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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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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此章言 “天地明察, 神明彰矣”, 又云 “孝悌之, 通於神明”, 皆是應感之事也.
前章論諫諍之事, 言人主若從諫爭之善, 必能脩身愼行, 致應感之福. , 次於諫爭之後.


정의왈正義曰:이 에서 “하늘과 땅〈을 섬김에 있어 하늘의 원리〉에 밝고 〈땅의 이치를〉 잘 살피면 신명神明〈의 도움〉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또 “부모에 대한 와 ‘형에 대한 공경[]’을 다하려는 지극한 심성心性이 신명에 통하고”라고 하였는데, 모두 감응感應의 일이다.
앞 장(〈간쟁장諫諍章〉)에서 간쟁諫爭의 일을 논하고, 〈이 장에서는〉 ‘임금이 만약 좋은 간쟁을 따른다면 틀림없이 몸을 수양하고 행실을 삼가서 감응의 복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이것(감응感應)을 이 의 이름으로 삼고, 〈간쟁장諫諍章〉 뒤로 순서를 정하였다.


역주
역주1 (事)[至] : 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本章의 經文에 의거하여 ‘至’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2 故以名章 : ‘感應章’을 이 장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단, 고문본과 石臺本에는 이 장의 제목이 ‘應感章’으로 되어 있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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