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夫子述廣要
之義. 言君欲敎民親於君而愛之者, 莫善於身自行孝也. 君能行孝, 則民效之, 皆親愛其君.
欲敎民禮於長而順之者, 莫善於身自行悌也. 人君行悌, 則人效之, 皆以禮順從其長也.
欲移易風俗之弊敗者, 莫善於聽樂而正之, 欲身安於上, 民治於下者, 莫善於行禮以帥之.
疏
○正義曰:云“風俗移易 先入樂聲”者,
云 “風, 風也, 敎也. 風以動之, 敎以化之.”
韋昭曰 “人之性繫於大人, 大人
故謂之風.
.”
詩序又曰 “至于王道衰, 禮義廢, 政敎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 是“入樂聲”之義也.
云“變隨人心 正由君德”者, 詩序又曰 “國史明乎得失之迹, 傷人倫之廢, 哀刑政之苛, 吟詠情性, 以風其上.
故變風發乎情, 止乎禮義. 發乎情, 民之性也.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以斯言之, 則知樂者本於情性, 聲者因乎政敎, 政敎失則人情壞, 人情壞則樂聲移, 是變隨人心也. 國史明之, 遂吟以風上也.
受其風上而
其失, 乃行禮義以正之, 敎化以美之, 上政旣和, 人情自治, 是正由君德也.
云“正之與變 因樂而彰 故曰莫善於樂”者, 詩序又曰 “治世之音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哀以思, 其民困.”
又尙書益稷篇, 舜曰 “予欲聞六律‧五聲‧八音, 在治忽.” 孔安國云 “在, 察. 天下理治及忽怠者, 皆是因樂而彰也.”
案禮記云 “大樂與天地同和.” 則自生人以來, 皆有樂性也.
曰 “伏羲造琴瑟.” 則其樂器漸於伏羲也.
史籍皆言黃帝樂曰雲門, 顓頊曰六英, 帝嚳曰五莖, 堯曰咸池, 舜曰大韶,
禹曰大夏, 湯曰大濩, 武曰大武,
樂之聲節, 起自黃帝也.
疏
正義曰:云“禮 所以正君臣父子之別 明男女長幼之序”者, 此依魏注也.
禮云 “非禮, 無以辨君臣‧上下‧長幼之位, 非禮, 無以辨男女‧父子‧兄弟之親”, 是也.
云“故可以安上化下也”者, 釋“安上治民”也.
“禮殊事而合敬, 樂異
而同愛.”
敬愛之極, 是謂要道. 神而明之, 是謂至德. 故必由斯人以
斯敎, 而後禮樂興焉, 政令行焉.
以盛德之訓, 傳於樂聲, 則感人深而風俗移易. 以盛德之化, 措諸禮容, 則悅者衆而名敎著明.
蘊乎其樂, 章乎其禮, 故相待而成矣. 然則韶樂存於齊, 而民不爲之易,
周禮備於魯, 而君不獲其安, 亦政敎失其極耳, 夫豈禮樂之咎乎.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임금을〉 가까이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려면 〈임금 자신이〉 효孝를 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백성들에게 〈상관上官에게〉 예禮를 갖추어 순종하도록 가르치려면 〈임금 자신이〉 형을 공경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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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부자夫子(공자孔子)가 ‘광요도廣要道’의 뜻을 서술한 것이다. ‘임금이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을 가까이하여 사랑하게 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효孝를 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임금이 효孝를 잘 행하면 백성들이 본받아 모두 임금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임금이〉 백성들로 하여금 상관上官에게 예禮를 갖추어 순종하게 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형을 공경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임금이 형을 잘 공경하면 사람들이 본받아 모두 상관에게 예를 갖추어 순종한다.
〈임금이〉 풍속 중에 낡고 망가진 점을 바꾸려 한다면 음악을 듣고서 〈실태를 진단하여〉 바로잡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자신은 윗자리에서 편안하고 백성은 아래에서 다스려지게 하려면 예禮를 행하여 통솔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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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풍속이역 선입악성風俗移易 先入樂聲] 자하子夏의 ≪시경≫ 대서大序에 “〈풍속風俗의〉 ‘풍風’은 풍風(바람)이요, 교敎(가르침)이니, 바람이 불어 〈사물을〉 움직이듯이 〈백성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위소韋昭(위요韋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의 성품은 임금[대인大人]에게 달렸는데, 임금은 ‘좋은 풍기風氣를 세우고 좋은 명성을 드날리므로[풍성風聲]’ 풍風이라고 하고, 〈백성의 성품은〉 그(임금)가 취사取捨하는 정욕情欲을 따르므로 속俗이라고 한다.”
≪시경≫ 대서大序에 또 “왕도王道가 쇠하여 예禮와 의義가 버려지고 정교政敎가 잘못되어 나라마다 정사가 다르고 집안마다 풍속이 달라짐에 이르러 변풍變風과 변아變雅가 지어졌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풍속風俗의 바뀜은 먼저〉 음악소리[악성樂聲]에 스며든다.’는 말의 뜻이다.
[변수인심 정유군덕變隨人心 正由君德] ≪시경≫ 대서大序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라의 사관史官이 득실得失의 자취를 잘 알고는, 인륜이 버려짐을 가슴 아파하고 형정刑政이 가혹함을 슬퍼하여 〈당시 사람들의〉 성정性情을 읊어 윗사람을 풍자하였다.
그래서 변풍變風은 정情에서 나와 예禮‧의義에 그쳤는데, 정情에서 나왔다는 것은 백성의 성품이고, 예禮‧의義에 그친 것은 선왕先王의 은택이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음악[악樂]은 〈인간의〉 성정性情에 근본하고 소리[성聲]는 정교政敎에 말미암는데, 정교政敎가 잘못되면 사람들의 성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성정이 파괴되면 ‘음악소리[악성樂聲]’가 달라진다. 이것이 ‘변화는 사람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다. 나라의 사관史官이 이를 잘 알아서 마침내 〈시로〉 읊어 윗사람을 풍자하였다.
〈임금이〉 윗사람(임금)에 대한 풍자를 받아들여 그 잘못을 밝히고 마침내 예禮‧의義를 행하여 바로잡고 교화를 행하여 아름답게 〈바꾸어서〉 임금의 정사政事가 조화롭게 되고 나면 사람들의 성정이 저절로 다스려진다. 이것이 ‘바름[정正]은 임금의 덕에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정지여변 인악이창正之與變 因樂而彰 고왈막선어악故曰莫善於樂] ≪시경≫ 대서大序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치세治世의 음악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인데, 〈이는〉 그 정사가 조화롭기 때문이다. 난세亂世의 음악은 원망하고 노여워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그 정사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망국亡國의 음악은 슬프고 그리워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그 백성이 괴롭기 때문이다.”
또 ≪상서尙書≫ 〈익직益稷〉에서 순舜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육률六律‧오성五聲‧팔음八音을 듣고서 치란治亂을 살피고자[재在] 하면”이라고 한 데 대해, 공안국이 “재在는 찰察(살핌)이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것과 소홀히 방치되는 것이 모두 음악으로 인하여 드러난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위대한 음악은 천지와 더불어 그 조화로움이 같다.”라고 하였으니, 인간이 생겨난 뒤로 〈사람들에게는〉 모두 음악성音樂性이 있어 왔다. 또 ≪세본世本≫에 “복희伏羲가 금슬琴瑟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니, 악기樂器는 복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적史籍에 모두 황제黃帝의 음악을 운문雲門, 전욱顓頊〈의 음악을〉 육영六英, 제곡帝嚳〈의 음악을〉 오경五莖, 요堯〈의 음악을〉 함지咸池, 순舜〈의 음악을〉 대소大韶,
우禹〈의 음악을〉 대하大夏, 탕湯〈의 음악을〉 대호大濩, 무武〈의 음악을〉 대무大武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음악의 성음聲音과 절주節奏가 황제黃帝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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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예 소이정군신부자지별禮 所以正君臣父子之別 명남녀장유지서明男女長幼之序] 이는 위진극魏眞克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예기禮記≫ 〈애공문哀公問〉에 “예禮가 없으면 군신君臣‧상하上下‧장유長幼의 지위를 변별할 수 없고, 예禮가 없으면 남녀男女‧부자父子‧형제兄弟의 친소親疏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고가이안상화하야故可以安上化下也] 〈경문의〉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이라는 말을 풀이한 것이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예禮는 일(의식儀式)이 〈여러 가지로〉 달라도 〈그 목적이〉 공경임은 동일하고, 악樂은 꾸밈(가무歌舞)이 〈여러 가지로〉 달라도 〈그 목적이〉 사랑임은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공경과 사랑이 지극한 것, 이는 간요簡要한 도道를 이름이고, 신묘하게 〈체화하여〉 밝게 〈드러난〉 것, 이는 지극한 덕德을 이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 이 가르침을 확장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예악이 융성하고 정령政令이 행해진다.
성대한 덕德의 가르침을 음악 소리로 표현하면 사람을 깊이 감동시켜 풍속이 변화하고, 성대한 덕德의 교화를 예禮에 맞는 몸가짐으로 드러내면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서 명교名敎가 밝게 드러난다.
음악에 온축되고 예禮에 드러나므로 〈음악과 예禮는〉 상호 보완하여 완성된다. 그렇다면 〈순임금의 음악인〉 소韶가 제齊나라에 존재했으나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고
주周나라의 예禮가 노魯나라에 갖추어져 있었으나 임금이 편안하지 못했던 것은 정교政敎가 준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찌 예악의 허물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