고, 또 이 뒷구에 ‘要道’, ‘揚名’과 함께 ‘至德’도 언급하였으므로, 廣要道章(제12장)과 廣揚名章(제14장) 사이에 있는 廣至德章(제13장)도 포함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는 ‘廣要道章부터 廣揚名章까지’라는 의미이다.
역주16 : ‘윗사람’으로, 천자국에서는 천자, 제후국에서는 제후, 대부의 집안에서는 대부를 가리킨다.
역주17 (忠)[中] : 저본에는 ‘忠’으로 되어 있으나, 본서 〈事君章〉에 ‘中心藏之 何日忘之’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中’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8 : 終極(끝)의 뜻으로 쓰였다. 淸나라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는 ‘終’으로 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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