蠱는 元亨하고 利涉大川이니 先甲三日이요 後甲三日이라
疏
○正義曰:‘蠱’者, 事也. 有事營爲, 則大得亨通. 有爲之時, 利在拯難, 故利涉大川也.
‘先甲三日 後甲三日’者, 甲者, 創制之令, 旣在有爲之時, 不可因仍舊令.
今用創制之令, 以治於人, 人若犯者, 未可卽加刑罰,
以民未習, 故先此宣令之前三日, 殷勤而語之, 又如此宣令之後三日, 更丁寧而語之, 其人不從, 乃加刑罰也.
今案輔嗣注“甲者創制之令”, 不云“創制之日”, 又巽卦九五“先庚三日, 後庚三日”,
輔嗣注“申命令謂之庚”, 輔嗣又云“甲庚皆申命之謂”, 則輔嗣不以甲爲創制之日, 而諸儒不顧輔嗣注旨, 妄作異端, 非也.
注
[注]旣巽又止하여 不競爭也니 有事而无競爭之患이라 故로 可以有爲也라
疏
○正義曰:‘剛上而柔下 巽而止蠱’者, 此釋蠱卦之名, 幷明稱蠱之義也. 以上剛能制斷, 下柔能施令, 巽順止靜, 故可以有爲也.
褚氏云“蠱者, 惑也, 物旣惑亂, 終致損壞, 當須有事也, 有爲治理也,
故序卦云‘蠱者, 事也’, 謂物蠱, 必有事, 非謂訓蠱爲事.” 義當然也.
疏
[疏]正義曰:釋元亨之義. 以有爲而得元亨, 是天下治理也.
利涉大川은 往有事也요 先甲三日, 後甲三日은 終則有始 天行也라
注
[注]蠱者는 有事而待能之時也니 可以有爲 其在此時矣라 物已說隨하면 則待夫作制하여 以定其事也라
進德修業하니 往則亨矣라 故로 元亨하고 利涉大川也라 甲者는 創制之令也니 創制엔 不可責之以舊라
故
로 先之三日
하고 後之三日
에 使令
而後
에 乃誅也
라 因事申令
하여 終則復始
는 若天之行
이 用四時也
라
疏
[疏]正義曰:‘利涉大川 往有事也’者, 釋利涉大川也.
蠱者, 有爲之時, 拔拯危難, 往當有事, 故利涉大川. 此則假外象, 以喻危難也.
‘先甲三日 後甲三日 終則有始 天行’者, 釋先甲三日後甲三日之義也.
民之犯令, 告之已終, 更復從始, 告之殷勤不已, 若天之行, 四時旣終, 更復從春爲始. 象天之行, 故云“天行”也.
疏
○正義曰:‘蠱者 有事待能之時’者, 物旣蠱壞, 須有事營爲, 所作之事, 非賢能不可, 故經云“幹父之蠱”, 幹則能也.
‘甲者 創制之令’者, 甲爲十日之首, 創造之令, 爲在後諸令之首, 故以創造之令, 謂之爲甲.
‘創制 不可責之以舊’者, 以人有犯令而致罪者, 不可責之舊法, 有犯則刑,
故須先後三日, 殷勤語之, 使曉知新令, 而後乃
, 誅謂兼通責讓之罪, 非
謂誅殺也.
注
[注]蠱者는 有事而待能之時也라 故로 君子以濟民養德也라
初六은 幹父之蠱니 有子면 考无咎하리니 厲하나 終吉하리라
注
[注]處事之首하니 始見任者也니 以柔巽之質로 幹父之事하여 能承先軌하여 堪其任者也라 故曰 有子也라
任爲事首하여 能堪其事하면 考乃无咎也라 故曰 有子면 考无咎也라하니라 當事之首하니 是以危也요 能堪其事라 故終吉이라
疏
○正義曰:‘幹父之蠱’者, 處事之首, 以柔巽之質, 幹父之事, 堪其任也.
‘有子 考无咎’者, 有子旣能堪任父事, 考乃无咎也, 以其處事之初, 若不堪父事, 則考有咎也.
注
[注]幹事之首엔 時有損益하여 不可盡承이라 故로 意承而已라
疏
對文父沒稱考, 若散而言之, 生亦稱考. 若康誥云“大傷厥考心”, 是父在稱考. 此避幹父之文, 故變云考也.
注
[注]居於內中하여 宜幹母事라 故曰 幹母之蠱也요
婦人之性은 難可全正하여 宜屈己剛하니 旣幹且順이라 故曰 不可貞也라하니라 幹不失中은 得中道也라
疏
‘不可貞’者, 婦人之性, 難可全正, 宜屈己剛, 不可固守貞正, 故云“不可貞”也.
疏
[疏]正義曰:‘得中道’者, 釋幹母之蠱義, 雖不能全正, 猶不失在中之道, 故云“得中道”也.
注
[注]以剛幹事而无其應이라 故로 有悔也요 履得其位하여 以正幹父하니 雖小有悔나 終无大咎라
疏
[疏]正義曰:‘幹父之蠱 小有悔’者, 以剛幹事而无其應, 故小有悔也.
注
[注]體柔當位하여 幹不以剛하고 而以柔和하니 能裕先事者也라 然无其應하여 往必不合이라 故로 曰 往見吝이라
疏
○正義曰:‘裕父之蠱’者, 體柔當位, 幹不以剛, 而以柔和, 能容裕父之事也.
注
[注]以柔處尊하여 用中而應하니 承先以斯하면 用譽之道也라
疏
○正義曰:‘幹父之蠱 用譽’者, 以柔處尊, 用中而應, 以此承父, 用有聲譽.
疏
[疏]正義曰:釋幹父用譽之義, 奉承父事, 唯以中和之德, 不以威力, 故云“承以德也.”
注
[注]最處事上하여 而不累於位하니 不事王侯하고 高尙其事也라
疏
[疏]正義曰:最處事上, 不復以世事爲心, 不係累於職位, 故不承事王侯, 但自尊高慕尙其淸虛之事, 故云“高尙其事”也.
疏
[疏]正義曰:釋不事王侯之義, 身旣不事王侯, 志則淸虛高尙, 可法則也.
蠱는 크게 형통하고 大川을 건넘이 이로우니, 甲보다 3일을 먼저하고 甲보다 3일을 뒤에 한다.
疏
○正義曰:[蠱] 일이다. 일이 있어 경영하면 크게 형통함을 얻으며, 훌륭한 일을 하는 때에는 이로움이 어려움을 구제함에 있기 때문에 大川을 건넘이 이로운 것이다.
[先甲三日 後甲三日] ‘甲’은 創制한(처음으로 만든) 법령이니, 이미 훌륭한 일을 하는 때에 있으면 옛 법령을 그대로 인습할 수가 없다.
이제 創制한 법령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스릴 적에 사람들이 만약 법령을 범하면 즉시 형벌을 가할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아직 〈새로운 법령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선포하기 3일 전에 간곡히 말해주고 또 이와 같이 법령을 선포한 3일 뒤에 다시 丁寧히 말해주어서, 그런데도 그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비로소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褚氏(褚仲都), 何氏(何妥), 周氏(周宏正) 등은 모두 鄭玄의 뜻과 같이 하여, “甲은 새로운 법령을 창제하는 날이니, 甲의 전 3일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짐을 취하므로 辛을 쓰는 것이요, 甲의 뒤 3일은 丁寧한 뜻을 취하므로 丁을 쓴다.” 하였다.
지금 살펴보면 王輔嗣(王弼)의 注에 “甲은 創制한 명령이다.” 하고 “創制한 날이다.”라고 하지 않았으며, 또 巽卦 九五 爻辭에 “先庚三日이요 後庚三日이다.”라고 하였는데,
王輔嗣의 注에 “거듭 명령을 내리는 것을 庚이라 한다.” 하였고, 王輔嗣가 또 이르기를 “甲과 庚은 모두 거듭 명령을 내림을 말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王輔嗣는 甲을 創制하는 날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王輔嗣의 注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異端의 說을 만들어내었으니, 잘못이다.
〈彖傳〉에 말하였다. “蠱는 剛이 위에 있고 柔가 아래에 있으며,
注
위의 剛은 결단하여 制裁할 수 있고, 아래의 柔는 법령을 배포할 수 있다.
注
이미 공손한데 또 그쳐서 다투지 않으니, 일이 있으면서 다투는 근심이 없으므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疏
○正義曰:[剛上而柔下 巽而止蠱] 이는 蠱卦의 이름을 해석하고 아울러 蠱라고 칭하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위의 剛은 制裁하여 결단할 수 있고 아래의 柔는 법령을 배포할 수 있으며, 공손하고 순하고 그치고 고요하므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褚氏가 말하기를 “蠱는 惑함이니, 물건이 이미 혹하고 어지러워서 끝내 損壞를 이루면 모름지기 일이 있어야 하니,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序卦傳〉에 ‘蠱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물건이 파괴되면[蠱] 반드시 일이 있음을 이른 것이요, 蠱를 訓하여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의리상 당연하다.
注
훌륭한 일을 하여 크게 형통하면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疏
正義曰:‘元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훌륭한 일을 하여 크게 형통함을 얻으면 이는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大川을 건넘이 이로움’은 가면 일이 있는 것이요, ‘甲보다 3일을 먼저하고, 甲보다 3일을 뒤에 함’은 끝나면 시작이 있음이 하늘의 운행인 것이다.”
注
蠱는 일이 있어 능한 이를 기다리는 때이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때에 있다. 물건이 이미 기뻐하여 따르면 制作하기를 기다려 그 일을 정해야 한다.
德을 진전하고 業을 닦았으니, 가면 형통하다. 그러므로 크게 형통하고 大川을 건넘이 이로운 것이다. 甲은 創制한(처음으로 만든) 법령이니, 創制할 때에는 옛 법령으로 책망할 수 없다.
그러므로 3일 전과 3일 후에 명령하여 흡족히 젖어든 뒤에 주벌하는 것이다. 일을 인하여 법령을 거듭하여 끝마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 四時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疏
正義曰:[利涉大川 往有事也] ‘大川을 건넘이 이로움’을 해석한 것이다.
蠱는 일이 있는 때이니,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구제할 적에 가면 마땅히 일이 있다. 그러므로 大川을 건넘이 이로운 것이다. 이는 外物의 상을 빌려서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비유한 것이다.
[先甲三日 後甲三日 終則有始 天行] ‘甲보다 3일을 먼저하고 甲보다 3일을 뒤에 함[先甲三日 後甲三日]’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백성이 법령을 범할 적에 고함이 이미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서 고하기를 간곡히 하여 그치지 않으니, 마치 하늘의 운행이 四時가 이미 끝나면 다시 봄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하늘의 운행을 형상하였으므로 “하늘의 운행[天行]”이라고 한 것이다.
疏
○正義曰:[蠱者 有事待能之時] 물건이 이미 파괴되면 모름지기 일이 있어 경영하여야 하니, 제작하는 일은 어진 이와 능한 이가 아니면 불가하다. 그러므로 經文에 “아버지의 일을 주간한다[幹].” 하였으니, ‘幹’은 바로 능함이다.
[甲者 創制之令] 甲은 10일의 머리가 되니, 創制한 명령이 뒤의 여러 법령의 머리에 있으므로 창제한 명령을 일러 甲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漢나라 때에 법령의 重한 것을 甲令이라 하였으니, 바로 이 뜻이다.
[創制 不可責之以舊] 사람이 법령을 범하여 죄를 지은 자가 있을 경우, 옛 법령으로 책망하여 범함이 있으면 형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전후 3일에 걸쳐 간곡히 말해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새 법령을 분명히 알게 한 뒤에 비로소 誅罰하는 것이니, ‘誅’는 責讓(꾸짖음)의 죄를 겸하여 통함을 말한 것이지 오로지 誅殺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象傳〉에 말하였다.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蠱卦이니, 君子가 보고서 백성을 구제하여 德으로 길러준다.”
注
蠱는 일이 있어 능한 이를 기다리는 때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보고서 백성을 구제하여 德으로 길러주는 것이다.
疏
正義曰:반드시 “산 아래에 바람이 있다.”고 말한 것은, 바람은 멀리서 동하여 윤택함을 펼 수 있으니, 지금 ‘산 아래에 바람이 있음’은 君子가 능히 은택을 가지고 아래로 백성을 구제하여 德으로 길러줌을 취한 것이다.
‘백성을 구제함’은 산 아래에 바람이 있음을 형상하였고, ‘德으로 길러줌’은 산이 위에 있음을 형상한 것이다.
初六은 아버지의 일을 주간함이니, 훌륭한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가 허물이 없으리니, 위태로우나 끝내 길하리라.
注
일의 첫머리에 처하였으니, 처음으로 임무를 받은 자이다. 柔巽한 자질로 아버지의 일을 주간하여 능히 옛 軌範을 받들어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식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임무를 맡아 일의 시작이 되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면 아버지가 비로소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훌륭한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가 허물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일의 첫머리에 당하였으니 이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요, 능히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끝내 길한 것이다.
疏
○正義曰:[幹父之蠱] 일의 첫머리에 처하여, 柔巽한 자질로 아버지의 일을 주간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有子 考无咎] 훌륭한 자식이 있어서 이미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여 맡을 수 있으면 아버지가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니, 일의 처음에 처하여 만약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허물이 있는 것이다.
[厲 終吉] ‘厲’는 위태로움이다. 이미 일의 처음이 되었으니 이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요, 능히 그 일을 감당하니 이 때문에 끝내 길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주간함은 마음으로만 아버지를 받드는 것이다.”
注
일의 첫머리를 주간할 적에는 때때로 덜고 더함이 있어 모두 받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만 받드는 것이다.
疏
正義曰:‘아버지의 일을 주간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무릇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여 주간할 적에는 작게 하고 크게 함과 덜고 더함을 한결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고, 마땅히 일을 헤아려 마땅하게 만들어서 마음으로만 아버지를 받들 뿐이다.
對를 맞추어 쓴 글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考’라고 칭하나 만약 넓게 말하면 살아 있을 때에도 考라고 칭한다. 예컨대 ≪書經≫ 〈康誥〉에 “그 아버지[考]의 마음을 크게 상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도 考라고 칭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幹父’의 글을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꾸어 ‘考’라고 말한 것이다.
九二는 어머니의 일을 주간함이니, 貞正해서는 안 된다.
注
內卦의 가운데에 거하여 마땅히 어머니의 일을 주간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을 주간한다.”고 말한 것이요,
부인의 성품은 바름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서 마땅히 자기의 剛함을 굽혀야 하니, 이미 주간하고 순하기 때문에 “貞正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주간하면서 中을 잃지 않음은 中道를 얻은 것이다.
疏
正義曰:內卦에 거하고 中에 처하였으니, 이는 어머니의 일을 주간하는 것이다.
[不可貞] 부인의 성품은 바름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서 마땅히 자기의 剛함을 굽혀야 하니, 貞正함을 굳게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貞正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어머니의 일을 주간함은 中道를 얻은 것이다.”
疏
正義曰:[得中道] ‘어머니의 일을 주간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비록 바름을 온전히 하지는 못하나 그래도 中에 있는 道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中道를 얻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九三은 아버지의 일을 주간함이니, 다소 후회가 있으나 큰 허물이 없다.
注
剛으로 일을 주간하면서 應이 없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것이요, 밟음이 正位를 얻어서 바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주간하니 비록 다소 후회가 있으나 끝내 큰 허물이 없는 것이다.
疏
正義曰:[幹父之蠱 小有悔] 剛으로 일을 주간하면서 應이 없기 때문에 다소 후회가 있는 것이다.
[无大咎] 밟음이 正位를 얻었으므로 끝내 큰 허물이 없는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주간함은 끝내 허물이 없는 것이다.”
六四는 아버지의 일을 여유롭게 하는 것이니,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注
體가 柔하면서 지위를 담당하여 주간하기를 剛으로써 하지 않고 柔和로써 하니, 능히 先代의 일을 여유롭게 하는 자이다. 그러나 應이 없어서 가면 반드시 합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疏
○正義曰:[裕父之蠱] 體가 柔하면서 지위를 담당하여 주간하기를 剛으로써 하지 않고 柔和로써 해서 능히 아버지의 일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
[往見吝] 應이 없으므로 가는 곳에서 鄙吝함을 당한다. 이 때문에 가면 얻지 못하는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여유롭게 함은 가면 얻지 못하는 것이다.”
六五는 아버지의 일을 주간함이니, 명예가 있으리라.
注
柔로서 尊位에 처하여 中을 써서 응하니, 선친을 받들기를 이로써 하면 명예를 받는 방도이다.
疏
○正義曰:[幹父之蠱 用譽] 柔로서 尊位에 처하여 中을 써서 응하니, 이로써 아버지를 받들면 훌륭한 명예가 있을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여 명예가 있음은 德으로써 받드는 것이다.”
注
柔로서 中에 처하여 위엄과 무력에 맡기지 않는 것이다.
疏
正義曰:‘아버지의 일을 주관하여 명예가 있음’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아버지의 일을 받들 적에 오직 中和의 德으로써 하고 위엄과 무력으로써 하지 않으므로 “德으로써 받는다.”고 말한 것이다.
上九는 王侯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고상히 한다.
注
일의 가장 위에 처하여 지위에 얽매이지 않으니, 王侯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고상히 하는 것이다.
疏
일의 가장 위에 처하여 다시 세상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직책과 지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王侯를 받들어 섬기지 않고, 다만 스스로 자기의 淸虛한 일을 높이고 사모하고 고상히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고상히 한다.”고 말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王侯를 섬기지 않음은 뜻이 본받을 만한 것이다.”
疏
正義曰:‘王侯를 섬기지 않음’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몸이 이미 王侯를 섬기지 않아 뜻이 淸虛하고 고상해서 법칙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