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致猶盡也. 言爲人子能事其親而稱孝者, 謂平常居處家之時也, 當須盡於恭敬,
若進飮食之時, 怡顔悅色, 致親之
, 若親之有疾, 則冠者不櫛, 怒不至詈, 盡其憂謹之心,
若親喪亡, 則攀號毁瘠, 終其哀情也, 若卒哀之後, 終盡其
, 及春秋祭祀, 又當盡其嚴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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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依王注也. 平居謂平常在家, 孝子則須恭敬也.
又祭義曰 “養可能也, 敬爲難.” 皆是盡敬之義也.
疏
○正義曰:此依魏注也. 案檀弓曰 “事親有隱而無犯, 左右就養無方.”
言孝子冬溫夏凊, 昏定晨省, 及進飮食以養父母, 皆須盡其敬安之心, 不然則難以致親之懽.
疏
○正義曰:此依鄭注也. 案禮記文王世子云 “王季有不安節, 則內豎以告文王. 文王色憂, 行不能正履.”
此注減“憂”‧“能”二字者. 以此章通於貴賤, 雖儗人非其倫, 亦擧重以明輕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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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依鄭注也. 竝約喪親章文, 其義
於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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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皆說祭祀嚴敬之事也. 案祭義曰
言將祭必先齊戒沐浴也.
又云 “文王之祭也, 事死如事生. 詩云 ‘明發不寐, 有懷二人’, 文王之詩也.”
鄭注云 “明發不寐, 謂夜而至旦也. 二人謂父母也.” 言文王之嚴敬祭祀如此也.
疏
○正義曰:此依魏注也. 凡爲孝子者, 須備此五等事也. 五事若闕於一, 則未爲能事親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孝子가 어버이를 섬길 적에 평상시에는 〈자식의〉 공경을 다하고,
注
평상시에는 반드시 〈자식으로서의〉 공경을 다해야 한다.
注
봉양할 적에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
注
얼굴에 화열和悅한 표정을 짓지 않고,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한다.
注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곡哭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다한다.
제사 지낼 때는 〈자식의〉 엄숙함을 다할 것이니,
注
재계하고 목욕하고서 날이 밝도록 잠들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
注
다섯 가지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버이를〉 잘 섬긴다고 할 수 없다.
疏
○정의왈正義曰:치致는 진盡(다함)과 같다. 자식이 어버이를 잘 섬겨 효孝로 일컬어지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평상시 집안에 거처할 때면 공경을 다하고,
음식을 올릴 때면 안색을 화열和悅하게 가져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버이에게 질병이 있을 때면 관冠을 쓴 자(성인成人)는 머리를 빗지 않고 화가 나도 꾸짖지 않는 등 근심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다하며,
어버이 상喪을 당했을 때는 슬피 통곡하고 몸이 야위는 등 슬픔을 다하며, 졸곡卒哭(장례葬禮 후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뒤에는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극진히 모시고 봄가을의 제사에 또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는 귀천貴賤의 제한이 없으니, 모두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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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왕숙王肅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평거平居는 평상시 집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때〉 효자는 공경해야 한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자식이 부모를 섬길 적에 첫닭이 울면 모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고는 부모가 거처하는 곳으로 가서 맛난 음식을 공경히 올린 다음 물러나온다.”라고 하고,
또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봉양은 잘할 수 있어도 공경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공경을 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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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어버이를 섬길 적에 은미隱微한 간언諫言은 있어도 〈위엄을〉 범犯하는 간언은 없어야 하며, 항상 좌우에서 봉양하면서 정해진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하였다.
‘효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저녁이면 이부자리를 펴 드리고 아침이면 문안을 드리며, 음식을 올려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모두 공경하고 편안히 해드리려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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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왕계王季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내시가 문왕文王에게 고하였다. 〈그러면〉 문왕은 얼굴빛이 근심스러워지고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하였다.[행불능정리行不能正履]’”라고 하였고,
또 그 뒤의 글에 “이는 옛 세자世子도 조석朝夕으로 내시에게 물었던 것이니, 〈부왕父王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세자는 ‘얼굴빛이 근심스러워져서 화열和悅한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다.[색우불만용色憂不滿容]’”라고 하였다.
이 주注는 여기에서 ‘우憂’와 ‘능能’ 2자字를 뺀 것이다. 이 장의 내용은 귀천貴賤에 공통되니, 비록 사람을 비긴 것이 등급 상 걸맞지 않기는 하나, 이 또한 중重한 것을 들어 경輕한 것을 밝히는 의례義例(저술의 범례 또는 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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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상친장喪親章〉의 문장을 아울러 요약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저기(〈상친장喪親章〉)에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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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모두 제사를 엄숙하고 경건히 지내는 일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효자가 제사를 지내려 할 때는, 부부가 재계하고 목욕하고서 제복祭服을 차려 입고 제수祭需를 받들어 올린다.”라고 하였으니, 제사를 지내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재계하고 목욕한다는 말이다.
또 〈제의祭義〉에 “문왕은 제사를 지낼 적에 돌아가신 어버이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처럼 하였다. ≪시경詩經≫ 〈소아 소완小雅 小宛〉에 ‘날이 밝도록 잠들지 않고, 두 분을 생각하네.’라고 한 것이 문왕을 읊은 시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의 주注에 “날이 밝도록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밤을 새워 아침에 이르렀다는 말이고, 두 분은 부모를 일컫는다.”라고 하였으니, 문왕이 엄숙하고 경건히 제사를 지냄이 이와 같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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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효자孝子로 일컬어지려면 이 다섯 가지 일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 가지 일 중 만약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어버이를 잘 섬긴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