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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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黠吏之 以吾公正不撓 不敢以私相干이나 乃於其所欲汚 反加用計左說이라
如彼將救某甲之罪인댄 乃故極言其非하야 欲吾不聽其語 則必自然免之 又如將害某乙인댄 乃故極言其善하야 欲吾不聽其語 則必自加害其人이라
如斯之類 皆宜詳察하야 或實或詐 從法而行하야 勿墮其計니라


농간을 살필 것
간사한 아전의 무리는, 내가 공정하여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히 사사로이 범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부정不正을 행하고 싶으면 도리어 계책을 써서 반대로 말을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라는 사람의 죄를 구원하고 싶으면 고의로 그의 잘못을 극언極言하여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자연히 죄를 면하게 된다. 또 이라는 사람을 해치고 싶으면 고의로 그 사람의 극언極言하여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자연히 그 사람을 해치게 된다.
이런 부류는 모두 상세히 살펴서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밝히고 법에 따라 다스려서 그 계책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역주
역주1 審左使 : 저본에는 ‘審在使’로 되어 있으나, 저본 목차에 ‘審左使’로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 (背)[輩] : 저본에는 ‘背’로 되어 있으나, ≪牧民心鑑≫ 林秀一의 설에 의거하여 ‘輩’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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