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孝經注疏

효경주소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효경주소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疏]正義曰:此章紀錄孝子事親之行也. 前章孝治天下, 所施政敎, 不待嚴肅, 自然成理.
故君子皆由事親之心, 所以孝行有可紀也. 故以名章, 次聖之後.
或於“孝行”之下, 又加“犯法”兩字, 今不取也.


정의왈正義曰:이 효자孝子가 어버이를 섬기는 행실을 기록하였다. 앞 장(〈성치장聖治章〉)에서, 〈성인聖人이〉 로 천하를 다스리자 시행하는 정사政事교화敎化를 엄중하고 엄숙히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스림이 이루어진 일을 말하였다.
그래서 군자가 모두 어버이 섬기는 마음을 말미암았으니, 이 때문에 기록할 만한 효행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것(기효행紀孝行)을 이 의 이름으로 삼고 〈성치장聖治章〉 뒤로 순서를 정한 것이다.
간혹 〈장명章名의〉 ‘효행孝行’ 아래에 또 ‘범법犯法’ 2자를 더하기도 하나 지금은 취하지 않는다.


역주
역주1 (人)[治] : 저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앞 章의 章名이 ‘聖治章’이므로 ‘治’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