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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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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君子之敎以孝也 非家至而日見之니라
[注]言敎不必家到戶至하야 日見而語之 但行孝於內 其化自流於外
敎以孝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也 敎以悌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
[注]擧孝悌以爲敎 則天下之爲人子弟者 無不敬其父兄也
敎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也니라
[注]擧臣道以爲敎 則天下之爲人臣者 無不敬其君也
[疏]‘子曰’至‘君者也’
○正義曰:此夫子述廣至德之義. 言聖人君子, 敎人行孝事其親者, 非家家悉至而日見之.
但敎之以孝, 則天下之爲人父者, 皆得其子之敬也. 敎之以悌, 則天下之爲人兄者, 皆得其弟之敬也.
敎之以臣, 則天下之爲君者, 皆得其臣之敬.
[疏]○注‘言敎’至‘於外’
○正義曰:此依鄭注也. 祭義所謂“孝悌發諸朝廷, 行乎道路, 至乎”, 是流於外.
[疏]○注‘擧孝’至‘父兄也’
○正義曰:云“擧孝悌以爲敎”者, 此依王注也. 案禮記祭義曰 “祀乎明堂, 所以敎諸侯之孝也.
食三老五更於太學, 所以敎諸侯之也.” 此卽謂“發諸朝廷, 至乎”, 是也.
云“則天下之爲人子弟者 無不敬其父兄也”者, 言皆敬也.
案舊注用應劭云 “‘, 父事三老, 兄事五更’, 乃以事父事兄爲敎孝悌之禮.”
案禮, 敎自有明文. 假令天子事三老, 蓋同, 本非敎孝之事. 今所不取也.
[疏]○注‘擧臣’至‘君也’
○正義曰:此依王注也. 案祭義云 “朝覲, 所以敎諸侯之臣也”者, 諸侯, 列國之君也.
朝覲於王, 則身行臣禮. 言聖人制此朝覲之法, 本以敎諸侯之爲臣也,
則諸侯之卿大夫, 亦各放象其君, 而行事君之禮也. 劉炫以爲 “‘將敎爲臣之道, 固須天子身行’者.
案禮運曰 ‘故先王患禮之不達於下也, 故祭帝於郊.’ 謂郊祭之禮, 冊祝稱臣, 是亦以見天子以身率下之義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를 가르치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만나 〈일러주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을 〈위해〉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만나 일러줄 필요는 없고, 다만 〈궁궐〉 안에서 를 행하면 그 교화가 자연히 밖으로 흐른다.’라는 말이다.
를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자식 된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아버지 된 자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고, ‘형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아우 된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된 자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와 형에 대한 공경[]을 들어 가르침으로 삼으면 천하天下의 자식 된 사람들과 아우 된 사람들 중에 제 아버지와 형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신하 된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임금 된 자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신하의 도리를 들어 가르침으로 삼으면 천하天下의 신하 된 사람들 중에 제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
의 [자왈子曰]부터 [군자야君者也]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부자夫子(공자孔子)가 ‘지극한 덕을 확장하는[광지덕廣至德]’ 뜻을 서술한 것이다. “성인군자가 사람들에게 를 행하여 그들의 어버이를 섬기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집집마다 모두 찾아가서 매일 만나 〈일러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효를 가르치면 천하의 아버지 된 자들이 모두 자식의 공경[]을 받게 되고, ‘형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면 천하의 형 된 자들이 모두 아우의 공경[]을 받게 되며,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면 천하의 임금 된 자들이 모두 신하의 공경[]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다.
의 [언교言敎]부터 [어외於外]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를 따른 것이다. ≪예기禮記≫ 〈제의祭義〉의 “부모에 대한 와 ‘형에 대한 공경[]’은 조정에서 시작되어 도로를 흘러서 민간의 작은 골목에까지 도달한다.”라는 말이 ‘〈궁궐〉 밖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의 [거효擧孝]부터 [부형야父兄也]까지
정의왈正義曰:[거효제이위교擧孝悌以爲敎] 이는 왕숙王肅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명당明堂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제후들에게 를 가르치는 것이고,
삼로三老(나라의 노인직老人職 중 하나)와 오경五更(나라의 노인직老人職 중 하나)을 태학太學에 〈초청하여〉 접대하는 것은 제후들에게 ‘형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조정에서 시작되어 향리鄕里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즉천하지위인자제자 무불경기부형야則天下之爲人子弟者 無不敬其父兄也] 모두 공경한다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구주舊注응소應劭의 ≪한관의漢官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므로 삼로三老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오경五更을 형처럼 섬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자 스스로〉 아버지처럼 섬기고 형처럼 섬기는 행위를 가지고 〈백성에게〉 부모에 대한 효와 ‘형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살펴보건대 ≪예기≫에 를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문장이 따로 있다. 천자가 삼로三老를 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이는 서인庶人이 자기보다 나이가 갑절 이상인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디 효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구주舊注를〉 취하지 않는다.
의 [거신擧臣]부터 [군야君也]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왕숙王肅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조근朝覲(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뵙는 일)은 제후들에게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제후’는 제후국의 임금들이다.
〈제후국의〉 임금이 천자를 조근朝覲할 때면 몸소 신하의 예를 행한다. ‘성인聖人이 이 조근朝覲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본디 제후들에게 신하 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지만,
이렇게 하면 제후의 대부大夫들도 각기 자기 임금을 본받아 임금 섬기는 예를 행하게 된다.’라는 말이다. 유현劉炫은 “‘신하 〈된 도리〉를 가르치려면 실로 천자가 몸소 행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그러므로 선왕先王가 아래까지 도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였다. 이 때문에 남교南郊에서 천제天帝에게 제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제사의 예법에서 에 쓰는 축문에 〈천자 자신을〉 신하로 칭하는 것은 천자가 몸소 솔선하여 아랫사람들을 이끄는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 고문본에는 없는 글자이다.
역주2 [人] : 저본에는 ‘人’이 없으나, 앞뒤 문장의 일관된 체재 및 이 疏에 해당하는 經文,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人’을 보충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3 閭巷 : ≪禮記≫ 〈祭義〉에는 ‘州巷’으로 되어 있고, 이어지는 형병의 소에는 ‘州里’로 인용되었다.
역주4 : 悌의 통용자로 쓰였다.
역주5 州里 : 297쪽 주1) 참조.
역주6 漢官儀 : 東漢 應劭의 저술로, 오래 전에 유실되었다. 淸 孫星衍의 집일본에 따르면 이는 漢代의 職官제도‧朝會‧郊제사‧封禪의식 등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것이다.
역주7 天子無父 : 周代 이후의 天子는 부자간에 세습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죽고 나서 喪期를 마친 뒤에야 天子의 칭호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禮記≫ 〈曲禮 下〉)
역주8 (敬)[孝] : 저본에는 ‘敬’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으로 볼 때 이 구는 앞에 인용된 ≪禮記≫ 〈祭義〉의 “祀乎明堂 所以敎諸侯之孝也”를 가리키므로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孝’로 바로잡았다.
역주9 庶人倍年以長之敬 : “자기보다 나이가 갑절 이상인 사람은 아버지뻘로 섬기고,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뻘로 섬긴다.”라고 하였다.(≪禮記≫ 〈曲禮 上〉)
역주10 : 저본에는 ‘子’가 있으나 앞의 ‘敎孝悌’ 및 ‘敎(敬)[孝]’와 함께 놓고 볼 때 衍文으로 판단된다.
역주11 (若)[君] : 저본에는 ‘若’으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君’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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