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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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馭下


10. 아랫사람을 다루는 방법
이 편은 지방관이 되었을 때에 아랫사람을 부리고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서吏胥가 문서를 관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이서吏胥를 대하는 방법은 먼저 자기의 처신을 신중하고 청렴하게 하고 일 처리를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여 이서吏胥들이 저절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만약 정사를 그들에게 위임하면 나라에 해가 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끝내 해를 당하게 된다. 이장里長갑수甲首는 소속된 백성을 통솔하고 호령을 전달하며 정무政務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 불과하고 나의 보좌관이 아니므로 백성을 해치거나 침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백성을 학대하면 관할 구역 안에서 학대를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지만 이장里長갑수甲首가 학대하는 것은 가가호호家家戶戶마다 그 해를 받지 않는 자가 없게 되므로 그 해는 물이나 불의 재앙보다 심하게 된다.
한 마을 안에 반드시 기로耆老를 세워서 전적으로 농사짓는 일을 권면하고 풍속을 교화시키게 해야 한다. 기로耆老를 선발하는 방법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 덕행이 있고 농사일을 깊이 알며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게 해서 임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이장里長갑수甲首와 협력하여 세금 징수하는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기로耆老를 세우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다. 노복奴僕은 나를 가까이서 모시는 자이므로 그들의 말에 빠져들기 쉽다. 따라서 그들을 심복으로 여겨 좋게 대하면 간계奸計를 부릴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여 우환을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비방을 하기도 하고 시비是非를 뒤바꾸어 중상中傷하기도 한다. 이 때 내가 할 도리는 와서 비방하는 사람을 물리쳐 내보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면 비방받는 사람에게 고치게 하고 사실이 아니면 엄히 비방한 자를 꾸짖어서 배척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를 차려서 나에게 경의敬意를 표하면 그 마음이 진실하더라도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물건을 받으면 곧 그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게 되어 곧은 것을 굽었다고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여, 국가의 법이 행해지지 못하고 자기에게 닥치는 재앙을 결국 면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일을 가지고 청탁한다면 권세에 의지한 경우가 아니면 곧 친구로서 서로 사귀는 관계에 의지해서이다. 만약 그것이 법에 위배되고 이치에 어긋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서 정직하게 답해야 하고, 모호하게 인정을 따름으로써 법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혹시 서리胥吏졸도卒徒 등이 몰래 청탁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서 말할 만한 소지가 없게 한 뒤에야 위로 국법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 자신의 재앙이 생기지 않게 된다.
간사한 아전의 무리는 내가 공정하여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히 사적으로 범하지 못하는데 만약 내가 부정不正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농간을 부리는 것이니, 자세히 살펴서 법에 따라 다스려야 그들의 계책에 빠지는 데에서 면할 수 있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임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데, 현명한 사람에게 위임하면 사익私益을 꾀하지 않고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지만, 불초한 사람에게 맡기면 사익을 꾀하여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위임할 때에는 사람들의 장단점을 헤아려서,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일을 맡기고 작은 일을 꾸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맡겨야 한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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