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子祭酒上護軍曲阜縣開國子 臣孔穎達이 奉勅撰定이라
聖人
이 有以仰觀俯察
하여 象天地而育群品
하고 雲行雨施
하여 效四時以生萬物
하시니 若用之以順
이면 則兩儀序而百物和
하고 若行之以逆
이면 則
而五行亂
이라
故로 王者는 動必則天地之道하여 不使一物失其性하고 行必協陰陽之宜하여 不使一物受其害라
故로 能彌綸宇宙하고 酬酢神明하여 宗社所以无窮이요 風聲所以不朽니 非夫道極玄妙면 孰能與於此乎아
其傳易者
는 則有荀, 劉, 馬, 鄭
하니 大體更相祖述
이요 非有絶倫
이라
唯魏世王輔嗣之注는 獨冠古今하니 所以江左諸儒 竝傳其學이요 河北學者 罕能及之라
其江南義疏는 十有餘家니 皆辭尙虛玄하고 義多浮誕이라
原夫易理難窮하여 雖復玄之又玄이나 至於垂範作則하여는 便是有而敎有라
若
과 은 斯乃義涉於釋氏
요 非爲敎於孔門也
니 旣背其本
이요 又違於注
라
至若復卦云七日來復하여는 竝解云 七日은 當爲七月이니 謂陽氣從五月建午而消하여 至十一月建子始復이니
今案 輔嗣注云 陽氣始剝盡이라가 至來復時 凡七日이라하니 則是陽氣剝盡之後에 凡經七日始復이라
仲尼之緯分明하고 輔嗣之注若此하고 康成之說은 遺跡可尋이라
輔嗣注之於前이어늘 諸儒背之於後하니 考其義理하면 其可通乎아
又蠱卦云 先甲三日이요 後甲三日이라한대 輔嗣注云 甲者는 創制之令이라하니 又若漢世之時甲令乙令也라
又巽卦云 先庚三日이요 後庚三日이라한대 輔嗣注云 申命令을 謂之庚이라하고 輔嗣又云 甲庚은 皆申命之謂也라하니라
諸儒同於鄭氏之說하여 以爲甲者는 宣令之日이니 先之三日而用辛也는 欲取改新之義요 後之三日而用丁也는 取其丁寧之義라하니
今旣奉勅刪定하여 考察其事는 必以仲尼爲宗이요 義理可詮은 先以輔嗣爲本하니 去其華而取其實하여 欲使信而有徵이라
其文簡하고 其理約하니 寡而制衆이요 變而能通이라
謹與朝散大夫行大學博士臣馬嘉運과 守大學助敎臣趙乾叶等으로 對共參議하여 詳其可否하고 至十六年하여 又奉勅하여 與前修疏人及給事郞守四門博士上騎都尉臣蘇德融等으로 對勅使趙弘智하여 覆更詳審하여 爲之正義하니 凡十有四卷이라
국자좨주상호군곡부현개국자國子祭酒上護軍曲阜縣開國子 신臣 공영달孔穎達이 칙령勅令을 받들어 찬정撰定하다.
성인聖人이 천문天文을 우러러 관찰하고 지리地理를 굽어 살펴서 천지天地를 형상하여 여러 물건을 기르고,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리듯 하여 사시四時를 본받아 만물을 낳으시니, 만약 이것을 순히 따르면 양의兩儀가 차례대로 운행하여 온갖 물건이 화和하고, 만약 거슬러 행하면 육위六位가 기울고 오행五行이 혼란해진다.
그러므로 왕자王者는 동할 적에 반드시 천지天地의 도道를 본받아서 한 물건이라도 본성을 잃지 않게 하고, 행할 적에 반드시 음양陰陽의 마땅함에 화합하게 하여 한 물건이라도 폐해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주宇宙를 미륜彌綸(두루 다스림)하고 신명神明과 수작酬酌할 수 있어서, 종묘와 사직이 이 때문에 무궁하고 풍교風敎가 이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도道가 지극히 현묘한 자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 능히 참여하겠는가.
이것은 바로 건곤乾坤의 큰 조화요 백성의 유익한 바이다.
용마龍馬가 황하黃河에서 나옴에 팔괘八卦가 그 상象을 펴고, 기린麒麟이 늪에서 부상을 당함에 십익十翼이 그 용用을 드러내서, 사업은 범인凡人과 성인聖人이 모두 이용하고 때는 삼고三古를 지났다.
진秦나라에 이르러 금경金鏡(밝은 도道)을 잃었으나 사문斯文이 실추되지는 않았고, 한漢나라가 주낭珠囊을 다스려서 유아儒雅(儒學)를 중흥시켰다.
《주역周易》을 전한 자로는 서도西都에는 정관丁寬, 맹희孟喜, 경방京房, 전왕손田王孫이 있었고, 동도東都에는 순상荀爽, 유표劉表, 마융馬融, 정현鄭玄이 있었으니, 대체로 번갈아 서로 조술祖述한 것이요, 뛰어난 자는 없었다.
오직 위魏나라 왕보사王輔嗣(王弼)의 주注는 유독 고금古今에 으뜸이니, 이 때문에 강좌江左(江東)의 여러 학자들이 모두 그의 학문을 전하였고, 하북河北 지방의 학자 중에 그에게 미칠 수 있는 자가 적었던 것이다.
강남江南 지방에서 만든 의소義疏는 10여 가家가 있는데, 모두 내용은 현허玄虛를 숭상하고 뜻은 부탄浮誕한 것이 많다.
근원을 따져보면, 《주역周易》의 이치는 다 알기가 어려워서 비록 현묘玄妙하고 또 현묘玄妙하나, 규범을 남기고 법칙을 만듦에 이르러서는 바로 유有를 가지고 유有를 가르친 것이다.
내공內空과 외공外空에 머무름을 논한 것과 능能과 소所에 나아간 설說로 말하면, 바로 뜻이 석씨釋氏(佛敎)와 관련된 것이요 공문孔門(儒學)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니, 이미 근본을 위배한 것이며 주注와도 어긋난다.
복괘復卦에 “칠일래복七日來復”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모두 해석하기를 “칠일七日은 마땅히 칠월七月이 되어야 하니, 양기陽氣가 건오월建午月인 5월月로부터 사라져서 건자월建子月인 11월月에 이르러 처음 회복되는 것이다.
지나간 것이 일곱 지지地支이기 때문에 칠월七月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왕보사王輔嗣의 주注에는 “양기陽氣가 처음 깎여[剝] 다하였다가 와서 회복하는 때[復]까지가 모두 칠일七日이다.” 하였으니, 이는 양기陽氣가 깎여 다한 뒤에 무릇 칠일七日을 지나 처음으로 회복된 것이다.
다만 양기陽氣가 비록 건오월建午月에 처음 사라지나 건술월建戌月에 이르러도 양기陽氣가 아직 남아 있으니, 어떻게 칠월七月에 와서 회복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강성鄭康成(鄭玄)은 역위易緯의 설說을 인용하여 “건술월建戌月은 양기陽氣가 이미 다하였고 건해월建亥月은 순음純陰이 용사用事하며 건자월建子月에 이르러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나니, 이 순음純陰 한 괘卦(十月의 곤괘坤卦)와 떨어져 있는데 괘卦는 6일日 7분分을 주관하므로 그 성수成數를 들어 말하여 ‘칠일래복七日來復’이라 한 것이다.” 하였다.
중니仲尼의 위서緯書에 분명히 밝혔고 왕보사王輔嗣의 주注가 이와 같으며 정강성鄭康成의 설說에서는 남은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왕보사王輔嗣가 앞에서 주注를 냈는데 여러 학자들이 뒤에서 이를 위배하니, 그 의리義理를 고찰해보면 어찌 통할 수 있겠는가.
또 고괘蠱卦 괘사卦辭에 “선갑삼일先甲三日이요 후갑삼일後甲三日이다.” 하였는데, 왕보사王輔嗣의 주注에 “갑甲은 처음으로 만든 명령이다.” 하였으니, 또 한漢나라 때의 갑령甲令, 을령乙令과 같다.
왕보사王輔嗣는 또 말하기를 “명령이 충분히 젖어들어야 처벌할 수 있다.
또 손괘巽卦 구오九五 효사爻辭에 “선경삼일先庚三日이요 후경삼일後庚三日이다.” 하였는데, 왕보사王輔嗣의 주注에 “거듭 명령함을 경庚이라 이른다.” 하였고, 왕보사王輔嗣가 또 말하기를 “갑甲과 경庚은 모두 거듭 명령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은 정강성鄭康成의 설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말하기를 “갑甲은 명령을 선포하는 날이니, 3일 전에 신辛을 쓰는 것은 개신改新의 뜻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요, 3일 뒤에 정丁을 쓰는 것은 정녕丁寧의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왕씨王氏가 주注를 낸 뜻은 본래 이와 같지 않은데, 또 그 주注를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이단異端의 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이미 칙명勅命을 받들어 산정刪定하면서, 일을 고찰함은 반드시 중니仲尼를 종주宗主로 삼고 의리義理를 밝힘은 먼저 왕보사王輔嗣를 근본으로 삼았으니, 이는 화려함을 제거하고 실제를 취해서 진실하여 증거를 갖추고자 해서이다.
문장이 간략하고 이치가 요약되니, 적으면서도 많은 것을 제재制裁하고, 변하여 능히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나의 재주가 비루하고 식견이 짧아서 뜻을 두루 다하지 못할까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조산대부朝散大夫 행대학박사行大學博士 신臣 마가운馬嘉運과 수대학조교守大學助敎 신臣 조건협趙乾叶 등과 마주 대하여 함께 의논해서 가부可否를 자세히 살폈으며, 정관貞觀 16년(642)에 이르러 또다시 칙명勅命을 받들어서 예전에 소疏를 만들었던 사람과 급사랑給事郞 수사문박사守四門博士 상기도위上騎都尉 신臣 소덕융蘇德融 등과 함께 칙사勅使인 조홍지趙弘智를 마주 대하여 다시 자세히 살펴서 《정의正義》를 만드니, 모두 14권이다.
행여라도 위로 성인聖人의 도道를 돕고 아래로 장래에 유익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그 대략을 서술하여 책머리에 붙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