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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經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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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敎民親愛ㄴ댄 莫善於孝 敎民禮順인댄 莫善於悌
[注]言敎人親愛禮順인댄 無加於孝悌也
移風易俗인댄 莫善於樂이요
[注]風俗移易 先入樂聲이라 變隨人心하고 正由君德이니 正之與變 因樂而彰이라 故曰莫善於樂이라
安上治民인댄 莫善於禮니라
[注]禮 所以正君臣父子之別하고 明男女長幼之序 故可以安上化下也
[疏]‘子曰’至‘於禮’
○正義曰:此夫子述廣要之義. 言君欲敎民親於君而愛之者, 莫善於身自行孝也. 君能行孝, 則民效之, 皆親愛其君.
欲敎民禮於長而順之者, 莫善於身自行悌也. 人君行悌, 則人效之, 皆以禮順從其長也.
欲移易風俗之弊敗者, 莫善於聽樂而正之, 欲身安於上, 民治於下者, 莫善於行禮以帥之.
[疏]○注‘言敎’至‘悌也’
○正義曰:言欲民親愛於君, 禮順於長者, 莫善於身自行孝悌之善也.
[疏]○注‘風俗’至‘於樂’
○正義曰:云“風俗移易 先入樂聲”者, 云 “風, 風也, 敎也. 風以動之, 敎以化之.”
韋昭曰 “人之性繫於大人, 大人 故謂之風. .”
詩序又曰 “至于王道衰, 禮義廢, 政敎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 是“入樂聲”之義也.
云“變隨人心 正由君德”者, 詩序又曰 “國史明乎得失之迹, 傷人倫之廢, 哀刑政之苛, 吟詠情性, 以風其上.
故變風發乎情, 止乎禮義. 發乎情, 民之性也.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以斯言之, 則知樂者本於情性, 聲者因乎政敎, 政敎失則人情壞, 人情壞則樂聲移, 是變隨人心也. 國史明之, 遂吟以風上也.
受其風上而其失, 乃行禮義以正之, 敎化以美之, 上政旣和, 人情自治, 是正由君德也.
云“正之與變 因樂而彰 故曰莫善於樂”者, 詩序又曰 “治世之音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哀以思, 其民困.”
又尙書益稷篇, 舜曰 “予欲聞六律‧五聲‧八音, 在治忽.” 孔安國云 “在, 察. 天下理治及忽怠者, 皆是因樂而彰也.”
案禮記云 “大樂與天地同和.” 則自生人以來, 皆有樂性也. 曰 “伏羲造琴瑟.” 則其樂器漸於伏羲也.
史籍皆言黃帝樂曰雲門, 顓頊曰六英, 帝嚳曰五莖, 堯曰咸池, 舜曰大韶,
禹曰大夏, 湯曰大濩, 武曰大武, 樂之聲節, 起自黃帝也.
[疏]○注‘禮所’至‘下也’
正義曰:云“禮 所以正君臣父子之別 明男女長幼之序”者, 此依魏注也.
禮云 “非禮, 無以辨君臣‧上下‧長幼之位, 非禮, 無以辨男女‧父子‧兄弟之親”, 是也.
云“故可以安上化下也”者, 釋“安上治民”也. “禮殊事而合敬, 樂異而同愛.”
敬愛之極, 是謂要道. 神而明之, 是謂至德. 故必由斯人以斯敎, 而後禮樂興焉, 政令行焉.
以盛德之訓, 傳於樂聲, 則感人深而風俗移易. 以盛德之化, 措諸禮容, 則悅者衆而名敎著明.
蘊乎其樂, 章乎其禮, 故相待而成矣. 然則韶樂存於齊, 而民不爲之易,
周禮備於魯, 而君不獲其安, 亦政敎失其極耳, 夫豈禮樂之咎乎.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임금을〉 가까이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려면 〈임금 자신이〉 를 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백성들에게 〈상관上官에게〉 를 갖추어 순종하도록 가르치려면 〈임금 자신이〉 형을 공경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백성들에게 〈임금을〉 가까이하여 사랑하며 〈상관上官에게〉 를 갖추어 순종하도록 가르치려면 〈임금 자신이 부모에 대한〉 효와 〈형에 대한〉 공경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다.
풍속風俗을 변화시키려면 음악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풍속風俗의 바뀜은 먼저 ‘음악소리[악성樂聲]’에 스며든다. 변화는 사람의 마음을 따르고 바름[]은 임금의 덕에 말미암는데, 바름과 변화가 음악으로 인하여 드러난다. 이 때문에 ‘음악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한 것이다.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의 구별을 바르게 하고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연소자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아랫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
의 [자왈子曰]부터 [어례於禮]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부자夫子(공자孔子)가 ‘광요도廣要道’의 뜻을 서술한 것이다. ‘임금이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을 가까이하여 사랑하게 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를 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임금이 를 잘 행하면 백성들이 본받아 모두 임금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임금이〉 백성들로 하여금 상관上官에게 를 갖추어 순종하게 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형을 공경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임금이 형을 잘 공경하면 사람들이 본받아 모두 상관에게 예를 갖추어 순종한다.
〈임금이〉 풍속 중에 낡고 망가진 점을 바꾸려 한다면 음악을 듣고서 〈실태를 진단하여〉 바로잡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자신은 윗자리에서 편안하고 백성은 아래에서 다스려지게 하려면 를 행하여 통솔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다.
의 [언교言敎]부터 [제야悌也]까지
정의왈正義曰:‘백성들이 임금을 가까이하여 사랑하고 상관上官에게 예를 갖추어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임금〉 자신이 스스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을 행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다.
의 [풍속風俗]부터 [어악於樂]까지
정의왈正義曰:[풍속이역 선입악성風俗移易 先入樂聲] 자하子夏의 ≪시경≫ 대서大序에 “〈풍속風俗의〉 ‘’은 (바람)이요, (가르침)이니, 바람이 불어 〈사물을〉 움직이듯이 〈백성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위소韋昭(위요韋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의 성품은 임금[대인大人]에게 달렸는데, 임금은 ‘좋은 풍기風氣를 세우고 좋은 명성을 드날리므로[풍성風聲]’ 이라고 하고, 〈백성의 성품은〉 그(임금)가 취사取捨하는 정욕情欲을 따르므로 이라고 한다.”
≪시경≫ 대서大序에 또 “왕도王道가 쇠하여 가 버려지고 정교政敎가 잘못되어 나라마다 정사가 다르고 집안마다 풍속이 달라짐에 이르러 변풍變風변아變雅가 지어졌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풍속風俗의 바뀜은 먼저〉 음악소리[악성樂聲]에 스며든다.’는 말의 뜻이다.
[변수인심 정유군덕變隨人心 正由君德] ≪시경≫ 대서大序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라의 사관史官득실得失의 자취를 잘 알고는, 인륜이 버려짐을 가슴 아파하고 형정刑政이 가혹함을 슬퍼하여 〈당시 사람들의〉 성정性情을 읊어 윗사람을 풍자하였다.
그래서 변풍變風에서 나와 에 그쳤는데, 에서 나왔다는 것은 백성의 성품이고, 에 그친 것은 선왕先王의 은택이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음악[]은 〈인간의〉 성정性情에 근본하고 소리[]는 정교政敎에 말미암는데, 정교政敎가 잘못되면 사람들의 성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성정이 파괴되면 ‘음악소리[악성樂聲]’가 달라진다. 이것이 ‘변화는 사람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다. 나라의 사관史官이 이를 잘 알아서 마침내 〈시로〉 읊어 윗사람을 풍자하였다.
〈임금이〉 윗사람(임금)에 대한 풍자를 받아들여 그 잘못을 밝히고 마침내 를 행하여 바로잡고 교화를 행하여 아름답게 〈바꾸어서〉 임금의 정사政事가 조화롭게 되고 나면 사람들의 성정이 저절로 다스려진다. 이것이 ‘바름[]은 임금의 덕에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정지여변 인악이창正之與變 因樂而彰 고왈막선어악故曰莫善於樂] ≪시경≫ 대서大序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치세治世의 음악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인데, 〈이는〉 그 정사가 조화롭기 때문이다. 난세亂世의 음악은 원망하고 노여워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그 정사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망국亡國의 음악은 슬프고 그리워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그 백성이 괴롭기 때문이다.”
또 ≪상서尙書≫ 〈익직益稷〉에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육률六律오성五聲팔음八音을 듣고서 치란治亂을 살피고자[] 하면”이라고 한 데 대해, 공안국이 “(살핌)이다.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것과 소홀히 방치되는 것이 모두 음악으로 인하여 드러난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위대한 음악은 천지와 더불어 그 조화로움이 같다.”라고 하였으니, 인간이 생겨난 뒤로 〈사람들에게는〉 모두 음악성音樂性이 있어 왔다. 또 ≪세본世本≫에 “복희伏羲금슬琴瑟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니, 악기樂器는 복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적史籍에 모두 황제黃帝의 음악을 운문雲門, 전욱顓頊〈의 음악을〉 육영六英, 제곡帝嚳〈의 음악을〉 오경五莖, 〈의 음악을〉 함지咸池, 〈의 음악을〉 대소大韶,
〈의 음악을〉 대하大夏, 〈의 음악을〉 대호大濩, 〈의 음악을〉 대무大武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음악의 성음聲音절주節奏황제黃帝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의 [례소禮所]부터 [하야下也]까지
정의왈正義曰:[예 소이정군신부자지별禮 所以正君臣父子之別 명남녀장유지서明男女長幼之序] 이는 위진극魏眞克를 따른 것이다.
예기禮記≫ 〈애공문哀公問〉에 “가 없으면 군신君臣상하上下장유長幼의 지위를 변별할 수 없고, 가 없으면 남녀男女부자父子형제兄弟친소親疏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고가이안상화하야故可以安上化下也] 〈경문의〉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려면”이라는 말을 풀이한 것이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는 일(의식儀式)이 〈여러 가지로〉 달라도 〈그 목적이〉 공경임은 동일하고, 은 꾸밈(가무歌舞)이 〈여러 가지로〉 달라도 〈그 목적이〉 사랑임은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공경과 사랑이 지극한 것, 이는 간요簡要를 이름이고, 신묘하게 〈체화하여〉 밝게 〈드러난〉 것, 이는 지극한 을 이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 이 가르침을 확장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예악이 융성하고 정령政令이 행해진다.
성대한 의 가르침을 음악 소리로 표현하면 사람을 깊이 감동시켜 풍속이 변화하고, 성대한 의 교화를 에 맞는 몸가짐으로 드러내면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서 명교名敎가 밝게 드러난다.
음악에 온축되고 에 드러나므로 〈음악과 는〉 상호 보완하여 완성된다. 그렇다면 〈순임금의 음악인〉 나라에 존재했으나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고
나라의 나라에 갖추어져 있었으나 임금이 편안하지 못했던 것은 정교政敎가 준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찌 예악의 허물이겠는가.


역주
역주1 [道] : 저본에는 ‘道’가 없으나, 本章의 章名과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道’를 보충하였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2 子夏詩序 : ≪詩經≫ 〈關雎〉의 毛序 중 〈관저〉에 국한되지 않은 설명 부분을 大序라고 하는데, 鄭玄이 이를 ‘子夏의 서문’이라고 칭한 것이다.
역주3 風聲 : ≪尙書≫ 〈畢命〉의 “風聲을 세워주며”에 대한 공안국 傳의 “좋은 風氣를 세우고, 좋은 名聲을 드날림[立其善風 揚其善聲]”이라는 풀이를 참고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곧 敎化를 편다는 말이다.
역주4 隨其(越)[趨]舍之情欲 故謂之俗 : ‘其’ 다음의 글자가 저본에는 ‘越’로 되어 있으나, 監本‧毛本에 의거하여 ‘趨’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이 구절은 ≪漢書≫ 〈地理志〉의 “백성들의……好惡‧取舍‧動靜은 임금의 情欲에 따르기 때문에 ‘俗’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참고하여 이해할 수 있다.
역주5 (行)[明] : 저본에는 ‘行’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이 순하지 않으므로 武英殿本과 乾隆御覽四庫全書薈要本에 의거하여 ‘明’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世本 : 黃帝부터 秦代 또는 춘추시대까지 제왕, 제후, 경‧대부의 世系와 事跡을 기록한 작자 미상의 저술로, 宋代에 유실되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역주7 (於)[則] : 저본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 의거하여 ‘則’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8 (制百口)[樂記云] : 저본에는 ‘制百口’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 의거하여 ‘樂記云’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이어지는 인용문이 ≪禮記≫ 〈樂記〉에는 “(如此則四海之內 合敬同愛也) 禮者 殊事合敬者也 樂者 異文合愛者也”로 되어 있다.
역주9 (人)[文] : 저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 〈樂記〉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 (私)[弘] : 저본에는 ‘私’로 되어 있으나, 嘉靖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弘’으로 바로잡았다.

효경주소 책은 2019.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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