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不敢惡於人”‧“不敢慢於人”者, 是天子施化, 使天下之人皆行愛敬, 不敢慢惡於其親也. 親, 謂其父母也.
言天子豈唯
, 克己復禮, 自行愛敬而已. 亦當設敎施令, 使天下之人不慢惡於其父母.
如此, 則至德要道之敎, 加被天下, 亦當使四海蠻夷慕化而法則之. 此蓋是天子之行孝也.
五等之孝, 惟於天子章稱‘子曰’者, 皇侃云 “上陳天子極尊, 下列庶人極卑. 尊卑旣異, 恐嫌爲孝之理有別.
故以一‘子曰’, 通冠五章, 明尊卑貴賤有殊, 而奉親之道無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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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依魏注也. 廣, 亦大也. 言君敬親, 又施德敎於人, 使人皆敬其親, 不敢有慢其父母者, 是廣敬也.
孔傳以人爲天下衆人, 言君愛敬己親, 則能推己及物. 謂有天下者, 愛敬天下之人, 有一國者, 愛敬一國之人也.
“不惡”者, 爲君常思安人, 爲其興利除害, 則上下無怨, 是爲至德也.
“不慢”者, 則曲禮曰 “毋不敬.” 書曰 “爲人上者, 奈何不敬.”
君能不慢於人, 脩己以安百姓, 則千萬人悅, 是爲要道也. 上施德敎, 人用和睦, 則分崩離析, 無由而生也.
案禮記祭義稱 “有虞氏貴德而尙齒, 夏后氏貴爵而尙齒, 殷人貴富而尙齒, 周人貴親而尙齒.
虞‧夏‧殷‧周, 天下之盛王也, 未有遺年者, 年之貴乎天下久矣. 次乎事親也”, 斯亦不敢慢於人也.
所以於天子章明愛敬者, 王肅‧韋昭云 “天子居四海之上, 爲敎訓之主, 爲敎易行, 故寄易行者宣之.”
然愛之與敬, 解者衆多.
云 “親至結心爲愛, 崇恪表迹爲敬.”
劉炫云 “愛惡俱在於心, 敬慢竝見於貌. 愛者隱惜而結於內, 敬者嚴肅而形於外.”
皇侃云 “愛敬各有心迹,
至惜, 是爲愛心. 溫
搔摩, 是爲愛迹.
肅肅悚慄, 是爲敬心. 拜伏擎跪, 是爲敬迹.” 舊說云 “愛生於眞, 敬起自嚴. 孝是眞性, 故先愛後敬也.”
舊問曰 “天子以愛敬爲孝, 及庶人以躬耕爲孝,
者竝相通否.”
答云 “天子旣極愛敬, 必須五等行之, 然後乃成. 庶人雖在躬耕, 豈不愛敬及不驕不溢已下事邪.”
以此言之, 五等之孝,
相通也. 然諸侯言保社稷, 大夫言守宗廟, 士言保其祿位而守其祭祀,
以則言之, 天子當云保其天下, 庶人當言保其田農. 此略之不言, 何也. 左傳曰 “
.”
故“愛敬盡於事親”之下, 而言“德敎加於百姓, 刑于四海”. 保守之理已定, 不煩更言保也.
庶人用天之道, 分地之利, 謹身節用, 保守田農, 不離於此. 旣無守任, 不假
保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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云“君行博愛廣敬之道 使人皆不慢惡其親”者, 是天子愛敬盡於事親, 又施德敎, 使天下之人皆不敢慢惡其親也.
云“則德敎加被於天下”者, 釋“刑於四海”也. 百姓, 謂天下之人皆有族姓, 言百, 擧其多也.
尙書云 “
”, 則謂百姓爲百官, 爲
, 所以百姓非兆庶也.
此經“德敎加於百姓”則謂天下百姓, 爲與“刑于四海”相對. 四海旣是四夷, 則此百姓自然是天下兆庶也.
經典通謂四夷爲四海. 案周禮‧
記‧爾雅皆言東夷‧西戎‧南蠻‧北狄, 謂之四夷, 或云四海.
故注以四夷釋四海也. 孫炎曰 “海者, 晦暗無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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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依魏注也. 案孔傳云 “蓋者, 辜較之辭.” 劉炫云 “辜較猶梗槩也. 孝道旣廣, 此纔擧其大略也.”
劉瓛云 “蓋者, 不終盡之辭. 明孝道之廣大, 此略言之也.” 皇侃云 “略陳如此, 未能究竟.” 是也.
鄭注云 “蓋者, 謙辭”, 據此而言, 蓋非謙也. 劉炫駁云 “若以制作須謙, 則庶人亦當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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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천자天子의 효孝를 진술한 것이다.
[애친愛親]‧[경친敬親] 이는 천자가 몸소 사랑과 공경을 행하는 것이다.
[불감악어인不敢惡於人]‧[불감만어인不敢慢於人] 이는 천자가 교화를 베풀어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사랑과 공경을 행하고 감히 제 어버이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친親은 그들 자신의 부모를 말한다.
‘천자天子가 어찌 친애하고 공감共感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속하여 예禮를 따름으로써 스스로 사랑과 공경을 행할 뿐이겠는가. 또한 교화를 베풀고 정령政令을 시행하여 천하 사람들이 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지극한 덕과 간요簡要한 도道의 가르침이 천하에 입혀져서 사방의 미개한 민족들도 그 교화를 사모하여 본받도록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대략 천자가 행하는 효孝이다.’라는 말이다.
효경위孝經緯 ≪원신계援神契≫에 “천자天子의 효孝는 취就(성취함)이다.”라고 하였으니, ‘덕德이 천하에 입혀지고 은택이 만물에 미쳐서 마침내 〈이상 정치를〉 이룩하여 선대先代를 영예롭게 한다.’라는 말이다.
다섯 등급의 효孝〈를 언급한 장章〉 중에 오직 〈천자장天子章〉에만 ‘자왈子曰(공자께서 말씀하셨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황간皇侃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앞에서 지극히 존귀한 천자天子〈의 효孝에 대해〉 진술하고 뒤에서 지극히 비천卑賤한 서인庶人〈의 효孝에 대해〉 진술하여 존비가 다르기 때문에 효孝의 이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질까 염려하였다.
이 때문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한 마디 말을 5개 장章 전체의 맨 앞에 놓아 존비와 귀천이 달라도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두 가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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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광廣도 대大(큼)이다. ‘임금은 자기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교德敎를 베풀어 사람들이 모두 제 어버이를 공경하여 감히 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지 않게 하는데, 이는 널리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공안국의 전傳에는 〈‘불감악어인不敢惡於人’과 ‘불감만어인不敢慢於人’의〉 ‘인人’을 천하의 뭇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임금이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니, ‘천하를 소유한 사람은 천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한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불악不惡] 임금 된 자가 늘 사람들을 편안히 해주려고 생각하여,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면 상하 간에 원망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지극한 덕이다.
[불만不慢]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고, ≪상서尙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사람들의 윗사람이 된 자가 어찌하여 공경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임금이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이 간요簡要한 도道이다. 윗사람이 덕교德敎를 베풀어 사람들이 화목하면 백성들이 분열하여 와해되는 일이 생길 까닭이 없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유우씨有虞氏는 유덕자有德者를 존중하고 노인老人을 공경했으며, 하후씨夏后氏는 작위爵位가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했으며, 은殷나라 임금은 부자富者를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했으며, 주周나라 임금은 어버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였다.
우虞‧하夏‧은殷‧주周의 임금들은 천하의 성세盛世를 다스린 유덕 군주有德 君主였는데 연치年齒를 소홀히 한 사람이 없었으니, 노인이 천하에서 존중받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는 어버이 섬기기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 역시 감히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천자장天子章〉에서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밝힌 까닭에 대해 왕숙王肅과 위소韋昭가 “천자는 천하의 윗자리에서 교훈敎訓을 베푸는 군주君主이므로 교화가 쉽게 행해진다. 이 때문에 쉽게 행해지는 것에 기대어 설명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과 공경에 대해 풀이한 설이 많으니, 침굉沈宏은 “친밀함이 지극하여 마음에 맺힌 것이 사랑이고, 높이고 삼가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공경이다.”라고 하였고,
유현劉炫은 “사랑과 미움은 모두 마음속에 있고, 공경과 업신여김은 모두 외모에 드러난다. 사랑은 매우 아껴서 〈그러한 마음이〉 내면에 맺힌 것이고, 공경은 엄숙하여 〈그러한 태도가〉 외면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
황간皇侃은 “사랑과 공경은 각기 마음과 자취(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다. 두텁고 아름다운 효성으로 지극히 아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뻐근한 데를 주물러 드리는 것은 사랑의 자취이다.
엄숙함과 두려워함은 공경의 마음이고, 절하고 엎드리고 받들고 무릎 꿇는 것은 공경의 자취이다.”라고 하였다. 옛 설에 “사랑은 진심에서 생기고, 공경은 엄숙함에서 일어나는데, 효성은 참된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말하고 공경을 뒤에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옛날에 〈누가〉 묻기를, “천자는 사랑과 공경을 효孝로 삼고, 서인庶人은 몸소 농사짓는 것을 효孝로 삼는데, 다섯 〈등급의 효孝〉가 모두 서로 상통합니까?”라고 하자,
양왕梁王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천자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극진히 한 뒤에 반드시 다섯 등급의 〈효孝를 모두〉 행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비로소 〈효孝가〉 완성된다. 서인〈의 효孝는〉 비록 몸소 농사짓는 데에 있지만 어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 및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창고가 가득차도〉 넘치지 않는다는 〈〈제후장諸侯章〉〉 이하의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를 가지고 말하면 다섯 등급의 효孝가 서로 통한다. 그런데 제후에 대해서는 ‘사직社稷을 보존함’을 말하고, 대부에 대해서는 ‘종묘를 지킴’을 말하고, 사士에 대해서는 ‘녹봉과 작위를 보존하여 제사를 지킴’을 말하였으므로,
〈이 같은〉 규칙에 따라 말하자면 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천하를 보존함’을 말하고 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사를 보존함’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생략하고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일까? ≪춘추좌씨전≫에 “천자天子가 〈중원中原을〉 지키〈기 위한 방략方略은〉 사방의 미개한 민족들〈을 회유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 데에 다하면’이라는 말 뒤에 ‘덕교德敎(도덕에 기반한 교화)가 백성들에게 입혀져서 사해四海(사방의 미개민족 거주지역)에 본보기가 될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보존하고 지키는 이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보존함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서인庶人의 경우, 하늘의 도道를 이용하고 땅의 이로움을 분별하며 몸을 삼가고 재화財貨를 절약하면 농사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이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맡아 지키는 것이 없으므로 보존하고 지킴을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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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형 법야刑 法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군행박애광경지도 사인개불만악기친君行博愛廣敬之道 使人皆不慢惡其親] 이는 천자天子가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 데에 다하고 또 덕교德敎를 베풀어 천하 사람들이 모두 감히 제 어버이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덕교가피어천하則德敎加被於天下] 〈경문의〉 “사해四海(사방의 미개민족 거주지역)에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을 풀이한 것이다. ‘백성百姓’은 천하天下 사람들이 모두 족성族姓이 있음을 이르니, 백百은 많은 수를 든 것이다.
≪상서尙書≫의 ‘평장백성平章百姓(백관百官을 분별하여 밝힘)’이라는 말에서 백성百姓이라고 한 것은 백관百官으로, 뒤에 ‘여민黎民’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때의〉 백성百姓은 만민萬民(조서兆庶, 일반 백성)이 아니다.
〈이와 달리〉 이 경문經文의 ‘덕교德敎가 백성百姓들에게 입혀져서’〈라는 말의 백성은〉 천하(천자국의 영토)의 백성을 일컬은 것이니, ‘사해四海에 본보기가 될 것이니’라는 말과 서로 대비되기 때문이다. 사해四海가 사이四夷(사방의 미개 민족 지역)이므로 여기의 백성은 자연히 천하(천자국의 영토)의 만민萬民인 것이다.
경서經書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이四夷를 일컬어 사해四海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예기禮記≫‧≪이아爾雅≫에서 모두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을 말하여 사이四夷라고 일컬었는데, 간혹 사해四海라고도 하였다.
이 때문에 주注에서 사이四夷로 사해四海를 풀이하였다. 손염孫炎은 “해海는 미개하여 무지無知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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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안국의 전傳에 “개蓋는 고교辜較(대략)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는데, 유현劉炫이 “고교辜較는 경개梗槩(대략의 줄거리)와 같다. 효孝의 도道는 넓은데, 여기에는 겨우 그 대략만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유환劉瓛은 “개蓋는 끝까지 다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효孝의 도道는 광대한데, 여기서는 대략만 말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간皇侃이 “이와 같음을 대략 진술했으니, 끝까지 다 말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러한 뜻이다.
정현鄭玄의 주注에 “개蓋는 겸사謙辭이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의거하여 말하면 개蓋는 겸사가 아니다. 유현劉炫이 〈정현鄭玄의 이 주注에 대해〉 반박하기를 “만약 글 짓는 입장에서 겸양할 필요가 있었다면 〈서인장庶人章〉에서도 겸양했어야 한다.
만약 신분의 위계 때문에 겸양할 필요가 있었다면 부자夫子(공자孔子)는 대부大夫였는데 사士에 대해 어찌 겸양했겠는가. 그런데도 〈사장士章〉에서도 ‘개蓋’자를 썼다. 그렇다면 〈경대부장卿大夫章〉과 〈사장士章〉 이상에서 ‘개蓋’자를 쓴 것은 결코 겸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