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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효경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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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此章五刑之屬三千. 案舜命皐陶云 .”
以其服有親疏, 罪有輕重也, 故以名章. 以前章有驕亂忿爭之事, 言此罪惡, 必及刑辟, 故此次之.


정의왈正義曰:이 에서 말한 오형五刑은 그에 범법犯法 행위가 3천 가지이다. 살펴보건대 임금이 고요皐陶에게 명하기를 ‘네가 사사師士가 되어 오형五刑을 밝혀’라고 하였고,
또 ≪예기禮記≫ 〈복문服問〉에 “의 종류가 많지만 형벌은 다섯 가지이고, 의 종류가 많지만 상복喪服은 다섯 가지이다.”라고 하였으니,
상복喪服에는 친소의 차이가 있고 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것(오형五刑)을 이 의 이름으로 삼았다. 앞 장(〈기효행장紀孝行章〉)에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거나 〈아랫사람이 되어서〉 난동을 부리거나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분노하여 다투는 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죄악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 데에〉 이름을 〈말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이 장의 순서를 그 뒤로 정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汝作士 明于五刑 : ≪尙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2 (問喪)[服問] : 저본에는 ‘問喪’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의 篇名에 의거하여 ‘服問’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3 (喪多而服五 罪多而刑五)[罪多而刑五 喪多而服五] : 저본에는 ‘喪多而服五’가 ‘罪多而刑五’ 앞에 있으나 ≪禮記≫ 〈服問〉에 의거하여 순서를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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