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詩曰 嘉樂君子의(여) 憲憲令德이(이로다) 宜民宜人이라 受祿于天이어늘(이어) 保佑命之시고 自天申之라니라(라니)
注
詩는 大雅假樂之篇이라 假는 當依此作嘉요 憲은 當依詩作顯이라 申은 重也라
17-4. 《시경》 〈대아(大雅) 가락편(假樂篇)〉에, ‘마음씨 착한 군자(君子)여, 밝고 아름다운 훌륭한 덕(德)이로다. 백성들에게 마땅하며 사람들에게 마땅하여, 하늘에서 복록을 받았거늘, 하늘이 그를 보우하여 천자를 명하시고, 하늘이 명을 내려 주기를 거듭하였다.’ 하였다.
17-4. [언해] 詩시예 오 嘉가樂락 君군子의 顯현며 顯현 令德덕이 民민에 宜의며 人에 宜의혼디라 祿록을 하 受슈거 保보며 佑우야 命시고 하로브터 申신타 니라
17-4. [James Legge] In the Book of Poetry, it is said, ‘The admirable, amiable prince displayed conspicuously his excelling virtue, adjusting his people, and adjusting his officers. Therefore, he received from Heaven his emoluments of dignity. It protected him, assisted him, decreed him the throne; sending from Heaven these favors, as it were repe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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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시왈 가락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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