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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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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者 百行之宗이요 五敎之要니라 自昔孔子述作하야 垂範將來 奧旨微言 已備解乎
尙以辭高旨遠일새 後學難盡討論이라 今特翦截元疏하고 旁引諸書하야
分義錯經하야 會合歸趣하고
翰林侍講學士 朝請大夫 守國子祭酒 上柱國 賜紫金魚袋 臣 하다
成都府學 主鄕貢 하다
夫孝經者 孔子之所述作也 述作之旨者 昔聖人蘊大聖德이나 生不偶時하야
適値周室衰微하야 王綱失墜하야 君臣僭亂하고 禮樂崩頹하야 居上位者 賞罰不行하고 居下位者 褒貶無作하니
孔子遂乃定禮樂하고 刪詩書하고 讚易道하야 以明道德仁義之源하고 修春秋하야 以正君臣父子之法하며
又慮雖知其法이라도 未知其行하야 遂說孝經一十八章하야 以明君臣父子之行하니 知其法者修其行하고 知其行者謹其法이라
春秋하고 崇人倫之行인댄 在孝經하라하니
是知孝經雖居六籍之外 乃與春秋爲表矣 先儒或云 爲曾參所說이라하나 此未盡其指歸也
蓋曾子在七十弟子中 孝行最著일새 孔子乃假立曾子하야 爲請益問答之人하야 以廣明孝道하고 旣說之後 乃屬與曾子니라
洎遭暴秦焚書하야 竝爲煨燼이러니 漢膺天命하야 復闡微言이라
孝經 하야 自西漢及魏하고 歷晉宋齊梁하야 注解之者 迨及百家니라
至有唐之初하야 雖備存祕府 而簡編多有殘缺하야 傳行者 唯孔安國鄭康成兩家之注
幷有하야 播於하니라 然辭多紕繆하고 理昧精研이라
至唐宗朝하야 乃詔群儒學官하야 俾其集議하니
是以斥孔注多鄙俚不經하니라
其餘諸家注解 皆榮華其言하고 妄生穿鑿이라 明皇遂於先儒注中 採摭菁英하고 芟去煩亂하야 撮其義理允當者하야 用爲注解하니라
至天寶二年하야 注成하니 頒行天下하고 仍自하야 勒于石碑하니 卽今京兆石臺孝經 是也


≪효경≫〈에서 논한 〉는 온갖 행실 중 으뜸이요 오륜五倫의 가르침 중 간요簡要한 것이다. 옛날에 공자孔子가 저술하여 장래에 모범을 전한 뒤로 깊은 뜻과 미묘한 말이 이미 ≪효경주소孝經注疏≫에 자세히 풀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이 고상하고 뜻이 심원하기 때문에 후학들이 남김없이 토론하기 어려웠다. 이제 특별히 원행충元行沖를 〈경문經文에 따라〉 분절分節하고 여러 가지 책에서 폭넓게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별로 나누어 경문經文 사이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의미가 모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결같이 강론講論했던 내용에 따라 차례로 해석하여 ≪효경강의孝經講義≫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림시강학사 조청대부翰林侍講學士 朝請大夫 수국자좨주 상주국守國子祭酒 上柱國 사자금어대 신賜紫金魚袋 臣 형병郉昺 등이 칙령勅令을 받들어 ≪효경주소孝經注疏≫를 교정校定함.
성도부학주향공 부주成都府學主鄕貢 傅注 봉우奉右가 〈≪효경주소孝經注疏≫의 서문을〉 지음.
≪효경≫은 공자孔子가 저술한 것이다. 저술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옛 성인이 위대한 성덕聖德을 지녔으나 태어난 때가 좋지 못하였다.
마침 나라가 쇠미하여 천자의 권위가 실추된 나머지 군신君臣간의 위계질서가 어지럽고 예악禮樂이 무너졌다. 위에 있는 사람은 상벌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포폄을 가하지 않았다.
공자가 마침내 예악을 제정하고 ≪≫‧≪≫를 산삭刪削하고, ≪≫의 원리를 부연하여 도덕道德인의仁義의 근원을 밝히고, ≪춘추春秋≫를 찬수하여 군신君臣부자父子의 법도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법도를 알더라도 실천 방도를 모를까 염려하여 ≪효경≫ 18장을 강설講說하여 군신과 부자의 행실을 밝혔다. 〈이 같은 저술들을 통해 공자가〉 바란 것은, 법도를 아는 사람은 그 행실을 수양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법도를 엄정히 지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효경위孝經緯구명결鉤命決≫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제후들을 포폄한 나의 뜻을 보려면 ≪춘추≫를 살펴보고, 인륜을 숭상한 나의 행실을 보려면 ≪효경≫을 살펴보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효경≫이 육경六經(≪≫, ≪≫, ≪≫, ≪≫, ≪≫, ≪춘추春秋≫) 밖에 있기는 하나 ≪춘추≫와 서로 표리表裏가 됨을 알 수 있다. 선유先儒들 중에 어떤 이는 ‘〈이 책이〉 부자夫子께서 증삼曾參을 위해 강설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말로는 저술의 취지를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한다.
증자曾子가 공자의 70 제자들 중에 효행이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에 공자가 증자를 내세워 ‘더 말해 달라고 청하고 함께 문답하는 사람’으로 가정하고서 의 도리를 폭넓게 밝히고, 강설이 끝난 뒤에 〈기록을〉 증자에게 맡긴 것이다.
포악한 나라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만나 모든 경전이 다 잿더미가 되었는데, 나라가 천명天命을 받아 심오한 말을 다시 드러내었다.
≪효경≫은 하간河間안지顔芝가 간직하던 것이 비로소 세상에 전해져서, 서한西漢에서 시작하여 에 이르고 을 거치면서 주해注解한 사람이 거의 100에 이르렀다.
나라 초기에 〈이들 주해서注解書들이〉 비록 비부祕府(황실 도서관)에 모두 보존되기는 했으나 간편簡編잔결殘缺된 곳이 많아서 〈널리〉 전파된 것은 오직 공안국孔安國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 두 학자의 뿐이었다.
이와 더불어 나라의 박사 황간博士 皇侃의 ≪효경의소孝經義疏≫가 있어 태학太學에 전파되었지만 문장에 오류가 많고 이치가 정밀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당 현종唐 玄宗 때에 이르러 뭇 유학자들과 국립학교[학관學官]에 조령詔令을 내려 논의를 모으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유자현劉子玄(유지기劉知幾)은 정현鄭玄이 〈≪효경≫에〉 를 달았다는 설에 10가지 오류와 7가지 의혹이 있음을 밝히고, 사마정司馬貞은 공안국의 에 저속하고 상법常法에 어긋난 점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여러 학자의 주해는 모두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고 함부로 견강부회한 것들뿐이었다. 명황明皇(당 현종)이 마침내 선유先儒 중에서 정화精華를 모으고 번잡하거나 혼란스러운 것을 제거하고 내용이 타당한 것을 모아 주해를 만들었다.
천보天寶 2년(743)에 가 완성되자 천하에 반포하고, 이어 팔분체八分體로 친히 필사하여 비석에 새겼으니, 곧 지금 경조京兆(장안長安 일대)에 있는 석대효경石臺孝經이 이것이다.


역주
역주1 注疏 : 당 현종의 注와 당나라 元行沖의 疏이다.
역주2 一依講說……號之爲講義也 : 형병은 東宮과 內庭에서 황제를 모시고 ≪孝經≫, ≪禮記≫, ≪論語≫, ≪書≫, ≪易≫, ≪詩≫, ≪左氏傳≫을 강론하였다. 이 중 ≪효경≫의 강론 내용을 정리하여 ≪孝經講義≫를 저술한 것을 말한다.(≪宋史≫ 卷431 〈邢昺列傳〉) ≪효경강의≫라고 칭했다는 말은 일견 이 서문의 제목 ‘孝經注疏序’와 상치되는 듯이 보이지만, 淸나라 周中孚(1767~1831)가 “형병이 저술한 ≪孝經注疏≫의 본래 명칭은 ≪孝經講義≫였다. 여러 書目書들에서 이를 ≪孝經講義≫라고 칭하지 않고 ≪孝經正義≫라고 칭한 것은 ≪논어≫ 및 ≪이아≫에 대한 그의 疏本과 같은 명칭을 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다.(≪鄭堂讀書記≫ 卷1 經部 孝經注疏九卷)
역주3 郉昺等奉勅校定注疏 : 형병 등이 疏를 작성했다고 하지 않고 기존의 注疏를 교정했다고 한 것이다. 이는 十三經注疏에 포함된 ≪효경주소≫의 疏가 형병의 疏라는 ≪四庫全書總目提要≫ ‘孝經正義 三卷’조의 언급과 상치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淸나라 阮福(약 1820~?)이 ‘≪新唐書≫ 〈元行沖列傳〉에는 원행충에게 疏를 짓도록 명했다고 한 반면에 ≪宋史≫ 〈邢昺列傳〉에는 형병에게 ≪효경≫ 등을 교정하도록 명했다고 한 점’, 그리고 ‘이 서문에서 형병이 원행충의 疏를 分節하고 자신의 의견을 끼워 넣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효경주소≫의 疏에는 원행충의 소와 형병의 소가 뒤섞여 있다고 하였다. 곧 형병이 교정했다고 하는 말이 실제에 부합하며, ≪효경주소≫의 疏를 형병의 독자적인 疏인 것처럼 표기한 것은 원행충의 소와 형병의 소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나중에 정리한 사람을 내세운 것뿐이라고 하였다.(≪孝經義疏補≫ 卷首 〈孝經注疏序〉) 여기에서 이 말을 한 것은 ‘孝經注疏序’ 본문에 앞서 기록된 小引, 곧 앞의 “孝經者……號之爲講義也”의 서술자를 형병으로 밝힌 것이다.
역주4 傅注奉右撰 : ‘孝經注疏序’ 본문, 곧 뒤의 “夫孝經者 孔子之所述作也……”의 서술자를 밝힌 것이다. 이 행 전체가 毛本에는 이 서문 맨 마지막의 “卽今京兆石臺孝經是也” 뒤에 배치되어 있다. 朱彛尊(1629~1709)의 ≪經義考≫에는 서술자가 孫奭(962~1033)으로 표기되기도 하였으나, 阮福이 손석은 형병과 함께 ≪효경주소≫를 교정한 사람인데 ≪효경주소≫의 疏에는 송대에 볼 수 없었던 ≪孝經制旨≫를 인용한 곳들이 있다는 이유로 주이준을 반박하였다.(≪孝經義疏補≫ 卷首 〈孝經注疏序〉) 형병의 ≪효경주소≫가 원행충 등의 疏를 계승했기 때문에, 형병이 이 책의 서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전의 ≪효경주소≫에 원래 있었던 唐나라 傅注의 서문을 존치하고 자신의 말은 이를 제시하기에 앞서 간단한 小引으로 갈음한 것으로 해석된다.
傅注의 인적 사항은 상세하지 않다. ‘奉右’는 傅注의 字이다. 다만 ≪直齋書錄解題≫ 卷3 ‘孟子音義 二卷’조에 ‘龍圖閣學士侍讀博平孫奭宗右撰’이라고 하여 孫奭의 字 ‘宗古’가 ‘宗右’로 잘못 표기된 예를 참고할 때 이곳의 ‘奉右’도 ‘奉古’의 誤記일 수 있다. ‘奉右’보다는 ‘奉古’가 이름자 ‘注’와 의미 관련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역주5 : 사상 감정, 이상, 희망 따위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붙여 둔다는 말이다. 이 같은 용례로 ≪晉書≫ 권79 〈謝朗列傳〉의 “新婦少遭艱難 一生所寄唯在此兒(신부(본인)는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겪어, 평생의 소망이 오직 이 아이에게 있다.)”를 들 수 있다.
역주6 孝經緯曰……在孝經 : 漢代에 유가 경전의 뜻을 부회하여 人事의 길흉, 治亂, 흥망 등을 예언하는 緯書가 성행하여 ≪易≫‧≪書≫‧≪詩≫‧≪禮≫‧≪樂≫‧≪春秋≫‧≪孝經≫에 대한 위서가 나왔는데, 孝經緯는 이 중 ≪효경≫에 부회한 것이다. 여기에는 ≪援神契≫‧≪鉤命決≫‧≪中契≫‧≪左契≫‧≪右契≫‧≪內事圖≫‧≪章句≫‧≪雌雄圖≫‧≪古秘≫ 등 9종이 포함된다. 여기에 인용된 문구의 출전이 毛奇齡의 ≪孝經問≫‧≪春秋毛氏傳≫과 鄭方坤의 ≪經稗≫ 등에는 ≪구명결≫로 표기되었다.
역주7 : 審察(살피다)의 뜻이다. 이 같은 용례로 ≪尙書≫ 〈舜典〉의 “在璿璣玉衡 以齊七政(璿璣玉衡으로 天象을 살펴 曆書와 時令을 日月과 五星의 운행에 맞게 한다.)”를 들 수 있다.
역주8 夫子 : 春秋時代에 有德者 또는 先生을 존경의 뜻으로 부르던 호칭이다. 여기서는 孔子를 가리킨다.
역주9 河間顔芝所藏 因始傳之于世 : 颜芝의 아들 颜貞이 아버지가 소장하던 ≪효경≫ 18장을 나라에 바친 것을 시작으로 ≪今文孝經≫의 전수가 재개되었다. 漢代에 ≪금문효경≫을 전수한 학자로는 長孫氏‧江翁‧后蒼‧翼奉‧孔安國‧董仲舒‧張禹 등이 있다.
역주10 梁博士皇侃義疏 : 皇侃(488~545)은 남조 梁나라의 경학가로, 특히 ≪三禮≫‧≪孝經≫‧≪論語≫에 밝아 ≪論語義疏≫‧≪禮記義疏≫‧≪禮記講疏≫‧≪孝經義疏≫ 등을 저술하였다. 淸나라 马國翰(1794~1857)의 ≪玉函山房輯佚書≫에 이 책의 輯佚本이 있다.
역주11 國序 : 序는 학교로, 國序는 옛날 국가에서 서울에 설치한 최고 學府, 곧 太學이다.
역주12 : 저본에는 우하측 점이 없는 총 4획의 못 갖춘 글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淸나라 聖祖 康熙帝의 성명 愛新覺羅 玄燁의 ‘玄’자를 避諱한 것이므로 갖춘 글자로 돌려놓았다. 阮刻本에서 이전 글의 ‘玄’자를 옮긴 곳은 대부분 이와 같다.
역주13 劉子玄辨鄭注有十謬七惑 司馬(堅)[貞]斥孔注多鄙俚不經 : 상세한 내용은 본서 77~83쪽에 인용된 劉知幾의 말과 84쪽에 인용된 司馬貞의 말 참조.
‘辨’이 閔本‧監本‧毛本에는 ‘辯’으로 되어 있다. 張參의 ≪五經文字≫에 “辯은 理(다스리다)이고, 辨은 別(구별함)이다.”라고 하여 두 글자의 뜻을 구분했지만, 經書에서는 통용하기도 하므로, 교감하지 않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4 (堅)[貞] : 저본에는 ‘堅’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 卷132 〈劉子玄列傳〉 및 본서 51쪽과 84쪽의 ≪효경≫ 고금문 논쟁에 대한 내용에 의거하여 ‘貞’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八分 : 隸書 2分과 篆書 8分을 섞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낸 서체이다. 漢代의 蔡邕(132~ 192)이 만들었다고 한다.
역주16 (扎)[札] : 저본에는 ‘扎(뺄 찰)’로 되어 있으나, 閔本‧監本‧毛本에 의거 ‘札(패 찰)’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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