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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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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條約
號令出於上司 非爲國이면 卽爲民이라 吾爲其部屬이니 所宜遵而行之者也
比見悻悻之輩컨대 恃其小才하야 外假廉潔하며 妄肆聦察하야 抗拒上司하며 不遵所行하고 反訐其
上司知此 亦搆其非하야 彼此移文하며 互相捃하야 同歸于盡然後已焉이라
一則敎民不恭이요 一則致己之禍 大不可也 切宜戒之니라


규정을 봉행할 것
상사上司에서 내려온 호령號令은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면 백성을 위한 일이다. 나는 그 부속部屬의 신분이니 의당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한다.
요즈음 소인배들을 보건대 작은 재주를 믿고서 겉으로 청렴결백한 것처럼 꾸미며, 총명한 재주를 함부로 부려서 상사上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행할 바를 준행하지는 않고 도리어 상관의 비위非違를 들추어낸다.
상사上司가 이것을 알면 그 또한 부속部屬의 잘못을 찾아내서 서로 간에 공문이 오가고 서로 잘못을 끌어모아서 함께 파멸에 이르고야 말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불공不恭을 가르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 크게 옳지 않으니 매우 경계해야 한다.


역주
역주1 (知)[非] : 저본에는 ‘知’로 되어 있으나, ≪牧民心鑑≫ 林秀一의 설에 의거하여 ‘非’로 바로잡았다.
역주2 (撫)[摭(척)] : 저본에는 ‘撫’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摭’으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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