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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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恕愚戇
山野之人 罕至官府하야 不知禮法하고 多戇而愚 廳堂之間 叫囂俚語하고 對訟之際 怒氣衝突하야 惡妄言이라
德量洪者 能容之하고 器局小者 必責之 理固然也 殊不知觀其一時眞性所發 可以得其論辨實情이니 故量其愚直이요 勿較勿怒可也


산야山野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무지한 행위를 용서할 것
산이나 들에 사는 사람은 관부에 오는 일이 드물어 예법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 고지식하고 어리석다. 그러므로 관청 안에서 속된 말로 시끄럽게 떠들고 대질심문 할 때에 노기가 격발되어 성질을 부리고 말을 함부로 한다.
笞와 杖과 訊笞와 杖과 訊
〈목민관 가운데〉 덕량德量이 넓은 자는 능히 용서하지만 기국器局이 작은 자는 반드시 꾸짖으니, 이치로 볼 때 참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한때에 진실한 성질이 발로된 것을 보면 그 논변의 실정實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니, 그 우직함을 헤아려주고 그와 다투지 말고 그에게 노하지 말아야 한다.


역주
역주1 (村)[材] : 저본에는 ‘村’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材’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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