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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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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親者 不敢惡於人하고
[注]博愛也
敬親者 不敢慢於人하나니라
[注]廣敬也
愛敬 盡於事親이면 德敎加於百姓하야 하나니
[注]刑 法也 君行博愛廣敬之道하야 使人皆不慢惡其親이면 則德敎加被天下하야 當爲四夷之所法則也
蓋天子之孝也니라
[注]蓋 猶略也 孝道廣大하니 此略言之
[疏]‘子曰’至‘孝也’
:此陳天子之孝也.
所謂者, 是天子身行愛敬也.
“不敢惡於人”‧“不敢慢於人”者, 是天子施化, 使天下之人皆行愛敬, 不敢慢惡於其親也. 親, 謂其父母也.
言天子豈唯, 克己復禮, 自行愛敬而已. 亦當設敎施令, 使天下之人不慢惡於其父母.
如此, 則至德要道之敎, 加被天下, 亦當使四海蠻夷慕化而法則之. 此蓋是天子之行孝也.
五等之孝, 惟於天子章稱‘子曰’者, 皇侃云 “上陳天子極尊, 下列庶人極卑. 尊卑旣異, 恐嫌爲孝之理有別.
故以一‘子曰’, 通冠五章, 明尊卑貴賤有殊, 而奉親之道無二.”
[疏]○注‘博愛也’
○正義曰:此依魏注也. 博, 大也. 言君愛親, 又施德敎於人, 使人皆愛其親, 不敢有惡其父母者, 是博愛也.
[疏]○注‘廣敬也’
○正義曰:此依魏注也. 廣, 亦大也. 言君敬親, 又施德敎於人, 使人皆敬其親, 不敢有慢其父母者, 是廣敬也.
孔傳以人爲天下衆人, 言君愛敬己親, 則能推己及物. 謂有天下者, 愛敬天下之人, 有一國者, 愛敬一國之人也.
“不惡”者, 爲君常思安人, 爲其興利除害, 則上下無怨, 是爲至德也.
“不慢”者, 則曲禮曰 “毋不敬.” 書曰 “爲人上者, 奈何不敬.”
君能不慢於人, 脩己以安百姓, 則千萬人悅, 是爲要道也. 上施德敎, 人用和睦, 則分崩離析, 無由而生也.
案禮記祭義稱 “有虞氏貴德而尙齒, 夏后氏貴爵而尙齒, 殷人貴富而尙齒, 周人貴親而尙齒.
虞‧夏‧殷‧周, 天下之盛王也, 未有遺年者, 年之貴乎天下久矣. 次乎事親也”, 斯亦不敢慢於人也.
所以於天子章明愛敬者, 王肅‧韋昭云 “天子居四海之上, 爲敎訓之主, 爲敎易行, 故寄易行者宣之.”
然愛之與敬, 解者衆多. 云 “親至結心爲愛, 崇恪表迹爲敬.”
劉炫云 “愛惡俱在於心, 敬慢竝見於貌. 愛者隱惜而結於內, 敬者嚴肅而形於外.”
皇侃云 “愛敬各有心迹, 至惜, 是爲愛心. 溫搔摩, 是爲愛迹.
肅肅悚慄, 是爲敬心. 拜伏擎跪, 是爲敬迹.” 舊說云 “愛生於眞, 敬起自嚴. 孝是眞性, 故先愛後敬也.”
舊問曰 “天子以愛敬爲孝, 及庶人以躬耕爲孝, 者竝相通否.”
答云 “天子旣極愛敬, 必須五等行之, 然後乃成. 庶人雖在躬耕, 豈不愛敬及不驕不溢已下事邪.”
以此言之, 五等之孝, 相通也. 然諸侯言保社稷, 大夫言守宗廟, 士言保其祿位而守其祭祀,
以則言之, 天子當云保其天下, 庶人當言保其田農. 此略之不言, 何也. 左傳曰 “.”
故“愛敬盡於事親”之下, 而言“德敎加於百姓, 刑于四海”. 保守之理已定, 不煩更言保也.
庶人用天之道, 分地之利, 謹身節用, 保守田農, 不離於此. 旣無守任, 不假保守也.
[疏]○注‘刑法’至‘則也’
:“刑 法也”, 釋詁文.
云“君行博愛廣敬之道 使人皆不慢惡其親”者, 是天子愛敬盡於事親, 又施德敎, 使天下之人皆不敢慢惡其親也.
云“則德敎加被於天下”者, 釋“刑於四海”也. 百姓, 謂天下之人皆有族姓, 言百, 擧其多也.
尙書云 “”, 則謂百姓爲百官, 爲, 所以百姓非兆庶也.
此經“德敎加於百姓”則謂天下百姓, 爲與“刑于四海”相對. 四海旣是四夷, 則此百姓自然是天下兆庶也.
經典通謂四夷爲四海. 案周禮‧記‧爾雅皆言東夷‧西戎‧南蠻‧北狄, 謂之四夷, 或云四海.
故注以四夷釋四海也. 孫炎曰 “海者, 晦暗無知也.”
[疏]○注‘蓋猶’至‘略言之’
○正義曰:此依魏注也. 案孔傳云 “蓋者, 辜較之辭.” 劉炫云 “辜較猶梗槩也. 孝道旣廣, 此纔擧其大略也.”
劉瓛云 “蓋者, 不終盡之辭. 明孝道之廣大, 此略言之也.” 皇侃云 “略陳如此, 未能究竟.” 是也.
鄭注云 “蓋者, 謙辭”, 據此而言, 蓋非謙也. 劉炫駁云 “若以制作須謙, 則庶人亦當謙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널리 사랑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널리 공경하는 것이다.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 데에 다하면 덕교德敎(도덕에 기반한 교화)가 백성에게 입혀져 사해四海에 본보기가 되니,
(본보기)이다. 임금이 널리 사랑하고 널리 공경하는 도리를 행하여 사람들이 모두 제 어버이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면 덕교德敎가 천하에 입혀져서 당연히 사방의 미개한 민족들에게 본받는 대상이 된다.
대략 〈이것이〉 천자天子이다.
(대략)과 같다. 는 광대하니, 이것은 대략 말한 것이다.
의 [자왈子曰]부터 [효야孝也]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천자天子를 진술한 것이다.
[애친愛親]‧[경친敬親] 이는 천자가 몸소 사랑과 공경을 행하는 것이다.
[불감악어인不敢惡於人]‧[불감만어인不敢慢於人] 이는 천자가 교화를 베풀어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사랑과 공경을 행하고 감히 제 어버이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은 그들 자신의 부모를 말한다.
천자天子가 어찌 친애하고 공감共感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속하여 를 따름으로써 스스로 사랑과 공경을 행할 뿐이겠는가. 또한 교화를 베풀고 정령政令을 시행하여 천하 사람들이 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지극한 덕과 간요簡要의 가르침이 천하에 입혀져서 사방의 미개한 민족들도 그 교화를 사모하여 본받도록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대략 천자가 행하는 이다.’라는 말이다.
효경위孝經緯원신계援神契≫에 “천자天子(성취함)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천하에 입혀지고 은택이 만물에 미쳐서 마침내 〈이상 정치를〉 이룩하여 선대先代를 영예롭게 한다.’라는 말이다.
다섯 등급의 〈를 언급한 〉 중에 오직 〈천자장天子章〉에만 ‘자왈子曰(공자께서 말씀하셨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황간皇侃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앞에서 지극히 존귀한 천자天子〈의 에 대해〉 진술하고 뒤에서 지극히 비천卑賤서인庶人〈의 에 대해〉 진술하여 존비가 다르기 때문에 의 이치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질까 염려하였다.
이 때문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한 마디 말을 5개 전체의 맨 앞에 놓아 존비와 귀천이 달라도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두 가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의 [박애야博愛也]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큼)이다. ‘임금은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교德敎를 베풀어 사람들이 모두 제 어버이를 사랑하여 감히 제 부모를 미워하는 자가 있지 않게 하는데, 이는 널리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의 [광경야廣敬也]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큼)이다. ‘임금은 자기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교德敎를 베풀어 사람들이 모두 제 어버이를 공경하여 감히 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있지 않게 하는데, 이는 널리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공안국의 에는 〈‘불감악어인不敢惡於人’과 ‘불감만어인不敢慢於人’의〉 ‘’을 천하의 뭇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임금이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니, ‘천하를 소유한 사람은 천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한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불악不惡] 임금 된 자가 늘 사람들을 편안히 해주려고 생각하여,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면 상하 간에 원망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지극한 덕이다.
[불만不慢]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고, ≪상서尙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사람들의 윗사람이 된 자가 어찌하여 공경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임금이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이 간요簡要이다. 윗사람이 덕교德敎를 베풀어 사람들이 화목하면 백성들이 분열하여 와해되는 일이 생길 까닭이 없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유우씨有虞氏유덕자有德者를 존중하고 노인老人을 공경했으며, 하후씨夏后氏작위爵位가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했으며, 나라 임금은 부자富者를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했으며, 나라 임금은 어버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였다.
의 임금들은 천하의 성세盛世를 다스린 유덕 군주有德 君主였는데 연치年齒를 소홀히 한 사람이 없었으니, 노인이 천하에서 존중받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는 어버이 섬기기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 역시 감히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천자장天子章〉에서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밝힌 까닭에 대해 왕숙王肅위소韋昭가 “천자는 천하의 윗자리에서 교훈敎訓을 베푸는 군주君主이므로 교화가 쉽게 행해진다. 이 때문에 쉽게 행해지는 것에 기대어 설명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과 공경에 대해 풀이한 설이 많으니, 침굉沈宏은 “친밀함이 지극하여 마음에 맺힌 것이 사랑이고, 높이고 삼가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공경이다.”라고 하였고,
유현劉炫은 “사랑과 미움은 모두 마음속에 있고, 공경과 업신여김은 모두 외모에 드러난다. 사랑은 매우 아껴서 〈그러한 마음이〉 내면에 맺힌 것이고, 공경은 엄숙하여 〈그러한 태도가〉 외면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
황간皇侃은 “사랑과 공경은 각기 마음과 자취(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다. 두텁고 아름다운 효성으로 지극히 아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뻐근한 데를 주물러 드리는 것은 사랑의 자취이다.
엄숙함과 두려워함은 공경의 마음이고, 절하고 엎드리고 받들고 무릎 꿇는 것은 공경의 자취이다.”라고 하였다. 옛 설에 “사랑은 진심에서 생기고, 공경은 엄숙함에서 일어나는데, 효성은 참된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말하고 공경을 뒤에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옛날에 〈누가〉 묻기를, “천자는 사랑과 공경을 로 삼고, 서인庶人은 몸소 농사짓는 것을 로 삼는데, 다섯 〈등급의 〉가 모두 서로 상통합니까?”라고 하자,
양왕梁王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천자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극진히 한 뒤에 반드시 다섯 등급의 〈를 모두〉 행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비로소 〈가〉 완성된다. 서인〈의 는〉 비록 몸소 농사짓는 데에 있지만 어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 및 〈윗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창고가 가득차도〉 넘치지 않는다는 〈〈제후장諸侯章〉〉 이하의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를 가지고 말하면 다섯 등급의 가 서로 통한다. 그런데 제후에 대해서는 ‘사직社稷을 보존함’을 말하고, 대부에 대해서는 ‘종묘를 지킴’을 말하고, 에 대해서는 ‘녹봉과 작위를 보존하여 제사를 지킴’을 말하였으므로,
〈이 같은〉 규칙에 따라 말하자면 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천하를 보존함’을 말하고 서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사를 보존함’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생략하고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일까? ≪춘추좌씨전≫에 “천자天子가 〈중원中原을〉 지키〈기 위한 방략方略은〉 사방의 미개한 민족들〈을 회유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 데에 다하면’이라는 말 뒤에 ‘덕교德敎(도덕에 기반한 교화)가 백성들에게 입혀져서 사해四海(사방의 미개민족 거주지역)에 본보기가 될 것이니’라고 말하였다. 보존하고 지키는 이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보존함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서인庶人의 경우, 하늘의 를 이용하고 땅의 이로움을 분별하며 몸을 삼가고 재화財貨를 절약하면 농사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이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맡아 지키는 것이 없으므로 보존하고 지킴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의 [형법刑法]부터 [즉야則也]까지
정의왈正義曰:[형 법야刑 法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군행박애광경지도 사인개불만악기친君行博愛廣敬之道 使人皆不慢惡其親] 이는 천자天子가 사랑과 공경을 어버이 섬기는 데에 다하고 또 덕교德敎를 베풀어 천하 사람들이 모두 감히 제 어버이를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덕교가피어천하則德敎加被於天下] 〈경문의〉 “사해四海(사방의 미개민족 거주지역)에 본보기가 된다.”라는 말을 풀이한 것이다. ‘백성百姓’은 천하天下 사람들이 모두 족성族姓이 있음을 이르니, 은 많은 수를 든 것이다.
상서尙書≫의 ‘평장백성平章百姓(백관百官을 분별하여 밝힘)’이라는 말에서 백성百姓이라고 한 것은 백관百官으로, 뒤에 ‘여민黎民’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때의〉 백성百姓만민萬民(조서兆庶, 일반 백성)이 아니다.
〈이와 달리〉 이 경문經文의 ‘덕교德敎백성百姓들에게 입혀져서’〈라는 말의 백성은〉 천하(천자국의 영토)의 백성을 일컬은 것이니, ‘사해四海에 본보기가 될 것이니’라는 말과 서로 대비되기 때문이다. 사해四海사이四夷(사방의 미개 민족 지역)이므로 여기의 백성은 자연히 천하(천자국의 영토)의 만민萬民인 것이다.
경서經書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이四夷를 일컬어 사해四海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예기禮記≫‧≪이아爾雅≫에서 모두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을 말하여 사이四夷라고 일컬었는데, 간혹 사해四海라고도 하였다.
이 때문에 에서 사이四夷사해四海를 풀이하였다. 손염孫炎은 “는 미개하여 무지無知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개유蓋猶]부터 [약언지略言之]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안국의 에 “고교辜較(대략)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는데, 유현劉炫이 “고교辜較경개梗槩(대략의 줄거리)와 같다. 는 넓은데, 여기에는 겨우 그 대략만을 들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유환劉瓛은 “는 끝까지 다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는 광대한데, 여기서는 대략만 말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간皇侃이 “이와 같음을 대략 진술했으니, 끝까지 다 말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러한 뜻이다.
정현鄭玄에 “겸사謙辭이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의거하여 말하면 는 겸사가 아니다. 유현劉炫이 〈정현鄭玄의 이 에 대해〉 반박하기를 “만약 글 짓는 입장에서 겸양할 필요가 있었다면 〈서인장庶人章〉에서도 겸양했어야 한다.
만약 신분의 위계 때문에 겸양할 필요가 있었다면 부자夫子(공자孔子)는 대부大夫였는데 에 대해 어찌 겸양했겠는가. 그런데도 〈사장士章〉에서도 ‘’자를 썼다. 그렇다면 〈경대부장卿大夫章〉과 〈사장士章〉 이상에서 ‘’자를 쓴 것은 결코 겸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子曰 : 본장 〈天子章〉부터 뒤의 〈庶人章〉까지 5개 章에서, 금문본은 여기에만 ‘子曰’이 있는 데 비해, 고문본은 각 장마다 첫머리에 모두 ‘子曰’이 있다.
역주2 : 고문본에는 ‘然後’로 되어 있다.
역주3 : 型(거푸집 형)의 통용자로 쓰였다.
역주4 四海 : 흔히 天下를 뜻하는 말로 쓰이나, 여기서는 中原 주변의 미개민족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爾雅≫ 〈釋地〉에 “九夷‧八狄‧七戎‧六蠻을 四海라고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역주5 正義曰 : 저본에는 이 앞에 ‘○’이 없으나, 본서 疏의 일반 체재에 맞추어 번역문에는 ‘○’을 보충하였다.
역주6 愛親 : 이어지는 해설에 ‘敬’도 언급했고 또 다음 해설 표제어도 愛親에 해당하는 ‘不敢惡於人’과 ‘敬親’에 해당하는 ‘不敢慢於人’을 나란히 든 것으로 볼 때, 이 뒤에 ‘敬親’ 2자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敬親’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7 因心內恕 : 因心은 친애하는 마음으로, ≪詩經≫ 〈大雅 皇矣〉의 “이 王季가 ‘친애하는 마음[因心]’으로 우애하시어”라는 말에서 따온 표현이다. ≪毛詩詁訓傳≫에서 “因은 親(친애함)이다.”라고 하였다. 內恕는 마음속으로 남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禮記≫ 〈孔子閑居〉의 “喪服을 입지 않는 喪事에, ‘마음속으로 공감하여[內恕]’ 매우 슬퍼한다.”라는 말에서 따온 표현이다.
역주8 孝經援神契云……榮其祖考也 : ≪舊唐書≫ 권27 〈禮儀7〉에도 孝經緯 ≪援神契≫의 같은 문구가 인용되고 부연설명이 더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살펴보건대 孝經緯 ≪援神契≫에 ‘天子의 孝는 就이다. 就는 成의 뜻이다. 天子는 그 德이 天下에 입혀지고 은택이 만물에 미쳐서 始終 성취하면 그 어버이가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就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按孝經援神契云 天子孝曰就 就之爲言 成也 天子德被天下 澤及萬物 始終成就 則其親獲安 故曰就也]” ≪효경≫과 ≪구당서≫의 인용 및 부연설명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 인용문의 범위가 ‘天子孝曰就’에 그침을 알 수 있고, 그중 ‘就’는 成(이룸)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역주9 沈宏 : 浦鏜은 陸德明의 ≪經典釋文≫ 〈序錄 注解傳述人〉을 참고로, ‘袁宏’의 잘못이라고 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 烝烝 : 효성이 두텁고 아름다운 것이다. ≪尙書≫ 〈堯典〉에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미련하며 〈아우〉 象은 오만했으나 능히 조화시켰으니, ‘두텁고 아름다운[烝烝]’ 효성으로 다스려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했다.”라고 한 데 대해 王引之의 ≪經義述聞≫ 〈尙書 上〉에서 ‘烝烝’을 이와 같이 풀이하였다.
역주11 (淸)[凊] : 저본에는 ‘淸(맑을 청)’으로 되어 있으나, 閔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凊(서늘할 청)’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2 (王)[五]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의거하여 ‘五’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3 梁王 : ≪孝經講疏≫를 지은 梁 武帝를 가리킨다.
역주14 :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互’로 되어 있는 것을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5 天子守在四夷 : ≪춘추좌씨전≫ 昭公 23년조에 보인다. ‘中原의 제후국들을 지키기 위한 천자의 方略은 사방의 오랑캐를 懷柔하는 데에 있다.’라는 말이다.
역주16 (旨)[言] : 저본에는 ‘旨’로 되어 있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言’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7 正義曰 : 저본에는 이 앞에 ‘○’이 없으나, 본서 疏의 일반 체재에 맞추어 번역문에는 ‘○’을 보충하였다.
역주18 平章百姓 : ≪尙書≫ 〈堯典〉에 보인다. 孔安國은 百姓을 百官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역주19 下有黎民之文 : ≪尙書≫ 〈堯典〉의 ‘平章百姓 百姓昭明’ 뒤에 ‘만방을 화합시키시자 백성들[黎民]이 아, 변하여 이에 화합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어져 있다.
역주20 [禮] : 저본에는 ‘禮’가 없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禮’를 보충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21 若以制作須謙……竝非謙辭可知也 : 〈천자장〉의 ‘蓋天子之孝也’, 〈제후장〉의 ‘蓋諸侯之孝也’, 〈경대부장〉의 ‘蓋卿大夫之孝也’, 〈사장〉의 ‘蓋士之孝也’, 〈서인장〉의 ‘此庶人之孝也’에서 ‘蓋’자의 유무를 비교하여 말한 것이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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