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忝은 辱也요 所生은 謂父母也라 義取早起夜寐하야 無辱其親也라
疏
○正義曰:夫子述士行孝畢, 乃引小雅小宛之詩, 以證之也. 言士行孝, 當早起夜寐, 無辱其父母也.
疏
云“義取早起夜寐 無辱其親也”者, 亦引詩之大意也.
≪시경≫에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며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여,〉 너를 낳아주신 어버이를 욕되게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注
첨忝은 욕辱(욕되게 함)이고 소생所生은 부모父母를 일컫는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며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여,〉 자기 어버이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음’의 뜻을 취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사士가 행하는 효에 대한 서술을 마친 다음 ≪시경詩經≫ 〈소아 소완小雅 小宛〉의 시를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사士가 행하는 효는 의당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며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첨 욕야忝 辱也]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소생 위부모야所生 謂父母也] 뒤의 장章(〈성치장聖治章〉)에 “부모가 낳아주셨으니”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취조기야매 무욕기친야義取早起夜寐 無辱其親也] 이 역시 〈≪시경≫의 이〉 시를 인용한 대의〈를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