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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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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限期
凡物出産 必有其時하며 官府用之 必有其日이니 皆宜度量緩急하야 然後施行이라
且道路有遠近之不同하고 人民有貧富之不一하며 數目有多寡之不齊하니 是宜酌量이요 其柄在我
必使道近者亦近하고 道遠者限亦遠하며 富者宜與之限急하고 貧者宜與之限寬하며 數多者兩次爲期하고 數少者一限不易이라
然後其政公平하야 民無咨怨이라 苟不量其遠近하며 不問其富貧하며 不察其多寡하고 而惟一槪立期以督之 非惟政不公平이라 而民必訾我爲無分曉者矣리라


납부 기한을 백성의 상황에 맞추어 공평하게 할 것
대저 물건이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고, 관부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 모두 완급緩急을 헤아린 뒤에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거리에는 원근遠近의 다름이 있고, 인민들은 빈부貧富의 차이가 있으며, 수량과 명목에는 다과多寡의 고르지 않음이 있으니, 이것을 참작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 권한은 나에게 있다.
반드시 거리가 가까운 자는 기한 또한 가깝게 하고, 거리가 먼 자는 기한 또한 멀게 하며, 부유한 자는 기한을 촉급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기한을 관대하게 하며, 수량이 많은 자는 그 기한을 두 차례로 하고, 수량이 적은 자는 기한을 한 번으로 하여 바꾸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 정사가 공평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없게 된다. 만약 그 원근을 헤아리지 않고, 그 빈부를 따지지 않으며, 그 다과를 살피지 않고 똑같이 기한을 정해서 독촉하면 정사가 공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반드시 나를 분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역주
역주1 [限] : 저본에는 ‘限’이 없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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