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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正義(4)

주역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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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정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疏]正義曰:‘易之爲書’至‘思過半矣’ 此第七章. 明易書體用也.
易之爲書也 不可遠이요
[注]擬議而動이니 不可遠也
[疏]正義曰:‘不可遠’者, 言易書之體, 皆倣法陰陽, 擬議而動, 不可遠離陰陽物象而妄爲也.
爲道也 屢遷이라 變動不居하여 周流六虛하며
[注]六虛 六位也
[疏]正義曰:‘爲道也屢遷’者, 屢, 數也.
言易之爲道, 皆法象陰陽, 數數遷改, 若乾之初九則潛龍, 九二則見龍, 是屢遷也.
‘變動不居’者, 言陰陽六爻, 更互變動, 不恒居一體也, 若一陽生爲復, 二陽生爲臨之屬是也.
‘周流六虛’者, 言陰陽周徧流動, 在六位之虛. 六位言虛者, 位本无體, 因爻始見, 故稱虛也.
上下无常하며 剛柔相易하여 不可爲典要
[注]不可立定準也
[疏]正義曰:‘上下无常’者, 初居一位, 又居二位, 是上无常定也. 旣窮上位之極, 又下來居於初, 是上下无常定也.
若九月剝卦, 一陽上極也, 十一月, 一陽下來歸初也.
‘剛柔相易 不可爲典要’者, 言陰陽六爻, 兩相交易, 或以陰易陽, 或以陽易陰, 或在初位相易, 在二位相易,
六位錯綜上下, 所易皆不同, 是不可爲典常要會也.
唯變所適이라
[注]變動 貴於適時 趣舍 存乎會也
[疏]正義曰:言剛柔相易之時, 旣无定準, 唯隨應變之時所之適也.
其出入以度하여 外內使知懼하며
[注]明出入之度하여 使物外內之戒也
出入 行藏하고 外內 (尤)[猶]隱顯이라
以遠時爲吉하고 하며
하고 하니 此外內之戒也
[疏]正義曰:‘其出入以度’者, 出入(尤)[猶]行藏也. 言行藏各有其度, 不可違失於時.
故韓氏云“豐以幽隱致凶, 明夷以處昧利貞”, 是出入有度也.
‘外內使知懼’者, 外內(尤)[猶]隱顯. 言欲隱顯之人, 使知畏懼於易也.
若不應隱而隱, 不應顯而顯, 必有凶咎, 使知畏懼凶咎而不爲也.
又明於憂患與故
[注]故 事故也
[疏]正義曰:故, 事故也, 非但使人隱顯知懼, 又使人明曉於憂患幷與萬事也.
无有師保 如臨父母하니
[注]安而不忘危하고 存而不忘亡하여 終日乾乾하여 不可以怠也
[疏]正義曰:言使人畏懼此易, 歸行善道, 不須有師保敎訓, 恒常恭敬, 如父母臨之, 故云“如臨父母”也.
初率其辭而揆其方하면 旣有典常이어니와
[注]能循其辭以度其義하고 原其初以要其終이면 則唯變所適하니 是其常典也 明其變者 存其要也
曰 苟非其人이면 道不虛行이라하니라
[疏]正義曰:‘初率其辭而揆其方’者, 率, 循也. 揆, 度也. 方, 義也.
言人君若能初始依循其易之文辭, 而揆度其易之義理, 則能知易有典常也, 故云“旣有典常.”
易雖千變萬化, 不可爲典要, 然循其辭, 度其義, 原尋其初, 要結其終, 皆唯變所適, 是其常典也.
言惟變是常, 旣以變爲常, 其就變之中, 剛之與柔相易, 仍不常也, 故上云“不可爲典要”也.
苟非其人이면 道不虛行하나니라
[疏]正義曰:言若聖人, 則能循其文辭, 揆其義理, 知其典常, 是易道得行也,
若苟非通聖之人, 則不曉達易之道理, 則易之道, 不虛空得行也.
言有人則易道行, 若无人則易道不行, 无人而行, 是虛行也. 必不如此, 故云“道不虛行”也.
易之爲書也 原始要終하여 以爲質也하고
[注]質 體也 卦兼終始之義也
[疏]正義曰:此以下, 亦明易辭體用, 尋其辭, 則吉凶可以知也.
‘原始要終以爲質’者, 質, 體也. 言易之爲書, 原窮其事之初始, 乾初九“潛龍勿用”, 是原始也,
又要會其事之終末, 若上九“亢龍有悔”, 是要終也.
言易以原始要終, 以爲體質也, 此潛龍․亢龍, 是一卦之始終也. 諸卦亦然, 若大畜初畜而后通, 皆是也.
亦有一爻之中, 原始要終也, 故坤卦之初六“履霜, 堅冰至”, 履霜, 是原始也, 堅冰至, 是要終也.
六爻相雜하여 唯其時物也
[注]爻各存乎其時 事也
[疏]正義曰:物, 事也. 一卦之中, 六爻交相雜錯, 唯各會其時, 唯各主其事,
若屯卦初九“盤桓, 利居貞”, 是居貞之時, 有居貞之事. 六二“屯如邅如” 是乘陽屯邅之時, 是有屯邅之事也.
略擧一爻, 餘爻倣此也.
其初 難知 其上 易知 本末也 初辭擬之하고 卒成之終하니라
[注]夫事始於微而后 至於著하나니
初者 數之始 擬議其端故 難知也
上者 卦之終이니 事皆成著故 易知也
[疏]正義曰:‘其初難知’者, 謂卦之初始, 起於微細, 始擬議其端緒, 事未顯著, 故難知也.
‘其上易知’者, 其上謂卦之上爻, 事已終極, 成敗已見, 故易知也.
‘本末也’者, 其初難知, 是本也, 其上易知, 是末也, 以事本, 故難知, 以事末, 故易知, 故云“本末也.”
‘初辭擬之’者, 覆釋“其初難知”也, 以初時以辭擬議其始, 故難知也.
‘卒成之終’者, 覆釋“其上易知”也, 言上是事之卒了, 而成就終竟, 故易知也.
若夫雜物撰德하여 辯是與非 則非其中爻 不備하나니라
亦要存亡吉凶인댄 則居可知矣 知者觀其彖辭하면 則思過半矣리라
[注]夫彖者 擧立象之統하고 論中爻之義하여 約以存博하고 簡以兼衆하여 雜物撰德하여 而一以貫之하니
形之所宗者 衆之所歸者이라 其事彌繁이면 則愈滯乎形하고 其理彌約이면 則轉近乎道
彖之爲義 存乎一也 一之爲用 同乎道矣 形而上者 可以觀道 過半之益 不亦宜乎
[疏]‘若夫’至‘過半矣’
○正義曰:‘若夫雜物撰德 辨是與非 則非其中爻 不備’者,
言雜聚天下之物, 撰數衆人之德, 辨定是之與非, 則
謂一卦之內, 而有六爻, 各主其物, 各數其德, 欲辨定此六爻之是非, 則總歸於中爻, 言中爻統攝一卦之義多也.
若非中爻, 則各守一爻, 不能盡統卦義, 以中爻居一无偏, 故能統卦義也.
乾之九二“見龍在田, 利見大人”, 九五“飛龍在天, 利見大人”, 是總攝乾卦之義也.
乾是陽長, 是行利見大人之時, 二之與五, 統攝乾德.
又坤之六二云“直方大”, 攝坤卦地道之義, 六五“黃裳元吉”, 亦統攝坤之臣道之義也.
‘噫亦要存亡吉凶 則居可知矣’者, 噫者, 發聲之辭.
卦爻雖衆, 意義必在其中爻, 噫乎發歎,
吉之與凶, 但觀其中爻, 則居然可知矣, 謂平居自知, 不須營爲也.
‘知者觀其彖辭 則思過半矣’者, 彖辭謂文王卦下之辭, 言聰明知達之士, 觀此卦下彖辭, 則能思慮有益以過半矣.
[疏]○注‘夫彖者’至‘近乎道’
○正義曰:‘夫彖者 擧立象之統’者, 謂文王卦下彖辭, 擧明立此卦象之綱統也.
云‘論中爻之義’者, 言彖辭論量此卦中爻義意也.
‘論中爻之義’者, 若蒙卦云“蒙, 亨, 初筮告”, 注云“能爲初筮, 其唯二乎”, 是彖云“初筮”, 其在九二, 是論中爻之義也.
云‘約以存博 簡以兼衆’者, 唯擧中爻, 是約是簡, 存備六爻之義, 是存博兼衆也.
云‘雜物撰德 而一以貫之’者, 一卦六爻, 雜聚諸物, 撰數諸德, 而用一道以貫穿之, 一謂中爻也.
以其居中, 於上於下, 无有偏二, 故稱一也.
‘其事彌繁 則愈滯乎形’者, 愈, 益也. 滯謂陷滯也. 若事務彌更繁多, 則轉益滯陷於形體, 言處處妨礙也.
云‘其理彌約 則轉近乎道’者, 若理能簡約, 則轉轉附近於道, 道以約少无爲之稱, 故少則近於道也.


정의왈正義曰의 [역지위서易之爲書]에서 [사과반의思過半矣]까지 이는 제7장이다. 역서易書을 밝힌 것이다.
의 책은 멀리할 수가 없고,
비의比擬하고 의논하여 한 것이니, 멀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不可遠] ‘의 책의 가 모두 음양陰陽을 본받아 비의하고 의논하여 동한 것이니, 음양의 물상物象을 멀리 떠나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의〉 가 자주 바뀐다. 변동하여 〈한 에〉 머물지 아니해서 여섯 빈자리에 두루 흐르며
육허六虛’는 〈의〉 여섯 자리이다.
정의왈正義曰:[爲道也屢遷] ‘’는 자주이다.
가 모두 음양陰陽을 본받고 형상하여 자주 바뀜’을 말하였으니, 예컨대 건괘乾卦초구初九는 ‘잠룡潛龍’이고 구이九二는 ‘현룡見龍’인 것과 같은바, 이것이 ‘자주 바뀜’이다.
[變動不居] ‘음양陰陽의 여섯 가 서로서로 변동하여 항상 한 에 머물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예컨대 한 양효陽爻가 생겨나면 복괘復卦䷗가 되고 두 양효陽爻가 생겨나면 임괘臨卦䷒가 되는 것과 같은 등속이 이것이다.
[周流六虛] ‘음양陰陽이 두루 유동하여 여섯 자리의 빈 곳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여섯 자리를 ‘’라고 말한 것은 자리에는 본래 정해진 가 없고 로 인하여 처음 나타나므로 라고 칭한 것이다.
오르내림에 일정함이 없으며 가 서로 바뀌어서 전상典常(떳떳한 법)과 요회要會(중요한 귀결)로 삼을 수 없고,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上下无常] 초효初爻가 첫 번째 자리에 있다가 또 두 번째 자리에 있기도 하니, 이는 오름에 일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미 상위上位까지 다 올라가고서 또 아래로 내려와 초위初位에 거하니, 이는 오르내림에 일정함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구월九月박괘剝卦䷖는 한 이 위로 에 이른 것이요, 십일월十一月(복괘復卦䷗)은 한 이 아래로 와서 초위初位로 돌아온 것이다.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의 여섯 가 서로서로 바뀌어서 혹은 으로 바뀌고 혹은 으로 바뀌며 혹은 초위初位에 있다가 서로 바뀌고 이위二位에 있다가 서로 바뀌어서
여섯 자리가 번갈아 오르내려서 바뀌는 바가 모두 똑같지 않으니, 이는 전상典常요회要會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오직 변화에 응해 나아가는 바이니,
변동變動은 제때에 나아감을 귀하게 여기고, 취사趣舍(취사取捨)는 기회에 있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가 서로 바뀌는 때에 이미 일정한 기준이 없고 오직 에 응하는 때에 나아가는 바를 따름’을 말한 것이다.
나가고 들어오기를 법도로 하여 밖으로 나가고 안에 머묾에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였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법도를 밝혀서 물건(사람)으로 하여금 밖과 안의 경계를 알게 한 것이다.
출입出入’은 행장行藏(나와서 를 행함과 은둔함)과 같고, ‘외내外內’는 은현隱顯(숨음과 드러남)과 같다.
은 때를 멀리함으로써 길함을 삼고, 은 그윽하고 숨음으로써 흉함을 이루며,
은 높이 드러남을 아름다움으로 삼고, 명이明夷는 어둠에 처함으로써 ‘함이 이로움’이 되니, 이것이 외내外內의 경계인 것이다.
정의왈正義曰:[其出入以度] 출입出入행장行藏과 같다. 행장行藏은 각각 그 법도가 있으니, 때를 어기고 잃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씨韓氏(한강백韓康伯)가 이르기를 “은 그윽하고 숨음으로써 흉함을 이루고, 명이明夷는 어둠에 처함으로써 ‘함이 이로움’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나가고 들어옴에 법도가 있는 것이다.
[外內使知懼] 외내外內은현隱顯과 같다. 숨거나 드러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하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만약 굳이 숨을 것이 없을 때에 숨고, 굳이 드러낼 것이 없을 때에 드러나면 반드시 흉함과 허물이 있으니, 그로 하여금 흉함과 허물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하지 않게 한 것이다.
우환憂患사고事故(일의 연고)에 밝다.
’는 사고事故이다.
정의왈正義曰:‘’는 사고事故(일의 연고)이니, 비단 사람들로 하여금 숨고 드러남에 두려움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환憂患과 함께 만사萬事를 밝게 깨닫게 한 것이다.
사보師保가 없으나 부모父母가 임하신 듯하니
편안하여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보존되어도 망함을 잊지 않아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써서 태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사람들로 하여금 이 을 두려워해서 돌아와 선도善道를 행하게 하여 굳이 사보師保교훈敎訓이 있지 않더라도 항상 공경하여 마치 부모가 임하신 듯이 함’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부모가 임하신 듯하다.”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 그 괘사卦辭효사爻辭를 따라 그 의리를 헤아려보면 이미 전상典常(떳떳한 법)이 있지만
능히 그 괘사卦辭효사爻辭를 따라 의리를 헤아리고, 그 처음을 근원하여 찾아서 그 끝을 해보면, 오직 변함이 가는 대로 하니, 이것이 그 떳떳한 법이다. 을 밝히는 것은 요회要會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가 헛되이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정의왈正義曰:[初率其辭而揆其方] ‘’은 따름이요, ‘’는 헤아림이요, ‘’은 의리이다.
인군人君이 만약 시초始初문사文辭를 따라서 의리義理를 헤아릴 수 있으면 전상典常이 있음을 알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전상典常이 있다.”라고 한 것이다.
이 비록 천 가지로 변하고 만 가지로 변하여 전상典常요회要會가 될 수 없으나, 그 문사를 따라 그 의리를 헤아리고 그 처음을 근원하여 찾고 그 끝을 요회要會하여 맺어보면 다 오직 변함이 가는 대로 하니, 이것이 떳떳한 법인 것이다.
오직 변함을 떳떳함으로 삼는다고 말한 것이니, 이미 변함을 떳떳함으로 삼았으면 변하는 가운데에 나아가서 가 서로 바뀌어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에서 “전상典常요회要會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만약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가 헛되이(거저) 행해지지 않는다.
정의왈正義曰:‘만약 성인聖人이면 능히 문사文辭를 따라 그 의리義理를 헤아려서 전상典常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통달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면 도리道理를 깨닫고 통달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가 공허하게 행해질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있으면 가 행해지고 만약 사람이 없으면 가 행해지지 못함’을 말하였으니, 사람이 없이 행해짐은 바로 헛되이 행해지는 것이다. 결코 이와 같을 수가 없으므로 “가 헛되이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의 책은 시작을 근원하고 끝마침을 맞추어서 로 삼고,
’은 이니, 의 뜻을 겸한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이 이하는 또한 괘사卦辭효사爻辭체용體用을 밝힌 것이니, 그 를 찾아보면 길흉吉凶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原始要終以爲質] ‘’은 이다. ‘의 책이 일의 시초始初를 근원하여 연구하니 건괘乾卦초구初九 효사爻辭의 “잠룡潛龍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시작을 근원한 것이요,
또 일의 종말을 맞추어야 하니 예컨대 상구上九 효사爻辭의 “항룡亢龍이니 후회가 있다.”와 같은 것은 을 맞춘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원시原始요종要終으로 체질體質을 삼음’을 말하였으니, 이 잠룡潛龍항룡亢龍은 한 인 것이다. 여러 가 또한 그러하니, 예컨대 대축괘大畜卦의 ‘처음 저지된 뒤에 통함’과 같은 것이 모두 이것이다.
또한 한 가운데에도 원시原始요종要終이 있다. 그러므로 곤괘坤卦초륙初六 효사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에서 ‘서리를 밟음’은 원시原始이고, ‘단단한 얼음이 이름’은 요종要終이다.
여섯 가 서로 뒤섞여서 오직 그 때를 〈만나고〉 오직 그 일을 〈주관한다.〉
는 각각 그 때에 있는 것이다. ‘’은 일이다.
정의왈正義曰:‘’은 일이다. 한 의 가운데에 여섯 가 서로서로 뒤섞여서 오직 각각 그 때를 만나고 오직 각각 그 일을 주관하니,
예컨대 둔괘屯卦초구初九의 “반환盤桓(머뭇거림)함이니, 에 거함이 이롭다.”는 것은 에 거한 때여서 에 거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육이六二의 “어려워하고 머뭇거린다.”는 것은 을 타고서 어려워하고 머뭇거리는 때여서 어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일이 있는 것이다.
간략히 한 를 들었으니, 나머지 도 이와 같다.
는 알기 어렵고 은 알기 쉬우니, 이다. 처음에는 의의擬議하고, 끝난 뒤에는 을 성취한다.
일은 은미함에서 시작된 뒤에 드러남에 이른다.
’는 의 시작이니 그 단서를 비의比擬하고 의논하므로 알기 어려운 것이요,
’은 이니 일이 다 이루어져 드러나므로 알기 쉬운 것이다.
정의왈正義曰:[其初難知] 시초始初미세微細한 데에서 시작됨을 이르니, 처음 그 단서를 비의하고 의논할 적에는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알기 어려운 것이다.
[其上易知] ‘기상其上’은 상효上爻를 이르니, 일이 이미 끝나 이 되었으면 성패成敗가 이미 나타났으므로 알기 쉬운 것이다.
위에서 ‘기상其上’이라고 말했으면 를 마땅히 ‘’라고 칭해야 하고, 를 이미 ‘’라고 말했으면 을 응당 ‘’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니, 이는 호문互文이다. 역경易經효사爻辭를 말하고 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문經文을 따른 것이다.
[本末也] ‘를 알기 어려움’은 바로 이요, ‘을 알기 쉬움’은 바로 이니, 일의 근본이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일의 끝이기 때문에 알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다.”라고 한 것이다.
[初辭擬之] ‘를 알기 어려움’을 반복하여 해석한 것이니, 의 때에는 글로써 그 시작을 비의하고 의논하므로 알기 어려운 것이다.
[卒成之終] ‘을 알기 쉬움’을 반복하여 해석한 것이니, ‘은 일이 끝나서 종경終竟(종극終極)을 성취하므로 알기 쉽다.’고 말한 것이다.
사물을 뒤섞고 을 세어서 옳고 그름을 분변하는 것으로 말하면 중효中爻가 아니면 구비하지 못한다.
아, 또한 존망存亡길흉吉凶을 〈정하고자〉 할진댄 거연居然히(분명히) 알 수 있으니, 지혜로운 자가 단사彖辭(괘사卦辭)를 보면 생각이 을 넘을 것이다.
괘상卦象을 세운 강통綱統을 들어 〈밝히고〉 중효中爻의의意義를 논하여서 요약됨으로써 넓음을 보존하고 간략함으로써 많음을 겸하여 물건을 뒤섞고 을 세어서 로써 꿰뚫으니,
형체가 종주로 삼는 것은 요, 많은 것이 돌아가는 것은 이다. 일이 더욱 많으면 더욱 형체에 막히고, 이치가 더욱 요약되면 더욱 에 가까워진다.
의 뜻은 에 들어 있으니, 의 쓰임이 와 같은 것이다. 형이상形而上를 볼 수 있으니, 과반過半의 유익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의 [약부若夫]에서 [過半矣]까지
정의왈正義曰:[若夫雜物撰德 辨是與非 則非其中爻 불비不備]
천하天下의 사물을 뒤섞어 모으고 중인衆人을 세어서(따져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변하여 결정함은 의 한 가 아니면 구비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한 의 안에 여섯 가 있어서 각기 그 사물을 주관하고 각각 그 을 따지니, 이 여섯 의 옳고 그름을 분변하여 결정하고자 하면 모두 중효中爻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였으니, 중효中爻에 한 의 뜻이 통섭統攝함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만약 중효中爻가 아니면 각기 한 를 지켜서 의 뜻을 다 통섭하지 못하니, 중효中爻에 거하여 편벽됨이 없기 때문에 의 뜻을 통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건괘乾卦구이九二 효사爻辭의 “현룡見龍이 밭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과, 구오九五 효사爻辭의 “비룡飛龍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과 같으니, 이는 건괘乾卦의 뜻을 총섭總攝한 것이다.
이 자람이니, 이는 ‘대인을 만나봄이 이로운 때’를 행하는 것인바, 구이九二구오九五을 통섭한 것이다.
곤괘坤卦육이六二 효사爻辭에 “곧고 방정하고 크다.”라고 한 것은 곤괘坤卦지도地道의의意義를 통섭한 것이요, 육오六五 효사爻辭의 “누런 치마처럼 하면 크게 길하다.”는 것 또한 신도臣道의 의의를 통섭한 것이다.
[噫亦要存亡吉凶 則居可知矣] ‘’는 감탄하는 소리를 내는 말이다.
가 비록 많으나 의의意義가 반드시 중효中爻에 있으니, ‘아’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발하고서,
혹 이 , 을 정하고자 한다면 다만 그 중효中爻를 보면 거연居然히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니〉, ‘평소에 스스로 알아서 굳이 경영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知者觀其彖辭 則思過半矣] 단사彖辭문왕文王의 아래에 〈달아놓은〉 괘사卦辭를 이르니, ‘총명하고 지혜롭고 통달한 선비가 이 아래의 단사彖辭를 보면 사려思慮유익有益하여 을 넘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의 [夫彖者]에서 [近乎道]까지
정의왈正義曰:[夫彖者 擧立象之統] ‘문왕文王의 아래에 〈달아놓은〉 단사彖辭(괘사卦辭)가 이 괘상卦象을 세운 강통綱統을 들어 밝혔음’을 말한 것이다.
[論中爻之義] 단사彖辭가 이 중효中爻의 의의를 논하여 헤아림을 말한 것이다.
[擧立象之統] 예컨대 둔괘屯卦단사彖辭에 “하고 하다.”라고 하였는데, 부자夫子(공자孔子)가 해석하기를 “험한 가운데에서 동하니, 크게 형통하고 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을 세운 강통綱統을 들어 밝힘’이다.
[論中爻之義] 예컨대 몽괘蒙卦단사彖辭에 “은 형통하니, 처음 점치면 고해준다.”라고 하였는데, 에 “‘처음 점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이九二일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단사彖辭에서 말한 ‘초서初筮’가 바로 구이九二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중효中爻의 의의를 논함’이다.
[約以存博 簡以兼衆] 오직 중효中爻를 든 것은 이것이 ‘요약됨’이고 ‘간략함’이며, 육효六爻의 뜻을 보존하여 구비함은 이것이 ‘넓음을 보존함’이고 ‘많음을 겸함’이기 때문이다.
[雜物撰德 而一以貫之] 한 육효六爻가 여러 물건을 뒤섞어 모으고 여러 을 따져서 하나의 를 사용하여 꿰뚫는 것이니, ‘’은 중효中爻를 이른다.
에 거하여 위와 아래에 편벽되거나 둘로 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라 칭한 것이다.
[其事彌繁 則愈滯乎形] ‘’는 더욱이요, ‘’는 빠지고 막힘을 이른다. 만약 사무事務가 더욱더 번다해지면 더욱더 형체에 막히고 빠지는 것이니, 곳곳마다 방해되고 장애됨을 말한 것이다.
[其理彌約 則轉近乎道] 만약 이치가 간약簡約하면 더더욱 에 붙고 가까운 것이니, 약소約少하여 함이 없는 칭호이므로 적으면 에 가까운 것이다.


역주
역주1 (其) : 저본에는 ‘其’가 있으나, 經文에 ‘其’가 없으므로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 (之)[知]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周易集解纂疏≫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北京大 整理本 참조)
역주3 (尤)[猶] : 저본에는 ‘尤’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 의거하여 ‘猶’로 바로잡았다. 아래의 疏도 같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猶’의 古字가 ‘尤’와 비슷하여 이러한 오류가 생긴 것이다.
역주4 豐以幽隱致凶 : 豐卦䷶의 上六爻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上六의 爻辭에 “지붕을 풍부하게 하고 그 집을 떼적으로 가렸다. 그 문을 엿봄에 조용하여 사람이 없어서 3년이 되어도 보지 못하니, 凶하다.[豐其屋 蔀其家 闚其戶 闃其无人 三歲不覿 凶]”라고 하였는데, 그 疏에 “豐大한 세상에 처하여 숨음은 어짊이 되지 못한다. 다스리는 道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숨는 것이 그래도 괜찮지만 3년엔 豐의 道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나타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흉함이 되는 것이다.[處於豐大之世 隱不爲賢 治道未濟 隱猶可也 三年豐道已成 而猶不見 所以爲凶]”라고 하였다.
역주5 漸以高顯爲美 : 漸卦䷴의 上九爻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上九의 爻辭는 “기러기가 점점 陸으로 나아감이니, 그 깃털을 사용하여 儀表로 삼을 수가 있어서 吉하다.[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 吉]”인바, 기러기는 하늘로 점점 높이 나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높이 드러남을 아름다움으로 삼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漸卦의 六四는 기러기가 나무로 나아가는 象이고 九五는 기러기가 구릉[陵]으로 나아가는 象인데, 陸은 陵보다 더 높고 깨끗한 곳이다. 이 때문에 九五를 들지 않고 上九를 들어 말한 것이다. 九五의 爻辭는 “기러기가 구릉[陵]으로 점점 나아가니, 婦人이 3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나 끝내 이길 수가 없어서 吉하다.[鴻漸于陵 婦三歲不孕 終莫之勝 吉]”인바, ‘구릉’은 九五의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
역주6 明夷以處昧利貞 : 明夷卦䷣는 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象이어서, 人事로 말하면 어두운 군주가 위에 있고 현명한 신하가 아래에 있어서 신하가 자신의 밝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인바, 이때에는 신하가 자신의 밝음을 감추고서 어둠에 처하되 자신의 바름을 지켜야 이롭다. 예컨대 明夷卦의 卦辭에 “어렵게 여기고 바름을 지킴이 이롭다.[利艱貞]”라고 한 것이나, 六五의 爻辭에 “箕子의 明夷이니, 貞함이 이롭다.[箕子之明夷 利貞]”라고 한 것이 이 뜻이다.
역주7 上云其上……故此從經文也 : 經文이 일관되기 위해서는 ‘其初難知 其末易知’라고 하거나 ‘其下難知 其上易知’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初와 上을 쓴 것은 互文의 체제를 따라 하나씩을 생략한 것이라는 말이다. 즉 ‘其初下難知 其末上易知’라고 쓴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략에 있어서 ‘下’와 ‘末’을 택한 것은, ≪周易≫의 爻辭에 初爻라 하고 上爻라 하기 때문에 經文을 따라 ‘下’와 ‘末’을 생략하고 ‘初’와 ‘上’을 남겨두었다는 말이다.
역주8 非其中之一爻 不能備具也 : ‘中의 한 爻’란 上卦의 가운데 한 爻(五爻)와 下卦의 가운데 한 爻(二爻)를 말하는바, 孔穎達은 경문의 ‘中爻’를 二爻와 五爻로 본 것이다.
반면 朱子는 이를 ‘卦 가운데의 네 爻’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네 爻란 初爻와 上爻를 제외한 네 개의 爻를 말한다. 朱子가 이렇게 해석한 것은, 바로 위의 절의 경문에서 “其初難知 其上易知”라 하여 初爻와 上爻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이 절은 初爻와 上爻를 제외한 가운데 네 개의 爻를 가리켜 말한 것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역주9 (尤)[猶] : 저본에는 ‘尤’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 의거하여 ‘猶’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10 [或]要定(或)此卦存之與亡 : ≪十三經注疏正字≫에 “‘或’자는 아마도 ‘要’자 위에 있어야 할 듯하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或’자를 ‘要’자 앞으로 이동하였다.
역주11 若屯卦彖云利貞……大亨貞者 : 屯卦의 卦辭는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인데, 孔穎達의 疏에서 여기의 元亨利貞에 대해서도 四德이라 하였으므로 ‘利貞’을 ‘利하고 貞하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程伊川과 朱子는 오직 乾卦와 坤卦 두 卦만 元․亨․利․貞의 사덕으로 풀이하였다. 공영달이 인용한 공자의 해석은 屯卦 〈彖傳〉의 말이다.

주역정의(4)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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