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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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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하고
[注]平居 必盡其敬이라
養則致其樂하고
[注]就養 能致其懽이라
病則致其憂하고
[注]色不滿容하고 行不正履
喪則致其哀하고
[注]擗踊哭泣하야 盡其哀情이라
祭則致其嚴이니
[注]齊戒沐浴하야 明發不寐니라
五者 備矣然後 能事親이니라
[注]五者闕一이면 則未爲能이라
[疏]‘子曰’至‘事親’
○正義曰:致猶盡也. 言爲人子能事其親而稱孝者, 謂平常居處家之時也, 當須盡於恭敬,
若進飮食之時, 怡顔悅色, 致親之, 若親之有疾, 則冠者不櫛, 怒不至詈, 盡其憂謹之心,
若親喪亡, 則攀號毁瘠, 終其哀情也, 若卒哀之後, 終盡其, 及春秋祭祀, 又當盡其嚴肅.
此五者, 無限貴賤, 有盡能備者, 是其能事親.
[疏]○注‘平居 必盡其敬’
○正義曰:此依王注也. 平居謂平常在家, 孝子則須恭敬也.
又祭義曰 “養可能也, 敬爲難.” 皆是盡敬之義也.
[疏]○注‘就養 能致其懽’
○正義曰:此依魏注也. 案檀弓曰 “事親有隱而無犯, 左右就養無方.”
言孝子冬溫夏凊, 昏定晨省, 及進飮食以養父母, 皆須盡其敬安之心, 不然則難以致親之懽.
[疏]○注‘色不’至‘正履’
○正義曰:此依鄭注也. 案禮記文王世子云 “王季有不安節, 則內豎以告文王. 文王色憂, 行不能正履.”
此注減“憂”‧“能”二字者. 以此章通於貴賤, 雖儗人非其倫, 亦擧重以明輕之義也.
[疏]○注‘擗踊’至‘哀情’
○正義曰:此依鄭注也. 竝約喪親章文, 其義於彼.
[疏]○注‘齋戒’至‘不寐’
○正義曰:此皆說祭祀嚴敬之事也. 案祭義曰 言將祭必先齊戒沐浴也.
又云 “文王之祭也, 事死如事生. 詩云 ‘明發不寐, 有懷二人’, 文王之詩也.”
鄭注云 “明發不寐, 謂夜而至旦也. 二人謂父母也.” 言文王之嚴敬祭祀如此也.
[疏]○注‘五者’至‘爲能’
○正義曰:此依魏注也. 凡爲孝子者, 須備此五等事也. 五事若闕於一, 則未爲能事親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孝子가 어버이를 섬길 적에 평상시에는 〈자식의〉 공경을 다하고,
평상시에는 반드시 〈자식으로서의〉 공경을 다해야 한다.
봉양할 때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봉양할 적에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
병을 앓으실 때는 〈자식의〉 근심을 다하고,
얼굴에 화열和悅한 표정을 짓지 않고,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한다.
상사喪事에는 〈자식의〉 슬픔을 다하고,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다한다.
제사 지낼 때는 〈자식의〉 엄숙함을 다할 것이니,
재계하고 목욕하고서 날이 밝도록 잠들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
다섯 가지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버이를〉 잘 섬긴다고 할 수 없다.
의 [자왈子曰]부터 [사친事親]까지
정의왈正義曰(다함)과 같다. 자식이 어버이를 잘 섬겨 로 일컬어지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평상시 집안에 거처할 때면 공경을 다하고,
음식을 올릴 때면 안색을 화열和悅하게 가져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버이에게 질병이 있을 때면 을 쓴 자(성인成人)는 머리를 빗지 않고 화가 나도 꾸짖지 않는 등 근심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다하며,
어버이 을 당했을 때는 슬피 통곡하고 몸이 야위는 등 슬픔을 다하며, 졸곡卒哭(장례葬禮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뒤에는 소상小祥대상大祥을 극진히 모시고 봄가을의 제사에 또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는 귀천貴賤의 제한이 없으니, 모두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의 [평거 필진기경平居 必盡其敬]
정의왈正義曰:이는 왕숙王肅를 따른 것이다. 평거平居는 평상시 집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때〉 효자는 공경해야 한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자식이 부모를 섬길 적에 첫닭이 울면 모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고는 부모가 거처하는 곳으로 가서 맛난 음식을 공경히 올린 다음 물러나온다.”라고 하고,
또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봉양은 잘할 수 있어도 공경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공경을 다하는 내용이다.
의 [취양 능치기환就養 能致其懽]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어버이를 섬길 적에 은미隱微간언諫言은 있어도 〈위엄을〉 하는 간언은 없어야 하며, 항상 좌우에서 봉양하면서 정해진 일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하였다.
‘효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저녁이면 이부자리를 펴 드리고 아침이면 문안을 드리며, 음식을 올려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모두 공경하고 편안히 해드리려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이다.
의 [색부色不]부터 [정리正履]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왕계王季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내시가 문왕文王에게 고하였다. 〈그러면〉 문왕은 얼굴빛이 근심스러워지고 ‘걸음을 똑바로 걷지 못하였다.[행불능정리行不能正履]’”라고 하였고,
또 그 뒤의 글에 “이는 옛 세자世子조석朝夕으로 내시에게 물었던 것이니, 〈부왕父王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세자는 ‘얼굴빛이 근심스러워져서 화열和悅한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다.[색우불만용色憂不滿容]’”라고 하였다.
는 여기에서 ‘’와 ‘’ 2를 뺀 것이다. 이 장의 내용은 귀천貴賤에 공통되니, 비록 사람을 비긴 것이 등급 상 걸맞지 않기는 하나, 이 또한 한 것을 들어 한 것을 밝히는 의례義例(저술의 범례 또는 체재)이다.
의 [벽용擗踊]부터 [애정哀情]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이다. 〈상친장喪親章〉의 문장을 아울러 요약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저기(〈상친장喪親章〉)에 상세하다.
의 [재계齋戒]부터 [불침不寐]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모두 제사를 엄숙하고 경건히 지내는 일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효자가 제사를 지내려 할 때는, 부부가 재계하고 목욕하고서 제복祭服을 차려 입고 제수祭需를 받들어 올린다.”라고 하였으니, 제사를 지내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재계하고 목욕한다는 말이다.
또 〈제의祭義〉에 “문왕은 제사를 지낼 적에 돌아가신 어버이 섬기기를 살아계실 때처럼 하였다. ≪시경詩經≫ 〈소아 소완小雅 小宛〉에 ‘날이 밝도록 잠들지 않고, 두 분을 생각하네.’라고 한 것이 문왕을 읊은 시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의 에 “날이 밝도록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밤을 새워 아침에 이르렀다는 말이고, 두 분은 부모를 일컫는다.”라고 하였으니, 문왕이 엄숙하고 경건히 제사를 지냄이 이와 같았다는 말이다.
의 [오자五者]부터 [위능爲能]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효자孝子로 일컬어지려면 이 다섯 가지 일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 가지 일 중 만약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어버이를 잘 섬긴다고 할 수 없다.


역주
역주1 (孝)[懽] : 저본에는 ‘孝’로 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御注에 ‘能致其懽’이라고 한 것과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懽’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2 祥練 : 삼년상에서 練은 13개월째에 지내는 小祥, 祥은 25개월째에 지내는 大祥이고(≪周禮≫ 〈春官 大祝〉의 賈公彦 疏), 기년상에서 練은 11개월째에 지내는 소상, 祥은 13개월째 지내는 대상이다.(≪禮記≫ 〈雜記 下〉)
역주3 子事父母……敬進甘脆而后退 : ≪禮記≫ 〈內則〉에서 발췌하고 요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역주4 此古之世子……世子色憂不滿容 : ≪禮記≫ 〈文王世子〉에 인용된 ‘世子之記(세자의 기록)’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역주5 (止)[節] : 저본에는 ‘止’로 되어 있으나, 閔本‧監本‧毛本 및 ≪禮記≫ 〈文王世子〉에 의거하여 ‘節’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6 (奧)[具] : 저본에는 ‘奧’로 되어 있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具’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7 孝子將祭……奉承而進之 : ≪禮記≫ 〈祭義〉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이어지는 두 인용문도 마찬가지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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