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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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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力役
官有差役이면 民須爲之 民有富貧하니 官宜斟酌이라 如校尉巡斗級庫子水馬驛遞運所夫皁隷弓兵鋪兵等項 役有難易하고 事有重輕하니
皆須上依典章하고 下驗民力하야 分爲三等九甲하야 何等之戶 可充何役 編成等第하야 籍爲定册이라
已充者書其何年月日하고 未充者空하야 而聽候遇輪流 務在一己精力爲之 勿假吏胥里甲之柄이라
如此 則役無不均하야 而人服其公矣리라


역역力役을 고르게 부과할 것
에서 을 부과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지만 백성 중에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니 관에서는 잘 헤아려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 , , , , , , , , 등의 항목은, 에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고 일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로는 전장典章에 의거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역량을 확인하여 으로 나누어서 어떤 등급의 를 어떤 에 충당할 수 있는지 등급을 편성하여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을 행한 자는 장부에 그 을 행했던 연월일을 기록하고, 아직 을 행하지 않은 자는 장부에 공란으로 비워두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서吏胥이갑里甲의 힘을 빌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역역力役이 고르지 않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공평함에 신복信服할 것이다.


역주
역주1 校尉 : 軍職의 명칭이다. 秦나라 때부터 校尉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明나라와 淸나라 때에는 衛士를 校尉라고 하였다.
역주2 巡攔 : 각지를 돌아다니며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하급 관리이다.
역주3 斗級 : 창고에서 말[斗]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이다.
역주4 庫子 : 창고를 담당하는 하급관리인 창고지기이다.
역주5 水驛夫 : 배로 공문서를 전달하는 역참의 역졸이다.
역주6 馬驛夫 : 말로 공문서를 전달하는 역참의 역졸이다.
역주7 遞運所夫 : 遞運所는 관청의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역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夫는 水驛이나 馬驛의 역졸과 같은 기능을 하는 役夫를 가리킨다.
역주8 皁隷 : 皁와 隷를 合稱한 용어로,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을 가리킨다.
역주9 弓兵 : 宋나라와 元나라 때에 巡檢司에 소속되어 地方의 巡邏와 緝捕의 일을 담당한 兵卒을 가리킨다. 明나라와 元나라 때에도 그대로 존속하였다.
역주10 鋪兵 : 巡邏와 公文書의 전달을 담당하는 兵卒이다.
역주11 三等九甲 : 백성에게 力役을 부과할 때 田地의 多寡와 貧富에 의하여 上中下 3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上上부터 下下까지 총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12 (欄)[攔] : 저본에는 ‘欄’으로 되어 있으나, ≪牧民心鑑≫ 林秀一의 설에 의거하여 ‘攔’으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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