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言敎不必家到戶至하야 日見而語之요 但行孝於內면 其化自流於外라
敎以孝는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也요 敎以悌는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也요
注
[注]擧孝悌以爲敎면 則天下之爲人子弟者가 無不敬其父兄也라
注
[注]擧臣道以爲敎면 則天下之爲人臣者가 無不敬其君也라
疏
○正義曰:此夫子述廣至德之義. 言聖人君子, 敎人行孝事其親者, 非家家悉至而日見之.
但敎之以孝, 則天下之爲人父者, 皆得其子之敬也. 敎之以悌, 則天下之爲人兄者, 皆得其弟之敬也.
疏
○正義曰:此依鄭注也. 祭義所謂“孝悌發諸朝廷, 行乎道路, 至乎
”, 是流於外.
疏
○正義曰:云“擧孝悌以爲敎”者, 此依王注也. 案禮記祭義曰 “祀乎明堂, 所以敎諸侯之孝也.
食三老五更於太學, 所以敎諸侯之
也.” 此卽謂“發諸朝廷, 至乎
”, 是也.
云“則天下之爲人子弟者 無不敬其父兄也”者, 言皆敬也.
案舊注用應劭
云 “‘
, 父事三老, 兄事五更’, 乃以事父事兄爲敎孝悌之禮.”
案禮, 敎
自有明文. 假令天子事三老, 蓋同
, 本非敎孝
之事. 今所不取也.
疏
○正義曰:此依王注也. 案祭義云 “朝覲, 所以敎諸侯之臣也”者, 諸侯, 列國之君也.
朝覲於王, 則身行臣禮. 言聖人制此朝覲之法, 本以敎諸侯之爲臣也,
則諸侯之卿大夫, 亦各放象其君, 而行事君之禮也. 劉炫以爲 “‘將敎爲臣之道, 固須天子身行’者.
案禮運曰 ‘故先王患禮之不達於下也, 故祭帝於郊.’ 謂郊祭之禮, 冊祝稱臣, 是亦以見天子以身率下之義也.”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효孝를 가르치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만나 〈일러주는〉 것이 아니다.
注
‘가르침을 〈위해〉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만나 일러줄 필요는 없고, 다만 〈궁궐〉 안에서 효孝를 행하면 그 교화가 자연히 밖으로 흐른다.’라는 말이다.
효孝를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자식 된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아버지 된 자들을 공경[경敬]하게 하는 것이고, ‘형에 대한 공경[제悌]을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아우 된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형兄 된 자들을 공경[경敬]하게 하는 것이고,
注
부모에 대한 효孝와 형에 대한 공경[제悌]을 들어 가르침으로 삼으면 천하天下의 자식 된 사람들과 아우 된 사람들 중에 제 아버지와 형을 공경[경敬]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천하의 신하 된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임금 된 자들을 공경[경敬]하게 하는 것이다.
注
신하의 도리를 들어 가르침으로 삼으면 천하天下의 신하 된 사람들 중에 제 임금을 공경[경敬]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부자夫子(공자孔子)가 ‘지극한 덕을 확장하는[광지덕廣至德]’ 뜻을 서술한 것이다. “성인군자가 사람들에게 효孝를 행하여 그들의 어버이를 섬기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집집마다 모두 찾아가서 매일 만나 〈일러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효를 가르치면 천하의 아버지 된 자들이 모두 자식의 공경[경敬]을 받게 되고, ‘형에 대한 공경[제悌]’을 가르치면 천하의 형 된 자들이 모두 아우의 공경[경敬]을 받게 되며,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면 천하의 임금 된 자들이 모두 신하의 공경[경敬]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예기禮記≫ 〈제의祭義〉의 “부모에 대한 효孝와 ‘형에 대한 공경[제悌]’은 조정에서 시작되어 도로를 흘러서 민간의 작은 골목에까지 도달한다.”라는 말이 ‘〈궁궐〉 밖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거효제이위교擧孝悌以爲敎] 이는 왕숙王肅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명당明堂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제후들에게 효孝를 가르치는 것이고,
삼로三老(주周나라의 노인직老人職 중 하나)와 오경五更(주周나라의 노인직老人職 중 하나)을 태학太學에 〈초청하여〉 접대하는 것은 제후들에게 ‘형에 대한 공경[제悌]’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조정에서 시작되어 향리鄕里에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즉천하지위인자제자 무불경기부형야則天下之爲人子弟者 無不敬其父兄也] 모두 공경한다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구주舊注에 응소應劭의 ≪한관의漢官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므로 삼로三老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오경五更을 형처럼 섬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자 스스로〉 아버지처럼 섬기고 형처럼 섬기는 행위를 가지고 〈백성에게〉 부모에 대한 효와 ‘형에 대한 공경[제悌]’을 가르치는 예禮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살펴보건대 ≪예기≫에 효孝를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문장이 따로 있다. 천자가 삼로三老를 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이는 서인庶人이 자기보다 나이가 갑절 이상인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디 효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구주舊注를〉 취하지 않는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왕숙王肅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조근朝覲(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뵙는 일)은 제후들에게 신하〈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제후’는 제후국의 임금들이다.
〈제후국의〉 임금이 천자를 조근朝覲할 때면 몸소 신하의 예를 행한다. ‘성인聖人이 이 조근朝覲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본디 제후들에게 신하 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지만,
이렇게 하면 제후의 경卿‧대부大夫들도 각기 자기 임금을 본받아 임금 섬기는 예를 행하게 된다.’라는 말이다. 유현劉炫은 “‘신하 〈된 도리〉를 가르치려면 실로 천자가 몸소 행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예禮가 아래까지 도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였다. 이 때문에 남교南郊에서 천제天帝에게 제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郊제사의 예법에서 책冊에 쓰는 축문에 〈천자 자신을〉 신하로 칭하는 것은 천자가 몸소 솔선하여 아랫사람들을 이끄는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