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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正義(2)

주역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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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정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噬嗑하니 利用獄하니라
[注]噬 齧也 合也 凡物之不親 由有間也 物之不齊 由有過也 有間與過 齧而合之 所以通也 刑克以通 獄之利也
[疏]正義曰:‘噬嗑 亨’者, 噬, 齧也, 嗑, 合也. 物在於口, 則隔其上下, 若齧去其物, 上下乃合而得亨也.
此卦之名, 假借口象以爲義, 以喩刑法也. 凡上下之間, 有物間隔, 當須用刑法去之, 乃得亨通, 故云“噬嗑, 亨”也.
‘利用獄’者, 以刑除間隔之物, 故利用獄也.
彖曰 頤中有物曰噬嗑이라
[注]頤中有物 齧而合之 噬嗑之義也
此發首不疊卦名者, 若義幽隱者, 先出卦名, 後更以卦名結之, 若其義顯露, 則不先出卦名,
則此頤中有物曰噬嗑之類, 其事可知, 故不先出卦名. 此乃夫子因義理文勢, 隨義而發, 不爲例也.
噬嗑而亨이라
[注]有物有間하니 不齧不合이면 无由亨也
[疏]正義曰:釋亨義, 由噬嗑而得亨也.
剛柔分하여 動而明하고 雷電 合而章이라
[注]剛柔分動하여 不溷乃明하고 雷電竝合하여 不亂乃章하니 皆利用獄之義
[疏]‘剛柔分動’至‘合而章’
正義曰:釋利用獄之義. 剛柔旣分, 不相溷雜, 故動而顯明也,
雷電旣合, 而不錯亂, 故事得著, 明而且著, 可以斷獄. 剛柔分, 謂震剛在下, 離柔在上.
剛柔云分, 雷電云合者, 欲見明之與動各是一事, 故剛柔云分也, 明動雖各一事, 相須而用, 故雷電云合.
但易之爲體, 取象旣多, 若取分義, 則云震下離上, 若取合義, 則云離‧震合體, 共成一卦也. 此釋二象利用獄之義也.
[疏]○注‘剛柔分動’至‘用獄之義’
○正義曰:‘雷電竝合 不亂乃章’者, 彖文唯云“雷電合”, 注云“不亂乃章”者,
不亂之文, 以其上云“剛柔分”, 剛柔分, 則是不亂, 故云“雷電竝合, 不亂乃章”也.
柔得中而上行하니 雖不當位 利用獄也
[注]謂五也 能爲齧合而通 必有其主하니 五則是也
上行 謂所之在進也 凡言上行 皆所之在貴也 雖不當位 不害用獄也
[疏]‘柔得中’至‘用獄也’
○正義曰:此釋爻有利用獄之義. 陰居五位, 是柔得中也.
‘而上行’者, 旣居上卦, 意在向進, 故云“上行.” 其德如此, 雖不當位者, 所居陰位, 猶利用獄也.
[疏]○注‘謂五也’至‘不害用獄也’
○正義曰:‘凡言上行 皆所之在貴’者, 輔嗣此注, 恐畏之適五位則是上行, 故於此明之.
凡言上行, 但所之在進, 皆曰上行, 不是唯向五位, 乃稱上行也.
故謙卦彖云“地道卑而上行”, 坤道體在上, 故總云上行, 不止也.
又損卦彖云“”, 是益上卦, 謂之上行, 是亦不據五也.
然則此云上行及晉卦彖上行, 旣在五位而又稱上行,
則似若王者, 雖見在尊位, 猶意在欲進, 仰慕三皇五帝可貴之道, 故稱上行者也.
象曰 雷電 噬嗑이니 先王以明罰勅法하니라
[疏]正義曰:‘雷電 噬嗑’者, 但噬嗑之象, 其象在口.
雷電, 非噬嗑之體, 但噬嗑象外物, 旣有雷電之體, 則雷電欲取明罰勅法可畏之義, 故連云“雷電”也.
初九 屨校하여 滅趾 无咎하니라
[注]居无位之地하여 以處刑初하니 受刑而非治刑者也 凡過之所始 必始於微하여 而後至於著하고
罰之所始 必始於薄하여 而後至於誅하니 過輕戮薄이라 屨校하여 滅趾하여 桎其行也
足懲而已 故不重也 過而不改라야 乃謂之過 小懲大誡 乃得其福이라 故无咎也
校者 以木絞校者也 卽械也 校者 取其通名也
[疏]‘初九’至‘无咎’
○正義曰:‘屨校 滅趾’者, 屨, 謂著而履踐也, 校, 謂所施之械也. 處刑之初, 居无位之地, 是受刑之人, 非治刑之主.
凡過之所始, 必始於微, 積而不已, 遂至於著, 罰之所始, 必始於薄刑, 薄刑之不已, 遂至於誅.
在刑之初, 過輕戮薄, 必校之在足, 足爲懲誡, 故不復重犯. 故校之在足, 已沒其趾, 桎其小過, 誡其大惡.
過而能改, 乃是其福, 雖復滅趾, 可謂无咎, 故言“屨校, 滅趾, 无咎”也.
象曰 屨校滅趾 不行也
[注]過止於此
[疏]正義曰:釋屨校滅趾之義, 猶著校, 滅沒其趾也. 小懲大誡, 故罪過止息, 不行也.
六二 噬膚滅鼻 无咎하니라
[注]噬 齧也 齧者 刑克之謂也 處中得位하여 所刑者當이라 故曰 噬膚也
乘剛而刑하여 未盡順道하여 噬過其分이라 滅鼻也 이라 雖滅鼻 而无咎也 膚者 柔脆之物也
[疏]正義曰:六二處中得位, 是用刑者, 所刑中當, 故曰“噬膚.”
膚是柔脆之物, 以喻服罪受刑之人也. 乘剛而刑, 未盡順道, 噬過其分, 故至滅鼻, 言用刑大深也.
‘无咎’者, 用刑得其所疾, 謂刑中其理, 故无咎也.
象曰 噬膚滅鼻 乘剛也일새라
[疏]正義曰:‘乘剛’者, 釋噬膚滅鼻之義, 以其乘剛, 故用刑深也.
六三 噬腊肉하다가 遇毒하여 小吝이나 无咎리라
[注]處下體之極하여 而履非其位하니 以斯食物이면 其物必堅이니 豈唯堅乎 將遇其毒이라
以喻刑人하고 以喻不服하고 以喻怨生이라
然承於四하고 而不乘剛하여 雖失其正이나 刑不侵順이라 雖遇毒하여 小吝이나 无咎
[疏]正義曰:‘噬腊肉’者, 腊是堅剛之肉也, 毒者苦惡之物也. 三處下體之上, 失政刑人, 刑人不服,
若齧其腊肉, 非但難齧, 亦更生怨咎, 猶噬腊而難入, 復遇其毒味然也.
三以柔不乘剛, 刑不侵順道, 雖有遇毒之吝, 於德亦无大咎, 故曰“噬腊肉, 遇毒, 小吝, 无咎”也.
象曰 遇毒 位不當也
[疏]正義曰:‘位不當’者, 謂處位不當也.
九四 噬乾胏하여 得金矢하니 利艱貞吉하니라
[注]雖體陽爻 爲陰之主하여 履不獲中하고 而居其非位하니 以斯噬物이면 物亦不服이라 曰 噬乾胏也
剛也 直也 噬乾胏而得剛直이면 可以利於艱貞之吉하고 未足以盡通理之道也
[疏]正義曰:‘噬乾胏’者, 乾胏, 是臠肉之乾者. 履不獲中, 居其非位, 以斯治物, 物亦不服, 猶如噬乾胏然也.
‘利艱貞吉’者, 旣得剛直, 利益艱難, 守貞正之吉, 猶未能光大通理之道, 故象云“未光也.”
象曰 利艱貞吉 未光也
六五 噬乾肉하여 得黃金이니 貞厲 无咎리라
[注]乾肉 堅也 中也 剛也 以陰處陽하고 以柔乘剛하여 以噬於物이면 物亦不服이라 曰 噬乾肉也
然處得尊位하고 以柔乘剛而居於中하여 能行其戮者也 履不正而能行其戮하여 剛勝者也
噬雖不服이나 得中而勝이라 曰 噬乾肉하여 得黃金也 己雖不正이나 而刑戮得當이라 雖貞厲 而无咎也
[疏]‘象曰’至‘貞厲无咎’
○正義曰:‘噬乾肉’者, 乾肉, 堅也, 以陰處陽, 以柔乘剛, 以此治罪於人, 人亦不服, 如似噬乾肉也.
旣中而行剛, 能行其戮, 剛勝者也, 故曰“得黃金也.”
, 位雖不當, 而用刑得當, 故象云“得當也.”
象曰 貞厲无咎 得當也
上九 何校滅耳하니하니라
[注]處罰之極하여 惡積不改者也 이라 刑及其首하여 至于滅耳 及首非誡 滅耳非懲이니 凶莫甚焉이라
[疏]‘象曰’至‘滅耳凶’
○正義曰:‘何校滅耳 凶’者, 何, 謂擔何, 處罰之極, 惡積不改, 故罪及其首, 何擔枷械, 滅沒於耳, 以至誅殺.
以其聰之不明, 積惡致此, 故象云“聰不明也.”
[疏]○注‘處罰之極’至‘凶莫甚焉’
○正義曰:‘罪非所懲’者, 言其惡積旣深, 尋常刑罪, 非能懲誡, 故云“罪非所懲”也.
‘及首非誡 滅耳非懲’者, 若罪未及首, 猶可誡懼歸善也, 罪已及首, 性命將盡, 非復可誡, 故云“及首非誡”也.
校旣滅耳, 將欲刑殺, 非可懲改, 故云“滅耳非懲”也.
象曰 何校滅耳 聰不明也


噬嗑은 형통하니, 刑獄을 씀이 이롭다.
‘噬’는 깨묾이요, ‘嗑’은 합함이다. 모든 물건이 친근하지 않음은 틈이 있기 때문이고 물건이 가지런하지 않음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니, 틈과 허물이 있을 적에 깨물어서 합침은 통하게 하는 것이다. 형벌로 이겨서 통함은 刑獄의 이로움이다.
正義曰:[噬嗑 亨] ‘噬’는 깨묾이요, ‘嗑’은 합함이다. 물건이 입에 있으면 그 위아래를 間隔하니(틈이 생기게 하니), 만약 그 물건을 씹어 제거하면 위아래가 마침내 합하여 형통함을 얻는다.
이 卦의 이름은 입의 象을 빌려서 뜻으로 삼아 刑法을 비유하였다. 무릇 위아래 사이에 물건이 있어 間隔하면 모름지기 刑法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비로소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噬嗑은 형통하다.”라고 한 것이다.
[利用獄] 형벌로써 間隔하는 물건을 제거하기 때문에 刑獄을 씀이 이로운 것이다.
〈彖傳〉에 말하였다. “턱 가운데 물건이 있는 것을 噬嗑이라 한다.
턱 가운데 물건이 있는 것을 씹어서 합하는 것이 噬嗑의 뜻이다.
正義曰:이는 噬嗑의 이름을 해석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여러 卦의 〈彖傳〉에 먼저 卦의 이름을 표출하고 마침내 다시 ‘아무 卦’라고 말한 것은 “曰同人”ㆍ “曰大有”ㆍ “曰小畜” 따위가 이것이다.
여기에서 처음에 卦의 이름을 거듭 말하지 않은 것은, 뜻이 그윽하고 깊은 경우에는 먼저 卦의 이름을 표출하고 뒤에 다시 卦의 이름을 가지고 맺지만, 만약 그 뜻이 드러나면 먼저 卦의 이름을 표출하지 않으니,
여기에서 “턱 가운데 물건이 있는 것을 噬嗑이라 한다.”라고 한 따위는 그 일을 알 수 있으므로 먼저 卦의 이름을 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바로 夫子가 義理와 文勢를 인하여 뜻을 따라 말씀해서 準例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깨물어 합하여 형통하다.
물건이 있어 間隔을 하니 깨물지 아니하여 합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正義曰:‘亨’의 뜻을 해석하였으니, 噬嗑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는 것이다.
剛과 柔가 나뉘어 동하여 밝고,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 드러난다.
剛과 柔가 나뉘어 동하여 뒤섞이지 않아서 마침내 밝고, 우레와 번개가 함께 합하여 어지럽지 않아서 마침내 드러나니, 이는 모두 刑獄을 씀이 이로운 뜻이다.
經의 [剛柔分動]에서 [合而章]까지
○正義曰:‘刑獄을 씀이 이로움’의 뜻을 해석하였다. 剛과 柔가 이미 나뉘어 서로 뒤섞이지 않으므로 동하여 드러나 밝은 것이요,
우레와 번개가 이미 합하여 어지럽지 않으므로 일이 밝게 드러나니, 밝고 또 드러나면 刑獄을 결단할 수 있다. ‘剛과 柔가 나뉨’은 震의 剛이 아래에 있고 離의 柔가 위에 있음을 이른다.
剛과 柔는 ‘나뉜다’고 말하고 우레와 번개는 ‘합한다’고 말한 것은, 밝음과 동함이 각기 한 가지 일임을 보이고자 하였으므로 剛과 柔에는 ‘나뉜다’고 말한 것이요, 밝음과 동함이 비록 각기 한 가지 일이나 서로 필요로 하여 쓰이므로 우레와 번개에는 ‘합한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周易≫의 體制는 象을 취함이 이미 많으니, 만약 나뉘는 뜻을 취하면 “震이 아래에 있고 離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만약 합하는 뜻을 취하면 “離와 震이 體를 합하여 함께 한 卦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이는 두 象이 형옥을 씀이 이로운 뜻을 해석한 것이다.
○注의 [剛柔分動]에서 [用獄之義]까지
○正義曰:[雷電竝合 不亂乃章] 〈彖傳〉의 글에서는 오직 “우레와 번개가 합한다.”고만 말하였는데, 注에는 “어지럽지 않아 마침내 드러난다.”고 말한 것은,
‘어지럽지 않다’는 글은 위에서 “剛과 柔가 나뉘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니, 剛과 柔가 나뉘었으면 이는 어지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레와 번개가 함께 합하여 어지럽지 않아서 마침내 드러난다.”라고 말한 것이다.
柔가 中을 얻고 위로 가니,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刑獄을 씀이 이롭다.”
六五를 말한 것이다. 능히 깨물어 합쳐서 형통함은 반드시 그 주체가 있으니, 六五가 바로 이것이다.
‘上行’은 가는 바가 나아감에 있음을 말한 것이니, 무릇 上行이라고 말한 것은 다 가는 바가 귀함에 있는 것이다.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刑獄을 씀이 해롭지 않은 것이다.
經의 [柔得中]에서 [用獄也]까지
○正義曰:이는 爻에 刑獄을 씀이 이로움이 있음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陰이 五位에 거함은 이것이 ‘柔가 中을 얻음’이다.
[而上行] 이미 上卦에 거하면서 뜻이 앞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으므로 “위로 간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德이 이와 같으니,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거한 바가 陰의 자리여서 오히려 刑獄을 씀이 이로운 것이다.
○注의 [謂五也]에서 [不害用獄也]까지
○正義曰:[凡言上行 皆所之在貴] 王輔嗣(王弼)의 이 注는 五位로 가는 것이 上行이라고 여길까 염려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밝힌 것이다.
무릇 上行이라고 말한 것은, 다만 가는 바가 나아감에 있으면 모두 上行이라 하고, 오직 五位를 향하여야 비로소 上行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謙卦의 〈彖傳〉에 “地道가 낮추어 위로 간다.”라고 하였으니, 坤道의 體가 위에 있기 때문에 총괄하여 “上行”이라고 말하고, 五位에만 그치지 않은 것이다.
또 損卦의 〈彖傳〉에 “아래를 덜어 위를 더하는 것을 上行이라고 한다.” 하였으니, 이는 下卦를 덜어서 上卦에 보탬을 上行이라 이른 것이니, 이 또한 五位를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上行과 晉卦 〈彖傳〉에 말한 上行은 이미 五位에 있고 또 上行이라고 칭했으니,
그렇다면 이는 王者가 비록 현재 尊位에 있으나 오히려 뜻이 나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三皇‧五帝의 귀하게 여길 만한 道를 우러러 사모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上行이라고 칭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噬嗑卦이니, 先王이 이것을 보고서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한다.”
正義曰:[雷電 噬嗑] 다만 噬嗑卦의 象은 그 象이 입에 있다.
우레와 번개는 噬嗑의 體가 아니요, 다만 噬嗑은 밖의 물건을 형상한 것이니, 이미 우레와 번개의 體가 있으면 우레와 번개는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여 두려워할 만한 뜻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우레와 번개”라고 연이어 말한 것이다.
初九는 신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가 없어진 것이니, 허물이 없다.
지위가 없는 자리에 거하여 형벌하는 초기에 처하였으니, 형벌을 받는 자이고 형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무릇 허물이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은미함에서 시작하여 뒤에 드러남에 이르고,
형벌이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작은 데서 시작하여 뒤에 誅罰에 이르니, 허물이 가볍고 형벌이 작기 때문에 신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를 없애서 그 감을 막는 것이다.
충분히 징계할 뿐이므로 죄를 거듭하지 않는 것이다. 허물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아야 비로소 허물이라 하니, 작게 징계하여 크게 경계되면 바로 그 福을 얻는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校’는 나무를 가지고 차꼬에 묶는 것이니 바로 형틀이다. 校는 그 공통된 이름을 취한 것이다.
經의 [初九]에서 [无咎]까지
○正義曰:[屨校 滅趾] ‘屨’는 발에 신을 신어 밟음을 이르고, ‘校’는 베푸는 바의 형틀을 이른다. 형벌하는 초기에 처하여 지위가 없는 자리에 거하였으니, 이는 형벌을 받는 사람이요, 형벌을 다스리는 주체가 아니다.
무릇 허물이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은미함에서 시작되니 쌓고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드러남에 이르고, 형벌이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작은 형벌에서 시작되니 작은 형벌이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誅罰에 이른다.
형벌하는 초기에 있어서 허물이 가볍고 형벌이 작으니 반드시 차꼬가 발에 있으면 충분히 징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 거듭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꼬가 발에 있으면 이미 발꿈치가 없어진 것이니, 작은 허물을 막아서 큰 惡을 경계한 것이다.
허물을 저질러도 능히 고치면 이것은 바로 福이니, 비록 다시 발꿈치가 없어졌으나 허물이 없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신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가 없어진 것이니,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신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가 없어짐’은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허물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다.
正義曰:‘신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가 없어짐’의 뜻을 해석하였으니, 차꼬를 신발에 채워 그 발꿈치가 없어진 것과 같다. 조금 징계하여 크게 경계되므로 죄와 허물이 그쳐져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六二는 살을 깨물어 코가 없어진 것이니, 허물이 없다.
‘噬’는 깨묾이니, 깨묾은 형벌로 다스림을 이른다. 中에 처하고 正位를 얻어서 형벌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살을 깨물었다.”라고 말한 것이요,
剛을 타고 형벌하여 순한 道를 다하지 못해서 깨무는 것이 그 분수를 넘었으므로 코가 없어진 것이요, 형벌이 미워하는 바를 얻었으므로 비록 코가 없어졌으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살은 부드러운 물건이다.
正義曰:六二가 中에 처하고 正位를 얻었으니, 이는 형벌을 사용하는 자인데, 형벌하는 것이 알맞고 합당하므로 “살을 깨물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살은 부드러운 물건이니, 죄에 굴복하고 형벌을 받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剛을 타고 형벌하여 순한 道를 다하지 못해서 깨무는 것이 그 분수를 넘었으므로 코가 없어짐에 이르렀으니, 이는 형벌을 씀이 너무 깊음을 말한 것이다.
[无咎] 형벌을 사용함에 그 미워하는 바를 얻은 것이니, 형벌이 이치에 알맞으므로 허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살을 깨물어 코가 없어짐’은 剛을 탔기 때문이다.”
正義曰:[乘剛] ‘살을 깨물어 코가 없어짐’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剛을 탔기 때문에 형벌을 씀이 깊은 것이다.
六三은 말린 고기를 씹다가 害毒을 만나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이 없으리라.
下體의 極에 처하여 밟은 것이 正位가 아니니, 이로써 물건을 먹으면 그 물건이 반드시 단단하다. 어찌 다만 단단할 뿐이겠는가. 장차 그 害毒을 만날 것이다.
‘噬’는 사람을 형벌함을 비유하였고, ‘腊’은 복종하지 않음을 비유하였고, ‘毒’은 원망이 생김을 비유하였다.
그러나 九四를 받들고 剛을 타지 않아서 비록 正位를 잃었으나 형벌이 순함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害毒을 만나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正義曰:[噬腊肉] ‘腊’은 단단하고 강한 고기요, ‘毒’은 쓰고 나쁜 물건이다. 六三이 下體의 위에 처하여 政事를 잘못하고 남을 형벌하여 형벌 받은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말린 고기를 씹음에 씹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요, 또한 다시 원망과 허물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말린 고기를 씹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다시 독한 맛을 만난 것과 같다.
六三은 柔로서 剛을 타지 않았으니, 형벌이 순한 道를 침범하지 않아서 비록 害毒을 만난 부끄러움이 있으나 德에는 또한 큰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말린 고기를 씹다가 害毒을 만나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害毒을 만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正義曰:[位不當]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을 이른다.
九四는 말린 고깃점을 씹어서 금과 화살을 얻었으니, 어렵게 여기고 바름이 이로워 길하다.
비록 體가 陽爻이나 陰의 주체가 되어서 밟는 자리가 中을 얻지 못하였고 거한 것이 正位가 아니니, 이로써 물건을 씹으면 물건이 또한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린 고깃점을 씹었다.”라고 한 것이다.
‘金’은 剛함이요, ‘矢’는 곧음[直]이니, 말린 고깃점을 씹어서 剛함과 곧음을 얻으면 어렵게 여기고 바름의 길함에 이롭고, 통하는 이치의 道를 다하지는 못한 것이다.
正義曰:[噬乾胏] ‘乾胏’는 고깃점을 말린 것이다. 밟은 자리가 中을 얻지 못하였고 거한 것이 正位가 아니니, 이로써 물건(남)을 다스리면 물건이 또한 복종하지 않는바, 말린 고깃점을 씹는 것과 같은 것이다.
[得金矢] ‘金’은 剛함이요, ‘矢’는 곧음[直]이니, 비록 형벌이 물건을 복종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그 剛함과 곧음을 얻은 것이다.
[利艱貞吉] 이미 剛함과 곧음을 얻었으니 어렵게 여김이 이로워서 貞正함의 길함을 지키나, 오히려 통하는 이치의 道를 光大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象傳〉에 “光大하지 못하다.”라고 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어렵게 여기고 바름이 이로워 길함’은 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六五는 말린 고기를 씹어 黃金을 얻었으니, 〈형벌이〉 바르고 〈자신은〉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으리라.
‘乾肉’은 단단함이고, ‘黃’은 중앙의 색이고, ‘金’은 剛함이다. 陰으로서 陽의 자리에 처하고 柔로서 剛을 타고 있어서 물건을 씹으면 물건이 또한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린 고기를 씹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처한 자리가 尊位를 얻고 柔로서 剛을 타고서 中에 거하여 능히 그 형벌을 시행하는 자이다. 밟은 자리가 바르지 못하면서 능히 그 형벌을 행하여 剛함이 우세한 자이니,
깨무는 상대가 비록 복종하지 않으나 中을 얻어 이기기 때문에 “말린 고기를 씹어 황금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기가 비록 바르지 않으나 형벌이 합당함을 얻었으므로 비록 〈형벌이〉 바르고 〈자신은〉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經의 [象曰]에서 [貞厲无咎]까지
○正義曰:[噬乾肉] ‘乾肉’은 단단함이다. 陰으로서 陽의 자리에 처하고 柔로서 剛을 타고 있으니, 이로써 남의 죄를 다스리면 남이 또한 복종하지 않는바, 마치 말린 고기를 씹는 것과 같은 것이다.
[得黃金] ‘黃’은 중앙의 색이고, ‘金’은 강한 것이니, 中에 거함은 黃色이요, 柔로서 剛을 탐은 金이다.
이미 中에 있으면서 剛함을 행하면 능히 그 형벌을 시행하여 剛이 우세한 자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貞厲 无咎] 자기가 비록 바르지 않으나 형벌이 합당함을 얻었으므로 비록 〈형벌은〉 貞正하고 자신은 위태로우나 허물과 害가 없는 것이요, 자리가 비록 합당하지 않으나 형벌을 사용함이 마땅함을 얻었으므로 〈象傳〉에 “마땅함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형벌이〉 바르고 〈자신은〉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음’은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上九는 차꼬를 메어 귀가 없어진 것이니, 흉하다.
형벌의 極에 처하여 惡이 쌓여 고치지 않는 자이니, 죄가 징계되는 바가 아니므로 형벌이 그 머리에 미쳐서 귀가 없어짐에 이른 것이다. 머리에 미침은 경계함이 아니요, 귀가 없어짐은 징계함이 아니니, 흉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經의 [象曰]에서 [滅耳凶]까지
○正義曰:[何校滅耳 凶] ‘何’는 멤[擔何]을 이르니, 형벌의 極에 처하여 惡이 쌓여 고치지 않으므로 죄가 그 머리에 미쳐서 형틀을 메어 귀가 없어져서 誅殺에 이른 것이다.
귀가 밝지 못하여 惡을 쌓아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象傳〉에 “귀가 밝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注의 [處罰之極]에서 [凶莫甚焉]까지
○正義曰:[罪非所懲] 惡이 쌓임이 이미 깊으면 보통의 刑罪로는 능히 징계되는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죄가 징계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及首非誡 滅耳非懲] 만약 죄가 머리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래도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善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죄가 이미 머리에 이르면 생명이 장차 다하여 다시 경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미침은 경계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형틀이 이미 귀를 없애면 장차 형벌하여 죽이고자 해서 징계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귀가 없어짐은 징계됨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象傳〉에 말하였다. “‘차꼬를 메어 귀가 없어짐’은 귀가 밝지 못한 것이다.”
귀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惡이 쌓여서 풀 수 없음에 이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역주
역주1 案諸卦之彖……故不先出卦名 : 同人卦의 〈彖傳〉은 “同人 柔得位得中而應乎乾 曰同人”이고, 大有卦의 〈彖傳〉은 “大有 柔得尊位大中而上下應之 曰大有”이고, 小畜卦의 〈彖傳〉은 “小畜 柔得位而上下應之 曰小畜”이다. 이 세 卦는 모두 앞에 ‘同人’ㆍ‘大有’ㆍ‘小畜’의 卦名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噬嗑이 먼저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차이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역주2 〈○〉 : 저본에는 ‘○’이 없으나, 文例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彭)[彰] : 저본에는 ‘彭’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 의거하여 ‘彰’으로 바로잡았다.[阮刻本 참조]
역주4 (序) : 저본에는 ‘序’가 있으나, 글 뜻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5 〈五〉 : 저본에는 ‘五’가 없으나, 錢本ㆍ宋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阮刻本 참조]
역주6 損下益上曰上行 : 損卦 〈彖傳〉은 다음과 같다. “損은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여 그 道가 올라간다.[損 損下益上 其道上行]”
역주7 (滅下云)[減下卦] : 저본에는 ‘滅下云’으로 되어 있으나, 阮刻本 〈校勘記〉에 “閩本ㆍ監本ㆍ毛本에는 ‘是減三而益上卦’라고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減’자가 맞고, ‘三而’ 두 글자는 틀렸으니, 마땅히 ‘是減下卦益上卦’라고 해야 한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減下卦’로 바로잡았다.
역주8 (卦)[云] : 저본에는 ‘卦’로 되어 있으나, 阮刻本 〈校勘記〉에 “‘是減下云益上卦’의 ‘云’과 다음 줄의 ‘卦’가 서로 바뀌어 잘못되었다.”고 한 것에 의거하여 ‘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刑得所疾 :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 형벌을 씀을 말한다.
역주10 得金矢者……而能得其剛直也 : ‘得金矢’를 王弼과 孔穎達은 모두 “金은 剛함이요, 矢는 곧음이다.”라고 해석하였다.
程伊川도 “金은 강한 뜻을 취하고 矢는 곧은 뜻을 취하였다. 九四가 陽德으로 剛直하여 剛直한 道를 얻음이 되니, 비록 剛直한 道를 쓰나 이로움이 일을 어렵게 여기고 지킴을 貞固히 함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 길하다.[金 取剛 矢 取直 九四陽德剛直 爲得剛直之道 雖用剛直之道 利在克艱其事而貞固其守 則吉也]”라고 하였다.
반면에 朱子는 金矢를 해석하면서 ≪周禮≫에 “獄訟을 할 경우, 鈞金과 束矢를 납입한 뒤에 訟事를 다스린다.[獄訟 入鈞金束矢而後聽之]”라고 한 것을 원용하였다. ‘鈞金’은 30근의 金(黃銅)이고, ‘束矢’는 10개 묶음의 화살로, 訟事를 하려는 자는 미리 이것을 官府에 바쳤는바, 이것은 오늘날 民事 사건에 印紙代를 내는 것과 같은 제도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역주11 得黃金者……得黃金也 : ‘黃金’을 王弼과 孔穎達은 “黃은 中(중앙의 색)이요, 金은 剛함이다.”라고 하여, 六五가 中에 거함을 ‘黃’으로, 六五가 九四를 타고 있음을 ‘金’으로 해석하였다.
程伊川은 “黃은 중앙의 색이고, 金은 강한 물건이니, 六五가 中에 거함이 中道를 얻음이 되고, 剛에 처하였는데 九四가 剛으로써 보필함은 황금을 얻은 것이다. 六五가 應이 없으나 九四가 大臣의 지위에 거하여 그 도움을 얻은 것이다.[黃 中色 金 剛物 五居中 爲得中道 處剛而四輔以剛 得黃金也 五无應 而四居大臣之位 得其助也]”라고 하여, ‘得黃金’의 ‘得金’을 陽爻인 九四의 보좌를 얻음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朱子는 九四와 마찬가지로 金을 鈞金으로 보아 “六五는 유순하고 中으로 尊位에 거하였으니, 사람에게 형벌을 씀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象이 있는 것이다.[六五柔順而中 以居尊位 用刑於人 人无不服 故有此象]”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簡易(崔岦)는 “九四의 金矢와 六五의 黃金은 다만 모두 獄을 결단하는 뜻을 취할 뿐인 듯하다. 矢는 九의 강직함을 취하였는데 陰位인 四爻에 있기 때문에 ‘利艱貞吉 未光也’라고 경계하였고, 黃은 五의 中道를 취하였는데 陰爻인 六이 거하였기 때문에 ‘貞厲无咎’라고 경계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沙溪(金長生)는 이 說을 취하여 ≪經書辨疑≫에 수록하였다. ≪沙溪全書 經書辨疑 권15 周易≫
역주12 貞厲无咎者……而无咎害 : 王弼과 孔穎達은 ‘貞厲无咎’를 六五가 바르지 않으나 형벌이 바르기 때문에 형벌은 바르고 스스로는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바, ‘貞厲’의 ‘貞’은 형벌의 바름을 말한 것이고 ‘厲’는 正位를 얻지 못한 六五 자신의 위태로움을 말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程伊川과 朱子는 六五가 柔로서 尊位에 거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貞固히 하고 위태롭게 여겨야 허물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역주13 罪非所懲 :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나무라고 경계하는 것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上九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징계할 대상이 아니라 극형에 처할 대상인 것이다.
역주14 不慮惡積 至于不可解也 : 아래 〈繫辭傳 上〉에 “善을 쌓지 않으면 명성을 이루지 못하고 惡을 쌓지 않으면 몸을 없애지 못하는데, 小人은 작은 善을 유익함이 없다 하여 행하지 않고, 작은 惡을 해로움이 없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惡이 쌓여 가릴 수 없고 죄가 커져서 풀 수 없는 것이다. ≪周易≫에 이르기를 ‘차꼬를 메어 귀가 없어졌으니, 흉하다.’라고 하였다.[善不積 不足以成名 惡不積 不足以滅身 小人 以小善爲无益而弗爲也 以小惡爲无傷而弗去也 故惡積而不可掩 罪大而不可解 易曰 何校 滅耳 凶]”라고 하였다.

주역정의(2) 책은 2019.10.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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